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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이벤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어쩌구 메세지를 받고나서 혹시나 싶어 30만원씩 테더 사고 팔고 20번 정도 했는데, 오늘 보상이 들어왓어요
민원도 들어가고 문제가 되는 공지 수정 부분도 있었는데, 다음 이벤트부터는 기준 잘 세워서 나왓으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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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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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츄카피
요번에는 50만원 입금이라는 '강력한 허들'이 있어서 참여율이 많이 낮을 것 같아 맛있지 않을까 기대하고있어요
내일까지 하루만 더 거래하면 완료!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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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덕담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추첨 후 기프티콘 전달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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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츄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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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레이딩 대회
2️⃣ 초대 캠페인
3️⃣ 럭키 드로우
#KOL #BIT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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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입금 & 거래 미션을 완료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더 거래내역을 만들고왓어요
50만원 입금 이벤트는 얼마나 보상이 들어올지 궁금하네요...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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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츄카피
총 500명에게 다이소 상품권 5천원권을 준다고하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은 것 같아서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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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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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크립토하는 라쿤
✔️1. 기본 구조
질문 : 2026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은 모두 신고 대상이 맞나요?
- 25년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음,
하지만 26년 수익 부터 메모 추천
- 2027년에 생긴 수익은 2028년에 신고·납부
- 과세 시작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부터 과세 시작 20%(+지방세 2%)=22%분리과세
- 기본 공제 :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 대상
250만 원은 ‘연 단위’ 예상이 되고 있음
- 양도(매매) 수익, 대여 수익 과세 대상
코인 보유만 → 과세 대상 아님
코인 매도해서 이익 남음 → 과세 대상
해외 매도·교환도 과세 대상
✔️2. 김치 프리미엄 관련 질문
1). 김치 프리미엄 기본 과세 여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 해외 → 국내, 국내 → 해외 방향과 관계없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3.)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차익은 일반 매매 차익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국세청 답변
김프 수익도 매매 차익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법이 나와봐야 함
✔️국세청 답변 말고도 고려해야 할 부분
시세차익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당연히 세관장 신고 필요, 10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별도 증빙이 있을 때 가능 .
예시로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 계좌에 돈을 송금
→ 코인 매매 → 국내 전송/매도
→ 시세차익을 챙긴 후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음.
가상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외국환법상 신고 의무가 없지만 유학 경비 혹은 무역 대금 허위 명목으로 신고하여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국내 매도한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정리하자면
- 그냥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 보내서 거래, 국내로 그 코인을 보내 매도하고 수익을 챙김 → 이런 경우 현행 외국환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되는 판례는 없음
-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거짓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외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법 송금·은닉 등의 정황
→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기소 사례 존재
✔️3. 에어드랍 / 포인트 / 보상 토큰 수익 시점
코인 발행사에서 주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 해야하는데 상장 전/ 상장 후 두 가지로 고려
- 상장 전 코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X
상장 안되서 시세가 없다 - 가치가 없어서 취득세 X
- 베스팅 토큰은 베스팅 당시 받은 시점 맞춰서 계산
- 포인트 -> 상장 전 받은 포인트가 나중에 상장되서 포인트 바뀐 기점을 기준으로 봐야한다
- 상장된 코인을 받은 경우 내년 5월 신고 필요
✔️4. 기록하는 기준
2027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 가이드라인이 나온 기준이 전혀 없어서 추후에 확인 필요
상장이 된 경우 매도를 한 시점 기준에 기록을 꼭 하기
에어드랍 상장 전 물량을 받은 경우,
- 적어도 제 3 자가 봤을 때 받은 시점 당시에 상장이 안된 걸 볼 수 있으면 됨
- 예를 들어서 3월에 받은 에어드랍 물량이 상장이 안되어 가치가 0임 -> 9월에 상장 (이것이 9월에 상장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5. 야핑관련
콘텐츠를 써서 코인 받는 경우 5월 사업 소득 신고 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모두 사업자 등록 필요)
✔️국세청은 126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126에 전화했고 대기는 평균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좋았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부분은 다시 전화 오셔서 전달 해주시기 까지 하셨어요.
다만 답변의 80프로가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 까지 명확한 법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추후에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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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하는 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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