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브렐라리서치-핀테크" by Peter – Tele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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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의 의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검찰고발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행한 불공정행위로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

2.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

3.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

4.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

* 앞서 불공정 약관의 시정 조치 등에 대해서는 즉시 수용했던 쿠팡이지만,
이번 제재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는데 반해,

LG생활건강은 생활용품과 뷰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대기업으로서, 신생유통사업자인 쿠팡을 견제하려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온 것이 오히려 갑질이라는 입장입니다.

* 행정소송에서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지금 섣붙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사실관계로만 보면 쿠팡의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송을 위해 아껴둔 반박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LG생건은 왜 다른 유통채널보다 쿠팡에게 더 높은 납품가격을 유지해야만 했는지,

2013년부터 직매입을 시작한 쿠팡이 LG생건 등 대기업제품의 높은 납품가를 수용하다가, 2017년부터 가격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거래상 지위의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쿠팡이 지적받은 명백한 법위반 불공정행위 행태를 대기업마저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쌍방 간의 치열한 논박이 있을 것입니다.

*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의 결과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공정위(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다수의 교수님들)가 보기에 제조대기업보다도 온라인 플랫폼 유통채널이 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는 그 자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들이 대기업 제품으로 큰 수익을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기업제품은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상품의 역할이었을 것이고,
결국 수익은 가격결정력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 제품으로부터의 큰 마진으로 만회했을 것인데,

정작 염가납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중소기업은 감히 쿠팡을 상대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었을테니,
비록 대기업을 상대로 한 쿠팡의 우월적 지위가 애매하더라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규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언인 것이지요.

* 쿠팡 역시 이번 행정소송 자체에서의 승패보다도,

최근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압박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한 번쯤 끊어가려는 시간벌기 정도의 의미로 이번 행정소송을 활용할 것입니다.

2017~2019년에는 애매했더라도, 코로나 이후 2021년 현재 쿠팡 및 플랫폼들의 우월적 지위 확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좀 더 명확해졌으니, 과거의 사실을 다투는 소송의 의미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 결국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한 정무적 판단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다툼일지라도 모두가 동의하는 절대적 진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공정위도, 검찰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마저도 매 순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유연함을 발휘합니다.

물가인하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향상의 선기능만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플랫폼들의 수익 독점/가격 결정/경쟁 왜곡 등에 의한 반시장적인 효과가 커지고 있어서,

대기업보다도 강력해진 플랫폼들에 대해서 전방위적 견제를 개시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이번 사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8276.html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페이스북 #개인정보법위반 #인스타그랩왓츠앱분할소송 #메타버스로의전환시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수집 욕망>

* 개인정보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 수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64억4천만원,
주민등록번호 불법 처리 등에 대해서 과태료 총 2천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가장 큰 위반행위인 얼굴인식의 경우,
기본적인 설정값이 “동의”로 되어 있어서, 회원들이 자신의 얼굴 정보가 페이스북에 의하여 수집되고 활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페이스북 마음대로 사용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사례이며, 지금은 사전고지 및 동의 설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작년 11월에도, 2016년 국내 이용자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건으로 과징금 67억6천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동의 없는 얼굴인식 정보 활용은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어,
지난 3월 페이스북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주민에게 7,6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페이스북의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기반하고 있는데다가,
거의 유일한 수익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지침 위반의 경계를 항상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어왔습니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가장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자발적으로 업로드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그 어떠한 정보도 페이스북 자신에게서 창출되지 않습니다.

틱톡 같은 새로운 대체제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게임 등 이용자의 시간을 공유하는 서비스들이 모두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가장 내밀한 욕망을 파악하여,
적절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시간을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할 수 밖에 없고,
더욱 더 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 페이스북은 '음성·화상 통화'서비스를 개시하고,
오큘러스를 인수하여 VR, AR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디엠을 발행하여 독자적인 화폐생태계를 구축하며,
페이스북 온라인 네크워크를 통해 영화를 전세계 동시 개봉하는 등 페이스북 생태계에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크 주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이야말로 진정한 메타버스 사업자라고 선언하였고,
그 이후 모든경영활동이 페이스북 유니버스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너무나 독점적인 메신저 서비스로서 개인들을 지배하려는 페이스북의 욕망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에 대한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을 청구하는 80쪽짜리 소장을 법원에 냈습니다.

