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2 서해구조물 관련 논란]
- 26.1.7. 李대통령,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中 구조물 문제 언급
· 中 측 시설 철수 답변 얻어냄, 해당 시설 이전하게 될 것이라 밝힘
· 갈등 근본 원인은 경계 모호한 공동관리수역, "중간선 그어" 관할권 명확히 하는 구상 밝힘
· 추후 실무 협의 통해 조정하기로 함(근본 문제 원인 제거 노력)
- 중간선 경계 확정 관련
· 1992. 韓中수교 후 34년간 서해 경계 미확정
└ UN해양법협약상 원칙, 마주 보는 두 국가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양 경계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
└ 中, 해당 원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음
· 韓, 중간선으로 서해 경계를 확정하자는 입장
· 中, 해안선 길이와 배후 인구 등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국토 크고, 인구 많은 中이 넓은 바다를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
- 26.1.7. 李대통령,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中 구조물 문제 언급
· 中 측 시설 철수 답변 얻어냄, 해당 시설 이전하게 될 것이라 밝힘
· 갈등 근본 원인은 경계 모호한 공동관리수역, "중간선 그어" 관할권 명확히 하는 구상 밝힘
· 추후 실무 협의 통해 조정하기로 함(근본 문제 원인 제거 노력)
- 중간선 경계 확정 관련
· 1992. 韓中수교 후 34년간 서해 경계 미확정
└ UN해양법협약상 원칙, 마주 보는 두 국가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양 경계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
└ 中, 해당 원칙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음
· 韓, 중간선으로 서해 경계를 확정하자는 입장
· 中, 해안선 길이와 배후 인구 등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국토 크고, 인구 많은 中이 넓은 바다를 차지해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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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北 무인기 침투 논란]
- 26.1.10. 北, 韓 무인기의 대북 침투 주장
· 2025.9.와 2026.1.4.에 영공 침범했다며 무인기 사진 및 비행기록 공개
- 정부, 北 도발·자극 의도 없다는 점 확인(국방부 보유 기종 아님)
· 정부, 北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사실 부인 및 민간 무인기 가능성 조사하겠다 발표
· 26.1.11. 김여정, 민간단체·개인 소행이라도 국가 안보 당국의 책임 회피 불가 강조
- 국민의힘, '민간 수사' 언급에 '북한 눈치 보기식 자충수'라며 비판
· 대북 저자세가 北의 추가 도발 명분 제공한다는 논리
· 추가로, 내란수괴 尹의 무인기 대응과 같다며 '외환죄'라는 주장도
· 민주당, 사실 확인 없이 北 주장 빌미로 안보 불안 조장 정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
- 北의 무인기 침투 지적의 속내
· 제9차 노동당대회 앞두고 李정부의 대북 평화 공세 차단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 정당화 구실 마련
· 정부, 2026.4. 트럼프 방중 계기로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계획 → 협상력·존재감 제고 위한 조치라는 분석
- 26.1.10. 北, 韓 무인기의 대북 침투 주장
· 2025.9.와 2026.1.4.에 영공 침범했다며 무인기 사진 및 비행기록 공개
- 정부, 北 도발·자극 의도 없다는 점 확인(국방부 보유 기종 아님)
· 정부, 北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사실 부인 및 민간 무인기 가능성 조사하겠다 발표
· 26.1.11. 김여정, 민간단체·개인 소행이라도 국가 안보 당국의 책임 회피 불가 강조
- 국민의힘, '민간 수사' 언급에 '북한 눈치 보기식 자충수'라며 비판
· 대북 저자세가 北의 추가 도발 명분 제공한다는 논리
· 추가로, 내란수괴 尹의 무인기 대응과 같다며 '외환죄'라는 주장도
· 민주당, 사실 확인 없이 北 주장 빌미로 안보 불안 조장 정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
- 北의 무인기 침투 지적의 속내
· 제9차 노동당대회 앞두고 李정부의 대북 평화 공세 차단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 정당화 구실 마련
· 정부, 2026.4. 트럼프 방중 계기로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 계획 → 협상력·존재감 제고 위한 조치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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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2 내란수괴 침대공판 논란]
