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이 '2025 보건산업 성과교류회'에서 장관 표창을 받은 소식을 공유드립니다.
11월 27일 열린 이번 행사에서 알테오젠은 '혁신형 제약기업' 부문 및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https://alteogen.com/kr/sub/ir/news.php?mode=view&bid=1&idx=170&page=1
11월 27일 열린 이번 행사에서 알테오젠은 '혁신형 제약기업' 부문 및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https://alteogen.com/kr/sub/ir/news.php?mode=view&bid=1&idx=170&page=1
❤90👍43😡23🎉14👎10🤪3🤔1🤯1🍌1💔1👻1
당사의 파트너사 MSD(미국 내 Merck)가 12월 2일(현지시간) Evercore 컨퍼런스에 참여해 밝힌 Keytruda 및 Keytruda Qlex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trannoscript 포함)
[Merck_Evercore ISI 8th Annual HealthCONx Conference]
- 키트루다의 조성물특허는 2028년 12월에 만료되지만 생산 및 용도에 대한 추가 특허들이 2029년 5월과 11월까지 이어져 있어 독점권은 2029년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 (10-K 공시에 포함되어 있음)
Peter Dannenbaum - Merck & Co Inc - Senior Vice President, Investor Relations
So the composition of matter patent for KEYTRUDA will expire towards the end December 2028. There are a couple of additional patents we've identified, it's in our 10-K, that extend out to I believe it's May and November of 2029. One is a manufacturing patent, one is a method of use patent in oncology, which we will defend and we'll have to see how that -- what the outcome of that is. But the potential is it could extend into -- well into 2029.
- 키트루다 Qlex에 대한 피드백은 현재까지 매우 좋음.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8~24개월 사이에 30~40%의 SC 전환율 예상을 유지함. 3주 용법 injection은 1분 내에 투약할 수 있고 6주 용법은 2분 내에 투약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품이고 의료기관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경쟁력이 있음. 키트루다 Qlex의 가격은 키트루다 IV와 동일하게 책정했고 IV의 독점권이 만료된 후에도 Qlex를 통해 경쟁하고 점유율을 유지할 것.
Chirfi Guindo - Merck & Co Inc - Senior Vice President, Chief Marketing Officer - Human Health
Well,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 feedback so far is very positive for QLEX, right? And it's still early days in the US and we just received the approval in Europe last week for subcu KEYTRUDA. And so we are confirming what we have said, which is that over a period of 18 to 24 months, you're looking at a 30% to 40% adoption rate of QLEX. And this is a -- this is an injection that you administer in less than a minute, right, for the Q3 week dose, and less than two minutes for six-week dose. It's really, really convenient for both patients. But also it helps really the institutions manage their flow and their resources got it. So we are really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to provide that value. And then we will be competitive, right? So we intend to -- we've priced it at parity with KEYTRUDA IV, as you know. And beyond the LOE period, we do intend to compete and make sure that we maintain broad access to QLEX.
- 키트루다 Qlex는 2039년까지 긴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음.
Peter Dannenbaum - Merck & Co Inc - Senior Vice President, Investor Relations
Yeah. And the LOE on QLEX extends out to 2039. So we have a long period of time where we can have exclusivity.
[Merck_Evercore ISI 8th Annual HealthCONx Conference]
- 키트루다의 조성물특허는 2028년 12월에 만료되지만 생산 및 용도에 대한 추가 특허들이 2029년 5월과 11월까지 이어져 있어 독점권은 2029년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 (10-K 공시에 포함되어 있음)
Peter Dannenbaum - Merck & Co Inc - Senior Vice President, Investor Relations
So the composition of matter patent for KEYTRUDA will expire towards the end December 2028. There are a couple of additional patents we've identified, it's in our 10-K, that extend out to I believe it's May and November of 2029. One is a manufacturing patent, one is a method of use patent in oncology, which we will defend and we'll have to see how that -- what the outcome of that is. But the potential is it could extend into -- well into 2029.
- 키트루다 Qlex에 대한 피드백은 현재까지 매우 좋음.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8~24개월 사이에 30~40%의 SC 전환율 예상을 유지함. 3주 용법 injection은 1분 내에 투약할 수 있고 6주 용법은 2분 내에 투약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제품이고 의료기관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경쟁력이 있음. 키트루다 Qlex의 가격은 키트루다 IV와 동일하게 책정했고 IV의 독점권이 만료된 후에도 Qlex를 통해 경쟁하고 점유율을 유지할 것.