유럽의 GDPR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을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페이스북은 그 모든 규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SNS 플랫폼의 특성상 여론의 영향,
개인들의 플랫폼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그 서비스 존속의 핵심요소인 점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오랜 기간의 노출에 따른 식상함, 경쟁매체의 등장, 개인정보 유출 이슈로 인한 여론지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페이스북에 대한 호감보다 견제심리가 강화되는 환경이 페이스북의 존속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버스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걱정없이 자신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즐길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zdnet.co.kr/view/?no=20210825144327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SKT #11번가 #아마존 #해외직구 #구독서비스 #T우주 #우주패스 #Day1

<직구와 구독으로 11번가가 성장하면, 아마존이 될 수 있다.>

* 8월 31일 11번가가 아마존과 제휴하여 글로벌 스토어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전 세계 12개국에서 서비스하는 아마존이 직접 진출이 아닌 현지 사업자와 제휴를 통한 진출을 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존식으로 ‘Day 1’이네요.

작년 7월 아마존이 11번가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 11번가와 아마존의 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 모두의 관심이었는데, 키워드는 직구와 구독입니다.

* 11번가의 구독서비스인 T우주는 아마존 해외 직구 무료배송 혜택과 1만원 할인 쿠폰, 11번가 3000포인트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우주패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11번가 회원이면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2만8000원 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한편 11번가는 쇼핑만족의 핵심인 신속한 배송을 위하여,
우체국과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SLX택배와 제휴하여 당일배송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SSG닷컴/GS프레시몰 새벽배송과 제휴하고,
배달대행플랫폼인 '바로고'에 투자하여 퀵커머스 기반을 확보하는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물류망 역시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일주일 안에 아마존 직구 물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내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약 4조10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성장했고,
이중 미국 직구 거래액은 1조6000억 원으로 전체 비중에서 40%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동안 특색이 없던 11번가가 해외직구 전문 쇼핑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며 차별화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T우주 구독서비스는 온·오프라인 쇼핑(아마존, 11번가, 이마트 등), 식음료(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배달의민족 등), 디지털 서비스(구글 원, 웨이브, 플로, V컬러링, Xbox 게임패스, 스푼라디오 등), 모빌리티 서비스(티맵, 모두의 셔틀 등), 화장품(톤28), 꽃(Kukka), 반려동물 용품(어바웃펫), 보험(AIA생명) 등 소비생활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핸드폰 판매매장을 구독 상품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망으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11번가는 2025년까지 구독 가입자 3600만명, 거래액 8조원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거래금액 규모 10조원으로써 국내 이커머스 시장점유율 6%에 불과한 11번가가,
온라인 검색플랫폼을 바탕으로 하는 네이버(27조원),
아마존의 강점을 한국식으로 이식하여 로켓배송물류망을 구축한 쿠팡(22조원),
신세계 인수를 통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창출하기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한 이베이코리아(20조원)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이커머스 패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 11번가가 직구와 구독으로 이커머스 시장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2023년으로 예정된 상장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18년 SK플래닛에서 분사할 당시 나일홀딩스(H&Q코리아·국민연금·새마을금고)에 18.2%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50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5년 내 기업 공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역시 30%이상의 11번가 지분 신주인수권을 약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상장 시점의 11번가는 SK그룹이 아닌 아마존의 계열사로 평가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2516162568467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게임셧다운제폐지 #대형마트의무휴업 #타다금지 #미네르바의부엉이

<불합리한 규제는 결국 없어진다.>

*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될 모양입니다.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로서,
2011년 청소년법으로 도입되었다가 10년만에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폐지의 명분이 된 것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부모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 향상입니다.

‘지금은 맞고 그 때는 틀리다’는 거네요.

* 게임은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밤을 세워 할 만큼 재미있지만, 게임을 둘러싼 시선이 달라진 모양입니다.

게임이 새로운 산업으로서 자리잡으며 스스로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을 때,
규제법률을 제정하여 게임산업 고도화와 유저의 자정작용을 저해하더니,
이제 중국이 전세계 게임계의 대세가 되어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을 때에서야,
뒤늦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중국자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 나름 유의미한 정당성을 갖고 있던 규제들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는 일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온라인 커머스로 유통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조항이 그러하고,

택시산업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제한하였으나,
실제로는 택시면허를 사들일 수 있는 자본이 풍부한 대형플랫폼의 독점만을 강화해주어버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5 조항이 그러합니다.

