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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도 올려야하나 순간 고민했지만 여기는 '코인판'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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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닷컴 버블로 보는 2023 크립토 시장

새로운 시대, 크립토에 대한 입장료

버블은 혁신 기술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칠 수 밖에 없다. 어찌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기 위한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인 것이다.

버블과 혁신은 이어져있다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는 블록체인이라는 파괴적 혁신을 맞이한 이래 몇 차례의 버블을 겪고 있다.
현재 크립토가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 새로운 기술 탄생에 따른 버블 3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크립토 시장이 버블이라면 크립토 버블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2023 년 크립토 시장에 일어날 변화를 예상했다.

https://www.eugenefn.com/common/files/amail//20221213_B45_ssay_15.pdf
NFT 버블은 무엇이며 터졌나요?

거품은 자산 클래스의 가치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거나 효용을 초과하는 지점까지 부풀려질 때 형성된다.

이것은 투자자 행동이 주로 투기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에서 만연해진다.

2021년 5월 정점 이후 OpenSea는 거래량이 거의 99% 감소했다.

https://www.coingecko.com/learn/what-is-the-nft-bubble-and-has-it-burst
돈타쿠 꿀통 연구소
https://m.stock.naver.com/news/flashnews/view/023/0003737421 와 레전드네....
이번 사건으로 가상 화폐 계좌 주인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자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온다.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사망한 뒤 유가족이 금융 당국에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은행·보험사와 각종 연금 기관 등에 있는 사망자의 재산이 일괄 조회된다. 또 금융회사들은 사망 사실을 통보받으면 상속 재산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동결하기 때문에 해킹으로 돈을 빼갈 수 없다.

반면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계좌주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일일이 거래소 측에 직접 통보해야 한다. 유족이 직접 통보하기 전까지는 거래소가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는 구조다.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에서 불이났다고 합니다. 근처 지나가실 분들은 우회하셔야 할듯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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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 큰불이네요. 사망자도 2명 발견됐다고 합니다. 더 큰 인명피해 없길 바래봅니다.
여름 블록체인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54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컷고 그에 따른 보상은 미약할 수 있으나,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보상이 나가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라도 기업들이 예전만큼 사용자 권리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바람이 느껴지네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무게의 추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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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낭만적 인본주의자 (RoHu (로휴/낭인))
✍️ 스타트업은 어떻게 1천명의 고객을 모았을까? 크립토 프로덕트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

- 두개의 글을 읽고 Web 3 프로덕트가 어떻게 고객을 모으고, 토큰을 발행한다면 가치를 지니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게 됨

- Woody의 브런치 : 각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1000명의 고객을 모았을까?
- Y-combinator Web 3 빌더가 하는 실수

👉 두 개의 글들의 핵심

- 초기 고객을 모집할 때는, 핵심 고객에 리소스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

ex. 틴더

- 각 대학 "여성 인싸" 들을 파티에 초대, 틴더를 설치
- 파티하며 자연스럽게 핵심 고객 형성, 남성들은 따라옴
- 대학이 종강하고 본가로 가서 퍼트리는 형태로 빠르게 성장

ex. 인스타 (by BZCF)

- 핵심 가치에 집중, 성장 과정에서도 핵심 가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발

> 이 외에도 Stripe, DISCORD, Snapchat 등이 어떻게 고객을 모았는지 스토리가 있음. 매우 유익!

👉 Web 3에 적용해보면?

- Web 3 빌더들이 흔히 하는 실수

1) 토큰 발행이 우선 -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부실, 프로덕트보다 토큰 가격이 우선, 프로덕트에 공감하는 핵심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서 깽판을 친다

2)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 X - 거버넌스를 파는 것은 좋지만 "거버넌스가 가치있게" 만들어야 함 (마치 Curve)
Web 3가 web 2에 비해 가지는 강점을 생각할 것

👉 Web 3 는 어떻게 고객을 모아야 할까?

- 흔히들 에어드랍 (토큰, NFT)을 통해 고객을 모음. 마케팅적으론 Good

- 하지만, 기존 기업들의 고객 모집 사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행태는 Organic한 성장을 방해
- 각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략은 다르지만 각자의 핵심 고객을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모집. 하지만 Web 3 Product는 이러한 고민이 부재

- 이에 빠르게 생태계가 무너짐.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도 전에 설계가 붕괴되는 현상 자주 발생

핵심 가치를 설정한다 - 이를 전달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든다 - 가치와 Allign된 토큰, NFT 를 발행한다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큰, NFT가 필요 없다. 따라서 "문제" "가치" "핵심 고객" + "기존과 다른 혁신적 포인트" 에 집중한다
유동성이 중요한 dydx, Looksrare 등은 토큰 발행을 통해 고객을 모았고 좋은 선택. 하지만 토큰 가격에 집중된 개인들이 몰려들며 빠르게 이탈

❗️ 문제 정의 - 해결을 통한 가치 전달 -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가?" 를 먼저 발견
❗️블록체인도, 토큰도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 이 서비스가 블록체인, 토큰이 필요한 서비스인가? 를 먼저 생각해야 함

❗️ Web 3는 GTM이 빠르게 해결되지만, 그만큼 고객의 불순도가 높다. 그들이 원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GTM 전략보다는 초기 설계가 중요

❗️ 여전히 Web 3가 가지는 특성이 명확치 않다. 고객들은 Web 3의 가치에 공감하지 못함. 불편한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러티브를 설정하고, 고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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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bye 2022, 여름입니다.

2022년 2월 24일 처음으로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제 생각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분들이 생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생성한 채널이지만, 안에서 제가 오히려 많은 힘을 얻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2023년도도 저의 성장을 꾸준히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발전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년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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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참 대단한 한 해였다.
수익률 반토막나도 상위 3위
[분석 “내년 디지털화폐 대한 기관 투자 급증 전망”]

1. 디지털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 급증
2. 암호화폐 시장의 자연도태: 사기 및 능력 부족 프로젝트는 사라지고 우량 기업만 살아남을 것
3.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도입. 단, 미국은 내부 갈등으로 내년 규제 도입 가능성 희박
4. 메타버스와 NFT 시장 활성화
5.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가속화. 단 디지털 달러는 내년 도입 어려움

https://coinness.com/news/10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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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블록체인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84108
결국 '돈'도 '중력'의 법칙에 따른다.
[중국, 국가 주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출범…월가 거물 참여한 ‘EDXM’도 이달 오픈]

1/ 미국 금융계 거물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소 ‘EDX Markets(EDXM)’가 이달 중 오픈한다.
찰스 슈왑, 시타델 증권,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이 설립에 참여했다.
미국 기관 투자자들을 타깃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2/ 중국 정부도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불리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이달 출범한다.
대체불가토큰(NFT)과 디지털 저작권 등이 거래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항저우 온라인 법원은 지난해 11월 NFT를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법에 의해 보호되는 가상 재산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28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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