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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프받고 투자하자
- 내용은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음
-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도 있음
- 언급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언제든 매도할 수 있음

문의: jelly@bu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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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동해 석유·가스전' 수혜주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47712?rc=N&ntype=RANKING&sid=101

당국은 일부 투자자들이 국정브리핑 전 관련 사실을 미리 알고 수혜주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에 물리탐사 컨설팅업체인 액트지오로부터 평가 결과를 받은 한국석유공사가 올 1월26일 탐사 시추 계획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비공개였어야 할 이사회 의결 내용이 일부에 샌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실제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결 직후 나흘간 이례적으로 약 17% 급등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혐의자 4명은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한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앞서 지난 2월 이 주식을 집중 사들여 차익을 거뒀다. 화성밸브의 경우에도 같은 시기 이 회사 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인 법인 A가 국정브리핑 전 해당 종목 집중 매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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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내년말까지 미국인 45%가 약 당일 배송 받을 수 있게
약 당일 배송 서비스 필라델피아/댈러스/샌디에고 등 20개 도시 추가 확대
https://www.ft.com/content/a0fb7bee-a8f6-4e33-b07b-e9aa2f43ed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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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열풍 로제가 만든 '소맥'…하이트진로 '방긋'
https://www.yna.co.kr/amp/view/AKR20241024135200030

이어 "가장 좋아하는 술은 '소맥'(Somaek)"이라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간 뚜껑의 '참이슬'과 맥주를 차례로 따른 뒤 잘 섞이도록 숟가락으로 바닥까지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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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SK하닉 반토막' 충격의 보고서 한 달 뒤…"우리가 틀렸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48800?rc=N&ntype=RANKING&sid=101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리면서 "인공지능(AI) 수혜주로 주가가 뛰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단기적으로 틀렸다""다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고 썼다. 이에 따른 투자의견은 '비중 축소(Underweight)'를 유지했다.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반토막 내고, 투자의견도 비중 축소로 두 단계 끌어내리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냈다. 관련 보고서가 시장에 알려진 후 SK하이닉스 주가는 당일에만 6%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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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팜] 제로이드 올리브영 온라인 랭킹 지속 상승 중
https://blog.naver.com/ks200331022/223636323797?fromRss=true&trackingCod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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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지수 전체가 금투세라는 테마의 거대한 테마주화 된듯한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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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렉비오 매출 2배↑
https://www.thebi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973

3분기 가장 매출 증가율이 높은 약물인 렉비오는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한 1억9800만달러(약 27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3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100%를 넘어 관심을 모았다. 렉비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은 1분기에 139%, 2분기에는 164%에 달했다.

렉비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인받은 작은간섭 리보핵산(siRNA) 치료제다. 체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siRNA를 활용해 LDL-콜레스테롤(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을 높이는 ‘PCSK9 단백질’ 생성을 억제해 혈액 내 LDL-콜레스테롤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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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금투세 관련 변경 내용 포함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N2G4I1X0V2R8I1W6Z5G5B3V2E2D1X9

한줄 요약:
(1) 기본공제 1억으로 상향, (2) 이월결손금 10년간 인정, (3) 반기별 원천징수 폐기하고 연말 확정신고로 변경



ㅁ 주요 내용:
한편,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위축을 막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기본공제액을 1억으로 상향하고,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하며,
반기별 원천징수 및 인출제한에 따른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방식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같이 확정신고로 일원화함.

특히,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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