*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남긴 '미네르바(지혜의 여신)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에야 날개를 펴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 일이 다 끝날 무렵에야 알게 된다는 뜻인데,
사회현상이 먼저 앞질러가고 법제도는 뒤늦게 따르는 경우에도 역시 유용한 비유가 될 법 합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해질녘 느즈막이긴 해도 부엉이가 날아오르긴 한다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채,
특정시기의 정치적 명분에 의한 규제는 결국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렇게도 첨예했던 이해관계일지라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잊혀지고나면,
그 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합리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78326629150928&mediaCodeNo=257&OutLnkChk=Y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신용카드 #7월카드사용도증가 #법인카드가감소한것은회식을못해서 #배달활성화로오프라인식당매출은감소 #거리두기로여행운수는위축

<7월 신용카드 승인 실적 분석>

* 2021.7월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YOY 6.0% 증가한 82.4조원,
승인건수는 YOY 4.9% 증가한 20.4억건
- 7월에도 전체소비는 증가

법인카드 사용액은 YOY 1.1% 감소
- 7월부터 거리두기 강화로 법인의 영업활동 위축

* 소비밀접업종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16.7%), 교육서비스업(1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7.2%) 등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지속

숙박 및 음식점업(△13.5%)은 상반기에 이어서 7월에도 감소 지속
- 거리두기에 따라서 배달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음식점업 매출은 감소
(온라인 배달주문은 PG매출로 인식되어 도/소매업으로 표시)

운수업(△7.1%)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30.4%)은 상반기 증가세였으나,
7월 들어 하락 반전
- 거리두기에 따라서 여행 관련 업종의 매출 급감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3010348084873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국민지원금25만원씩지급 #전국민88% #9월6일부터 #오프라인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만사용가능 #지역화폐는국가기간인프라 #코나아이 #KT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만>

* 전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용카드/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상품권이고,
9월 6일(월)부터 온라인으로 5부제로 나누어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1,6인 사람은 9월 6일(월), 2,7인 사람은 9월 7일(화), 3,8인 사람은 9월 8일(수), 4,9인 사람은 9월 9일(목), 5,0인 사람은 9월 10일(금)에
신용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의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등을 통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9.13부터 신용카드 연계 은행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카페, 서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음식점 등이 해당하고,

온라인 쇼핑몰(전자상거래),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대형전자제품판매, 외국계 기업,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기타공과금(보험료, 통신료, 세금) 결제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달을 시켜도 플랫폼에서의 온라인 페이지 결제시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배달원이 직접 들고오는 단말기를 통한 현장결제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00년대 초반 정부는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카드를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모든 가맹점에게 신용카드를 받을 것을 강제했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통해 신용카드의 지원 및 규제를 정교하게 법제화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할인/추가적립 등의 혜택을 부여할 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도 신용카드보다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거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20년 5월에 제정하여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정부의 모든 정책 시행시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연한 기간인프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결제는페이로 #페이플랫폼 #디지털월렛 #전자금융업 #화이트라벨링 #PG #VAN

<00페이 하나씩은 갖게되는 시대>

* 간편결제는 결제수단의 발행이라기보다는, 결제의 편리성을 증진하는 프로세스의 개선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선불 충전형의 00머니를 만든다면 이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만,

간편결제는 소비자가 기보유한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의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미리 저장해두었다가, 실제 거래 시에는 간단한 인증(ex. 비밀번호, 생체인증, 스와이프, 단말기 접촉)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굳이 독자적인 결제수단을 발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 자신의 브랜드를 달아서 00페이라 하고, 회원모집까지 하면서 대대적인 프로모션 비용을 집행하였다면,
타사업자에게 결제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단순등록보다는, 스스로 발행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수익추구의지가 생기고
아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로 등록하여 00머니까지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0머니로 충전하는 고객들은 결국 그 머니를 사용하기 위해 다시 자신의 00페이를 찾을 수 밖에 없게 되니까, 충성고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루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은 2016년 645억원에서 지난해 4492억원으로 7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미 빅테크 기업(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페이코 등), 단말기제조사(삼성페이), 금융사(KB페이, 신한페이 등), 이커머스(스마일페이, 쿠페이, SK페이 등), 유통 대기업(SSG페이, L페이 등) 등이 범용성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와중에,
B2C개별 사업자들(스타벅스, 배민페이, 당근페이, 투썸페이 등)까지 자신의 독자적 충성고객 확보 차원에서 페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원모집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쯤되면 00페이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00페이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 빅테크들은 페이를 결제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더하고 있습니다.