Chirfi Guindo - Merck & Co Inc - Senior Vice President, Chief Marketing Officer - Human Health
Well,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 feedback so far is very positive for QLEX, right? And it's still early days in the US and we just received the approval in Europe last week for subcu KEYTRUDA. And so we are confirming what we have said, which is that over a period of 18 to 24 months, you're looking at a 30% to 40% adoption rate of QLEX. And this is a -- this is an injection that you administer in less than a minute, right, for the Q3 week dose, and less than two minutes for six-week dose. It's really, really convenient for both patients. But also it helps really the institutions manage their flow and their resources got it. So we are really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to provide that value. And then we will be competitive, right? So we intend to -- we've priced it at parity with KEYTRUDA IV, as you know. And beyond the LOE period, we do intend to compete and make sure that we maintain broad access to QLEX.
- 키트루다 Qlex는 2039년까지 긴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음.
Peter Dannenbaum - Merck & Co Inc - Senior Vice President, Investor Relations
Yeah. And the LOE on QLEX extends out to 2039. So we have a long period of time where we can have exclusivity.
❤107👍57😡28👎14🥰4😭3🤪3😴1🙈1
오늘 독일의 키트루다 SC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공개된 자료와 당사 입장을 종합하여 안내문을 작성하여 공유드립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주안내문]
https://alteogen.com/kr/sub/ir/information.php?mode=view&bid=2&idx=167&page=1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주안내문]
https://alteogen.com/kr/sub/ir/information.php?mode=view&bid=2&idx=167&page=1
❤79👏16👎12😭4👍3💔3😁2😢2🍌2🤪1
전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입니다.
금일 독일에서 발생한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 일각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확인 가능한 법적·제도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번 사안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기술수출 계약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는 주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사안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당사의 특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필요한 점검과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독일 특허소송 구조: 유럽 주요 국가와 다른‘침해–무효 판단의 분리’와 Injunction Gap의 존재
유럽 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는 침해와 무효 판단을 통합 심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validity)을 서로 다른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제로 운영됩니다.
*민사법원(Munich, Düsseldorf, Mannheim): 침해 여부 및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판단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 특허 유효성(무효 심판) 판단
이 구조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민사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특허의 유효성보다 침해 여부에 중심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유효성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빠르면 수 시간에서 며칠 내에도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뒤늦게 진행되는 무효심에서 특허가 재판단되는 시간차, 즉 'injunction gap(침해–무효 판단의 갭)'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번 독일의 가처분 인용은 본안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injunction gap으로 인하여 독일 민사법원은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결정은 독일 특허제도 특성상 나타나는 임시적 절차 단계일 뿐입니다.
주요 유럽 국가는 이와 다르게 침해와 무효에 대한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전 발생하는 가처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Injunction gap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연방특허법원의‘6개월 내 유효성 예비의견’
최근 독일 입법부는 이러한 판단 시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특허 유효성에 대한 조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연방특허법원의 6개월 내 preliminary opinion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효심 청구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예비의견을 제시하여, 민사법원과 연방특허법원 간 정보 비대칭 완화, 가처분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조기에 재평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항고심과 법원의 판단 방향을 조기에 설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가처분의 유지·해제 여부가 더 빠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쟁 당사자인MSD 측 공식 입장
이번 사안은 파트너사 MSD와 할로자임 간의 법적 분쟁이며, 당사는 그 구체적 내용이나 주장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MSD 대변인의 공식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Halozyme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침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적 입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현지시간 ‘25년 12월 4일 Wall Street Journal 기사 인용)
이처럼 양측의 법적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초기 절차 단계임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가처분 인용은 올해 독일에서 MSD가 해당 특허의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의 injunction gap에 따라 먼저 내려질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4.당사의 후속 계약과 관련성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라이선스 계약 진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이 제기되기 전부터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확장 전략은 단순히 오늘과 같은 이벤트에 의해 판단되지 않습니다.
파트너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검증하게 되며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준비하여 여태까지의 기술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속 계약 협의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테오젠입니다.
