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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Level (텐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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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1, 치매藥 효과 ‘분분’…디앤디파마텍에 쏠린 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82309?sid=105

이 때문에 NLY01이 현재 회사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거의 없다고 봤다. 디앤디파마텍 관계자는 “EVOKE 임상 실패 발표 후 디앤디파마텍의 주가도 하락했지만 이는 수급에 다른 조정이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며 “물론 EVOKE 임상이 성공했다면 좋았겠지만 디앤디파마텍은 NLY01에 추가적으로 자금 집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NLY02란 경구용 저분자화합물로 신경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타깃인 RIP2 카이네이즈(RIP2K)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서 퇴행성 뇌질환 진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기전을 말한다.

디앤디파마텍 관계자는 “NLY02 역시 NLY01과 마찬가지로 신경염증을 억제해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기전”이라며 “RIP2K는 신규 타깃이기 때문에 현재는 초기 연구 단계로 동물실험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수준이다. 지금은 일단 MASH나 비만·당뇨 치료제 등을 타깃한 GLP-1 제제에 회사의 자원이 집중돼 있어 주력 파이프라인은 아니나 추후 파트너링 등 다양한 사업화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할로자임, MSD 이어 알테오젠 ‘정조준’ … 美서 핵심 특허 무효화 공세 - 헬스코리아뉴스 -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830

지난 보고서에 밝혔던 것처럼 알테오젠은 조만간 무려 할로자임 파트너사와 신규 계약이 논의 중입니다. 할로자임과의 특허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고 판도는 완전히 뒤집힐 것으로 봅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할로자임이 주장하는 알테오젠의 제조방법 특허는 우선 핵심 특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알테오젠의 원료 특허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머크가 할로자임의 원료 특허를 무효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효 주장은 핵심이 아니고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2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1) 알테오젠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12,221,638호(이하 ‘638 특허) 내용 중 온도에 따른 생산량은 '온도' 라는 마이너한 청구항에 대한 무효 주장이기 때문에 핵심이라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물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 침해된다는 주장 자체가 틀렸습니다.

2) 알테오젠의 ALT-4 물질이 할로자임의 물질과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방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립되려면 두 회사의 기술이 같은 발명이라는 선제조건이 필요한데 할로자임 특허가 무효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Forwarded from 루팡
트럼프, 단일 국가 AI 규제 프레임워크 행정명령 서명… 주(州) 권한 제한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인공지능에 대한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개별 주(州)들의 권한을 약화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및 암호화폐 차르(Czar)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의 조력을 받아 연방 규제가 주 규제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나 뉴욕과 같은 거대 민주당 우세 주들이 성장하는 AI 산업에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https://www.cnbc.com/2025/12/11/trump-signs-executive-order-for-single-national-ai-regulation-framework.html
Forwarded from 루팡
미 재무부 베센트 장관은 AI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단일 원동력이 될 것이며, AI 시설 인근의 에너지 비용은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AI 경쟁을 '성공 아니면 실패(pass/fail)'의 문제로 규정하며, 미국이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앞서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입니다.

할로자임이 당사의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Manufacturing method) 특허에 대해 IPR(Inter Partes Review)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특허는 히알루로니다제 배양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ALT-B4의 주요 특허인 물질특허와는 구분되는 특허입니다.

IPR(Inter Partes Review)은 PGR(Post Grant Review)과 같이 제 3자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 제기할 수 있는 심판제도이지만, PGR과 다르게 오로지 문헌자료를 근거로만 주장해 무효를 입증하는 난이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이번 IPR에서 할로자임이 자사의 선행 기술이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서 당사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허 전략상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없으나 이에 맞춘 대응 방식을 준비해둔 상태이며, 우리 특허의 유효성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당사의 파트너사들도 당사가 준비한 선행특허조사를 통해 특허 실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실사도 진행한 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미 다각도로 검토를 마친 이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준비한 전략을 기반으로 사전에 약정된 알테오젠의 미국 내 법률대리인들이 대응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주요한 업데이트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https://www.alteogen.com/ir_1/?uid=2647&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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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알테오젠 IR
할로자임이 IPR(Inter Partes Review) 청구한 당사의 히알로루니다제 제조법 특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우선 이 특허는 히알루로니다제 배양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ALT-B4의 primary 특허인 물질특허와는 구분되는 특허입니다.

알테오젠은 당사의 제조법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으며, IPR에 대해 미국 내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alteogen.com/ir_1/?uid=2647&mod=document
와이제이링크, 美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장비 직접공급··15년지기 공급 확대기회

https://m.ls-sec.co.kr/invest/news/view/202512120923543300072184?id=news
ㄴ한국항공우주 공매도 함 털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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