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Yeouido Lab_여의도 톺아보기
탈모가 강세면서 이거 돌면서 메톡-제테마 콜도 좀 있는데.. 메톡을 이걸로 묶기엔 좀 크고...
근데 작년 뉴스이긴함. 일단 뉴스만 체크. 근데 이걸로 묶이는건 좀 아닌거같은데.
<건강조언> 보톡스(Botox)로 탈모를 치료
https://www.breaknews.com/871949
보톡스가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낭세포에서 탈모를 유발시키는 TGF-β1의 분비를 억제하여 성장기 모발의 기간이 연장되고, 휴지기 모발 탈락이 억제되어 탈모가 감소하여 모발량이 증가한다.
둘째, 두피근육을 이완시켜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되어 모낭에 산소와 영양분이 증가하여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근데 작년 뉴스이긴함. 일단 뉴스만 체크. 근데 이걸로 묶이는건 좀 아닌거같은데.
<건강조언> 보톡스(Botox)로 탈모를 치료
https://www.breaknews.com/871949
보톡스가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낭세포에서 탈모를 유발시키는 TGF-β1의 분비를 억제하여 성장기 모발의 기간이 연장되고, 휴지기 모발 탈락이 억제되어 탈모가 감소하여 모발량이 증가한다.
둘째, 두피근육을 이완시켜 모세혈관의 혈류량이 증가되어 모낭에 산소와 영양분이 증가하여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건강조언> 보톡스(Botox)로 탈모를 치료
보톡스는 주름살을 없애는 명약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톡스’는 미국 엘러간사의 상품명이고, 정확한 명칭은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이다. 보톡스(Botox)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은 소시지를 의미하는 보툴루스(Botulus)에서 유래했다. 예전 유럽에서 썩은 소시지를 먹고 식중독이 걸린 것을 보툴리즘이라고 부른데서 연유한 용어이다. 19세기 초 독일에서 식중독으로
Forwarded from AWAKE - 실시간 주식 공시 정리채널
2023.02.17 17:36:10
기업명: 대웅제약(시가총액: 1조 4,089억)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 제목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 내용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026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판결에 대하여, 2023.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2023.2.16. 인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2.17.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주식회사 대웅 [피신청인] 주식회사 메디톡스 [주문] 1.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50,000,000,000원을,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이 1,000,0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026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 기재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담보 중 40,000,000,000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제출하는 해당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타 중요사항
- 상기3. 결정(확인) 일자는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추후 본안소송의 법원 판결 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85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9620
기업명: 대웅제약(시가총액: 1조 4,089억)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 제목
<보툴리눔 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정보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 내용
당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026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판결에 대하여, 2023.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2023.2.16. 인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2.17.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주식회사 대웅 [피신청인] 주식회사 메디톡스 [주문] 1.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50,000,000,000원을,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이 1,000,000,000원을 각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4026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제1항 기재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담보 중 40,000,000,000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제출하는 해당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할 수 있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기타 중요사항
- 상기3. 결정(확인) 일자는 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추후 본안소송의 법원 판결 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80085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6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