- 26.1.9. 내란수괴 일당, 내란 재판 마지막 변론기일서 시간끌기로 파행
· 증거조사, 구형, 최후변론 순서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변호인들의 시간끌기로 파행
· 김용현 변호인들, 주말 극우유튜브 출연해 재판방해 행위 시인 및 재판부 조롱
※ 26.1.13. 최후변론 및 구형 절차 진행 예정
- 지귀연 재판장, '절차적 만족감' 운운하며 방치
· 극우 선동의 장으로 악용하는 변호인들의 행태를 옹호한 꼴
· 피고인 방어권 존중 필요하나 결심 연기 사태까지 방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多
- 26.1.9. 내란수괴 일당, 내란 재판 마지막 변론기일서 시간끌기로 파행
· 증거조사, 구형, 최후변론 순서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변호인들의 시간끌기로 파행
· 김용현 변호인들, 주말 극우유튜브 출연해 재판방해 행위 시인 및 재판부 조롱
※ 26.1.13. 최후변론 및 구형 절차 진행 예정
- 지귀연 재판장, '절차적 만족감' 운운하며 방치
· 극우 선동의 장으로 악용하는 변호인들의 행태를 옹호한 꼴
· 피고인 방어권 존중 필요하나 결심 연기 사태까지 방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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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민주당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 1면 : 한일 회담 의제에 ‘日 수산물’ 오른다
- 1면 : 행안부 아래 ‘공룡 수사청’ 신설
- 1면 : 아바타도 꺾었다, 한국 문화 ‘골든 데이’
- 사설 ① : “대장동 수천억 환수 가능”이라더니 넘긴 건 깡통 계좌
- 사설 ② : 다시 환율 1470원 육박, 이게 한국 경제 실상
- 사설 ③ : 선거용 ‘재탕’ 특검,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반대하겠나
(중앙)
- 1면 : 애꿏은 서학개미만 때렸다, 고환율 잡을 외환컨트롤타워 증발
- 1면 : 7대 종단 “통일교·신천지 사이비” 이 대통령 “사회 끼친 폐해 크다”
- 1면 :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 1면 : 시위 사망 최소 544명…통곡의 이란
- 사설 ① : ‘검찰 해체’ 시동…보완수사권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 사설 ② : 김병기 제명이 ‘꼬리 자르기’ 되어선 안 된다
(동아)
- 1면 : 중수청에 수사사법관… 與강경파 “제2의 검찰”
- 1면 : 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 가닥
- 1면 : 국세청, 체납세금 100조 맞추려 1.4조 ‘불법 탕감’
- 1면 : “하메네이 OUT” 격화되는 반정부 시위
- 1면 : 與윤리심판원,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
- 사설 ① : 공소청-중수청 법안 공개… 수사 공백-혼선 막는 게 관건
- 사설 ② : 쏟아지는 이혜훈 의혹… 의원 윤리 강화 서둘러야 할 이유
- 사설 ③ : 5년 반 만에 또 당명 바꾸는 국힘… 간판 교체보다 쇄신이 먼저
(경향)
- 1면 : 여 강경파, 정부 검찰 개혁안에 “특수부 시즌2”
- 1면 : 이 대통령 “시 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 말해”
- 1면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 1면 :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 말해” 방일 전 NHK 인터뷰
- 사설 ① : 끝까지 거짓 일관한 ‘단전 단수’ 이상민, 엄중 심판을
- 사설 ② : 한병도 민주당, 공천비리 조기 수습하고 민생·개혁 나서라
- 사설 ③ : 검찰개혁 취지 못살린 정부안, 대폭 손질해야
(한겨레)
- 1면 : 이란 시위 사망자 최소 544명으로…신정체제 47년 만에 최대 위기
- 1면 : 중수청 수사대상,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로
- 1면 : 이 대통령, 시진핑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4대사업 제안
- 사설 ① :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개혁 취지 훼손 우려한다
- 사설 ② : 22대 첫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가 공론장 열어야
- 사설 ③ : 대북 4대 협력사업 구상, 우선순위 정해 차분히 추진을
(한국일보)
- 1면 : 길 없는 사우디에서 길 만들었던 한국, 또다시 길을 놓는다
- 1면 : 베일 벗은 '검찰 개혁' 법안...'중수청' 구조는 검찰인데 기능은 경찰
- 1면 : '글로벌 사우스 맹주' 인도에 올라타라...불확실성 돌파하는 길 있다
- 1면 : '일촉즉발' 이란…시위 유혈 사태에 트럼프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
- 1면 :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의결
- 사설 ① : 5500억 가압류 대장동 계좌 '깡통'이라니
- 사설 ② : 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
