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놀루션, 세계 첫 꿀벌 치료제 임상 완료…"품목허가 신청할 것" https://v.daum.net/v/20230313164535884
언론사 뷰
제놀루션, 세계 첫 꿀벌 치료제 임상 완료…"품목허가 신청할 것"
제놀루션은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 '허니가드-R액' 임상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꿀벌의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벌 유충에 궤멸적인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2010년 이 바이러스가 발발한 뒤 전국 약 40만개의 벌통 수가 현재 1만여개로 감소했다.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유효한 동물용의약품이
👍7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안상정 가처분신청)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901207
발행자 : 유비쿼스
종목 : 유비쿼스(264450)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801397
발행자 : 화천기계
종목 : 화천기계(010660)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901207
발행자 : 유비쿼스
종목 : 유비쿼스(264450)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801397
발행자 : 화천기계
종목 : 화천기계(010660)
👍8❤1
가치투자클럽
오늘 거래소는 대웅제약에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2일에 했어야 할 공시를 오늘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사 뷰
대웅·대웅제약, 메디톡스 보톡스 소송 공시의무 지연 '벌점'
대웅과 자회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민사 1심 소송의 진행 경과를 불성실하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았다. /사진=대웅제약대웅과 대웅제약이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각각 벌점을 부과받았다. 대웅은 오는 14일부로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벌점을 2점 부과받는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9월22일 메디톡
👍14
3월 13일 시간외특징주
https://cafe.naver.com/stockhunters/104550
3월 13일 52주 신고가 및 급등락주
https://cafe.naver.com/stockhunters/104549
https://cafe.naver.com/stockhunters/104550
3월 13일 52주 신고가 및 급등락주
https://cafe.naver.com/stockhunters/104549
👍3❤1
다우 200p 상승반전…"SVB 때문에 금리인상 끝" https://v.daum.net/v/20230314003832124
언론사 뷰
다우 200p 상승반전…"SVB 때문에 금리인상 끝"
블랙먼데이가 될 것으로 우려됐던 월요일 미국 증시가 상승반전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방은행주들은 폭락했지만 SVB 사태로 인해 오히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그만둘 것이란 예상이 굳어져서다. 13일(현지시간) 오전 11시 전후를 기점으로 다우존스 지수(DJIA)는 290포인트 이상 올라 32,000선을 넘어섰다. 나스닥 지수는 1.5%, S&P
👍1
Forwarded from 트렌드 세터(trend setter)
하이브가 못팔거라고 보는 이유로 보는데...
팔수야 있지만
팔면 수익에 관한건 모두 토해내야함 단기 매매라서
거기에 매수한다고 증권사 선임해서 수수료
매도한다고 수수료 나간거는 별도라서
그럼 결국 하이브는 지금파는건 손실확정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굳이 매도하는것보다 6개월 이후에 16만원이나 18만원에 블록딜하는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보네요.
아님 카카오엔터로 우회상장 된다면 주가 카엔으로 주식 매도하거나.
이것관련해서는 가치투자클럽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팔수야 있지만
팔면 수익에 관한건 모두 토해내야함 단기 매매라서
거기에 매수한다고 증권사 선임해서 수수료
매도한다고 수수료 나간거는 별도라서
그럼 결국 하이브는 지금파는건 손실확정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굳이 매도하는것보다 6개월 이후에 16만원이나 18만원에 블록딜하는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보네요.
아님 카카오엔터로 우회상장 된다면 주가 카엔으로 주식 매도하거나.
이것관련해서는 가치투자클럽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22
트렌드 세터(trend setter)
하이브가 못팔거라고 보는 이유로 보는데... 팔수야 있지만 팔면 수익에 관한건 모두 토해내야함 단기 매매라서 거기에 매수한다고 증권사 선임해서 수수료 매도한다고 수수료 나간거는 별도라서 그럼 결국 하이브는 지금파는건 손실확정이라는 의미로 봅니다. 굳이 매도하는것보다 6개월 이후에 16만원이나 18만원에 블록딜하는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보네요. 아님 카카오엔터로 우회상장 된다면 주가 카엔으로 주식 매도하거나. 이것관련해서는 가치투자클럽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가 있습니다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2013. 8. 27., 2019. 6. 25.>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 또는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4.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 또는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4.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16
가치투자클럽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하면 제3자배정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시, 또는 특별법상 근거가 없는 조합 또는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또는 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보호예수 의무가 있습니다.
제 의견은 장 중에 다 드렸는데 공개매수 비율 48%는 하이브와 이수만이 공개매수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하이브는 2대주주로 남는다고 이미 언론에 나왔고, 이수만은 이론상 공개매수 신청이 가능할지라도 자기 지분을 카카오 입에 넣어준다? 정말 싫을거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후 1년 락업이 걸린다는 정보가 돌고 있길래 수정하고자 올린 글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1년 이내 최대주주가 지분을 판 대표적인 사례가 코웨이입니다. 웅진씽크빅이 MBK로부터 인수하고 다시 넷마블로 넘어갈 때까지 1년이 안 걸렸습니다.
최대주주 변경 후 1년 락업이 걸린다는 정보가 돌고 있길래 수정하고자 올린 글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1년 이내 최대주주가 지분을 판 대표적인 사례가 코웨이입니다. 웅진씽크빅이 MBK로부터 인수하고 다시 넷마블로 넘어갈 때까지 1년이 안 걸렸습니다.
👍18
가치투자클럽
오늘 에스엠 종가는 공개매수 이후 주가를 79천원 수준으로 가정한 것인데 참 묘하게 경영권 분쟁 이전인 연초 가격입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면 작년보다도 못한 주가인데 라이크기획도 끊어졌고, 이수만 개인회사도 하이브가 흡수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만으로 실적성장은 나올테니 싸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양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개매수로 익절한 부분은 세금을 내고, 장내매도로 손절한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는 비대칭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공제한도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량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21
[글로벌 마켓] 뉴욕증시 혼조…바이든 예금 보호에 SVB發 공포 진정 https://v.daum.net/v/20230314072403158
언론사 뷰
[글로벌 마켓] 뉴욕증시 혼조…바이든 예금 보호에 SVB發 공포 진정
■ 모닝벨 '글로벌 마켓' - 정다인 ◇ 뉴욕증시 서머타임이 적용되면서 2시간 전에 마감했죠. SVB 후폭풍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미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일련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번 파산 사태로 연준이 금리를 0.25%p 인상하거나,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주요 지수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