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16:27:05
기업명: 신영증권(시가총액: 6,368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보통주
처분수량 : 9,199주(5억)
전체대비 : 0.1%
* 우선주
처분수량 : (-)
전체대비 :
처분목적 : 성과보상 지급 대상자에 대한자기주식 교부
중개업자 : -
결정일자 : 2024-03-27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84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1720
기업명: 신영증권(시가총액: 6,368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보통주
처분수량 : 9,199주(5억)
전체대비 : 0.1%
* 우선주
처분수량 : (-)
전체대비 :
처분목적 : 성과보상 지급 대상자에 대한자기주식 교부
중개업자 : -
결정일자 : 2024-03-27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84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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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03.27 16:44:53
기업명: 씨씨에스(시가총액: 2,796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명칭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4카합523 )
원고이름 : 김○○외 3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 김○○외 3명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명
[주문]
1.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2024. 3. 8.자, 2024. 3. 12.자, 2024. 3. 25.자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2024. 3. 8.자, 2024. 3. 25.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단독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2024. 3. 8.자, 2024. 3. 25.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김○○, 채무자 정○○이 각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며, 공동대표이사로서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
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
1. 2024.3.4.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2024.3.8.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2023 재무제표 (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2024.3.12.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2024.2.22. 유상증자 결의 재의결 및 유상증자 등기진행을 위한 절차 진행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2024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제3호 의안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긴급경영 의안
4. 2024.3.25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김영우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단독대표이사 정평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2024.2.22.자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결의등에 대한 재의결의 건
제5호 의안 기타 회사 내부 규정변경 등 경영현안 관련 의결의 건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음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관련공시
- 2024.3.5.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4.3.15.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4.3.20.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02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6790
기업명: 씨씨에스(시가총액: 2,796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명칭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4카합523 )
원고이름 : 김○○외 3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 김○○외 3명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명
[주문]
1.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2024. 3. 8.자, 2024. 3. 12.자, 2024. 3. 25.자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2024. 3. 8.자, 2024. 3. 25.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단독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2024. 3. 4.자, 2024. 3. 8.자, 2024. 3. 25.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 김○○, 채무자 정○○이 각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며, 공동대표이사로서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별지]
효력을 정지할 이사회 결의의 표시
1. 2024.3.4.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2023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2024.3.8.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2023 재무제표 (연결 및 별도) 확정의 건
제5호 의안 2024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2024.3.12.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2024.2.22. 유상증자 결의 재의결 및 유상증자 등기진행을 위한 절차 진행 결의의 건
제2호 의안 2024년 정기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제3호 의안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의안 긴급경영 의안
4. 2024.3.25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이사회 결의
제1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제2호 의안 공동대표이사 김영우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단독대표이사 정평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2024.2.22.자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결의등에 대한 재의결의 건
제5호 의안 기타 회사 내부 규정변경 등 경영현안 관련 의결의 건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음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관련공시
- 2024.3.5.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4.3.15.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4.3.20.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02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6790
❤2
2024.03.27 16:45:07
기업명: 씨씨에스(시가총액: 2,796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4카합525 )
원고이름 : 김○○외 3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 김○○외 3명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명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신청 및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의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임시로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노○○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노○○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노○○이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 및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의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임시로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관련공시
- 2024.03.06.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4.03.15.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03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6790
기업명: 씨씨에스(시가총액: 2,796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4카합525 )
원고이름 : 김○○외 3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 김○○외 3명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명
[주문]
1.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신청 및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의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임시로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노○○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노○○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노○○이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 및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의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임시로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관련공시