- 사설 ③ : 새 진용 여당 지도부, 협치·통합 없인 성공 없다
※ 1/13(화) 키워드 : 민주당·윤리심판원·김병기·제명·의결 / 검찰개혁안·공개 / 이란·유혈사태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민주당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 1면 : 한일 회담 의제에 ‘日 수산물’ 오른다
- 1면 : 행안부 아래 ‘공룡 수사청’ 신설
- 1면 : 아바타도 꺾었다, 한국 문화 ‘골든 데이’
- 사설 ① : “대장동 수천억 환수 가능”이라더니 넘긴 건 깡통 계좌
- 사설 ② : 다시 환율 1470원 육박, 이게 한국 경제 실상
- 사설 ③ : 선거용 ‘재탕’ 특검, 오죽하면 법원행정처가 반대하겠나
(중앙)
- 1면 : 애꿏은 서학개미만 때렸다, 고환율 잡을 외환컨트롤타워 증발
- 1면 : 7대 종단 “통일교·신천지 사이비” 이 대통령 “사회 끼친 폐해 크다”
- 1면 :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 1면 : 시위 사망 최소 544명…통곡의 이란
- 사설 ① : ‘검찰 해체’ 시동…보완수사권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
- 사설 ② : 김병기 제명이 ‘꼬리 자르기’ 되어선 안 된다
(동아)
- 1면 : 중수청에 수사사법관… 與강경파 “제2의 검찰”
- 1면 : 정부 ‘9·19 남북 군사합의’ 조기 복원 가닥
- 1면 : 국세청, 체납세금 100조 맞추려 1.4조 ‘불법 탕감’
- 1면 : “하메네이 OUT” 격화되는 반정부 시위
- 1면 : 與윤리심판원,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
- 사설 ① : 공소청-중수청 법안 공개… 수사 공백-혼선 막는 게 관건
- 사설 ② : 쏟아지는 이혜훈 의혹… 의원 윤리 강화 서둘러야 할 이유
- 사설 ③ : 5년 반 만에 또 당명 바꾸는 국힘… 간판 교체보다 쇄신이 먼저
(경향)
- 1면 : 여 강경파, 정부 검찰 개혁안에 “특수부 시즌2”
- 1면 : 이 대통령 “시 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 말해”
- 1면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 1면 : 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 말해” 방일 전 NHK 인터뷰
- 사설 ① : 끝까지 거짓 일관한 ‘단전 단수’ 이상민, 엄중 심판을
- 사설 ② : 한병도 민주당, 공천비리 조기 수습하고 민생·개혁 나서라
- 사설 ③ : 검찰개혁 취지 못살린 정부안, 대폭 손질해야
(한겨레)
- 1면 : 이란 시위 사망자 최소 544명으로…신정체제 47년 만에 최대 위기
- 1면 : 중수청 수사대상, 부패·경제 등 ‘9대 범죄’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로
- 1면 : 이 대통령, 시진핑에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4대사업 제안
- 사설 ① :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개혁 취지 훼손 우려한다
- 사설 ② : 22대 첫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가 공론장 열어야
- 사설 ③ : 대북 4대 협력사업 구상, 우선순위 정해 차분히 추진을
(한국일보)
- 1면 : 길 없는 사우디에서 길 만들었던 한국, 또다시 길을 놓는다
- 1면 : 베일 벗은 '검찰 개혁' 법안...'중수청' 구조는 검찰인데 기능은 경찰
- 1면 : '글로벌 사우스 맹주' 인도에 올라타라...불확실성 돌파하는 길 있다
- 1면 : '일촉즉발' 이란…시위 유혈 사태에 트럼프 '군사 개입' 가능성 언급
- 1면 :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전 원내대표 제명 의결
- 사설 ① : 5500억 가압류 대장동 계좌 '깡통'이라니
- 사설 ② : 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
- 사설 ③ : 새 진용 여당 지도부, 협치·통합 없인 성공 없다
※ 1/13(화) 키워드 : 민주당·윤리심판원·김병기·제명·의결 / 검찰개혁안·공개 / 이란·유혈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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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 김병기 제명 의결 관련]
- 25.1.12.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
· '제명'은 당 차원에서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
· 김병기, 자진탈당 대신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해 무고함 호소
└ 대부분 의혹의 징계 시효(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 경과 및 징계 처분 부당성 주장
- 향후 일정
· 기존 일정 : 윤리심판원의 최고위 보고 → 의원총회 의결 → 제명 여부 결정(과반 찬성 기준 82명)
· 다만, 김병기 재심 청구로 인해 좀 더 지연될 예정
· 중앙당윤리심판원 징계결정 통보받은 당원, 7일 이내 재심 신청 가능
· 중앙당윤리심판원, 재심신청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
