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16:10:24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부산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19,666,5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9,830,465,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 한다)는 9,836,054,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66,5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833,260,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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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부산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19,666,5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9,830,465,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 한다)는 9,836,054,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66,52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833,260,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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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1:55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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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식회사 하나은행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1,720,51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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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주식회사 하나은행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주식회사 하나은행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나이스신용평가(주), 서울신용평가(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은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1,038,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1,720,51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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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2:26
기업명: 위메이드플레이(시가총액: 1,560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
일시 : 2023-02-15(10:00)
IR목적: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리뷰
주요내용: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리뷰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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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위메이드플레이(시가총액: 1,560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
일시 : 2023-02-15(10:00)
IR목적: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리뷰
주요내용:
2022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리뷰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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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2:26
기업명: 아이엘사이언스(시가총액: 728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계약상대: (주)포스코건설
세부내용: 세대, 공용부, 경관 조명 물품공급계약[양산 석산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매출대비: 3.0%
계약금: 14억 원
계약시작: 2023-01-16
계약종료: 2024-08-31
계약기간: 1.6년
기간감안 매출비중: 1.9%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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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아이엘사이언스(시가총액: 728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자율공시)
계약상대: (주)포스코건설
세부내용: 세대, 공용부, 경관 조명 물품공급계약[양산 석산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매출대비: 3.0%
계약금: 14억 원
계약시작: 2023-01-16
계약종료: 2024-08-31
계약기간: 1.6년
기간감안 매출비중: 1.9%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5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307180
2023.01.16 16:12:58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5,34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7,671,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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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5,34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7,671,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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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4:00
기업명: 해성디에스(시가총액: 7,361억)
보고서명: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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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95870
기업명: 해성디에스(시가총액: 7,361억)
보고서명: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80056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9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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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디에스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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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14:31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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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5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7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8020
기업명: 이베스트투자증권(시가총액: 2,835억)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사건명칭: 부당이득금
상대방: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5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향후대응: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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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21:35
기업명: 해성산업(시가총액: 2,912억)
보고서명: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7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34810
기업명: 해성산업(시가총액: 2,912억)
보고서명: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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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26:09