페이하러 들어와서 송금도 하고, 주식시세도 확인하고, 보험이나 대출상품도 확인하는 거지요.
‘페이’지만 사실상 ‘디지털월렛’이고,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회사도 별도로 설립하고, 시스템도 독자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반면 개별브랜드의 경우에는 플랫폼 확장보다는,
더 자주 찾아서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충성고객 확보가 주된 목적이고,
이 경우에는 결제기능의 도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Toss페이먼츠, KG이니시스, NICE정보통신 같은 PG/VAN사업자들이 결제승인/대금정산의 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대행수행하고,
브랜드사는 회원 모집 및 프로모션에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포맷을 만들어 브랜드를 입혀주는 화이트라벨링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혜택좋은 신용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골라쓰던 것처럼,
자주 찾는 브랜드별로 페이 하나씩은 만들어두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듯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828040703855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마케팅으로서AI #지시된명령만을효율적으로수행하는기계 #AI윤리 #부산AIKOREA

<AI윤리>

* AI로 인한 기술 진보에 대한 환호성이 높이 울려퍼지고, AI관련주식들의 주식은 계속 상승중입니다.
AI산업 및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AI가 생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나,
정작 우리가 AI와 함께 할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실 AI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겠으니까요.

그냥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면 AI인 것인지,
아니면 인간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AI인 것인지 개념정의부터 알고 싶고,
더 나아가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나,
AI에게 요구되는 기본지침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 전세계적으로 각 국 정부는 AI와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규준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부터 '기술적으로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과 각 개발사에게 '인공지능 개발 원칙 마련', '윤리적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자율 규제를 전개했고, 2020년엔 '인공지능 신뢰 확보 10대 원칙' 등을 제정했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역시 2021년 4월에 '고위험 분야'의 AI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안면 인식 카메라 사용금지 ▲(국가 테러나 아동범죄 외) 생체정보를 이용한 신원 확인 금지 ▲불법체류자 색출 등 이민자 대상 업무 시 사용금지 ▲법정 내 재판·집행 시 사용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작년 말 'AI 윤리 기준안'을 발표하여 AI시대의 윤리에 대한 접근을 개시하였습니다.

* 마침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AI(Artificial Intelligence) KOREA”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율주행차량의 사고판단 기준,
메타버스와 현실 사회와의 사회경제적 관계,
알고리즘에 기반한 SNS의 AI 편향성,
딥페이크 AI 관련 사회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AI를 개발하는 인간들이 지켜야 할 지침은 무엇이고,
그렇게 개발된 AI는 어떠한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AI시대의 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8311347256873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테슬라 #DOJO #TESLABOT #차별화된AI리더 #전세계AI개발자여모여라 #그러나상용화까지는시간이걸릴것 #마케팅으로서의AI #완전자율주행 #오토파일럿 #시기상조

<테슬라의 AI기술우위와 “오토파일럿” 논란>

* 얼마 전 테슬라의 AI데이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연구가 LiDAR나 센서 등에 의존하는 데 반해,
테슬라는 8개의 전방향 카메라 이미지를 조합한 3D이미지 생성 및 차량의 예상 경로를 더해서 4D데이터를 활용하는 ‘Vision only’ 방식을 선보였고,
자율주행 과정에서 실시간 수집된 대량의 이미지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라벨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테스트하며 자동반복 학습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토파일럿”기능을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세계의 고객들로부터
실시간 주행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는 테슬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율주행방식을 과시하였죠.

* 테슬라만의 독자적인 슈퍼컴퓨터인 ‘Dojo’도 공개되었는데,
“오토파일럿” 훈련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D1칩 역시도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것인데,
기존의 AI칩 대비 성능은 4배인데 비용은 1/4이라고 하니 또 한 번 압도적인 기술격차를 자랑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형의 로봇 ‘Tesla Bot’의 개념을 공개하였는데,
상기의 테슬라 기술력을 결집하여, 내년이면 시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그러나 테슬라의 과도한 홍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이미 2013년에 '완전자율주행'을 3년 내에 개발하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수 없이 “2년 내”를 반복하며 미뤄올 뿐,
2021년 현재까지도 5단계 완전자율주행차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독일 법원은 '오토파일럿(Autopilot)'과 '완전자율주행(Full-Self Driving)'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원하는 주행보조장치일 뿐인데,
마치 차량이 스스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포장된 서비스 명칭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크게 하락시켜 치명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운전자들이 운전 중 잠을 자거나,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다른 일을 하는 모습들을 SNS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역시 ‘오토파일럿’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발생 및 그에 따른 테슬라의 책임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트위터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대단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9.2’를 개선하여,
‘차세대 완전 자율주행 베타 10’을 이번 주 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https://auto.v.daum.net/v/20210827140017342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9월24일까지가상자산거래소신고의무 #업비트신고서제출완료 #빗썸코인원코빗은준비중 #나머지거래소는가망없음 #미신고거래소폐업 #미신고거래소이용자들은현금화필요 #김치프리미엄감소 #내년부터는가상자산양도차익도과세 #가상자산업권법까지는시간이걸릴듯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의무>

