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15:22:37
기업명: 해성산업(시가총액: 2,912억)
보고서명: 신규시설투자등(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투자구분: 시설증설
투자금액: 3,185억원
자기자본: 2,943억원
자기자본 대비: 108.22%
시가총액 대비: 109.38%
투자시작일: 2023-01-16
투자종료일: 2025-10-31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47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4810
기업명: 해성산업(시가총액: 2,912억)
보고서명: 신규시설투자등(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투자구분: 시설증설
투자금액: 3,185억원
자기자본: 2,943억원
자기자본 대비: 108.22%
시가총액 대비: 109.38%
투자시작일: 2023-01-16
투자종료일: 2025-10-31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474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4810
2023.01.16 15:29:53
기업명: 해성디에스(시가총액: 7,327억)
보고서명: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매출: 1,992억(예상치: 2,340억)
영업익: 446억(예상치: 530억)
순익: 224억(예상치: 454억)
** 최근 실적 추이 **
2022.4Q 1,992억 / 446억 / 224억
2022.3Q 2,243억 / 574억 / 515억
2022.2Q 2,162억 / 541억 / 458억
2022.1Q 1,996억 / 483억 / 398억
2021.4Q 1,875억 / 299억 / 242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800479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95870
기업명: 해성디에스(시가총액: 7,327억)
보고서명: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매출: 1,992억(예상치: 2,340억)
영업익: 446억(예상치: 530억)
순익: 224억(예상치: 454억)
** 최근 실적 추이 **
2022.4Q 1,992억 / 446억 / 224억
2022.3Q 2,243억 / 574억 / 515억
2022.2Q 2,162억 / 541억 / 458억
2022.1Q 1,996억 / 483억 / 398억
2021.4Q 1,875억 / 299억 / 242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800479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95870
🔥3❤1
2023.01.16 15:39:04
기업명: 한화투자증권(시가총액: 6,222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의 소
상대방: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내용: 피고, 피항소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0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판결결과에 대해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80049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3530
기업명: 한화투자증권(시가총액: 6,222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의 소
상대방: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내용: 피고, 피항소인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0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판결결과에 대해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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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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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41:36
기업명: 모아데이타(시가총액: 1,005억)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제6회차)
현재가: 3,065원
조정 전: 2,188원
조정 후: 2,942원
조정사유: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473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88980
기업명: 모아데이타(시가총액: 1,005억)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제6회차)
현재가: 3,065원
조정 전: 2,188원
조정 후: 2,942원
조정사유: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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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데이타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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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48:40
기업명: 위메이드(시가총액: 1조 2,674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
일시 : 2023-02-15(10:00)
IR목적: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
주요내용: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와 질의응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1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12040
기업명: 위메이드(시가총액: 1조 2,674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
일시 : 2023-02-15(10:00)
IR목적: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
주요내용: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와 질의응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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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58:14
기업명: SBW생명과학(시가총액: 1,438억)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현재가: 812원
조정 전: 1,182원
조정 후: 901원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3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51910
기업명: SBW생명과학(시가총액: 1,438억)
보고서명: 전환가액의조정
현재가: 812원
조정 전: 1,182원
조정 후: 901원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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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코어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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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5:59:46
기업명: 위메이드맥스(시가총액: 3,729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
일시 : 2023-02-15(10:00)
IR목적: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
주요내용: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와 질의응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2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01730
기업명: 위메이드맥스(시가총액: 3,729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
일시 : 2023-02-15(10:00)
IR목적: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
주요내용: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발표와 질의응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2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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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맥스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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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05:48
기업명: 핑거스토리(시가총액: 1,553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보고자 : 메이플투자파트너스(주)
관계 : 주주
* 보유주식
직전 보고서 : 5.03%
이번 보고서 : 0.00%
* 계약체결 주식
직전 보고서 : 0
이번 보고서 : 0
변동방법 : 장내매도
변동사유 : 장내매도
-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19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417180
기업명: 핑거스토리(시가총액: 1,553억)
보고서명: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보고자 : 메이플투자파트너스(주)
관계 : 주주
* 보유주식
직전 보고서 : 5.03%
이번 보고서 : 0.00%
* 계약체결 주식
직전 보고서 : 0
이번 보고서 : 0
변동방법 : 장내매도
변동사유 : 장내매도
-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19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41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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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스토리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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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06:50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원고에게19,651,28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1,28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5,64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4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8020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비엔케이투자증권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원고에게19,651,28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1,287,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5,643,8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4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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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관심종목의 실시간 주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곳