※ 제명 확정 시, 5년 내 복당 및 2028. 총선 민주당 소속 출마 불가
※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29조(재심 신청 및 절차)
-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나무위키 참고)
· 메인 : ▲공천헌금 묵인 논란, ▲공천 뒷돈 수수 의혹
· 기타 의혹 및 논란 : ▲법인카드 유용 의혹, ▲국정원 인사 논란, ▲사법부 협박성 게시글 논란, ▲장남 국정원 취업 개입 의혹, ▲차남 대학편입 개입 의혹, ▲쿠팡 임원 오찬 논란,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논란, ▲대한항공 가족 의전 특혜 의혹, ▲전 보좌진들과의 갈등, ▲장남 국정원 업무 아빠찬스 논란, ▲차남 두나무 취업 청탁 논란, ▲차남 빗썸 취업 청탁 후 경쟁사 지적 논란, ▲동작구청장 공천 개입 의혹, ▲동작구의원 비서 업무 지시 의혹, ▲탄원서 유출 의혹, ▲원전 건설부지 식당 운영 민원 청탁 논란, ▲국방부 압력 논란
- 관련 법/당헌/당규 조항
·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3조(징계결정 및 보고절차) ①징계사건은 각급 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고,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 ①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탈당원명부’에‘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결정을 받은 당원이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하는 경우 탈당사유와 함께‘징계과정 중 탈당’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그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5.1.12.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
· '제명'은 당 차원에서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징계
· 김병기, 자진탈당 대신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해 무고함 호소
└ 대부분 의혹의 징계 시효(징계사유 발생일부터 3년) 경과 및 징계 처분 부당성 주장
- 향후 일정
· 기존 일정 : 윤리심판원의 최고위 보고 → 의원총회 의결 → 제명 여부 결정(과반 찬성 기준 82명)
· 다만, 김병기 재심 청구로 인해 좀 더 지연될 예정
· 중앙당윤리심판원 징계결정 통보받은 당원, 7일 이내 재심 신청 가능
· 중앙당윤리심판원, 재심신청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의결
※ 제명 확정 시, 5년 내 복당 및 2028. 총선 민주당 소속 출마 불가
※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29조(재심 신청 및 절차)
-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나무위키 참고)
· 메인 : ▲공천헌금 묵인 논란, ▲공천 뒷돈 수수 의혹
· 기타 의혹 및 논란 : ▲법인카드 유용 의혹, ▲국정원 인사 논란, ▲사법부 협박성 게시글 논란, ▲장남 국정원 취업 개입 의혹, ▲차남 대학편입 개입 의혹, ▲쿠팡 임원 오찬 논란,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논란, ▲대한항공 가족 의전 특혜 의혹, ▲전 보좌진들과의 갈등, ▲장남 국정원 업무 아빠찬스 논란, ▲차남 두나무 취업 청탁 논란, ▲차남 빗썸 취업 청탁 후 경쟁사 지적 논란, ▲동작구청장 공천 개입 의혹, ▲동작구의원 비서 업무 지시 의혹, ▲탄원서 유출 의혹, ▲원전 건설부지 식당 운영 민원 청탁 논란, ▲국방부 압력 논란
- 관련 법/당헌/당규 조항
·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3조(징계결정 및 보고절차) ①징계사건은 각급 윤리심판원이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하여 제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고,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이 있어야 한다.
·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 ①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탈당원명부’에‘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처분결정을 받은 당원이 징계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하는 경우 탈당사유와 함께‘징계과정 중 탈당’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그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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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정부 검찰개혁안 공개]
- 26.1.12.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26.1.26.)