*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제7조 제1항)
다만 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고, 다시 기존사업자에 대한 6개월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법률 제17113호, 부칙 제2조)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금법 제17조 제1항)

*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를 위한 요건은 3가지입니다. (특금법 제7조 제3항)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2. 시중은행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설
3. 금융관련 법률의 위반사실이 없을 것

* 2021년 7월말 기준으로,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21개사입니다.
그 외 42개사가 신청 중이고, 다시 42개사가 미신청 상태입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갖고 있는 거래소는 4개(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인데,

케이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 확인서까지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신고서류를 검증하여 3개월 안에 신고여부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 NH농협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코빗은 아직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자금거래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것인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시중은행들은 트래블룰 준수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계좌를 내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게도 지금 즉시 트래블룰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3개사는 공동으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으로 CODE를 8월 31일 출범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트래블룰 시스템이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CODE를 통해 내년 3월 전까지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상자산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9월 25일부터는 해당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거래소에 계좌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은 그 전까지 현금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꽤나 적극적인 의사표시인데,
이번에는 예외인정이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방침인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세가 급격히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도,
김치프리미엄은 과거처럼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임박한 거래소 폐업 및 트래블룰 준수가 어려운 외국인들의 거래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를 이용하는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알려져있으니까요.

* 암호화폐업권의 숙원사업은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을 통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공식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금융당국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금세탁방지 및 시세차익과세(내년부터 가상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과) 정도로 규제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규제입법을 통해서라도 업계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업권 스스로 자정능력이 확인된다면 그 때에는 당당히 투자자산의 일종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요.

https://www.fsc.go.kr/no040101?cnId=877&curPage=&pastPage=&srchKey=&srchText=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세계최초인앱결제강제금지 #미국유럽도동참할듯 #앱마켓에맞설수있는대형컨텐츠사업자에게는호재 #중소형게임은여전히인앱결제 #부익부빈익빈 #억울하면대형플랫폼이되자 #빅테크규제는이제시작일뿐

<인앱결제 강제 금지(1)_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1년 8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 188명,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여야 불문하고 참석자 기준 100% 찬성이네요.

이미 2020년 5월 20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3호)함으로써 규제의 기초를 준비하였으나,
정작 실제적인 제한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 2020년 6월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를 음악, 웹툰, 동영상 스트리밍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선언한 이후,

국회에는 여야를 통틀어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구글이 시행 일자를 연기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15%로 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한데다,

구글/애플을 보호해야 할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독점규제 관련 규정을 이미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미국이 먼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중국이 전면적으로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유럽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서,
최소한 통상문제로의 비화는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7월 미국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되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국제적인 연대를 약속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급진진되었습니다.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금지행위를 정한 제50조에 “앱 마켓사업자”의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9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 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0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1호.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 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쟁조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사업하는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국내행정권력의 개입이 가능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2509331187988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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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2)_구글과 애플의 대응>

*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를 선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앱 마켓 생태계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인앱결제 강제가 아닌 입점수수료 등의 형태로 비용부과가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 애플은 한 발 물러선 모양입니다.

미국 중소개발자와의 집단소송에서 인앱결제 이외의 외부 결제 방식에 대한 홍보를 용인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본에서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제재에 따른 조치로 신문, 잡지 같은 ‘리더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확대하려다가 비난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미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던 애플은 게임은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인데도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인앱결제 이외 결제방식을 도입하려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은 여전히 양보 없이 진행 중),
게임 이외의 영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크게 양보한 듯한 모양새를 연출해냈네요.

