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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KE - 실시간 주식 공시 정리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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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7:09:12
기업명: 씨케이솔루션(시가총액: 1,642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엔에이치프린시플사모투자합자회사/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
보고후 : 6.52%
보고사유 : 신규상장에 따른 5% 신규 보고 및 장내 매도

* 엔에이치프린시플사모투자합자회사
2025-03-17/신규상장(유상취득)(+)/보통주/ 2,139,861주/-
2025-03-17/장내매도(-)/보통주/ -1,426,574주/-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000806
주요 지분공시(최근1년) : https://www.awakeplus.co.kr/board/notice/48037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480370
1
2025.03.24 17:09:54
기업명: 한텍(시가총액: 3,692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후성/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
보고후 : 69.41%
보고사유 : 신규상장

* (주)후성
2025-03-20/신규상장(무상취득)(+)/보통주/ 7,719,549주/-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000808
주요 지분공시(최근1년) : https://www.awakeplus.co.kr/board/notice/09807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98070
2
2025.03.24 17:11:20
기업명: 디아이동일(시가총액: 8,707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5비합30070 (2025비합30109(병합)) )
원고이름 : 신○○ 외 2명, 디아이동일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 신○○, 신청인 공○○, 신청인 박○○이 2025.3.26.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8.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19**.**.**.생, 서울 서초구 *****)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신○○, 신청인 공○○, 신청인 박○○이 사건본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김○○를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주주의 의결권 확인 및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가. 모든 주주들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여부 등 소집 및 개최에 필요한 법률 및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주주총회 개최 시각과 장소가 소집통지서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본인 및 대리인 내역이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총회 기준일 주주명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라.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된 위임장의 존재 및 그 적법성 여부(주주명부와의 대조, 위임장의 원본성, 위임장 작성일시, 위임장의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장의 본인 신분증 첨부 여부 등)

마. 사건본인이 주주나 대리인의 출석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그 사유(예컨대, 위임장에 인감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요구 등)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대리인과 그 의결권 수

바.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동일)에게 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투표용지의 교부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그 사유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의결권 수

사. 사건본인이 주주에게 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일방적으로 개회를 선언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그 사유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의결권 수

아. 어느 주주가 주주명부의 적법한 기재 혹은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출석 거절이나 방해 또는 퇴장 명령 등으로 의결권 행사를 거부당하거나 방해받은 경우, 그 사유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의결권 수

자. 사건본인이 기타의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2. 아래 항을 포함한 주주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법령 및 정관상 적법한 자인지 여부(의장의 인적사항, 대표이사 출석 여부 포함)

나. 주주총회의 의장이 주주총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하였는지 여부

다. 사건본인이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의안 설명에 대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

라.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결정(연회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결정의 적법성 여부(속행이나 연기 제안자, 속행이나 연기 결의 여부, 통지 여부 등)

마. 의장의 퇴장 등(의장권한의 포기 등) 사유로 임시의장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의 적법성 여부

바. 사건본인이 주주총회 장소의 이동을 공지하는 경우에 그 사유, 공지의 방법, 변경된 장소와의 이동시간, 변경된 장소에서의 주주총회 개최 시각 및 변경된 장소에서 검수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

3. 아래 항을 포함한 표결절차(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명단과 전체 출석 의결권 수 집계, 주주명부상 의결권 수 비교

나.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거수, 기립 또는 투표용지 사용 여부 등)

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표 절차 진행 여부

라. 각 회의의 목적사항과 관련하여 안건별 찬반 득표수 및 사표의 수(투표용지가 존재할 경우 투표용지에 기재된 수 포함),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마. 사건본인이 제1항의 사유들을 비롯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그 사유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 본인과 그 의결권 수

바. 사건본인이 제1항의 사유들을 비롯해 주주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그 사유(예컨대, 위임장에 인감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요구 등) 및 이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대리인과 그 의결권 수

사. 집계표, 기표용지 및 위임장 등 주주총회 자료에 대한 밀봉 조치 및 별도 보관 상황

4. 주주총회 공증인이 참석하는 경우, 그 공증인이 위 1 내지 3의 각 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였는지 여부(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소요 시간 등)

5. 기타 주주총회 소집, 진행 및 종결에 있어서 적법성 확인


[별지2]

1.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2. 주주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의결권의 수(주주확인, 위임장 확인)

다. 주주 참석장, 위임장 등 주주 의결권 확인 관련 서류 보관

라.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사건본인 회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마.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근거로 하는 법령과 사유가 무엇인지

바. 기타 의결권 확인과 관련된 사항

3.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가. 투표용지 교부상황

나.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주주총회장 출입과 관련하여 출입이 제한된 주주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라. 기타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에 관한 사항

4.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의장의 의사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나. 총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총회 진행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5.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투·개표확인


