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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eamer의 투자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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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충전 + 정리 -> 빌드업
https://blog.naver.com/dorea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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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평범함이라는 감옥 - sysls / 김단테

치워진 사다리 앞에서 젊은 일반 대중은 도박판에 뛰어드는 중. 도박꾼이 될 것이냐, 도박장 지분을 확보할 것이냐 선택할 시간

정성들여 읽어볼 글

https://m.blog.naver.com/mynameisdj/224126757005

https://x.com/systematicls/status/2004900241745883205
달러원 환율 우주방어 끝에,
25년 종가 1439.0원
1딸라 1450
USDT/KRW 💋 USD/KRW
Forwarded from 취미생활방📮
📈😶 업비트가 테더골드(XAUT) 를 상장함으로써, 두 거래소 모두 금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네요.

🟢빗썸 : 팍스골드(PAXG)
🟢업비트 : 테더골드(XAUT)


➡️ 테더골드는 테더가 발행하는 금 담보 디지털 자산으로, 각 토큰은 런던 굿 딜리버리기준의 순금 1 트로이온스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테더골드는 토큰화 금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며, 경쟁사인 PAXG 를 제치고 현재 금 섹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테더골드 정보 보러가기

#PAXG #X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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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크립토하는 라쿤
📌 코인 과세 궁금해서 국세청 전화 문의한 내용

✔️1. 기본 구조
질문 : 2026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수익은 모두 신고 대상이 맞나요?
- 25년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음,
하지만 26년 수익 부터 메모 추천
- 2027년에 생긴 수익은 2028년에 신고·납부
- 과세 시작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부터 과세 시작 20%(+지방세 2%)=22%분리과세

- 기본 공제 : 한국에 주소가 있으면 신고 대상
250만 원은 ‘연 단위’ 예상이 되고 있음

- 양도(매매) 수익, 대여 수익 과세 대상
코인 보유만 → 과세 대상 아님
코인 매도해서 이익 남음 → 과세 대상
해외 매도·교환도 과세 대상


✔️2. 김치 프리미엄 관련 질문
1). 김치 프리미엄 기본 과세 여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2). 해외 → 국내, 국내 → 해외 방향과 관계없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인가요?
3.) ‘김치 프리미엄’으로 인한 차익은 일반 매매 차익과 동일하게 가상자산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국세청 답변
김프 수익도 매매 차익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법이 나와봐야 함


✔️국세청 답변 말고도 고려해야 할 부분
시세차익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관련 법에 따르면 현재 미화 1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당연히 세관장 신고 필요, 10만 달러 이상 반출 시 별도 증빙이 있을 때 가능 .

예시로 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 계좌에 돈을 송금
→ 코인 매매 → 국내 전송/매도
→ 시세차익을 챙긴 후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음.

가상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것은 외국환법상 신고 의무가 없지만 유학 경비 혹은 무역 대금 허위 명목으로 신고하여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고 국내 매도한 경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정리하자면
- 그냥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 보내서 거래, 국내로 그 코인을 보내 매도하고 수익을 챙김 → 이런 경우 현행 외국환법 위반으로 바로 처벌되는 판례는 없음

-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거짓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 외환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불법 송금·은닉 등의 정황
→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기소 사례 존재


✔️3. 에어드랍 / 포인트 / 보상 토큰 수익 시점
코인 발행사에서 주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업 소득으로 신고 해야하는데 상장 전/ 상장 후 두 가지로 고려
- 상장 전 코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X
상장 안되서 시세가 없다 - 가치가 없어서 취득세 X
- 베스팅 토큰은 베스팅 당시 받은 시점 맞춰서 계산
- 포인트 -> 상장 전 받은 포인트가 나중에 상장되서 포인트 바뀐 기점을 기준으로 봐야한다
- 상장된 코인을 받은 경우 내년 5월 신고 필요


✔️4. 기록하는 기준
2027년에 세금을 내기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떤 식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 가이드라인이 나온 기준이 전혀 없어서 추후에 확인 필요

상장이 된 경우 매도를 한 시점 기준에 기록을 꼭 하기

에어드랍 상장 전 물량을 받은 경우,
- 적어도 제 3 자가 봤을 때 받은 시점 당시에 상장이 안된 걸 볼 수 있으면 됨
- 예를 들어서 3월에 받은 에어드랍 물량이 상장이 안되어 가치가 0임 -> 9월에 상장 (이것이 9월에 상장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5. 야핑관련
콘텐츠를 써서 코인 받는 경우 5월 사업 소득 신고 필요 (블로그, 유투브 등 모두 사업자 등록 필요)


✔️국세청은 126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126에 전화했고 대기는 평균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좋았고,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부분은 다시 전화 오셔서 전달 해주시기 까지 하셨어요.
다만 답변의 80프로가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뉴스가 나올 때 까지 명확한 법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추후에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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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제도 강화 + 주관사 사고 등으로 경영권 매각 회사들의 공개매수 이슈가 더 강해질 거라 생각하고 기존 발표된 중형 이상 회사들부터 생각했는데, 좀 더 규모 작은 회사들이 오히려 돈 쏘기 쉬운 듯하여 공부 필요
에코마케팅
안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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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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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친구들
[중국, 태양광 제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 폐지 시사점]

- 재정부가 2026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등 일부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수출 환급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태양광 제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24년/12월에 13%에서 9%로 하향 조정됐고, 이번 조치로 26년 4월부터는 환급액이 없습니다.

- 철강도 21년부터 수출 환급세가 취소됐는데, 26년 1월부터는 수출 허가증을 받는 걸로 바뀌어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배경으로 1) 제한된 재정 환경에서 공급과잉산업보다 민생, 소비 등 다른 분야로 돌릴 수 있고, 2) 과잉산업의 간접적인 구조조정에 주목합니다.

- 이런 변화는 해외 기업들에는 유리해 보입니다. 중국산 저가의 태양광/철강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앞으로 공급과잉 산업이거나, 단순 원자재 소모가 많은 산업에 대해서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츠 중국 최설화]
[중국, 태양광 제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 폐지 시사점] - 재정부가 2026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등 일부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수출 환급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태양광 제품의 수출 환급세율은 24년/12월에 13%에서 9%로 하향 조정됐고, 이번 조치로 26년 4월부터는 환급액이 없습니다. - 철강도 21년부터 수출 환급세가 취소됐는데, 26년 1월부터는 수출 허가증을 받는 걸로 바뀌어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 중국이…
중국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는
태양광 외에 배터리도 해당

24년 12월에도 같이 13%->9% 환급폭 축소

https://m.10jqka.com.cn/20260109/c673893146.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