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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김** 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할 수 있나요?” 또 4*** 님도 “주식시장은 내려가기만 하고 오를 줄을 모르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그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최상목> 네, 들어봤습니다.

◇이대호> 이게 그러니까 그냥 손실이 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염증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또 외국인 투자자 자금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자금 심지어 연기금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하는데 살 사람은 없고 떠나가는 사람만 많습니다. 특히 연기금까지도요. 요 측면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지금 하여튼 정부는 지금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시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연기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그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는 정부의 의지는 되게 확고합니다. 확고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대호> 그래서 자본시장의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으로 떠올랐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일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일, 상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부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보이더라고요.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최상목>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관련된 거기서 어떤 주주 보호가 실효성 있게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은 주로 다 자본시장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병 가액에 대해서 규제를 개편한다든지 그다음에 외부 평가나 공시를 의무화해서 일반 주주들한테 주주의 어떤 정보 활용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을 할 경우에도 결국은 자회사 상장되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용들은 다 자본시장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장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런 자본 거래에 대해서 주주 보호의 문제는 이런 개선 방안을 통해서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사실은 비상장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병과 물적 분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그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 체계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도 얘기가 있지만 또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논의, 검토 이런 게 필요하다는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 고 있고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의 당면한 제도 개선 이건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호>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면 상법 제 382조의 3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 거기에다 이사회가 주주를 보호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사실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그거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지 안 하시겠다라는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상목>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상법을 개정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많은 필요성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장 기업이 합병이나 물적 분할을 할 때에 있어서 합병 가액을 산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물적 분할하는 경우에 자회사를 상장시킬 때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이게 뭔가 상법을 고쳐가지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건 관련된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법학자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대호> 이견은 있죠.

◆최상목> 네, 이견이 많습니다.

◇이대호> 그런데 이게 해외 같은 경우에도 상법에다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법원에서 주주를 지켜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에라도 넣자라고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합병 분할 같은 거를 의결을 하면 사실상 소액 주주들은 낮은 가격에 팔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시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은 이른바 선언적인 거잖아요. 그 말은 또 강제 조항은 없더라도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라는 정신을 먼저 세우는 건데 그거 없이 좀 마이너하게 룰 베이스로 가는 거에 대한 좀 걱정들이 있는 거죠.

◆최상목> 자본시장 법령 자체에 여러 가지 소액주주나 주주의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고 상법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회사 말고 주주를 넣었을 경우에 의무가 충돌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고요. 또 법 체계에 안 맞는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논의를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기업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의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소액주주나 일반 주주들의 보호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법령을 제가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호> 들어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 다만 상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겠다.

◆최상목> 네, 그렇습니다.

◇이대호> 왜냐하면 이게 또 민주당에서는 발의를 했고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정작 이게 단독으로 처리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초에 공언하신 게 있는데 과연 이것도 거부권을 쓰실 거냐 이 부분도 되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확고합니다. 저희는 가장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현재의 우리 법 체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거는 분명히 그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법을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1777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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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8일 시간외특징주(미중 반도체 추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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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DAOL 조선/기계/방산 | 최광식 (준범)
🛳 조선산업 「LNG선 운임 급락은 호재」

https://buly.kr/8807uc7

1) LNG 스팟운임 급락세. 특히 스팀터빈 LNG는 운영비 이하
2) 어떻게 할 것인가? 개조? 계선? 해체?
3) 스팀터빈 LNG선 해체 매각 급증
- SK해운 4척, NYK 1척 + 1척 협의, H-Line 1척 + 3척 추가 매각 중
4) 2025년 LNG선 신조시장 호황의 한몫은 노후선 교체발주 사이클
- 200척 이상의 2000~2010년 건조된 스팀터빈 LNG선들은, 장기용선 마치고 갈 곳 없이 해체되고
- 이를 위한 교체발주가 연 20척 정도 10여년 펼쳐질 예정

▶️ 결론: 2025년 LNG선 발주 호황의 한 축: 스팀터빈 LNG선 교체발주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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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기계/방산 | 최광식 | DAOL투자증권
📈 텔레그램 공개 채널 https://news.1rj.ru/str/HI_GS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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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더빙 서비스 기업 밸류>

HeyGen

2020년 설립
2024년 6월, 6천만달러 투자유치, 기업가치 5억달러 인정

Synthesia
2017년 설립
2023년 6월, 9천만달러 투자유치, 기업가치 10억달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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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터빈 관련기업 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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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테라퓨틱 상장 철회]


http://dart.fss.or.kr/api/link.jsp?rcpNo=20241129001360


철회신고서 제출사유 :
회사는 최근 주식시장 급락 등에 따라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 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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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사의 시리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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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개월 중 8개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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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이제 2000년과 2008년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골이 깊은만큼 산이 높았던 기억을 상기하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은 2001년 1월에만 60%가 상승하였고, 2009년에는 연중 70%까지 상승이 나온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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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태성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http://dart.fss.or.kr/api/link.jsp?rcpNo=20241129001601

2024.11.29


얘는 시총을 이렇게 올려놓고 주주배정 증자를 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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