금일 독일에서 발생한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시장 일각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와 확인 가능한 법적·제도적 사실을 기반으로 이번 사안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기술수출 계약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는 주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당사는 해당 사안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당사의 특허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필요한 점검과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독일 특허소송 구조: 유럽 주요 국가와 다른‘침해–무효 판단의 분리’와 Injunction Gap의 존재
유럽 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는 침해와 무효 판단을 통합 심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validity)을 서로 다른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이원제로 운영됩니다.
*민사법원(Munich, Düsseldorf, Mannheim): 침해 여부 및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판단
*연방특허법원(Federal Patent Court): 특허 유효성(무효 심판) 판단
이 구조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민사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특허의 유효성보다 침해 여부에 중심을 두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유효성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빠르면 수 시간에서 며칠 내에도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뒤늦게 진행되는 무효심에서 특허가 재판단되는 시간차, 즉 'injunction gap(침해–무효 판단의 갭)'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번 독일의 가처분 인용은 본안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injunction gap으로 인하여 독일 민사법원은 특허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법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결정은 독일 특허제도 특성상 나타나는 임시적 절차 단계일 뿐입니다.
주요 유럽 국가는 이와 다르게 침해와 무효에 대한 통합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전 발생하는 가처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Injunction gap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연방특허법원의‘6개월 내 유효성 예비의견’
최근 독일 입법부는 이러한 판단 시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특허 유효성에 대한 조기 판단이 가능하도록 연방특허법원의 6개월 내 preliminary opinion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무효심 청구가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유효성에 대한 예비의견을 제시하여, 민사법원과 연방특허법원 간 정보 비대칭 완화, 가처분의 유지 또는 조정 여부를 조기에 재평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항고심과 법원의 판단 방향을 조기에 설정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가처분의 유지·해제 여부가 더 빠르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분쟁 당사자인MSD 측 공식 입장
이번 사안은 파트너사 MSD와 할로자임 간의 법적 분쟁이며, 당사는 그 구체적 내용이나 주장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MSD 대변인의 공식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Halozyme의 특허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그들의 침해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적 입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현지시간 ‘25년 12월 4일 Wall Street Journal 기사 인용)
이처럼 양측의 법적 입장이 명확하게 대립하고 있는 초기 절차 단계임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의 가처분 인용은 올해 독일에서 MSD가 해당 특허의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독일의 injunction gap에 따라 먼저 내려질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4.당사의 후속 계약과 관련성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라이선스 계약 진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이 제기되기 전부터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하이브로자임 플랫폼 기술에 필요한 법적·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진행해왔으며, 현재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적재산권(IP) 보호 및 확장 전략은 단순히 오늘과 같은 이벤트에 의해 판단되지 않습니다.
파트너사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검증하게 되며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잘 준비하여 여태까지의 기술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후속 계약 협의 역시 이번 이슈와 관련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2❤65👏14😢12👎8😨8🥰4🍌4🤪2💊2🤷♂1
Forwarded from 하나증권 리서치
[하나증권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196170)
: 독일 가처분 명령의 해석과 향후 전망
링크: https://buly.kr/EduLcif
▶️독일 가처분 명령은 독일 시장에만 제한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알아야 할 것
1) 독일에서 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 전혀 별개
2) 이 명령이 미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3) 유럽 외 다른 국가도 독일의 처분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함
