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잠실개미&10X’s N.E.R.D.S (Jake🤔)
1. 케이티엔지에서 기술이전 하라고 이엠텍한테 압박해오던것 팩트
2. 이엠텍은 당연히 본인들 연구개발 기술로 취득한 기술이니 이전 안한 것도 팩트
3. 그래서 케이티엔지가 이엠텍 괘씸해서 물량 줄이겠다 으름장 놓고 벤더사 추가 한 것도 팩트
4. 중요한건 소송 자체의 팩트 여부
5. 그리고 팩트라면 해당 특허와 해당 기술이 BAT 및 기타 신규 고객사/신제품 사업에 영향이 있을지
정리 1-3번은 이미 알 사람들에겐 알려진 팩트 4-5번은 확인 필요.
6. 그리고 한가지 더 또병기 라는것..
#이엠텍
2. 이엠텍은 당연히 본인들 연구개발 기술로 취득한 기술이니 이전 안한 것도 팩트
3. 그래서 케이티엔지가 이엠텍 괘씸해서 물량 줄이겠다 으름장 놓고 벤더사 추가 한 것도 팩트
4. 중요한건 소송 자체의 팩트 여부
5. 그리고 팩트라면 해당 특허와 해당 기술이 BAT 및 기타 신규 고객사/신제품 사업에 영향이 있을지
정리 1-3번은 이미 알 사람들에겐 알려진 팩트 4-5번은 확인 필요.
6. 그리고 한가지 더 또병기 라는것..
#이엠텍
Forwarded from 최신특허 TV 공부방(김종승 변리사) (Jongseung Kim)
굉장한데요.
1. 용역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연구개발이라면 공동특허가 합리적, 근데 이번 kt&g에서 이전청구를 함.
2. 만약 공동특허 선에서 합의본다면, 이엠텍의 특허권 행사도 가능해짐.
3. 만약 이엠텍와 kt&g의 공동특허가 된다면, 이엠텍이 이랜텍, 아이티엠 등에 특허침해 소송이 가능해짐.(공동특허의 경우 공동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 이전을 할 수 없음)
4. 따라서 KT&G의 소송 행위는 이엠텍으로부터 특허를 완전히 다 뺏어올 수 있다라는 증거(예를 들면, 계약서)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음.
5. 만약 완전히 뺏어올 수 없다면, kt&g도 곤란할 것....
1. 용역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연구개발이라면 공동특허가 합리적, 근데 이번 kt&g에서 이전청구를 함.
2. 만약 공동특허 선에서 합의본다면, 이엠텍의 특허권 행사도 가능해짐.
3. 만약 이엠텍와 kt&g의 공동특허가 된다면, 이엠텍이 이랜텍, 아이티엠 등에 특허침해 소송이 가능해짐.(공동특허의 경우 공동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 이전을 할 수 없음)
4. 따라서 KT&G의 소송 행위는 이엠텍으로부터 특허를 완전히 다 뺏어올 수 있다라는 증거(예를 들면, 계약서)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음.
5. 만약 완전히 뺏어올 수 없다면, kt&g도 곤란할 것....
<이엠텍 고문님 통화내용>
- 예전부터 KT&G와 내용증명 등으로 오갔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봐달라
- 정확한 특허는 파악해야겠지만 영업의 지장 없는 소수 특허 대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 만약 주요한 특허내용이었으면 실무자가 소송 받자마자 공시해야하는데 그런거 아님
- 매출의 1% 내외의 영향일 것으로 파악(추가로 파악)
- 기사 본문에 있는 이노아이티로 넘긴 특허 관련 소송은 명백한 오보
https://m.blog.naver.com/ssinmusa/222762908350
- 예전부터 KT&G와 내용증명 등으로 오갔던 내용의 연장선으로 봐달라
- 정확한 특허는 파악해야겠지만 영업의 지장 없는 소수 특허 대상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 만약 주요한 특허내용이었으면 실무자가 소송 받자마자 공시해야하는데 그런거 아님
- 매출의 1% 내외의 영향일 것으로 파악(추가로 파악)
- 기사 본문에 있는 이노아이티로 넘긴 특허 관련 소송은 명백한 오보
https://m.blog.naver.com/ssinmusa/22276290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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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텍 특허 기사
[단독] KT&G, 이엠텍에 특허 소송.."릴 ODM업계 재편 불가피" - http://naver.me/G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