- 2024.03.06.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4.03.15.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03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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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03.27 16:46:02
기업명: 씨씨에스(시가총액: 2,796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멜파스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0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단21948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권○○, 김○○,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직무를, 채무자 김○○, 윤○○, 노○○, 정○○, 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자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2024. 2. 20.자 또는 2024. 2. 23.자 기명식 보통주, 1주의 액면금 500원권, 9,126,983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위 제3항의 효력정지기간동안, 채무자 (주)한국거래소는 위 제3항의 신주에 대하여 상장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86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6790
기업명: 씨씨에스(시가총액: 2,796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멜파스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 주식회사 멜파스
채무자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외 10명
[신청취지]
1. 채권자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단21948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 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권○○, 김○○, 김○○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직무를, 채무자 김○○, 윤○○, 노○○, 정○○, 박○○은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외이사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직무집행정지기간동안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자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3.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2024. 2. 20.자 또는 2024. 2. 23.자 기명식 보통주, 1주의 액면금 500원권, 9,126,983주의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위 제3항의 효력정지기간동안, 채무자 (주)한국거래소는 위 제3항의 신주에 대하여 상장절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86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6790
❤2
2024.03.27 16:51:29
기업명: 성호전자(시가총액: 1,148억)
보고서명: 전환청구권행사
청구주식 : 3,042,120주
시총대비 : 5.70%
(주가 : 2,150원)
* 상장일 및 수량
2024-04-15 : 2,808,111주(전환가 : 1,282원)
2024-04-15 : 234,009주(전환가 : 1,282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16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43260
기업명: 성호전자(시가총액: 1,148억)
보고서명: 전환청구권행사
청구주식 : 3,042,120주
시총대비 : 5.70%
(주가 : 2,150원)
* 상장일 및 수량
2024-04-15 : 2,808,111주(전환가 : 1,282원)
2024-04-15 : 234,009주(전환가 : 1,282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16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43260
❤3
2024.03.27 17:08:00
기업명: TYM(시가총액: 2,500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김식(79년생)/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32.05%
보고후 : 29.06%
보고사유 : 변동/변경 보고변동보고 : 세금납부에 따른 장외매도변경보고 : 주식담보계약 해지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97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2900
기업명: TYM(시가총액: 2,500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김식(79년생)/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32.05%
보고후 : 29.06%
보고사유 : 변동/변경 보고변동보고 : 세금납부에 따른 장외매도변경보고 : 주식담보계약 해지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97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2900
❤2
2024.03.27 17:08:56
기업명: 우신시스템(시가총액: 1,504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계약상대 : -
계약내용 : (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2차전지 조립라인
공급지역 : -
계약금액 : 148억
계약시작 : 2024-03-27
계약종료 : 2025-03-01
계약기간 : 11개월
매출대비 : 6.09%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80117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7370
기업명: 우신시스템(시가총액: 1,504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계약상대 : -
계약내용 : (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2차전지 조립라인
공급지역 : -
계약금액 : 148억
계약시작 : 2024-03-27
계약종료 : 2025-03-01
계약기간 : 11개월
매출대비 : 6.09%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80117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7370
❤3
2024.03.27 17:10:49
기업명: 에스텍파마(시가총액: 1,295억)
보고서명: 최대주주변경
* 변경전 최대주주
주주명 : 김재철 외 1인
지분율 : 24.84%
* 변경후 최대주주
주주명 : ㈜폴라리스오피스 외 3인
지분율 : 20.00%
변경사유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거래 종결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인수목적 : 사업 다각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변경일자 : 2024-03-27
의무보유 : 아니오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1.변경내용'의 변경전 및 변경후 소유비율과 하기 '세부변경내역'의 지분율은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1,898,263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4.변경일자' 및 '5.변경확인일자'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잔금 지급일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20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41910
기업명: 에스텍파마(시가총액: 1,295억)
보고서명: 최대주주변경
* 변경전 최대주주
주주명 : 김재철 외 1인
지분율 : 24.84%
* 변경후 최대주주
주주명 : ㈜폴라리스오피스 외 3인
지분율 : 20.00%
변경사유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거래 종결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인수목적 : 사업 다각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변경일자 : 2024-03-27
의무보유 : 아니오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1.변경내용'의 변경전 및 변경후 소유비율과 하기 '세부변경내역'의 지분율은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1,898,263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상기 '4.변경일자' 및 '5.변경확인일자'는 주식양수도 계약의 잔금 지급일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20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41910
❤2
2024.03.27 17:12:57
기업명: HD현대건설기계(시가총액: 1조 1,229억)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 150/2023 Objection, Commercial (3심) )
원고이름 : AL WASIT MACHINERY TRAD. EST.
관할법원 : Dubai Cassation Court (3심)
* 판결내용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 판결사유
딜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분쟁은 계약상 중재조항에 따라 한국에서 중재절차로 제기되어야 하므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항소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가 제기한 상고는 기각해야 함.
* 참고사항
- 본 소송은 2023년 1월 24일 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건으로, 2022년 12월 14일 2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상고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입니다.