4) 11월에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하여 매출이 이제 막 발생하는 단계이므로 매출 영향 적음 (독일 시장은 키트루다 전체 매출의 2%대에 불과)
▶️이번 분쟁 관련 향후 전망
- 독일 가처분 명령의 취소 가능성은 2026년 2월-3월경 알 수 있을 것 (6개월의 기간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은 아님)
- 침해소송이 있었다면 1심 결과는 2026년 8월 이상으로 길어질 수는 있으나, 특허법원의 예비 판결로 한시름 놓을 것 (미국의 분쟁 상황과 유사)
- 승률은 유럽 특허권의 청구항도 미국에서 무효심판 중인 특허처럼 권리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Merck가 승소(가처분 명령 취소)할 것으로 예상
▶️타 국가에서 분쟁 발생 가능하나, 그 사이 MDASE 특허 무효 확인 case 쌓일 것
- 독일이 유독 쉽게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듯
- 유럽의 주요국 중 하나인 영국, 프랑스는 보다 특허의 유효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
- 미국에서 첫번째 PGR 결과를 2026년 6월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이미 예비 의견 격인 Institution Decision에서 Merck와 알테오젠에 유리한 의견을 확인했음), 독일에서 2026년 2-3월경 특허법원의 예비 의견까지 확인한다면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불안감은 줄어들 것
- 가장 빠르게 이 불안감을 잠재워 줄 이벤트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파트너쉽 계약(L/O)이 체결되는 것
- 여전히 연내에 1건 정도는 확인하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위 문자는 컴플라이언스를 득하였음]
알테오젠 (196170)
: 독일 가처분 명령의 해석과 향후 전망
링크: https://buly.kr/EduLcif
▶️독일 가처분 명령은 독일 시장에만 제한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알아야 할 것
1) 독일에서 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 전혀 별개
2) 이 명령이 미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3) 유럽 외 다른 국가도 독일의 처분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함
4) 11월에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하여 매출이 이제 막 발생하는 단계이므로 매출 영향 적음 (독일 시장은 키트루다 전체 매출의 2%대에 불과)
▶️이번 분쟁 관련 향후 전망
- 독일 가처분 명령의 취소 가능성은 2026년 2월-3월경 알 수 있을 것 (6개월의 기간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편은 아님)
- 침해소송이 있었다면 1심 결과는 2026년 8월 이상으로 길어질 수는 있으나, 특허법원의 예비 판결로 한시름 놓을 것 (미국의 분쟁 상황과 유사)
- 승률은 유럽 특허권의 청구항도 미국에서 무효심판 중인 특허처럼 권리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Merck가 승소(가처분 명령 취소)할 것으로 예상
▶️타 국가에서 분쟁 발생 가능하나, 그 사이 MDASE 특허 무효 확인 case 쌓일 것
- 독일이 유독 쉽게 가처분 명령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듯
- 유럽의 주요국 중 하나인 영국, 프랑스는 보다 특허의 유효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
- 미국에서 첫번째 PGR 결과를 2026년 6월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이미 예비 의견 격인 Institution Decision에서 Merck와 알테오젠에 유리한 의견을 확인했음), 독일에서 2026년 2-3월경 특허법원의 예비 의견까지 확인한다면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불안감은 줄어들 것
- 가장 빠르게 이 불안감을 잠재워 줄 이벤트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파트너쉽 계약(L/O)이 체결되는 것
- 여전히 연내에 1건 정도는 확인하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위 문자는 컴플라이언스를 득하였음]
👍109❤29💯14👎5👏4🤪3🤔1
알테오젠이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권위 있는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 중 하나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2026'에 APAC Track 발표기업으로 초대받았습니다.
JPM 컨퍼런스 발표기업으로 처음 초대 받았고, 이 기회를 활용해 Hybrozyme 기술 플랫폼을 포함한 파이프라인과 함께 비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lteogen.com/en/sub/ir/news.php?mode=view&bid=13&idx=164&page=1
JPM 컨퍼런스 발표기업으로 처음 초대 받았고, 이 기회를 활용해 Hybrozyme 기술 플랫폼을 포함한 파이프라인과 함께 비전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lteogen.com/en/sub/ir/news.php?mode=view&bid=13&idx=164&page=1
❤121👍51😡26👎16🤷♂9👏4🥱3🤪3😁2🤡2🙉2
할로자임이 IPR(Inter Partes Review) 청구한 당사의 히알로루니다제 제조법 특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우선 이 특허는 히알루로니다제 배양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ALT-B4의 primary 특허인 물질특허와는 구분되는 특허입니다.
알테오젠은 당사의 제조법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으며, IPR에 대해 미국 내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lteogen.com/kr/sub/ir/information.php?mode=view&bid=2&idx=178&page=1
알테오젠은 당사의 제조법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으며, IPR에 대해 미국 내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alteogen.com/kr/sub/ir/information.php?mode=view&bid=2&idx=178&page=1
👏71❤25👍10👎8😭6🤪5🤔2😁1
Forwarded from 하나증권 리서치
[하나증권 제약/바이오 김선아 Analyst]
알테오젠 (196170.KQ/BUY)
[미국에서의 특허 관련 작은 노이즈에 대한 코멘트]
▶ 리포트: https://buly.kr/C0B1PQC
▶이번엔 Halozyme이 공격, 제조방법특허에 관한 것이라 작은 이슈에 불과함
- 2025년12월10일 Halozyme이 알테오젠의 Hyaluronidase 제조방법 특허인 US 12,221,638 B2에 무효심판의 한 종류인 IPR을 청구
-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Merck 등과의 파트너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없으니 안심.
