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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AI/퀀트/디지털자산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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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 Internet Group(CRCL): 음지는 2위, 양지는 선두

[상상인증권 퀀트/디지털자산 김경태] 02-3779-3427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Circle이 6월 5일 공모가 31달러로 상장한 후 현재 130달러까지 상승. Circle은 상장된 순수 스테이블코인 기업으로는 사실상 유일하여 각종 펀드, ETF 등 테마 편입 수요 및 희소성이 높은 상황. USDC 시장점유율은 26%로 테더 다음 2위이며, 매출 대부분이 USDC에서 발생. 테더와의 차별점은 투명한 운영으로, 매월 딜로이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서클의 전략적 대응 방향은 선물시장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인 테더와의 직접 경쟁을 회피하고 투명성과 규제 준수 기반으로 결제, 대출, 증권 등 양지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 GENIUS Act 통과 후 예금·대출, 증권 중개, 보험 등으로 확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비용 효율성 및 핀테크 기업 및 카드사 제휴 추진으로 점유율 확대 계획. 이미 서유럽과 남미 중심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며, 미국 정부의 달러 디지털화 지원도 긍정적

-통과가 유력한 GENIUS 법안 요건을 충족했으며, 발행 준비금은 블랙록이 운용하여 안정성을 확보. 직원 900명으로 대규모 자산을 관리하는 구조로, 향후 USDC 발행량 증가 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

-현재 PER 1,400배로 높은 수준이나 특별배당을 제외하면 180배 정도로 추정. 여전히 높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생태계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프리미엄이 높게 지속될 여지는 크다고 판단

* 원문 보고서 링크: https://buly.kr/7x6X8Vx

* 상상인증권 코인/AI/퀀트 김경태 : t.me/QuantBen

*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https://news.1rj.ru/str/ssi_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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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 주가 향방은 관심이 너무 뜨거워 누구도 알수 없지만... 현재 실적발표가 없어 사업보고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1. TTM 기준으로는 USDC 발행시가총액이 절반이었다는 점
2. 초기 시리즈 투자자들(C,D,E) 우선주->보통주 변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일회성 배당에 따른 순이익 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분기 실적발표 이후 각 투자은행에서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본격적인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조금 안정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간 분할매수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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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name was changed to «AI/디지털자산 김경태»
코인베이스는 2023년 8월부터 Circle과 이자수익 50%를 나누는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2026년 8월에 한번 더 3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라 최장 2029년 8월까지 이자수익 50%를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코인베이스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있는 내용이지만 현재 circle이 굉장히 핫한거에 비해 코인베이스는 시가총액이 60B에서 별 움직임이 없어 시장 대부분은 여전히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고 계시다 움직임을 보인다 싶으면 진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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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_2025-06-16_18-49-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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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AI 사령탑으로 임명된 하정우 미래기획수석 연구실적입니다.
H-index는 아카데미아의 대략적인 전투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10 넘기도 굉장히 어렵고 전세계급 전문가나 되어야 40~100에 달할 수 있는데 39면 스타 교수급 수치입니다 ㄷㄷ
비교군으로 비슷한 연구분야의 스탠포드 컴공 교수인 Li-Jia Li AI 수석교수의 경우 H-index는 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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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별도 법안 추진…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3918?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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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인터넷/게임 최승호
국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별도 법안 추진…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
원화스테이블코인을 강행할 시 잠재적 리스크

1. 네트워크 종속성과 수수료 토큰 수요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USDT, USDC와 같이 이더리움, 솔라나 등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됩니다. 이 경우 모든 거래 수수료는 해당 네트워크의 고유 토큰(이더, 솔라나, 트론, 아비트럼 등)으로 지불됩니다. 따라서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국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된다면, 해당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논의 단계이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네트워크가 KAIA로 정해졌다, 00기업이 한강프로젝트를 시행했으니 이번에도 선정될 것이다"는 등 세부적인 근거가 부족한 루머에 의존한 투자는 금물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낮은 자본 요건과 신뢰도 문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 요건을 5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은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이어져 수수료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긍정적입니다만, 온갖 업체가 난립하여 신규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이 정착되기도 전에 준비금을 제대로 비축해두지 않거나, 더할 경우 이를 횡령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화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가 소비자의 불신과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거래소의 독점적 해자 구축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원화와의 직접 교환을 지원하기엔 인프라가 없습니다. 결국 그 역할을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거래소는 자체 혹은 특정 스테이블코인에만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해자를 구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모 기업이 현재 인터넷뱅킹 사업, 결제 사업에 먼저 진출해있으니 이번에도 분명 선두를 달릴 것이고 유리한 고지에 있다! 라는 결론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쓰다 보니 너무 부정적인 내용만 쓴것 같습니다만... 아직 생소한 주제다보니 면밀한 검토보다는 주가가 튀기전에 빨리 잡으려는 급한 마음이 시장에 도는 것 같습니다. 잠시 가다듬고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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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니어스 법안, 화요일 상원 통과 확실해 보여"

론 해먼드 윈터뮤트 정책 총괄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법안의 상원 통과가 확실해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니어스 법안이 화요일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 의원들이 적어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담보 자산, 발행사에 대한 감사 의무화, 해외 발행 관련 조항, 비금융 상장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 등 내용이 포함된다.

-상원 통과될 경우, 다시 하원으로 넘어간 이후 하원에서 다시 표결을 걸쳐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지지 의사를 표력한 상황입니다

https://www.coinreaders.com/16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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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혁신성장법' 공개
스테이블코인 발행요건 명시
자본금 '5억→10억' 2배 상향
ICO 인가권 법정협회에 부여

"통화당국의 개입 권한도 명시됐다. 혁신성장법은 필요시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혁신성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한은은 평상시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
원의 검사도 요청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4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