- 상기 4. -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현지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소송의 세부경과사항은 하기 '※관련공시'를 참고 바랍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80119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67270
기업명: HD현대건설기계(시가총액: 1조 1,229억)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 150/2023 Objection, Commercial (3심) )
원고이름 : AL WASIT MACHINERY TRAD. EST.
관할법원 : Dubai Cassation Court (3심)
* 판결내용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 판결사유
딜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분쟁은 계약상 중재조항에 따라 한국에서 중재절차로 제기되어야 하므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항소심 판결은 타당하고, 원고가 제기한 상고는 기각해야 함.
* 참고사항
- 본 소송은 2023년 1월 24일 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된 건으로, 2022년 12월 14일 2심 판결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상고에 대한 상고기각 판결입니다.
- 상기 4. -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현지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소송의 세부경과사항은 하기 '※관련공시'를 참고 바랍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80119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67270
❤3
2024.03.27 17:14:34
기업명: 하나투어(시가총액: 1조 105억)
보고서명: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보도내용 : [한국경제등]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발생일자 : 2024-03-27
해명내용 :
본 공시는 2024년 3월 27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하나투어 새 주인 찾는다..' 등 에서 보도한 최대주주의 하나투어 지분 매각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입니다.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추진설과 관련하여 당사가 최대주주인 '하모니아1호 유한회사'에 확인한 결과, '여행 시장이 회복되고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나, IMM과 2대주주인 기존주주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재무본부장 이진호
재공시 예정일 : 2024-04-26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80123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9130
기업명: 하나투어(시가총액: 1조 105억)
보고서명: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보도내용 : [한국경제등]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
발생일자 : 2024-03-27
해명내용 :
본 공시는 2024년 3월 27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하나투어 새 주인 찾는다..' 등 에서 보도한 최대주주의 하나투어 지분 매각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입니다.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추진설과 관련하여 당사가 최대주주인 '하모니아1호 유한회사'에 확인한 결과, '여행 시장이 회복되고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나, IMM과 2대주주인 기존주주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재무본부장 이진호
재공시 예정일 : 2024-04-26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80123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9130
❤2
2024.03.27 17:16:58
기업명: 세아특수강(시가총액: 1,179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세아홀딩스/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68.73%
보고후 : 69.92%
보고사유 :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매입에 따른 변동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1019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9440
기업명: 세아특수강(시가총액: 1,179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세아홀딩스/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68.73%
보고후 : 69.92%
보고사유 :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매입에 따른 변동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1019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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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17:22
기업명: 지엘팜텍(시가총액: 827억)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제목 : 지엘팜텍(주)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지엘팜텍(주)는 ‘24.03.06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등이 취득한 구주(6,333,666주)에 대하여 동사가 '23.03.08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보통주 20,408,163주, 상장일 '24.03.28)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28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04840
기업명: 지엘팜텍(시가총액: 827억)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제목 : 지엘팜텍(주)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지엘팜텍(주)는 ‘24.03.06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주주등이 취득한 구주(6,333,666주)에 대하여 동사가 '23.03.08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보통주 20,408,163주, 상장일 '24.03.28)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28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04840
❤2
2024.03.27 17:18:37
기업명: DB하이텍(시가총액: 1조 9,580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2024카합10074 )
원고이름 : 이상목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 및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 받은 날짜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80129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0990
기업명: DB하이텍(시가총액: 1조 9,580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2024카합10074 )
원고이름 : 이상목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결정일자 및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 받은 날짜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80129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0990
❤2
2024.03.27 17:23:40
기업명: 사람인(시가총액: 2,115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다우기술/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47.93%
보고후 : 47.96%
보고사유 : 장내매수 및 매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특별관계자 추가 및 해소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105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43240
기업명: 사람인(시가총액: 2,115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다우기술/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47.93%
보고후 : 47.96%
보고사유 : 장내매수 및 매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특별관계자 추가 및 해소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105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43240
❤3
2024.03.27 17:26:52
기업명: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시가총액: 850억)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 연장 안내)
제목 : (주)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 연장 안내
(주)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23.02.1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24.02.15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으며, '24.03.08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당초 '24.04.05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20일 연장('24.05.08 限, 영업일 기준)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14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63540
기업명: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시가총액: 850억)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 연장 안내)
제목 : (주)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 연장 안내
(주)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23.02.15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24.02.15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으며, '24.03.08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당초 '24.04.05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기한을 20일 연장('24.05.08 限, 영업일 기준)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14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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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03.27 17:32:11
기업명: SK(시가총액: 13조 5,563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보통주
처분수량 : 1,459주(3억)
전체대비 : 0.0%
* 우선주
처분수량 : (-)
전체대비 :
처분목적 : 사외이사 보수 지급용Stock Grant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처분
중개업자 : NH투자증권 (NH INVESTMENT & SECURITIES CO.,LTD.)