1)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 특허이기 때문에 ALT-B4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음.
2) 제조방법특허가 무효가 된다 한 들,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3자가 그 특허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
3) 이 분쟁에 대해 알테오젠은 다투겠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권리범위를 보정하여 유지할 수 있음.
- Halozyme이 자신의 특허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규성/진보성이라는 특허성 판단에 관한 것이지 침해 주장이 아님. 곧바로 침해와 관련 지으면 안 됨.
▶ 제조방법특허 및 무효심판 분석, Halozyme이 이 특허의 효소 생산 방법을 쓰는가?
- 알테오젠의 US 12,221,638 B2 청구항1의 권리범위가 넓은 편은 맞다는 판단
- 따라서 압박용이라기 보다, Halozyme이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음
- 제조방법은 사실 관계가 단순하지 않아, 알테오젠 특허의 무효 가능성 예측은 어려움.
- 다만, IPR은 MDASE 관련 무효심판인 PGR 대비 난이도가 높은 심판
▶ 알테오젠의 물질특허가 위협받아도 결코 쉽지 않을 것
- 2025년 7월에 ALT-B4 물질특허가 미국에서 등록. 이 특허가 진짜 본진.
- ALT-B4 물질특허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투자자를 위해 의견을 드리자면, Hyaluronidase를 이용한 SC 제형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고 선행문헌도 많은 상황에서 높은 심사 관문을 거쳐 등록 받았으니 지금 MDASE 특허무효심판만큼 쉽진 않을 것이라 판단
[위 문자는 컴플라이언스를 득하였음]
알테오젠 (196170.KQ/BUY)
[미국에서의 특허 관련 작은 노이즈에 대한 코멘트]
▶ 리포트: https://buly.kr/C0B1PQC
▶이번엔 Halozyme이 공격, 제조방법특허에 관한 것이라 작은 이슈에 불과함
- 2025년12월10일 Halozyme이 알테오젠의 Hyaluronidase 제조방법 특허인 US 12,221,638 B2에 무효심판의 한 종류인 IPR을 청구
- 알테오젠의 기존 사업이나, Merck 등과의 파트너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없으니 안심.
1) 물질특허가 아닌 제조방법 특허이기 때문에 ALT-B4에 관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음.
2) 제조방법특허가 무효가 된다 한 들, 알테오젠이 ALT-B4를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3자가 그 특허의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을 막지 못할 뿐.
3) 이 분쟁에 대해 알테오젠은 다투겠지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권리범위를 보정하여 유지할 수 있음.
- Halozyme이 자신의 특허에 기반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규성/진보성이라는 특허성 판단에 관한 것이지 침해 주장이 아님. 곧바로 침해와 관련 지으면 안 됨.
▶ 제조방법특허 및 무효심판 분석, Halozyme이 이 특허의 효소 생산 방법을 쓰는가?
- 알테오젠의 US 12,221,638 B2 청구항1의 권리범위가 넓은 편은 맞다는 판단
- 따라서 압박용이라기 보다, Halozyme이 알테오젠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음
- 제조방법은 사실 관계가 단순하지 않아, 알테오젠 특허의 무효 가능성 예측은 어려움.
- 다만, IPR은 MDASE 관련 무효심판인 PGR 대비 난이도가 높은 심판
▶ 알테오젠의 물질특허가 위협받아도 결코 쉽지 않을 것
- 2025년 7월에 ALT-B4 물질특허가 미국에서 등록. 이 특허가 진짜 본진.
