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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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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Level (텐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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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바이바이바이
보로노이 "주담대 연장 불가 통보 한투에 민사 제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66768i
Forwarded from AWAKE 플러스
📌 코세스(시가총액: 2,496억)
📁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4.02.06 10:46:47 (현재가 : 15,050원, -3.4%)

보고자 : 한호창(55년생)/등기임원/사외이사
보고전 : 0.09%
보고후 : 0%
변동률 : -0.09%

날짜/사유/변동/주식종류/비고
2024-01-30/ 장내매도(-)/ -15,000주/ 보통주/-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600009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89890
😭1
※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와 도요타 조작스캔들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전기차 시대의 시작을 앞당겼다면, 이번 도요타 조작스캔들은 전기차 시대를 가속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폭스바겐은 클린디젤을 앞세우면서 디젤차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디젤게이트를 통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수치 조작이 들통남으로써 결국 내연차 퇴출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디젤게이트는 폭스바겐 뿐 아니라 자회사였던 아우디, 포르쉐, 스코다, 세아트 모두 디젤게이트에 연루가 되어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10년 이상 조직적으로 전세계 소비자들을 속여 왔었습니다.

이번 도요타 조작 사태는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보다 더욱 심각한데, 이는 안전에 관한(차량충돌테스트 조작, 안전벨트 조작, 에어백 조작 등) 조작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조작이 지난 수십년 동안(다이하츠는 30년 이상)광범위하게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회사인 다이하츠, 히노 등 자회사에서의 직접적 조작이 밝혀졌고, 도요타(도요타인더스트리)는 아직까지 디젤엔진 조작만이 밝혀진 상태이나 현재 계속해서 일본 정부 및 제 3의 기관을 통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황상 도요타 추가적인 조작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도요타는 전사적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조작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도요타는 지난 수년간 자동차 판매 증가를 위해 매우 무리한 생산량 확대를 이어왔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1,000만대 이상의 차량 판매를 기록하면 압도적인 글로벌 1위 자동차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번 도요타의 조작스캔들은 이제 시작으로 보이며, 이는 내연차(하이브리드 포함)를 대표하는 기업인 도요타의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내연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모델 3이후 7년 동안 제대로 된 신차를 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사이버트럭은 현재 양산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전기차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의 성능 뿐아니라, PBV(목적기반차량)와 같은 향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등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는 너무 고평가 되어 있고, 현대/기아차는 너무 저평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3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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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렙
https://www.mk.co.kr/news/business/10937551
23년 5700이하 680+100 보조금
Forwarded from 돼지바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천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이게 중요 : 현재 김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85만주(발행주식총수 1739만 8807주의 4.9%)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5년 6월 23일까지 의무보유(보호예수)로 묶여있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이 이례적으로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주식에 대한 담보 대출을 승인해 준 것"이라며 "보호예수로 묶인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장에 매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이슈는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 강조. -> 애초에 다른 회사들과는 상황이 다른게, 대표님이 매도할 수도없을 뿐더러 할 이유도 없고, 한투가 처음에 말한 기간을 '한투가 안지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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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PP의투자
#보로노이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17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해서 의무보호의 예외가 허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질권 설정을 위한 일시적인 주권 인출을 허용하는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일시적인 인출을 통해 담보대출은 가능해도, 반대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질권설정을 하기위해서 예탁원에서 임시로 반환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진행 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은 주권은 다시 예탁원으로 입금이 되어서 보호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투에서 반대매매를 하고싶어도? 주식이 예탁원에 있어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겁니다.
그러니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5년 6월 23일까지 보호예수가 되어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죠.
최대주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겁니다.
뭐..이런 규정과 상황들에 대해 다 알고있지않아도 저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만 정확히 확인을 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설명한 것 뿐이구요. 물론 이런 걸 다 파악했으니 더 걱정을 안 할수가 있는거죠.

그러니 여러 채널에 돌아다니던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정확하게 답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5년 6월 23일까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대매매는 나올수가 없고,
아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는다면(이 경우에는 연장계약이겠죠), 한투와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일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차피 반대매매는 불가능하고, 애초에 1년 약정으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만기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를 한건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거니,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라고 판단이 되면, 정해진 이자율을 지급하면 되는거고,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연체 이자율을 지급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염려하는 최대주주 반대매매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럼에도 주가가 빠진다면? "본인은 감사히 받겠다"
👍51💩1
ㄴ 다르다고 말 했다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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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로노이 파트너사 오릭파마 차트 참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