역시 애플이라고 할까요?

https://zdnet.co.kr/view/?no=20210829161142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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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 금지(3)_대형플랫폼만 혜택>

*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됨에 따라서,
넷플릭스처럼 애플이나 구글 앱은 재생용으로만 사용하고,
서비스 가입과 결제는 독자적인 결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형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과 소송을 진행 중인 에픽게임즈(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인앱결제 이외 결제방식을 도입하려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처럼
이용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대형게임사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외부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관리할 역량이 없어서,
앱마켓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군소사업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애플/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템 하나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템을 사려면 게임 밖으로 나가서 외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고 돌아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강심장 게임사…
몇이나 될까요?

게임 밖으로 나가서 신용카드 꺼내다가
‘아차, 내가 왜 게임 따위에 돈을 쓰려고 했을까?’ 싶어서 그대로 로그아웃해버리는 유저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인앱결제가 훨씬 더 편리한 결제수단이고,
추가된 인앱결제수수료는 어차피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시키면 될 일이니,
아마도 대부분의 중소형 게임은 지금까지처럼 계속 인앱결제로 30% 수수료 더 내고 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확대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플랫폼들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들의 무제한적인 확장과 수익추구가 결국에는 소비자에 대한 비용상승으로 귀결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듯 합니다.

인앤결제 그 이상의 양보를 플랫폼에게 요구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BJZVE2Q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금융소비자보호법9월25일부터제재개시 #플랫폼도금융판매중개사업자로등록필요 #대출증권보험중개는가능해질것 #P2P재판매는불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9월 25일부터 제재 예정>

* 독일국채금리연계(DLF),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면서, 2020년 3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신규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사항을 지적만 하고 제재하지는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2021년 9월 25일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무등록 금융상품판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및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회사 모두 처벌 가능)

주요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고 등록하여 영업해야 함 (제12조)
2. 영업상 6대 원칙 규정
적합성원칙, 적절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끼워팔기 등)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
3. 청약철회권(보험 등 보장성상품 15일, 투자상품 7일, 대출상품 14일)
4. 위법계약해지권
5. 자료열람요구권
6. 판매제한명령 가능

* 처벌 규정이 강력하고, 업계 전반적으로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하는 등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은행, 보험, P2P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플랫폼들의 온라인을 통한 중개와 관련하여서도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상품 홍보 및 가입유도가 단순한 광고인지, 등록이 필요한 중개인지와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9월 7일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의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플랫폼들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거의 대부분이 등록이 필요한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등은 보험, 대출, 주식투자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거나, 혹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다만, 기술의 변화를 감안하여 플랫폼들의 금융상품 판매/중개 업무의 수행은 폭넓게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수의 대출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리판매업이 개정되어 이미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7월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전자금융업자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제도의 제/개정 및 라이선스 획득에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은 고려해야 하겠지요.

* 한편 주요 빅테크플랫폼은 이미 자회사를 통해 관련 규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NF보험서비스라는 법인보험대리점(GA)를 자회사로 뒀고, 펀드는 미래에셋증권과 제휴관계이고,

카카오페이는 케이피보험서비스(GA)와 카카오페이증권을 갖고 있고,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GA)와 토스증권을 갖고 있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 하지만, P2P투자 유도행위는 플랫폼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P2P업체 자체가 이미 중개사업자이므로(실제 대출사업자 별도 존재),
플랫폼에 대한 재위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이미 P2P투자 중개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2000512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우주관광 #스타링크인공위성통신네트워크상용화 #2040년1조달러시장 #한컴 #탄소배출

<우주산업 본격화>

* 지난 7월 11일 버진갤럭틱의 유니티22호를 타고 리처드 브랜슨 회장 등 6명의 승무원이 고도 86km의 지구준궤도까지 올라가서 4분여의 무중력상태를 체험하고 다녀오는 우주 관광이 있었습니다. 발사부터 착륙까지의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7월 20일에는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블루오리진의 뉴셰퍼드를 타고 고도 100km의 ‘카르만 라인’을 뚫고 올라간 뒤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발사에서 착륙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9월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크루 드래건’에 미국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페이먼트의 재러드 아이작먼 대표 등을 태우고 540㎞ 상공에서 3일간 지구 궤도를 도는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우주산업의 규모는 2020년에는 3500억달러 규모였으나,
2040년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2002년 스페이스X가 창립되었을 때만 해도 부자의 취미생활인 줄 알았는데,
버진갤럭틱의 직접 고용인력만 천명이 넘는다고 하니 이미 산업으로서의 규모는 상당히 갖춰진 상태입니다.