나. 찬반표결의 수 확인


다. 표결집계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라. 기타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 참고사항
- 상기 '1.사건번호' 2025비합30070은 신ㅇㅇ 외 2명이 신청한 건으로 디아이동일 주식회사가 신청한 2025비합30109과 병합되었습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80096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1530
2
2025.03.24 17:12:16
기업명: 미래에셋증권(시가총액: 5조 5,663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미래에셋캐피탈/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30.77%
보고후 : 32.14%
보고사유 : 특별관계자 합산 1%이상 보유비율 변동(대상기간 중 발생회사 주식소각에 따른 지분율 변동 등)

* 김미섭
2025-03-17/장내매수(+)/보통주/ 5,000주/-
2025-03-18/장내매수(+)/보통주/ 15,000주/-

* 전경남
2025-03-19/장내매수(+)/보통주/ 6,846주/-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000815
주요 지분공시(최근1년) : https://www.awakeplus.co.kr/board/notice/00680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6800
3
2025.03.24 17:13:20
기업명: 디아이동일(시가총액: 8,707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개최일자 : 2025-03-25
개최시각 : 09:00

*IR 목적
기업가치제고 프로그램 설명

*IR 내용
기업가치제고 프로그램 설명 및 질의응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80102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1530
1
2025.03.24 17:17:28
기업명: 위메이드(시가총액: 1조 303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 부정당경쟁소송 ( 2024천지민종74호 )
원고이름 : 원고1: 셩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원고2: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원고3: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
관할법원 : 중국 사천성 고급인민법원
청구금액 : 1억(자산대비 : 0.01%)

* 판결내용
- 피고1: 위메이드
- 피고2: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 피고3: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

[주요내용]

1) 1심 주문 판결 제1항 "위메이드유한회사,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국지식재산보>에 상업비방 행위와 관련하여 영향 제거하라."를 유지한다.


2)
- 1심 주문 판결 제2항 "위메이드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10일 내,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460만 위안과 단속에 필요한 합리한 비용 40만 위안을 배상하라.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는 위 채무 50만 위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위 채무 100만 위안에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를 취소한다.

- 1심 주문 판결 제3항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를 취소한다.

3) 위메이드유한회사,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10일 내,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및 단속에 필요한 합리한 비용 50만 위안을 배상하라.

4)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 판결사유
소송 종결

* 참고사항
1)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미르' IP에 대한 권리 등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게재한 바 있으며, 본 소송은 해당 보도자료 게재에 대한 건입니다.

2)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원)'은 2025년 3월 24일 한국은행 고시 환율 (매매기준율 202.41원/RMB)으로 환산한 원화 금액이며, 해당금액에는 인지대 및 재산보전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 등(피고)이 부담하는 본 판결문의 인지대와 재산보전비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인지대

(1심) 341,800 RMB (원화: 69,183,738원)

(2심) 38,000 RMB (원화: 7,691,580원)
- 재산보전비: 5,000 RMB (원화: 1,012,050원)

3)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90106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12040
1
2025.03.24 17:17:35
기업명: 케이프(시가총액: 1,92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사건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아이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청구내용
1.채무자는 2025. 3. 31.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채권자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추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 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901029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4820
2
2025.03.24 17:39:24
기업명: 율호(시가총액: 1,255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이엔플러스/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12.38%
보고후 : 5.26%
보고사유 : 보유 주식 처분 및 담보 해지

* (주)이엔플러스
2025-03-21/장외매도(-)/보통주/ -5,000,000주/2025.03.21. 납입 완료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000879
주요 지분공시(최근1년) : https://www.awakeplus.co.kr/board/notice/07277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2770
1
2025.03.24 17:42:20
기업명: 율촌화학(시가총액: 7,366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원고이름 : 이영규 외 2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사건 본인의 2025.3.25. 09:00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신대방동) 농심관 이벤트홀(지하1층)에서 개최예정인 제 52기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80113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8730
1
2025.03.24 17:45:29
기업명: 농심홀딩스(시가총액: 3,079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 : 율촌화학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원고이름 : 이영규 외 2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사건 본인의 2025.3.25. 09:00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신대방동) 농심관 이벤트홀(지하1층)에서 개최예정인 제 52기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80113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2710
2
2025.03.24 17:54:16
기업명: 율촌화학(시가총액: 7,366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5비합30120 )
원고이름 : 이영규 외 2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2025. 3. 24.까지 아래 제 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5.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00[1953.8.3.생]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 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80117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8730
2
2025.03.24 17:57:36
기업명: 위메이드(시가총액: 1조 303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보통주
처분수량 : 3,957주(1억)
전체대비 :

* 우선주
처분수량 : (-)
전체대비 :

처분목적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자기주식 교부
중개업자 : -
결정일자 : 2025-03-24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00089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12040
1
2025.03.24 17:57:57
기업명: 농심홀딩스(시가총액: 3,079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 : 율촌화학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5비합30120 )
원고이름 : 이영규 외 2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2025. 3. 24.까지 아래 제 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 3 .25. 0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이00[1953.8.3.생]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 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80117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2710
1
2025.03.24 17:58:05
기업명: 씨씨에스(시가총액: 79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선임)

