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부동산 대못규제 손질, 강남3구 제외 노도강부터 안전진단 면제 시행
- 정비사업 대못규제 재초환‧상한제 완화 순차적 반영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https://bit.ly/38xoh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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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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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단독] 尹, 부동산 대못규제 손질...강남3구 제외 노도강부터 안전진단 면제 시행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 30년 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됐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더불어 초과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