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습관이 부자를 만든다. 🧘
금투세 연기? 11월엔 결론 난다...민주당 "예산안 논의 전 정리될 것"
-예결위는 다음 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며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102108565949734&NFM
-예결위는 다음 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며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102108565949734&NFM
머니투데이
금투세 연기? 11월엔 결론 난다...민주당 "예산안 논의 전 정리될 것"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여부와 관련한 당론 발표 시기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예산안 부수법안도 다룰 예정인데, 금투세도 내년도 세입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논의 테이블에 앉기 전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
🤬22 18
Forwarded from 루팡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5년 1월 13일~16일
JPM Healthcare Conference 2025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The Westin St. Francis에서 개최됩니다. 이 이벤트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헬스케어 투자 심포지엄으로 유명하며, 글로벌 업계 리더, 신흥 기업, 투자 커뮤니티 구성원을 끌어모읍니다. 네트워킹, 거래, 헬스케어의 최신 혁신에 대한 토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날짜: 2025년 1월 13-16일
장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40년 넘게 JPM Healthcare Conference는 헬스케어 부문의 진화하는 역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참석해야 할 이벤트였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비교할 수 없는 통찰력, 네트워킹 기회, 의미 있는 협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일정 하이라이트
1일차: 오프닝 기조연설 및 전략 패널
2일차: 바이오테크 혁신 및 투자 기회
3일차: 디지털 건강 및 기술 통합
4일차: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및 마무리 발언
https://jpm.healthcare-conference.org/?gad_source=1&gclid=CjwKCAjw1NK4BhAwEiwAVUHPUHdbZrzqxIPFrmH3fMHRGlqzJWNFvMr-mGnV4Uq-bV9NbegTJLq9GxoCgG8QAvD_BwE
(연말로 갈수록 바이오 모멘텀 강화될듯)
JPM Healthcare Conference 2025는 2025년 1월 13일부터 1월 16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The Westin St. Francis에서 개최됩니다. 이 이벤트는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헬스케어 투자 심포지엄으로 유명하며, 글로벌 업계 리더, 신흥 기업, 투자 커뮤니티 구성원을 끌어모읍니다. 네트워킹, 거래, 헬스케어의 최신 혁신에 대한 토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날짜: 2025년 1월 13-16일
장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40년 넘게 JPM Healthcare Conference는 헬스케어 부문의 진화하는 역학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참석해야 할 이벤트였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비교할 수 없는 통찰력, 네트워킹 기회, 의미 있는 협업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일정 하이라이트
1일차: 오프닝 기조연설 및 전략 패널
2일차: 바이오테크 혁신 및 투자 기회
3일차: 디지털 건강 및 기술 통합
4일차: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및 마무리 발언
https://jpm.healthcare-conference.org/?gad_source=1&gclid=CjwKCAjw1NK4BhAwEiwAVUHPUHdbZrzqxIPFrmH3fMHRGlqzJWNFvMr-mGnV4Uq-bV9NbegTJLq9GxoCgG8QAvD_BwE
(연말로 갈수록 바이오 모멘텀 강화될듯)
❤1
Forwarded from 리가켐바이오 IR/PR 공식 채널
리가켐바이오의 남은 2024년 예상 주요 일정들 정리해드립니다. 임상 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스케줄은 추가/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10월
- 24일 EORTC/NCI/AACR 2024
: IKS012(FRa-ADC / 플랫폼 LO 도출 후보물질) 전임상 결과 Poster
* 11월
- 4~7일 World ADC
: 리가켐바이오 발표 예정(주제 미공개)
: 수상 여부
- 6~10일 SITC 2024