- ALT-B4 물질특허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까 우려하는 투자자를 위해 의견을 드리자면, Hyaluronidase를 이용한 SC 제형이 충분히 상용화되어 있고 선행문헌도 많은 상황에서 높은 심사 관문을 거쳐 등록 받았으니 지금 MDASE 특허무효심판만큼 쉽진 않을 것이라 판단
[위 문자는 컴플라이언스를 득하였음]
❤83👍35👎4👏4🥰2😱2😡2🤷♀1😢1🤪1
알테오젠이 ALT-B4 기술이전 계약을 위한 옵션계약을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사의 제품 경쟁 구도 관계로 회사명 및 제품명을 비공개로 약정했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옵션 계약에 따라, 파트너사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당사의 ALT-B4를 활용해 임상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데이터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옵션 대금을 알테오젠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 진행에 따라 최종 기술이전계약을 2026년 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 상기 옵션 계약은 신규 파트너사와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late-stage에 있는 license agreement와는 별개이며, 이 계약 역시 세부 조건에 대해 최종 조율 중에 있으며 원활하게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lteogen.com/kr/sub/ir/information.php?mode=view&bid=2&idx=182&page=1
계약 상대방사의 제품 경쟁 구도 관계로 회사명 및 제품명을 비공개로 약정했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옵션 계약에 따라, 파트너사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당사의 ALT-B4를 활용해 임상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데이터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옵션 대금을 알테오젠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 진행에 따라 최종 기술이전계약을 2026년 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 상기 옵션 계약은 신규 파트너사와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late-stage에 있는 license agreement와는 별개이며, 이 계약 역시 세부 조건에 대해 최종 조율 중에 있으며 원활하게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alteogen.com/kr/sub/ir/information.php?mode=view&bid=2&idx=182&page=1
👏90❤39👍14🤪10😭3🔥2🤔1🎉1🤨1
당사 홈페이지에 트래픽이 많아 접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용 전문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알테오젠, ALT-B4 기술이전 계약을 위한 옵션 계약 체결
- 옵션 계약 조건에 의거해 피하주사(SC) 제형 제품 개발 준비 가능
- 알테오젠은 옵션 대금 수령하고, 내년 최종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대
알테오젠이 피하주사 제형 전환 제품 ALT-B4에 대한 옵션 계약을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해 그 내용 공유드립니다. 계약 상대방사의 제품 경쟁 구도 관계로 회사명 및 제품명을 비공개로 약정했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옵션 계약에 따라, 파트너사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당사의 ALT-B4를 활용해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데이터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옵션 대금을 알테오젠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 진행에 따라 최종 기술이전계약을 2026년 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ALT-B4(성분명: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 berahyaluronidase alfa)’는 피부 밑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해 대용량 피하주사(subcutaneous injection)를 가능케 하는 제품으로 알테오젠의 독자적 플랫폼 기술 하이브로자임(HybrozymeTM)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현재까지 알테오젠은 MSD, AstraZeneca, Sandoz, Daiichi Sankyo 등 총 6곳 글로벌 제약사에 하이브로자임을 라이선스해 그 기술력과 제품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활용된 첫 피하주사 전환 제품이 상업화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춘 성장 단계의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상기 옵션 계약은 신규 파트너사와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late-stage에 있는 license agreement와는 별개이며, 이 계약 역시 세부 조건에 대해 최종 조율 중에 있으며 원활하게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알테오젠, ALT-B4 기술이전 계약을 위한 옵션 계약 체결
- 옵션 계약 조건에 의거해 피하주사(SC) 제형 제품 개발 준비 가능
- 알테오젠은 옵션 대금 수령하고, 내년 최종 기술이전계약 체결 기대
알테오젠이 피하주사 제형 전환 제품 ALT-B4에 대한 옵션 계약을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해 그 내용 공유드립니다. 계약 상대방사의 제품 경쟁 구도 관계로 회사명 및 제품명을 비공개로 약정했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옵션 계약에 따라, 파트너사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당사의 ALT-B4를 활용해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데이터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옵션 대금을 알테오젠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개발 진행에 따라 최종 기술이전계약을 2026년 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ALT-B4(성분명: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 berahyaluronidase alfa)’는 피부 밑 히알루론산을 일시적으로 분해해 대용량 피하주사(subcutaneous injection)를 가능케 하는 제품으로 알테오젠의 독자적 플랫폼 기술 하이브로자임(HybrozymeTM)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현재까지 알테오젠은 MSD, AstraZeneca, Sandoz, Daiichi Sankyo 등 총 6곳 글로벌 제약사에 하이브로자임을 라이선스해 그 기술력과 제품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로자임 기술이 활용된 첫 피하주사 전환 제품이 상업화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춘 성장 단계의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상기 옵션 계약은 신규 파트너사와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late-stage에 있는 license agreement와는 별개이며, 이 계약 역시 세부 조건에 대해 최종 조율 중에 있으며 원활하게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1👍41🎉2🤪2👎1🤔1
알테오젠 대표이사 변경 건 관련 공유드립니다.
