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 라진성의 건설인사이드 - 2021.9.3(금)
▶️ Analyst’s Comment
1. HUG 분양가 기준 '완화'
ㅡ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국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손질
ㅡ 지난 2월 내놓은 개선안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 지방 공급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커지자 반년 만에 개편
ㅡ 이번달 발표될 재개선안에는 지난 2월 새롭게 도입된 '상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
> 당시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지 반경 1㎞ 내 최근 분양한 '분양 사업장(A)'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 사업장(B)'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C)' 매매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C아파트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 85%)를 넘을 수 없도록 함
ㅡ 업계에서는 상한선 역할을 하는 C가 사실상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
ㅡ 정부는 현재 준공 20년 미만으로 제시된 C기준을 10년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ㅡ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4,043가구), 대전 서구 탄방동1구역(1,974가구) 등은 상반기 분양을 예정했지만, HUG와의 분양가 이견으로 시기를 미루다 후분양 선택
# (코멘트) 상반기 건설사들의 신규분양이 목표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에 대해 HUG와 조합원(및 시행사)의 이견으로 분양 시기가 지연되고, 일부 물량은 후분양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현재 언급되는 수준의 재개선안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보고서 원문 및 Compliance Notice: https://bit.ly/3BwWEdS
▶️ Analyst’s Comment
1. HUG 분양가 기준 '완화'
ㅡ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국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손질
ㅡ 지난 2월 내놓은 개선안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 지방 공급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커지자 반년 만에 개편
ㅡ 이번달 발표될 재개선안에는 지난 2월 새롭게 도입된 '상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
> 당시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지 반경 1㎞ 내 최근 분양한 '분양 사업장(A)'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 사업장(B)'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C)' 매매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C아파트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 85%)를 넘을 수 없도록 함
ㅡ 업계에서는 상한선 역할을 하는 C가 사실상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
ㅡ 정부는 현재 준공 20년 미만으로 제시된 C기준을 10년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
ㅡ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4,043가구), 대전 서구 탄방동1구역(1,974가구) 등은 상반기 분양을 예정했지만, HUG와의 분양가 이견으로 시기를 미루다 후분양 선택
# (코멘트) 상반기 건설사들의 신규분양이 목표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에 대해 HUG와 조합원(및 시행사)의 이견으로 분양 시기가 지연되고, 일부 물량은 후분양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현재 언급되는 수준의 재개선안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보고서 원문 및 Compliance Notice: https://bit.ly/3BwW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