: LNCB74(B7-H4-ADC / NextCure와 공동개발) 전임상 결과 Poster
: LCB39(STING agonist / 독자 개발) 전임상 결과 Poster
- (일정 미정) 3Q24 실적 발표
* 12월
- 7~10일 ASH 2024
: CS5001(ROR1-ADC / CStone LO) 임상 1a상 결과
* 그 외 4Q24 예정 일정
- CS5001(ROR1-ADC) 임상 1b상 개시, 제3자 기술이전(~2025년까지 목표라고 CStone 언급)
- LNCB74(B7-H4-ADC) 임상 IND 제출
* 10월
- 24일 EORTC/NCI/AACR 2024
: IKS012(FRa-ADC / 플랫폼 LO 도출 후보물질) 전임상 결과 Poster
* 11월
- 4~7일 World ADC
: 리가켐바이오 발표 예정(주제 미공개)
: 수상 여부
- 6~10일 SITC 2024
: LNCB74(B7-H4-ADC / NextCure와 공동개발) 전임상 결과 Poster
: LCB39(STING agonist / 독자 개발) 전임상 결과 Poster
- (일정 미정) 3Q24 실적 발표
* 12월
- 7~10일 ASH 2024
: CS5001(ROR1-ADC / CStone LO) 임상 1a상 결과
* 그 외 4Q24 예정 일정
- CS5001(ROR1-ADC) 임상 1b상 개시, 제3자 기술이전(~2025년까지 목표라고 CStone 언급)
- LNCB74(B7-H4-ADC) 임상 IND 제출
💯2
Forwarded from Pluto Research
news.mtn.co.kr
[단독]엔씨 개발조직 1000명 분사...TL·LLL·택탄 제작팀 독립
엔씨소프트가 최문영 CBO 산하의 라이브 게임과 신규 개발 조직을 대거 분사시킨다. 사내 공용조직에 이어 개발조직도 대대적 분사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이성구 CBO, 백승욱 CBO, 임원기 CBMO 등 기존 유력 IP(지식재산권) 기반의 게임 제작 및 서비스 부문은 그대로 회사에 잔류하게 됐다.엔씨소프트의 개발진은 창립 이래 김택진 대표 중심의 단일법인으로 탄탄한 결속력을 갖춰 왔는데, 박병무 대표의 구조조정과 조직체계 개편으로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엔씨는…
Forwarded from [인베스퀴즈]
#인텔리안테크
하반기가 되니 슬슬 또 시동을 거는 느낌적 느낌. 로드맵이 착착 현실로 된다면? 하지만 정신건강을 위해 그냥 아무일 없었던 듯이 사는게 좋겠다.
https://blog.naver.com/doatl3/223627163421
하반기가 되니 슬슬 또 시동을 거는 느낌적 느낌. 로드맵이 착착 현실로 된다면? 하지만 정신건강을 위해 그냥 아무일 없었던 듯이 사는게 좋겠다.
금일 텔레셋 그라운드스테이션 안테나 계약이 나옴. 가능성이야 있었지만 시장상황상 회사에서 한 얘기가 지연되는 것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웬일로 시점에 맞춰 딱 나왔다. 텔레셋은 캐나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펀딩을 포함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듯
이러면 원웹 Gen2 그라운드스테이션 안테나 대한 기대도 조심스럽게 가져볼까 하는데. 여기는 이래저래 시끄러운 IRIS2와도 같이 봐야하고 또 기대는 낮게 가져야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으므로 보수적으로 생각하는걸로.
https://blog.naver.com/doatl3/223627163421
NAVER
인텔리안테크 텔레셋 G/S안테나 계약, 로드맵 믿어도 되는거니?
❤1
Forwarded from BRILLER
[현재 위고비 실제 가격🤑 ]
by BRILLER(t.me/BRILLER_Research)
비대면진료 약국가격이 45~50만원 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전에 어플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서울 경기권에서도 싼곳은 45~50만원 형성되있고 44.9만원 최저가도 있음.
(지방으로 해서 검색하면 43만원대도 보임)
병의원은 50~60만원 수준
실제 판매가는 80만원대를 언론에서 예상했으나...
위고비 1펜당 출하가를 37만2025원으로 공급사가 공개를 해버렸고 이로인해 병원, 약국은 마진을 많이 낮추고 판매를 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
✔️ 출시전 공급업체가 공급가를 미리 공개해버린건 개인적으론 철저한 계획에 따른 전략이라고 생각함.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 1. 공급가 공개가 정말 대단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급가 공개했는데 여기서 판매가를 많이 올리면 중간에 마진을 먹는 병원 약국만 소비자의 욕받이가 됨
✔️ 2. 병원 약국은 욕받이 포지션이 되는순간 마진을 많이 먹을 수 없기때문에 판매가를 낮춰야 하고 이로인해 기존 삭센다 대비 자칫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를 없애고(공급업체는 이미 정해진 마진이 있어서 판매가가 떨어져도 마진이 줄지않고 Q만 늘어나면 되는 상태) 소비자측면에서 싼가격에 공급이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됨
+
내년에 공급제한이 풀리면 공급가도 판매가도 더 내려갈 수 있음.
by BRILLER(t.me/BRILLER_Research)
비대면진료 약국가격이 45~50만원 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전에 어플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서울 경기권에서도 싼곳은 45~50만원 형성되있고 44.9만원 최저가도 있음.