2023.01.16 16:10:24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부산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19,666,5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9,830,465,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 한다)는 9,836,054,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66,5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833,260,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6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8020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부산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19,666,5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9,830,465,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 한다)는 9,836,054,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66,5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833,260,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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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1:55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주식회사 하나은행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1,720,51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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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주식회사 하나은행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1,720,51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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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2:26
기업명: 위메이드플레이(시가총액: 1,560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
일시 : 2023-02-15(10:00)
IR목적: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리뷰
주요내용: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리뷰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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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위메이드플레이(시가총액: 1,560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
일시 : 2023-02-15(10:00)
IR목적: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리뷰
주요내용: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리뷰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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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플레이 - Npay 증권 : Npay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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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2:26
기업명: 아이엘사이언스(시가총액: 728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계약상대: (주)포스코건설
세부내용: 세대, 공용부, 경관 조명 물품공급계약[양산 석산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매출대비: 3.0%
계약금: 14억 원
계약시작: 2023-01-16
계약종료: 2024-08-31
계약기간: 1.6년
기간감안 매출비중: 1.9%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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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엘사이언스(시가총액: 728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계약상대: (주)포스코건설
세부내용: 세대, 공용부, 경관 조명 물품공급계약[양산 석산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매출대비: 3.0%
계약금: 14억 원
계약시작: 2023-01-16
계약종료: 2024-08-31
계약기간: 1.6년
기간감안 매출비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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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2:58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5,34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7,671,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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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5,34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7,671,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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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4:00
기업명: 해성디에스(시가총액: 7,361억)
보고서명: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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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해성디에스(시가총액: 7,361억)
보고서명: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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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해성디에스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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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4:31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5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7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8020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5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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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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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21:35
기업명: 해성산업(시가총액: 2,912억)
보고서명: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7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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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산업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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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26:09
기업명: 래몽래인(시가총액: 1,406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사건명칭: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상대방: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내용: - 채권자 :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 채무자 : 주식회사 래몽래인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서울 강남구 학동로25길 19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향후대응: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8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00350
기업명: 래몽래인(시가총액: 1,406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사건명칭: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상대방: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내용: - 채권자 :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 채무자 : 주식회사 래몽래인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서울 강남구 학동로25길 19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향후대응: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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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31:41
기업명: 대웅(시가총액: 1조 1,541억)
보고서명: 신규시설투자등(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투자구분: 별도공장의 신설
투자금액: 1,460억원
자기자본: 3,206억원
자기자본 대비: 45.5%
시가총액 대비: 12.65%
투자시작일: 2023-01-16
투자종료일: 2024-12-31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80060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3090
기업명: 대웅(시가총액: 1조 1,541억)
보고서명: 신규시설투자등(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투자구분: 별도공장의 신설
투자금액: 1,460억원
자기자본: 3,206억원
자기자본 대비: 45.5%
시가총액 대비: 12.65%
투자시작일: 2023-01-16
투자종료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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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 Npay 증권 : Npay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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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39:46
기업명: 테라사이언스(시가총액: 1,999억)
보고서명: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양도인: 블루밍홀딩스(주) 외1명
양수인: (주)씨디에스홀딩스 외1명
예정 지분율: 7.63%
매수가: 3,762
변경예정일: 2023-03-15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60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3640
기업명: 테라사이언스(시가총액: 1,999억)
보고서명: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양도인: 블루밍홀딩스(주) 외1명
양수인: (주)씨디에스홀딩스 외1명
예정 지분율: 7.63%
매수가: 3,762
변경예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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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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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이언스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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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47:50
기업명: 카나리아바이오(시가총액: 6,913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액: 150억
투자자: ㈜에이티세미콘(-)
발행주식대비: 2.20%
* 자금목적
시설자금:
영업양수:
운영자금:
채무상환: 150억
타법인 취득: 원
전환가격: 14,531원 (현재가: 14,750원)
전환 시작일 : 2024.01.16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4.0%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22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6790
기업명: 카나리아바이오(시가총액: 6,913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액: 150억
투자자: ㈜에이티세미콘(-)
발행주식대비: 2.20%
* 자금목적
시설자금:
영업양수:
운영자금:
채무상환: 150억
타법인 취득: 원
전환가격: 14,531원 (현재가: 14,750원)
전환 시작일 : 2024.01.16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4.0%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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