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기생충·오징어게임, 다음은? "K예능의 시대 올 것"
- "앞으로의 콘텐트 시장은 더욱 '취향의 파편화' 형태로 갈 겁니다. 수백억~수천억 원 단위의 드라마·영화 시장도 여전하겠지만, 또 하나의 축인 디지털 크리에이터 시장도 집중해야 합니다."
- "결국 '잘 만드는 것보다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실리콘밸리의 IT 유통망인 'OTT'가 있는 거고요."
https://bit.ly/3KxQWgQ
- "앞으로의 콘텐트 시장은 더욱 '취향의 파편화' 형태로 갈 겁니다. 수백억~수천억 원 단위의 드라마·영화 시장도 여전하겠지만, 또 하나의 축인 디지털 크리에이터 시장도 집중해야 합니다."
- "결국 '잘 만드는 것보다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실리콘밸리의 IT 유통망인 'OTT'가 있는 거고요."
https://bit.ly/3KxQWgQ
중앙일보
BTS·기생충·오징어게임, 다음은?…"K예능의 시대 올 것"
노 작가의 트렌드 분석은 폴인세미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멘트값 이미 17~19%인상, 원자재'불똥' 레미콘·건설사로
- 1년새 3배 뛴 유연탄값, 수급 불안에 협상도 못한 채 '인상'수용
- 레미콘-건설업계 협상 시작 "20%올려달라" VS "10%대 초반"
- 벼랑끝 레미콘업계 최후통첩 "이달말까지 인상없으면 수도권 셧다운"
https://bit.ly/3xoV27l
- 1년새 3배 뛴 유연탄값, 수급 불안에 협상도 못한 채 '인상'수용
- 레미콘-건설업계 협상 시작 "20%올려달라" VS "10%대 초반"
- 벼랑끝 레미콘업계 최후통첩 "이달말까지 인상없으면 수도권 셧다운"
https://bit.ly/3xoV27l
hankyung.com
시멘트값 이미 17~19%인상…원자재'불똥' 레미콘·건설사로
시멘트값 이미 17~19%인상…원자재'불똥' 레미콘·건설사로, 1년새 3배 뛴 유연탄값, 수급 불안에 협상도 못한 채 '인상'수용 레미콘-건설업계 협상 시작…"20%올려달라" VS "10%대 초반" 벼랑끝 레미콘업계 최후통첩 "이달말까지 인상없으면 수도권 셧다운"
▶️ '철거사고'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추가, 서울시 "총 1년4개월"
- 서울시, 광주학동 붕괴사고 관련 추가 영업정지 8개월
- HDC현대산업개발, 총 1년4개월 행정처분 받게 돼
https://bit.ly/3uCsXYp
- 서울시, 광주학동 붕괴사고 관련 추가 영업정지 8개월
- HDC현대산업개발, 총 1년4개월 행정처분 받게 돼
https://bit.ly/3uCsXYp
newsis
'철거사고'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추가…서울시 "총 1년4개월"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총 1년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 '심판의날' 맞은 HDC현산, 14일 첫 법원 결론 나온다
- 학동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2건의 행정처분
- 화정 사고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으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통보돼 청문절차 앞둔 상황
- 업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이 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https://bit.ly/3E9x810
- 학동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2건의 행정처분
- 화정 사고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으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통보돼 청문절차 앞둔 상황
- 업계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이 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https://bit.ly/3E9x810
머니투데이
[단독]'심판의날' 맞은 HDC현산, 14일 첫 법원 결론 나온다 - 머니투데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14일 나온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첫 영업정지가 바로 ...
▶️ HDC현산, 서울시 추가 영업정지 8개월에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요청
-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 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https://bit.ly/3EgGMyT
> 관련 공시: https://bit.ly/3OabJZY
-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 원)으로 갈음할 수 있음
https://bit.ly/3EgGMyT
> 관련 공시: https://bit.ly/3OabJZY
비즈니스포스트
HDC현산, 서울시 추가 영업정지 8개월에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