결정일자 : 2024-03-27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1059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4730
기업명: SK(시가총액: 13조 5,563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보통주
처분수량 : 1,459주(3억)
전체대비 : 0.0%
* 우선주
처분수량 : (-)
전체대비 :
처분목적 : 사외이사 보수 지급용Stock Grant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처분
중개업자 : NH투자증권 (NH INVESTMENT & SECURITIES CO.,LTD.)
결정일자 : 2024-03-27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1059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4730
❤2🔥1
2024.03.27 17:33:58
기업명: 차백신연구소(시가총액: 1,353억)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결과) (성인 대상 B형 간염 예방백신 CVI-HBV-002의 1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수령)
* 임상명칭 : 성인을 대상으로 B형 간염 예방백신 CVI-HBV-002의 안전성(safety), 반응성(reactogenicity), 면역원성(immunogenicity)을 탐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무작위배정, 공개, 평행설계, 제 1상 임상시험
* 대상질환 : B형간염 예방
* 임상단계 : 제 1상 임상시험(phase 1)
* 승인기관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 임상국가 : 대한민국
* 시험목적 : 성인에서 CVI-HBV-002의 안전성(safety), 면역원성(immunogenicity)을 탐색적으로 확인
* 임상방법 : 1) 단일기관, 무작위배정, 공개, 평행설계 2군
2) 시험대상자: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 남녀 30명
3) 실시기간 : IRB승인일 이후 29개월
4)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방법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총 3회 투여함. 시험군 1은 0, 4주, 8주에, 시험군 2는 0, 4주, 24주에 각 1회씩 투여함.
B형간염 항체 역가는 3차 투여 방문(24W)을 제외한 모든 방문에서 측정하고, 안전성 평가는 매 방문마다 수행함. 모든 대상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마지막 투여 후 48주간 추적 관찰함.
* 임상결과
혈청방어율 (Seroprotection rate)
- 1차 투여 후에만 29명중 28명인 92.86%에서 혈청방어율을 보였고, 2차 투여, 3차 투여 및 마지막 방문 모두에서 시험대상자 전원인 29명에서 Anti-HBs 양성(positive, 10mIU/mL 이상)으로 혈청방어율을 가짐을 확인함.
* 기타투자판단 관련사항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외부 임상시험수탁기관(CRO)로부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신청 및 승인은 당사 코스닥시장 상장(2021.10.22)전에 발생하여 해당 공시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 IND 승인신청일: 2020.12.15
* IND 승인일: 2021.06.02
- 공시 내용은 향후 당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36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61780
기업명: 차백신연구소(시가총액: 1,353억)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임상시험결과) (성인 대상 B형 간염 예방백신 CVI-HBV-002의 1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수령)
* 임상명칭 : 성인을 대상으로 B형 간염 예방백신 CVI-HBV-002의 안전성(safety), 반응성(reactogenicity), 면역원성(immunogenicity)을 탐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무작위배정, 공개, 평행설계, 제 1상 임상시험
* 대상질환 : B형간염 예방
* 임상단계 : 제 1상 임상시험(phase 1)
* 승인기관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 임상국가 : 대한민국
* 시험목적 : 성인에서 CVI-HBV-002의 안전성(safety), 면역원성(immunogenicity)을 탐색적으로 확인
* 임상방법 : 1) 단일기관, 무작위배정, 공개, 평행설계 2군
2) 시험대상자: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 남녀 30명
3) 실시기간 : IRB승인일 이후 29개월
4)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방법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총 3회 투여함. 시험군 1은 0, 4주, 8주에, 시험군 2는 0, 4주, 24주에 각 1회씩 투여함.
B형간염 항체 역가는 3차 투여 방문(24W)을 제외한 모든 방문에서 측정하고, 안전성 평가는 매 방문마다 수행함. 모든 대상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마지막 투여 후 48주간 추적 관찰함.