금일 알테오젠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이자 사업개발(BD) 및 IR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박순재 대표는 당사의 회장으로서 이사회 의장직 및 사내이사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주요 의사결정 및 장기 전략과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문 및 공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문: https://alteogen.com/kr/sub/ir/information.php?mode=view&bid=2&idx=183&page=1
-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26900529
- 보도자료: https://alteogen.com/kr/sub/ir/news.php?mode=view&bid=1&idx=180
금일 알테오젠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이자 사업개발(BD) 및 IR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박순재 대표는 당사의 회장으로서 이사회 의장직 및 사내이사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주요 의사결정 및 장기 전략과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문 및 공시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문: https://alteogen.com/kr/sub/ir/information.php?mode=view&bid=2&idx=183&page=1
-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226900529
- 보도자료: https://alteogen.com/kr/sub/ir/news.php?mode=view&bid=1&idx=180
❤102😭33👏12👍4👀4🤪2👎1🤯1🎉1🤡1
Forwarded from [신한 리서치본부] 제약/바이오
『알테오젠(196170.KQ) - 돈을 내고 줄을 서시오』
기업분석부 엄민용 ☎ 02-3772-1546
▶ 신한생각: 순번 넘어가기 전, 계약 체결 우선권 유지 위한 옵션 계약
MTA만 10건 이상 체결된 상태. 대기 중인 딜이 약 5~6개월의 텀을 두고 체결된다면 10번째 기업은 4년 대기 필요. 당연히 4년을 기다릴 기업은 없음. 따라서 순번대로 계약 논의 중이나 알테오젠은 통상 MTA 체결 후 6개월 내 Termsheet을 요구. 이번 옵션 계약 체결 기업은 이 6개월의 기간을 넘겨 L/O 순번 넘어간 상황에서 체결 우선권을 유지하기 위해 옵션 계약 금액 지불 결정.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을 내고 줄을 서는 중
▶ 특허 및 연말 양도세 이슈로 과도한 조정. L/O 지연 이유는?
옵션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와 제품은 미공개. 동사는 기존 계약 이력 있는 단일항체, 이중항체 및 ADC가 아닌 다른 모달리티며 연간 수십억달러 매출 제품으로 설명. 다른 모달리티 + 경쟁 제품이 존재한다는 힌트에 기반해 호주 기업 CSL의 면역글로불린 IV 제형 Privigen 1순위 예상. 또는 경구제의 SC 제형 변경, 고함량 비만치료제 SC 투약 목적 적용도 가능
키트루다SC FDA 승인 및 AZ L/O 후 추가 계약 늦어지는 상황. 그 이유는 상업화 달성 후 첫 번째 계약 조건이 MTA 진행 중인 10개 이상 기업과의 계약에 기본 조건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 그만큼 첫 계약 조건이 중요해 유리하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체결 다소 지연. 그러나 첫 L/O 후에는 다른 기업들과 유사 조건으로 계약 가능해 계약 텀은 상당히 짧아질 것
▶ Valuation & Risk: L/O 마무리 단계라는 점이 가장 중요
목표주가 및 최선호주 의견 유지. 연내 계약 2건 체결 목표 다소 지연 및 독일 특허 이슈로 조정 구간. 그러나 특허 소송은 상업화 기업에게 당연한 수순. 기존 계약사들 물질 반환 없다면 특허 문제 없음. 추후 연속된 L/O 체결로 우려 해소 전망. 유리한 조건 위한 마무리 버티기 상태로 판단
※ 원문 확인: http://bbs2.shinhansec.com/board/message/file.pdf.do?attachmentId=347662
위 내용은 2025년 12월 29일 7시 31분 현재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이뤄진 내용입니다.
제공해 드린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기업분석부 엄민용 ☎ 02-3772-1546
▶ 신한생각: 순번 넘어가기 전, 계약 체결 우선권 유지 위한 옵션 계약
MTA만 10건 이상 체결된 상태. 대기 중인 딜이 약 5~6개월의 텀을 두고 체결된다면 10번째 기업은 4년 대기 필요. 당연히 4년을 기다릴 기업은 없음. 따라서 순번대로 계약 논의 중이나 알테오젠은 통상 MTA 체결 후 6개월 내 Termsheet을 요구. 이번 옵션 계약 체결 기업은 이 6개월의 기간을 넘겨 L/O 순번 넘어간 상황에서 체결 우선권을 유지하기 위해 옵션 계약 금액 지불 결정. 글로벌 제약사들이 돈을 내고 줄을 서는 중
▶ 특허 및 연말 양도세 이슈로 과도한 조정. L/O 지연 이유는?
