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렙 – Telegram
텐렙
16.8K subscribers
13.1K photos
186 videos
452 files
59.4K links
Ten Level (텐렙)

해당 채널의 게시물은 단순 의견 및 기록용도이고 매수-매도 등 투자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으며 매매에 따른 손실은 거래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후원링크
https://litt.ly/ten_level
Download Telegram
Forwarded from 루팡
닉 티미라오스) 백악관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조항인 제122조(Section 122)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조항을 활용하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조치는 보다 지속 가능한 관세 체계를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을 상대로 사용했던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기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Forwarded from AWAKE 플러스
📌 유한양행(시가총액: 8조 3,738억)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5.05.30 13:25:03 (현재가 : 104,400원, 0%)

제목 : '레이저티닙' 관련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

* 주요 내용
1) 얀센 바이오테크(Janssen Biotech, Inc.)에 기술 수출한 레이저티닙(Lazertinib, EGFR표적 항암 치료제)의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따른 기술료 $15,000,000 수령 예정


2) 상기 마일스톤의 내용은 레이저티닙(Lazertinib)과 얀센 바이오테크의 아미반타맙(Amivantamab, 항암 치료제) 병용요법 일본 상업화 개시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임

* 기타 사항 :
1) 상기 마일스톤 기술료의 금액은 $15,000,000(약 207억원)으로서, 당사 최근 사업연도 연결기준 매출액(금 20,678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기준환율 \1,381.40 / $1, 2025년 5월 30일 최초고시환율 적용) 2)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당사 Invoice 발행일임 3) 당사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얀센 바이오테크가 Invoice를 수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임 4) 향후 주요 계약 내용 변경 및 공시 의무 발생시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53080042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0100
3
HD현대삼호 컨테이너선 2척 수주
선가: $140.7m
납기: '28년 3월
Forwarded from TNBfolio
오늘 통신장비 급등 원인.

요건 지난 주 5월 23일 뉴스이고요

트럼프는 지난 5월 20일 골든돔 발표할 때 5G, 6G에서 세계적 선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 김홍식 위원께서 케이엠더블유 보고서에도 언급 하셨네요.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고 주파수 경매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참조하세요.

미국의 600MHz 주파수 경매와 5G·6G 확대 계획 요약

1. 경매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이 600MHz 대역의 무선 주파수를 통신사들에게 경매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 대역은 건물 내부까지 잘 통과하고,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서 5G, 6G에 매우 유용하다.
- 대상은 미국의 주요 통신사들(예: Verizon, AT&T, T-Mobile 등).

2. 왜 중요한가
- 주파수는 무선통신에서 쓰이는 희귀 자원이며,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면 더 넓고 빠른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이 대역을 열면 건물 안에서도 5G가 잘 터지고, 도심뿐 아니라 시골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해진다.

3. 기대 효과
- 미국의 5G·6G 기술 주도권 확보
- 통신 속도와 안정성 개선
-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스마트시티 같은 미래 기술에 활용
- 정부 재정 수입 확보
- 통신사 간 경쟁 촉진

4. 문제점
- 군사·응급 시스템이 사용하는 기존 주파수와 충돌 가능성
- 경매 비용이 매우 높아 중소 통신사는 참여가 어렵고,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시골 지역보다 도시 위주로 투자가 몰릴 우려
- 기존 장비와의 간섭 문제, 새로운 장비 구축에 시간과 비용 필요
-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5G를 쓰고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움

5. 결론
- 미국은 600MHz 주파수를 활용해 5G·6G 확장을 추진 중이며, 기술 경쟁에서 중국 등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 다만, 보안·비용·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https://electronics360.globalspec.com/article/22367/trump-s-600-mhz-auction-targets-5g-6g-expansion
1
Forwarded from 루팡
뉴진스, 어도어 없이 연예활동 불가...法 “ 위반시 1회당 10억 배상”

‘어도어 없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의 길이 막혔다.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어도어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뉴진스에 대한 향후 별도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21자로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까지 소속사 외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한 법원은 만약 채무자(뉴진스 멤버 전원)가 위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기획사 측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신청 비용에 대한 부담 또한 뉴진스 측에게 돌아갔다.

재판부는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가처분 전부 인용에 이어 이번 결정을 통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 시도를 막을 뿐 아니라, 계약 효력에 대한 우위를 확보했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신뢰파탄’을 앞세워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만큼,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양측 간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뉴진스와 어도어의 본안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열린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10/0001070675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