* 우주산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주 관광인데,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우주비행사 뱃지를 부여하는 기준인 고도 80km를 넘겨서 무중력상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버진갤럭틱과 블루오리진의 우주여행상품이 이에 해당하는데, 2022년부터 진행될 버진갤럭틱의 25만불짜리 티켓을 예약한 사람이 이미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 블루오리진의 첫 비행은 2800만달러(약 32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었으나, 이 역시 장차 대량 발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크게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스페이스X 역시 국제우주정거장에 관광객을 체류시켰다가 귀환하는 장기우주여행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나,
그보다는 스타링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확보할 위성통신망 사업을 더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부수적이고, 우주에서의 산업적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의 우주 탐사 기업으로 발사체, 로켓 엔진, 우주 화물선, 위성 인터넷, 행성 간 우주선 등 우주산업과 관련된 전부분에 걸쳐서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NASA의 달착륙사업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가장 선도적인 우주산업 관련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한컴(한글과컴퓨터) 역시 우주산업에 진출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종’이라 명명한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 최종적으로 50기 이상의 군집형태를 구현하여 인공위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대당 발사 비용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등 각종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데이터 시장을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 한 번의 비행당 200~3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우주로켓이,
환경오염으로 버려질 지구를 버리고 떠나는 부자들의 지구탈출 프로젝트가 아닌,
모두에게 새로운 번영을 약속하는 신산업의 창출이기를 기원합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9/861859/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탄소중립및녹색성장기본법 #2030년까지2018년대비최소35%감축 #2050년까지탄소중립 #수소경제로의전환가속 #탄소포집 #연료전지

<탄소중립기본법과 수소경제>

*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명시하였는데,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 탄소중립법의 NDC의 수준을 두고 이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각국 정부는 산업화 이전 시대 대비 1.5˚C 이하로 온도상승을 막겠다는 목표 하에 강화된 탄소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UN의 권고 수준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이상’을 줄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656백만톤이었으므로
그 45%를 감축하면 360백만톤까지 줄여야 하고, 이를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50.4%를 감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은 감축목표를 35%로 정하고 있고, 이를 환산하면 472백만톤 수준이므로,
추가로 110백만톤의 감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난 4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목표의 기후변화대응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5%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88%를 감축하겠다’는 강화된 목표수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 탄소중립법의 35% 수준도,
지금 진행 중인 전기차로의 전환이나, 그린에너지의 활용만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국경을 넘어오는 탄소배출량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는 목표로 탄소국경세를 법제화할 예정이고,
2018년 기준 세계 11위의 탄소배출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 요구가 강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감축목표 역시 35%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제조업의 경우 고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소감축목표의 달성을 최우선과제로 추구할 수 밖에 없는데,

에너지와 원료, 제품 생산, 유통까지 아우르는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탄소 배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유일한 대안은 수소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입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의 도입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의 시작부터 사회시스템의 구동까지의 모든 영역이 수소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경제로드맵 2.0을 발표하였고,
현대자동차/SK/포스코 등이 공동 의장을 맡는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하여 전사회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두가지 목표의 동시달성을 위한 수소사회로의 전환,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9949.html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토스뱅크10월5일출범 #수시입출금통장금리2% #46500원캐시백체크카드 #송금결제주식까지통합한슈퍼앱TOSS #이미금융지주4위권 #금융소비자보호법적용

<토스뱅크 출범 예정(1)>

* 2021년 10월 5일 토스뱅크가 출범합니다.
‘2%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과 ‘매월 최대 46,500원까지 캐시백이 가능한 체크카드’ 상품으로 화제를 몰고 온 덕분에,
접수 당일에 20만명, 3일만에 40만명까지 사전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출범 후 업계 최저금리의 대출상품도 내놓을 예정인데,
신생은행으로서 대출총량규제에서도 비껴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토스의 최고금리 예금 + 최저금리 대출 전략이
초기 플랫폼 이용자 모집을 위한 전략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지속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토스뱅크의 주주로는 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34%) 이외에,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
SC제일은행(6.7%), 웰컴저측은행(5%)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 2013년 설립된 비바리퍼블리카는 TOSS라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급성장해왔는데,
이후 결제, 카드 관리, 주식 투자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면서도 새로운 앱을 추가하지 않고,
TOSS앱 하나로 여러 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 앱(super app) 전략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에 최적화된 유저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심플하고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MZ세대의 선호가 높고,
수시로 재미있는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2,000만명까지 이용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3,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올해는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인슈어런스, 토스페이먼츠(PG) 등의 계열사들을 아울러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이슈는
TOSS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토스에게 있어서 슈퍼앱으로서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대체할 수 없는 핵심경쟁력 요소인 바,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유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91302100863048001&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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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출범 예정(2)>

