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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예찬 투자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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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선임이 되면,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다음은 상법 상에 명시된 감사의 직무와 권리입니다.

감사의 직무와 권리: ① 감사는 이사의 집행을 감시.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가능.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 ④ 감사는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⑤ 이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 가능. ⑥ 모회사의 감사는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⑦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가능

→ 감사 확보 시, 회사의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 임시총회 소집 청구 가능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식회사의 감사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이제 에스엠 감사가 바뀌었으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시면 됩니다.
Forwarded from Buff
[얼라인파트너스]에스엠 주주총회 이창환 대표 낭독문
https://bside.page.link/shareholders-meeting

이성수 대표께서 삼프로TV에 나오셔서, 라이크기획 문제와 관련해서, “에스엠은 1995년부터 일관된 계약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상장과정 및 상장 이후에도 계속 외부의 검증을 받았고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후발주자들이 우리랑 다르게 한다고 왜 우리가 바꿔야되나?”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순간 에스엠 대표가 아니라 라이크기획 대표가 나오신줄 알았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에게는 상법상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에스엠의 이사라면, 아무리 오래전부터 있었던 계약이라도, 계약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현재의 라이크기획 계약 조건이 회사 입장에서 최선인지를 계속 검증하고, 가능하면 회사에 유리하도록 개선해 나갈 고민을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하고 있는 방식이라도 회사에 더 유리한 새로운 구조가 있다면 당연히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2022.03.31 17:39:01
기업명: SK하이닉스(시가총액: 85조 9,043억)
보고서명: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제목: SK하이닉스(주), ARM 공동인수 검토 보도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2022.03.31)에 대한 답변
답변: 당사는 사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ARM 공동인수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김 우 현 담당 ※이 내용은 거래소의 조회요구(2022년 03월 31일 08:50)에 따른 공시사항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331802961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