사건명칭 : 검사인선임 ( 2025비합100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퀀텀포트 외 1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1. 주식회사 퀀텀포트
2. 주식회사 그린비티에스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주문]
1. 신청인들이 2025.3.25.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5.3.26. 10:00에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회, 소집일시 변경시 변경되는 소집일시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정○○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다만, 필요한 범위 내로 별지 조사사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관련공시
2025-03-0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12 의결권대리행사참고서류
2025-03-18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90117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6790
1
2025.03.24 17:59:47
기업명: 범양건영(시가총액: 532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계약상대 : 전라남도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계약내용 : 신계정수장 이전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해지금액 : 36억
매출대비 : 3.02 %
해지사유 : 수요기관인 발주처(계약상대) 및 공동수급체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공동수급체 탈퇴
해지일자 : 2025-03-24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80116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2410
1
2025.03.24 18:07:26
기업명: 신테카바이오(시가총액: 1,051억)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DeepMatcher®를 이용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 계약 체결)

제목 : DeepMatcher®를 이용한 신약 후보물질 개발 계약 체결

* 주요내용
1. 계약상대방
: Pragma Biosciences Inc.(이하 PB)
- 소재지 : 미국
- 설립 : 2018년

2. 계약의 주요내용
신테카바이오의 DeepMatcher®를 이용하여 타겟 물질에 대해 PB의 보유 물질 또는 신규화합물질의 탐색 및 발굴을 통해 리드최적화 과정까지 진행 후, 최종 후보물질을 도출하여 동물실험까지 단계별로 용역업무 수행

3. 계약체결일
:2025-03-23

4.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 부터 최대 2년 2개월
2025-03-23 ~ 2027-05-22

5. 계약금액
:본 계약의 총 계약금액은 최대 $3,100,000이며, 타겟 물질 탐색 및 발굴을 위한 용역 업무는 0-4단계(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계약의 공시 기준 계약금액은 최대 \4,543,050,000이며, 이는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120,887,133)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원-달러 환율은 2024년 3월 21일 하나은행 고시환율(\1,465.5/$) 기준


6. 계약 특이사항
:각 마일스톤 완료 후 인보이스 발행하며, PB는 12개월 내에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PB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세부 소유권 배분정책에 따라 지분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90118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26330
👏42
2025.03.24 18:21:10
기업명: 인트로메딕(시가총액: 2,515억)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등 안내)

제목 : (주)인트로메딕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등 안내

거래소는 '25.03.24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사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90120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50840
1
2025.03.24 18:27:51
기업명: 엑스플러스(시가총액: 716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발행금액 : 150억(전체대비 : 21.43%)
발행방법 : 사모
전환가액 : 780원(현재가 : 798원)
최저조정 : 546원
표면이율 : 2.0%
만기이율 : 7.0%

납입일자 : 2025-04-02
청구시작 : 2026-04-02
청구종료 : 2028-03-02

* 투자자
케이투케이엔터테인먼트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00092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373200
1
2025.03.24 18:40:35
기업명: 휴림로봇(시가총액: 2,045억)
보고서명: 사업보고서 (2024.12)

매출액 : 672억(예상치 : 0억)
영업익 : -18억(예상치 : 0억)
순이익 : 64억(예상치 : 0억)

**최근 실적 추이**
2024.4Q 672억/ -18억/ 64억
2024.3Q 232억/ -20억/ -93억
2024.2Q 219억/ -3억/ -21억
2024.1Q 207억/ -8억/ -44억
2023.4Q 300억/ 8억/ 59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000933
2👏1😭1
2025.03.24 18:55:20
기업명: 버킷스튜디오(시가총액: 997억)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안내 )

제목 : ㈜버킷스튜디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안내

1.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동사는 '22 및 '23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미해소 사유로 인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24.09.30)에 대해 동사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 보류를 안내('24.10.02)한 바 있습니다.




'25.02.11 동사는 '22 및 '23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으로 변경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25.03.24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24.9.30 결의한 형식적 상장폐지 의결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사의 횡령·배임사실 확인('23.03.03) 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관련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23.03.03)하였으며, 기타시장안내(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안내('23.07.18)한 바 있습니다.



또한, '22 및 '23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25.02.11) 정정공시와 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나, 상장폐지관련 소송 절차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함을 안내('25.02.11) 한 바 있습니다.




금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90122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6410
1👏1
2025.03.24 19:32:46
기업명: 아미코젠(시가총액: 1,931억)
보고서명: 최대주주변경

* 변경전 최대주주
주주명 : 신용철
지분율 : 7.49%

* 변경후 최대주주
주주명 : -
지분율 : -%

변경사유 : 장외매도 및 대여 계약
인수목적 : 확인중
변경일자 : 2025-03-24
의무보유 : 확인중

* 기타 참고사항
현재 변경후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확인중입니다.확인되는대로 정정공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490122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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