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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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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증권사 자료와 전자공시, 뉴스를 올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기업분석 역시 확정 공시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올려드릴 뿐 추정과 전망은 배제되어 있으며 주식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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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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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공시를 누락해도 까짓거 벌점 2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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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시간외특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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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52주 신고가 및 급등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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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지스테롤 러시아 최대 온라인몰 입점
👍42
러시아 온라인몰 순위 (2019년 기준 코트라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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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급등 (은행 붕괴 반사이익?)
은행은 미국에서 망했는데 유럽이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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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못팔거라고 보는 이유로 보는데...

팔수야 있지만

팔면 수익에 관한건 모두 토해내야함 단기 매매라서

거기에 매수한다고 증권사 선임해서 수수료
매도한다고 수수료 나간거는 별도라서


그럼 결국 하이브는 지금파는건 손실확정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굳이 매도하는것보다 6개월 이후에 16만원이나 18만원에 블록딜하는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보네요.

아님 카카오엔터로 우회상장 된다면 주가 카엔으로 주식 매도하거나.

이것관련해서는 가치투자클럽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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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3. 8. 27., 2019. 6. 25.>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 또는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4.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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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클럽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하면 제3자배정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시, 또는 특별법상 근거가 없는 조합 또는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또는 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보호예수 의무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장 중에 다 드렸는데 공개매수 비율 48%는 하이브와 이수만이 공개매수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하이브는 2대주주로 남는다고 이미 언론에 나왔고, 이수만은 이론상 공개매수 신청이 가능할지라도 자기 지분을 카카오 입에 넣어준다? 정말 싫을거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후 1년 락업이 걸린다는 정보가 돌고 있길래 수정하고자 올린 글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1년 이내 최대주주가 지분을 판 대표적인 사례가 코웨이입니다. 웅진씽크빅이 MBK로부터 인수하고 다시 넷마블로 넘어갈 때까지 1년이 안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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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에스엠 종가는 공개매수 이후 주가를 79천원 수준으로 가정한 것인데 참 묘하게 경영권 분쟁 이전인 연초 가격입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면 작년보다도 못한 주가인데 라이크기획도 끊어졌고, 이수만 개인회사도 하이브가 흡수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만으로 실적성장은 나올테니 싸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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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투자클럽
오늘 에스엠 종가는 공개매수 이후 주가를 79천원 수준으로 가정한 것인데 참 묘하게 경영권 분쟁 이전인 연초 가격입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면 작년보다도 못한 주가인데 라이크기획도 끊어졌고, 이수만 개인회사도 하이브가 흡수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만으로 실적성장은 나올테니 싸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양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개매수로 익절한 부분은 세금을 내고, 장내매도로 손절한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는 비대칭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공제한도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량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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