(지방으로 해서 검색하면 43만원대도 보임)
병의원은 50~60만원 수준
실제 판매가는 80만원대를 언론에서 예상했으나...
위고비 1펜당 출하가를 37만2025원으로 공급사가 공개를 해버렸고 이로인해 병원, 약국은 마진을 많이 낮추고 판매를 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
내년에 공급제한이 풀리면 공급가도 판매가도 더 내려갈 수 있음.
Please open Telegram to view this post
VIEW IN TELEGRAM
Forwarded from 시황맨의 주식이야기
트럼프와 코스피. 시황맨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네요.
관세 정책, 파괴왕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증시에는 부담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은 편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기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이 기간 50% 이상 상승했구요.
다만 우리 기억이 안 좋았던 것은 주로 2018년의 약세장 때문일 겁니다.
당시 미중 무역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양대 교역 대상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부진했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지지율은 아직 팽팽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진 점에 대해 인위적으로 베팅을 강하게 몰아 넣은 것 같다는 보도도 나왔구요.
따라서 트럼프 당선을 벌써 전제하고 봐야 하나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통계상으로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해리스가 주도할 바이든 시즌2나 트럼프나 어차피 어려운 환경은 비슷할 것이라.
그 보다는 글로벌 경기, 국내 대형주 실적 추이와 정책적 변화등 우리 내부 요인을 더 챙기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네요.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늘어나고 있네요.
관세 정책, 파괴왕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증시에는 부담이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은 편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기 주요국 증시는 대부분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이 기간 50% 이상 상승했구요.
다만 우리 기억이 안 좋았던 것은 주로 2018년의 약세장 때문일 겁니다.
당시 미중 무역 갈등이 극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양대 교역 대상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부진했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지지율은 아직 팽팽합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진 점에 대해 인위적으로 베팅을 강하게 몰아 넣은 것 같다는 보도도 나왔구요.
따라서 트럼프 당선을 벌써 전제하고 봐야 하나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통계상으로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해리스가 주도할 바이든 시즌2나 트럼프나 어차피 어려운 환경은 비슷할 것이라.
그 보다는 글로벌 경기, 국내 대형주 실적 추이와 정책적 변화등 우리 내부 요인을 더 챙기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네요.
😁1
Forwarded from AWAKE 플러스
📌 고려아연(시가총액: 18조 1,775억)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0.21 13:23:18 (현재가 : 878,000원, +6.55%)
사건명칭 : 공개매수절차중지가처분 ( 2024카합 2149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주)영풍
채무자: 최윤범, 박기덕, 정태웅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수주주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이사회나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의 간접적인 감독권(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해임과 재무제표의 승인 등)이나 사후적인 감독권(손해배상청구나 대표소송)에 비하여 그 위법행위 자체를 미리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라 할 것이지만 그 특성상 주주가 직접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회사 경영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행사에는 위 상법 규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대한 유지를 구하는 주주는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분명한 증명을 하여야 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의심이 간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하여 그 증명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부작위 의무를 채무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법 및 상법을 위반하였거나,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2. 본 결정은 2024년 10월 02일 및 10월 04일[정정] 제출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80014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013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0.21 13:23:18 (현재가 : 878,000원, +6.55%)
사건명칭 : 공개매수절차중지가처분 ( 2024카합 2149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주)영풍
채무자: 최윤범, 박기덕, 정태웅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판단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402조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수주주의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이사회나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의 간접적인 감독권(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해임과 재무제표의 승인 등)이나 사후적인 감독권(손해배상청구나 대표소송)에 비하여 그 위법행위 자체를 미리 금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라 할 것이지만 그 특성상 주주가 직접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회사 경영이 저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 행사에는 위 상법 규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대한 유지를 구하는 주주는 이사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분명한 증명을 하여야 하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사의 업무집행행위에 의심이 간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하여 그 증명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부작위 의무를 채무자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으로서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정도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법 및 상법을 위반하였거나,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에 가까울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채무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메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2. 본 결정은 2024년 10월 02일 및 10월 04일[정정] 제출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180014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01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