Forwarded from PP의투자
#보로노이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17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해서 의무보호의 예외가 허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질권 설정을 위한 일시적인 주권 인출을 허용하는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일시적인 인출을 통해 담보대출은 가능해도, 반대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질권설정을 하기위해서 예탁원에서 임시로 반환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진행 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은 주권은 다시 예탁원으로 입금이 되어서 보호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투에서 반대매매를 하고싶어도? 주식이 예탁원에 있어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겁니다.
그러니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5년 6월 23일까지 보호예수가 되어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죠.
최대주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겁니다.
뭐..이런 규정과 상황들에 대해 다 알고있지않아도 저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만 정확히 확인을 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설명한 것 뿐이구요. 물론 이런 걸 다 파악했으니 더 걱정을 안 할수가 있는거죠.
그러니 여러 채널에 돌아다니던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정확하게 답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5년 6월 23일까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대매매는 나올수가 없고,
아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는다면(이 경우에는 연장계약이겠죠), 한투와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일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차피 반대매매는 불가능하고, 애초에 1년 약정으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만기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를 한건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거니,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라고 판단이 되면, 정해진 이자율을 지급하면 되는거고,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연체 이자율을 지급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염려하는 최대주주 반대매매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럼에도 주가가 빠진다면? "본인은 감사히 받겠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17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해서 의무보호의 예외가 허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질권 설정을 위한 일시적인 주권 인출을 허용하는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일시적인 인출을 통해 담보대출은 가능해도, 반대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질권설정을 하기위해서 예탁원에서 임시로 반환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진행 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은 주권은 다시 예탁원으로 입금이 되어서 보호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투에서 반대매매를 하고싶어도? 주식이 예탁원에 있어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겁니다.
그러니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5년 6월 23일까지 보호예수가 되어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죠.
최대주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겁니다.
뭐..이런 규정과 상황들에 대해 다 알고있지않아도 저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만 정확히 확인을 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설명한 것 뿐이구요. 물론 이런 걸 다 파악했으니 더 걱정을 안 할수가 있는거죠.
그러니 여러 채널에 돌아다니던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정확하게 답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5년 6월 23일까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대매매는 나올수가 없고,
아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는다면(이 경우에는 연장계약이겠죠), 한투와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일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차피 반대매매는 불가능하고, 애초에 1년 약정으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만기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를 한건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거니,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라고 판단이 되면, 정해진 이자율을 지급하면 되는거고,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연체 이자율을 지급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염려하는 최대주주 반대매매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럼에도 주가가 빠진다면? "본인은 감사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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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렙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06/2024020600127.html
삼성은 꾸준히 빅딜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대상 기업을 검토해왔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3년 전부터 대형 M&A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매물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는 "지난 3년 간 검토한 기업 수만 260여 곳에 달한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 부회장이 당시 꼽은 M&A 대상 기업 분야는 5가지로 압축된다. 지난해부터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가 그 첫번째고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로봇, 전장 분야가 미래 유망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며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점 찍었다.
삼성이 M&A를 할 대상 분야 중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단연 AI다. AI는 이미 전 산업계를 망라해 필수 기술이 된지 오래지만 지난해 오픈 AI의 '챗GPT'로 생성형 AI가 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삼성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와도 AI는 뗄 수 없는 관계다. AI 수요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삼성이 AI 반도체 관련 대형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부회장이 당시 꼽은 M&A 대상 기업 분야는 5가지로 압축된다. 지난해부터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가 그 첫번째고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로봇, 전장 분야가 미래 유망 사업일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내며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점 찍었다.
삼성이 M&A를 할 대상 분야 중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단연 AI다. AI는 이미 전 산업계를 망라해 필수 기술이 된지 오래지만 지난해 오픈 AI의 '챗GPT'로 생성형 AI가 생활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삼성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와도 AI는 뗄 수 없는 관계다. AI 수요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삼성이 AI 반도체 관련 대형 M&A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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