* 임상결과
혈청방어율 (Seroprotection rate)
- 1차 투여 후에만 29명중 28명인 92.86%에서 혈청방어율을 보였고, 2차 투여, 3차 투여 및 마지막 방문 모두에서 시험대상자 전원인 29명에서 Anti-HBs 양성(positive, 10mIU/mL 이상)으로 혈청방어율을 가짐을 확인함.
* 기타투자판단 관련사항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외부 임상시험수탁기관(CRO)로부터 임상시험 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신청 및 승인은 당사 코스닥시장 상장(2021.10.22)전에 발생하여 해당 공시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 IND 승인신청일: 2020.12.15
* IND 승인일: 2021.06.02
- 공시 내용은 향후 당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36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61780
❤2
2024.03.27 17:36:37
기업명: 에프앤가이드(시가총액: 844억)
보고서명: 최대주주변경
* 변경전 최대주주
주주명 : 권형석 외 21인
지분율 : 51.57%
* 변경후 최대주주
주주명 : 화천기공(주) 외 13인
지분율 : 37.40%
변경사유 : 장내매수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인수목적 : -
변경일자 : 2024-03-22
의무보유 : 아니오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1. 기존 최대주주 권형석의 특수관계인 화천기공(주)의 장내 지분 매수에 따라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1. 변경 전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은 2024년 3월21일 기준(매매일 +2)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유비율은 자기주식 730,000주를 제외한 11,350,000주로 계산되었습니다.
- 상기 1. 변경 후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은 2024년 3월 22일까지의 거래내역(매매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유비율은 자기주식 730,000주를 제외한 11,350,000주로 계산되었습니다.
- 상기 3.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으며 이에 따라 지분인수목적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 상기 4. 변경일자는 최대주주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자(매매일)이며, 5.변경확인일자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는 향후 매매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22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4850
기업명: 에프앤가이드(시가총액: 844억)
보고서명: 최대주주변경
* 변경전 최대주주
주주명 : 권형석 외 21인
지분율 : 51.57%
* 변경후 최대주주
주주명 : 화천기공(주) 외 13인
지분율 : 37.40%
변경사유 : 장내매수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인수목적 : -
변경일자 : 2024-03-22
의무보유 : 아니오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1. 기존 최대주주 권형석의 특수관계인 화천기공(주)의 장내 지분 매수에 따라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기 1. 변경 전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은 2024년 3월21일 기준(매매일 +2)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유비율은 자기주식 730,000주를 제외한 11,350,000주로 계산되었습니다.
- 상기 1. 변경 후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은 2024년 3월 22일까지의 거래내역(매매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소유비율은 자기주식 730,000주를 제외한 11,350,000주로 계산되었습니다.
- 상기 3.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없으며 이에 따라 지분인수목적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 상기 4. 변경일자는 최대주주 변경사유가 발생한 일자(매매일)이며, 5.변경확인일자는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는 향후 매매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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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03.27 17:39:57
기업명: 파멥신(시가총액: 880억)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제목 : ㈜파멥신 개선계획서 제출
'24.03.0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4.03.27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4.04.25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38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08340
기업명: 파멥신(시가총액: 880억)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제목 : ㈜파멥신 개선계획서 제출
'24.03.0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4.03.27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24.04.25 限,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38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08340
❤3
2024.03.27 17:48:51
기업명: 알테오젠(시가총액: 10조 3,691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박순재(54년생)/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24.52%
보고후 : 20.80%
보고사유 : 특수관계인 신규선임 및 퇴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장내매도, 시간외 대량매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115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96170
기업명: 알테오젠(시가총액: 10조 3,691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대표보고 : 박순재(54년생)/대한민국
보유목적 : 경영권 영향
보고전 : 24.52%
보고후 : 20.80%
보고사유 : 특수관계인 신규선임 및 퇴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장내매도, 시간외 대량매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115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9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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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49:05
기업명: 골프존(시가총액: 5,278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229억(자산대비 : 5.4%)
*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41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15000
기업명: 골프존(시가총액: 5,278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원고이름 : 주식회사 오렌지엔지니어링 외 1명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229억(자산대비 : 5.4%)
*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골프존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상고취지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향후대책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90141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150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