기업명: 래몽래인(시가총액: 1,406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사건명칭: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상대방: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내용: - 채권자 :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 채무자 : 주식회사 래몽래인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서울 강남구 학동로25길 19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향후대응: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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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래몽래인(시가총액: 1,406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사건명칭: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상대방: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내용: - 채권자 : P&I문화창조투자조합, P&I문화기술투자조합 - 채무자 : 주식회사 래몽래인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서울 강남구 학동로25길 19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향후대응: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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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31:41
기업명: 대웅(시가총액: 1조 1,541억)
보고서명: 신규시설투자등(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투자구분: 별도공장의 신설
투자금액: 1,460억원
자기자본: 3,206억원
자기자본 대비: 45.5%
시가총액 대비: 12.65%
투자시작일: 2023-01-16
투자종료일: 2024-12-31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80060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3090
기업명: 대웅(시가총액: 1조 1,541억)
보고서명: 신규시설투자등(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투자구분: 별도공장의 신설
투자금액: 1,460억원
자기자본: 3,206억원
자기자본 대비: 45.5%
시가총액 대비: 12.65%
투자시작일: 2023-01-16
투자종료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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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 Npay 증권 : Npay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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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39:46
기업명: 테라사이언스(시가총액: 1,999억)
보고서명: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양도인: 블루밍홀딩스(주) 외1명
양수인: (주)씨디에스홀딩스 외1명
예정 지분율: 7.63%
매수가: 3,762
변경예정일: 2023-03-15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60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3640
기업명: 테라사이언스(시가총액: 1,999억)
보고서명: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양도인: 블루밍홀딩스(주) 외1명
양수인: (주)씨디에스홀딩스 외1명
예정 지분율: 7.63%
매수가: 3,762
변경예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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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이언스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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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47:50
기업명: 카나리아바이오(시가총액: 6,913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액: 150억
투자자: ㈜에이티세미콘(-)
발행주식대비: 2.20%
* 자금목적
시설자금:
영업양수:
운영자금:
채무상환: 150억
타법인 취득: 원
전환가격: 14,531원 (현재가: 14,750원)
전환 시작일 : 2024.01.16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4.0%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22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6790
기업명: 카나리아바이오(시가총액: 6,913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금액: 150억
투자자: ㈜에이티세미콘(-)
발행주식대비: 2.20%
* 자금목적
시설자금:
영업양수:
운영자금:
채무상환: 150억
타법인 취득: 원
전환가격: 14,531원 (현재가: 14,750원)
전환 시작일 : 2024.01.16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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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료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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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6:49:52
기업명: 와이즈버즈(시가총액: 658억)
보고서명: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63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73060
기업명: 와이즈버즈(시가총액: 658억)
보고서명: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동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63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73060
2023.01.16 17:03:29
기업명: 엘앤케이바이오(시가총액: 1,087억)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미국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취득 (추간채유합보형재))
* 주요내용
당사의 척추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1. 승인기관 : 미국식품의약국(FDA) 2. 승인품목 : 척추 임플란트(추간채유합보형재) 3. 승인일자 : 2023년 01월 13일 4. 승인제품 : PathLoc-TA Expandable Lumbar Cage System 5. 기대효과 - 금번 미국 식품 의약국(FDA)에 승인을 받은 'PathLoc-TA'는 요추에 사용되는 척추 임플란트(추간채유합보형재)로서 척추간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의 척추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케이지 형태의 체내 이식용 척추 임플란트이다. - 'PathLoc-TA'는 척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당사의 미국 지사 직판 체제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회사의 매출성장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사항
- 상기 승인일자 및 결정(확인)일자는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 을 받은 날짜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64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56100
기업명: 엘앤케이바이오(시가총액: 1,087억)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미국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취득 (추간채유합보형재))
* 주요내용
당사의 척추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1. 승인기관 : 미국식품의약국(FDA) 2. 승인품목 : 척추 임플란트(추간채유합보형재) 3. 승인일자 : 2023년 01월 13일 4. 승인제품 : PathLoc-TA Expandable Lumbar Cage System 5. 기대효과 - 금번 미국 식품 의약국(FDA)에 승인을 받은 'PathLoc-TA'는 요추에 사용되는 척추 임플란트(추간채유합보형재)로서 척추간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의 척추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케이지 형태의 체내 이식용 척추 임플란트이다. - 'PathLoc-TA'는 척추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당사의 미국 지사 직판 체제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회사의 매출성장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된 사항
- 상기 승인일자 및 결정(확인)일자는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 을 받은 날짜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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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케이바이오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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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7:05:01
기업명: 삼성SDI(시가총액: 42조 9,091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일시 : 2023-01-30(10:00)
IR목적: 2022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주요내용:
2022년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80066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6400
기업명: 삼성SDI(시가총액: 42조 9,091억)
보고서명: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일시 : 2023-01-30(10:00)
IR목적: 2022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주요내용:
2022년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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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 Npay 증권 : Npay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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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7:06:02
기업명: GS건설(시가총액: 1조 9,855억)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제목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 내용
당사는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 선정일자 : 2023.01.14 (토) 2. 공사예정금액 : 3,342억 (부가세 별도) 3. 공사개요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2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996세대 (B3층 ~ 35층,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사 4. 공사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48개월
* 기타 중요사항
1) 상기 2항의 공사예정금액은 '21년말 기준 연결매출액의 3.70%에 해당함 2) 상기 3항의 결정(확인)일자는 공문 수령일임 3) 향후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800655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06360
기업명: GS건설(시가총액: 1조 9,855억)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제목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
* 내용
당사는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 선정일자 : 2023.01.14 (토) 2. 공사예정금액 : 3,342억 (부가세 별도) 3. 공사개요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2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996세대 (B3층 ~ 35층,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공사 4. 공사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48개월
* 기타 중요사항
1) 상기 2항의 공사예정금액은 '21년말 기준 연결매출액의 3.70%에 해당함 2) 상기 3항의 결정(확인)일자는 공문 수령일임 3) 향후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임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80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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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 Npay 증권 : Npay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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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7:15:06
기업명: 테라사이언스(시가총액: 1,999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증자형태 : 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10,178,117
신주(기타주): -
기존주식(보통주): 86,886,325
증자가격: 1,965
투자자:
(주)씨디에스홀딩스
발표일: 2023-01-16
납입일: 2023-04-20
상장일: 2023-05-09
시설자금: -
영업양수: -
운영자금: -
채무상환: -
타법인취득: 100억
기타자금: 100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25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3640
기업명: 테라사이언스(시가총액: 1,999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증자형태 : 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10,178,117
신주(기타주): -
기존주식(보통주): 86,886,325
증자가격: 1,965
투자자:
(주)씨디에스홀딩스
발표일: 2023-01-16
납입일: 2023-04-20
상장일: 2023-05-09
시설자금: -
영업양수: -
운영자금: -
채무상환: -
타법인취득: 100억
기타자금: 100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25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3640
Naver
테라사이언스 - 네이버페이 증권 : 네이버페이 증권
관심종목의 실시간 주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곳
2023.01.16 17:37:16
기업명: 카나리아바이오(시가총액: 6,913억)
보고서명: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보고자: (주)카나리아바이오엠 (-)
보고전 지분율: 49.0%
보고후 지분율: 49.2%
변동율: 0.2%
날짜/사유/변동/비고
2022.12.01 / 기타(+) / 84,803주 / 환매조건부 매수
2022.12.21 / 기타(-) / -6,922,545주 / 16,17,21 CB 콜부여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28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16790
기업명: 카나리아바이오(시가총액: 6,913억)
보고서명: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보고자: (주)카나리아바이오엠 (-)
보고전 지분율: 49.0%
보고후 지분율: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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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기타(+) / 84,803주 / 환매조건부 매수
2022.12.21 / 기타(-) / -6,922,545주 / 16,17,21 CB 콜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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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01.16 17:39:18
기업명: 테라사이언스(시가총액: 1,999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증자형태 : 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508,905
신주(기타주): -
기존주식(보통주): 86,886,325
증자가격: 1,965
투자자:
전지윤
발표일: 2023-01-16
납입일: 2023-01-25
상장일: 2023-02-10
시설자금: -
영업양수: -
운영자금: -
채무상환: -
타법인취득: -
기타자금: 10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282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073640
기업명: 테라사이언스(시가총액: 1,999억)
보고서명: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증자형태 : 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 508,905
신주(기타주): -
기존주식(보통주): 86,886,325
증자가격: 1,965
투자자:
전지윤
발표일: 2023-01-16
납입일: 2023-01-25
상장일: 2023-02-10
시설자금: -
영업양수: -
운영자금: -
채무상환: -
타법인취득: -
기타자금: 10억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00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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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7:40:19
기업명: 노터스(시가총액: 3,527억)
보고서명: 전환청구권행사(제2회차)
청구일: 2023-01-16
상장일: 2023-02-10
청구수량: 2,538,217주(3.6%)
청구가: 3,794원
현재가: 5,000원
잔여물량: 4,446,494주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707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78650
기업명: 노터스(시가총액: 3,527억)
보고서명: 전환청구권행사(제2회차)
청구일: 2023-01-16
상장일: 2023-02-10
청구수량: 2,538,217주(3.6%)
청구가: 3,794원
현재가: 5,000원
잔여물량: 4,446,494주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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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7:41:21
기업명: 세경하이테크(시가총액: 1,526억)
보고서명: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발행회사: 주식회사 세스맷
회사와 관계: -
주요사업: 화학소재, 이차전지재료 등 개발 및 제조, 판매
취득금액: 18억원
취득방법: 현금취득
취득목적: '이차전지 관련 사업'의 아이템을 상품화하고, 사업다각화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취득 후 지분율: 70.04%
자기자본대비: 0.98%
시가총액대비: 1.18%
취득예정일자: -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698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48150
기업명: 세경하이테크(시가총액: 1,526억)
보고서명: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발행회사: 주식회사 세스맷
회사와 관계: -
주요사업: 화학소재, 이차전지재료 등 개발 및 제조, 판매
취득금액: 18억원
취득방법: 현금취득
취득목적: '이차전지 관련 사업'의 아이템을 상품화하고, 사업다각화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취득 후 지분율: 70.04%
자기자본대비: 0.98%
시가총액대비: 1.18%
취득예정일자: -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690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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