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 IR : 메모리폼 매트리스는 미국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에서 규정한 방화/방염 규정인 16 CFR 1633 (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pen Flame) of Mattress Sets )을 준수하기 위해서 Fire Barrier를 메모리폼 매트리스와 외피 사이에 적용을 합니다. Fire Barrier가 없이는 미국의 높은 방화/방염 규정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누스를 비롯하여서 미국의 유수한 매트리스 제조사들은 이러한 Glass-fiber를 사용한 Fire Barrier를 매트리스에 적용합니다.
회사는 메모리폼 매트리스의 제품 라벨에 외피를 제거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였고, Fire Barrier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누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경고문에 불구하고 강제로 매트리스 외피를 개봉하면서 Glass-fiber에 의한 가려움증 등이 유발된 사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지누스는 이미 다른 주에서 발생한 유사한 소송에서 지누스 매트리스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의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에 가입한 생산물 책임(PL) 보험을 통해 대응을 하였지만, 본 소송에서 대해서는 투자자의 우려가 없도록 미국법인의 법률고문과 전문 로펌을 선정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사 미국 법률고문의 일차 검토의견에 따르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풍문에 따른 불필요한 주가하락을 경계하고,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등을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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