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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중국 최설화]

<중국 방역 관련 기자회견 Q&A 요약>

시장의 기대와 달리, 제로 코로나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동절기 진입에 따른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발언이 많았습니다. 대신 과도한 행정 방역규제 조치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음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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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로 코로나 기조 유지를 유지할 . 겨울에 가까워지면서 중국 내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고 있음. 향후 과학적인 정밀 방역조치로 ‘외부 수입, 내부 증가’를 통제할 것

2.각 지역의 단순한 행정방역 조치는 금지. 이에 관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관리할 것

3.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고속철 탑승 시 PCR 검사를 취소하고, 일부 지역은 PCR 검사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기조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전히 ‘제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며, 정밀 방역의 수준을 높일 것

4.동절기 진입으로 코로나 확산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엄격한 방어를 유지해야 함. 대신 과도한 방역 조치는 계속 개선해나아가고 있음

5.학교 내 방역 정책: 학교 내 확산을 동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절할 것. 필요에 따라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할 것

6.과도한 행정방역을 완화하는 방법: 1) 신고센터 운영, 2) 지방정부 독촉 및 공개 비판, 3) 일상 의료용품의 충분한 공급 등

7.백신: 80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낮음. 향후 각 지역정부를 독촉하여 해당 노인들의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것

8.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

출처: 국무원합동방역 관리부처

*본 내용은 당사의 코멘트 없이 국내외 언론사 뉴스 및 전사공시자료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별도의 승인없이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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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stgj_xvT3Q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돈은 부자가 가지고 있다
그 부자들을 한국증시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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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stgj_xvT3Q 대부분은 부자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돈은 부자가 가지고 있다 그 부자들을 한국증시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반면 거래세는 인하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숏 거래비용은 감소합니다.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만 부자들이 떠나는 한국증시를 더욱 악랄하게 공격하여 공매도가 더 유리해질 것 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더 기울이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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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것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모든 소득의 성격이 동일할까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증가설을 따라 포괄주의를 택하는 법인세법과 다릅니다. 즉 개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담세력 있는 소득이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소득원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ㆍ우발적인 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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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재 세법강의 17판 4장 소득세법에는 아래와 같이 과세 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소득은 절대적인 Positive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배부사근일연기퇴산양

이자소득 :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내 원금을 조금씩 가져가지 않습니다.

배당소득 : 어느 기업의 주식 100주 샀는데 주총 때 회사에서 2주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 노동을 하고 나서 내 돈을 직장에 두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이든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그 변동성으로 인해 소득의 방향이 예측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은 소득원천설에 따르면 애초에 과세 대상으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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