옵션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와 제품은 미공개. 동사는 기존 계약 이력 있는 단일항체, 이중항체 및 ADC가 아닌 다른 모달리티며 연간 수십억달러 매출 제품으로 설명. 다른 모달리티 + 경쟁 제품이 존재한다는 힌트에 기반해 호주 기업 CSL의 면역글로불린 IV 제형 Privigen 1순위 예상. 또는 경구제의 SC 제형 변경, 고함량 비만치료제 SC 투약 목적 적용도 가능
키트루다SC FDA 승인 및 AZ L/O 후 추가 계약 늦어지는 상황. 그 이유는 상업화 달성 후 첫 번째 계약 조건이 MTA 진행 중인 10개 이상 기업과의 계약에 기본 조건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 그만큼 첫 계약 조건이 중요해 유리하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체결 다소 지연. 그러나 첫 L/O 후에는 다른 기업들과 유사 조건으로 계약 가능해 계약 텀은 상당히 짧아질 것
▶ Valuation & Risk: L/O 마무리 단계라는 점이 가장 중요
목표주가 및 최선호주 의견 유지. 연내 계약 2건 체결 목표 다소 지연 및 독일 특허 이슈로 조정 구간. 그러나 특허 소송은 상업화 기업에게 당연한 수순. 기존 계약사들 물질 반환 없다면 특허 문제 없음. 추후 연속된 L/O 체결로 우려 해소 전망. 유리한 조건 위한 마무리 버티기 상태로 판단
※ 원문 확인: http://bbs2.shinhansec.com/board/message/file.pdf.do?attachmentId=347662
위 내용은 2025년 12월 29일 7시 31분 현재 조사분석자료 공표 승인이 이뤄진 내용입니다.
제공해 드린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91👍29💯5🤪5👎2🥰2✍1👏1
’26년 1월 2일(금) 알테오젠의 새해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알테오젠은 고용량 아일리아®(Eylea®, aflibercept)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활용 가능한 제형 기술에 대해 국제특허(PCT)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 출원은 회사가 이미 유럽에서 허가를 취득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럭스비(Eyluxvi®)’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투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형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글로벌 안과 치료제 시장에서는 투여 간격을 늘려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치료 옵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알테오젠은 이번 특허를 통해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안과 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alteogen.com/kr/sub/ir/news.php?mode=view&bid=1&idx=181&page=1
알테오젠은 고용량 아일리아®(Eylea®, aflibercept)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활용 가능한 제형 기술에 대해 국제특허(PCT)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 출원은 회사가 이미 유럽에서 허가를 취득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럭스비(Eyluxvi®)’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도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투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형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글로벌 안과 치료제 시장에서는 투여 간격을 늘려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치료 옵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알테오젠은 이번 특허를 통해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안과 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alteogen.com/kr/sub/ir/news.php?mode=view&bid=1&idx=181&page=1
❤118👍48👎9😢2😭1🤪1
알테오젠의 파트너사 MSD(미국/캐나다 내 Merck)는 'KEYTRUDA QLEX™'와 KRAS G12C 억제제 calderasib의 병용 임상3상을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EYTRUDA QLEX™는 알테오젠의 'ALT-B4(물질명: berahyaluronidase alfa)'를 통해 피하주사로 전환된 제품으로 기존 IV 키트루다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신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MSD의 PR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www.merck.com/news/merck-initiates-phase-3-kandlelit-007-trial-evaluating-calderasib-mk-1084-an-investigational-oral-kras-g12c-inhibitor-in-combination-with-keytruda-qlex-pembrolizumab-and-berahyaluronidas/
KEYTRUDA QLEX™는 알테오젠의 'ALT-B4(물질명: berahyaluronidase alfa)'를 통해 피하주사로 전환된 제품으로 기존 IV 키트루다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신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MSD의 PR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www.merck.com/news/merck-initiates-phase-3-kandlelit-007-trial-evaluating-calderasib-mk-1084-an-investigational-oral-kras-g12c-inhibitor-in-combination-with-keytruda-qlex-pembrolizumab-and-berahyaluronidas/
❤130👍68👎12🤪6😡5🤷♀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