·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 수사' 맡을 중수청, '공소 제기·유지' 맡을 공소청의 기능·구성 포함
· 정부, 무리한 기소 및 수사권 남용 폐해를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입장
※ 2026.10. 공소청·중수청 정식 출범 예정
- 정부안 요약
1) 공소청법(안)
· 검사 직무 재편 :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 후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 공소 전담기관 재편
·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 각 고등공소청에 외부위원 참여 사건심의위원회 둬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 여부 심의
· 검사 적격심사 실질화 :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중 외부 추천 위원 비율 높여 심사 객관성 확보
· 검사 직무 책임성 강화 :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인용률 및 사유, 무죄판결률 및 사유를 근무평정에 반영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정치 관여 행위 구체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
2) 중수청법(안)
· 9대 중대범죄 수사 : 검찰 수사권 이관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직접 수사
· 인적 구성 이원화 : 법리 판단 담당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수사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운영(상호 전직 가능)
· 행안부장관 지휘·감독 : 수사권 행사 적정성 위해 장관의 일반적 지휘권 규정, 구체적 사건은 중수청장만 지휘
· 수사 우선권 : 타 수사기관과 경합 시 사건 이첩 요청 근거 마련
※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여부 결정하도록 규정
- 쟁점 및 비판
·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논의'로 미뤄짐
└ 민주당 강경파,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
└ 법조계, 보완수사 없으면 재판 단계에서 공소유지 불가능해진다며 반발
· 중수청 인력,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 '검사' 명찰을 '사법관'으로 바꿔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
└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장소만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및 정치적 중립성
└ 행안부가 수사권까지 거느린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는 지적(내무부 회귀)
└ 법조계,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입장
※ 한편, 향후 친검찰 정권이 공소청·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 각계 입장 요약
· 정부 : 수사-기소 분리 원칙 구한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 유지하는 최선의 설계
· 민주당 : 개혁 취지에 비해 검찰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
· 국민의힘 : 정적 제거 위한 개악, 행안부 장관에게 전무후무한 수사권 몰아주는 독재적 시도
- 26.1.12.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26.1.26.)
·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 수사' 맡을 중수청, '공소 제기·유지' 맡을 공소청의 기능·구성 포함
· 정부, 무리한 기소 및 수사권 남용 폐해를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입장
※ 2026.10. 공소청·중수청 정식 출범 예정
- 정부안 요약
1) 공소청법(안)
· 검사 직무 재편 :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 후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 공소 전담기관 재편
·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 각 고등공소청에 외부위원 참여 사건심의위원회 둬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 여부 심의
· 검사 적격심사 실질화 :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중 외부 추천 위원 비율 높여 심사 객관성 확보
· 검사 직무 책임성 강화 :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인용률 및 사유, 무죄판결률 및 사유를 근무평정에 반영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정치 관여 행위 구체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
2) 중수청법(안)
· 9대 중대범죄 수사 : 검찰 수사권 이관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직접 수사
· 인적 구성 이원화 : 법리 판단 담당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수사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운영(상호 전직 가능)
· 행안부장관 지휘·감독 : 수사권 행사 적정성 위해 장관의 일반적 지휘권 규정, 구체적 사건은 중수청장만 지휘
· 수사 우선권 : 타 수사기관과 경합 시 사건 이첩 요청 근거 마련
※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여부 결정하도록 규정
- 쟁점 및 비판
·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논의'로 미뤄짐
└ 민주당 강경파,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
└ 법조계, 보완수사 없으면 재판 단계에서 공소유지 불가능해진다며 반발
· 중수청 인력,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 '검사' 명찰을 '사법관'으로 바꿔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
└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장소만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및 정치적 중립성
└ 행안부가 수사권까지 거느린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는 지적(내무부 회귀)
└ 법조계,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입장
※ 한편, 향후 친검찰 정권이 공소청·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 각계 입장 요약
· 정부 : 수사-기소 분리 원칙 구한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 유지하는 최선의 설계
· 민주당 : 개혁 취지에 비해 검찰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
· 국민의힘 : 정적 제거 위한 개악, 행안부 장관에게 전무후무한 수사권 몰아주는 독재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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