* 이미 비바리퍼블리카는 은행, 증권, 보험, 전자결제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 분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굴지의 금융지주사가 되었고,
지난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의 투자유치시의 기업가치는 8조원대로 산정된 바 있는데,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고,
현재 비상장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이미 13조원에 이르러,
카카오뱅크-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에 뒤이은 4위 하나금융지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주주인 이승건 대표의 지분율은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19.9%였고,
알토스(17.19%), 굿워터캐피탈(17.16%)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었으나,
연달은 유상증자로 10%초반으로 희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TOSS는 더 이상 전통적인 금융지주사들을 경쟁상대로 여기지는 않는 듯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카카오라고 할 것입니다.
뱅크/페이/PG 등 모든 서비스에서 충돌하고 있는데다가,
TOSS가 무료송금 등의 서비스를 먼저 개시하였음에도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 크게 더 빨리 성장시켜왔습니다.

하지만 TOSS는 무료송금 서비스의 원조이며,
전통적 금융서비스의 파괴적 혁신을 하는 사업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MZ세대의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활밀착형 금융통합서비스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간편 보험금 청구, 제휴사와의 할인 혜택, 더치페이 등 50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8월 3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OSS의 지난 6월 사용자는 1404만명으로 기존 모바일 금융 앱 1위였던 카카오뱅크의 1303만명을 추월했고,
직전 3월 조사와 비교하면 카카오뱅크는 15.5% 늘어난 반면 TOSS는 두 배가 넘는 34.5%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그 사이 토스증권을 출범시키면서 무료주식 증정이벤트를 수시로 시행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금융권 시각으로 보기에는
급속한 규모의 성장에 비해 부실한 이익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금융 모든 영역에 진출한데다가,
대규모 자본유치가 지속되고 있어 쉽게 넘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카오와 달리 전방위적인 독점적 사업자 이미지가 아닌,
고루한 금융권을 뒤흔든 파괴적 혁신자라는 이미지 역시 유리한 부분입니다.

빅테크플랫폼인 카카오와 대한민국 금융패권을 겨루는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핀테크의 상징적인 기업 TOSS의 도전이 어떻게 이어질지 흥미롭습니다.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108030812485674ee0209bd21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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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알리페이금융부분분할 #플랫폼에대한국유지분확보 #중국식개입규제 #빅테크에대한일정부분통제는불가피

<알리페이 신용평가 부분 국유화>

*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금융그룹인 앤트그룹을 분할하고, 신용평가 부분을 사실상 국유화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소액대출 부분인 제베이(단기 소비자대출)와 화베이(신용카드 서비스)를 떼어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알리페이가 아닌 별도의 앱으로 서비스하도록 하고,
그 회사에서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앤트그룹(35%)과 국유기업(35% 이상)이 합작으로 설립할 소비자 정보 관리 및 신용평가 회사의 대출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실대출규모를 축소하여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출이자율을 낮춰 서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듯 합니다.

* 한편 중국 국유펀드는
최근 중국의 SNS서비스인 틱톡과 웨이보 운영사의 지분을 1%씩 확보하고 이사선임권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1위 차량공유 서비스인 디디추싱의 주요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투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신기술의 개발보다는,
서비스의 확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백하고,
그 속도와 방식 역시 서구의 투자가들에게는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보안을 강화하고, 금융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며,
플랫폼에 독점된 이익을 관계자들에게 나눠주려는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중국 국내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어쩌면 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금융, 개인정보, 데이터보안이 플랫폼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통제를 받지 않고 무한성장의 영역으로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서구 기업들이 각국의 규제에 갇혀 검토조차 하지 못하던 사업모델들이
중국에서는 관련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인되고, 급격히 수익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서구의 빅테크들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도 없고,
중국 창업자들이 서구기업의 사업모델을 복제해서 추진해도 왠만해서는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도 않은데다가,
중국 시장만 대상으로 해도 이미 시장은 충분히 거대하였으니,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차별적 성장이 오히려 중국 규제당국의 묵시적 보호 아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 보호를 거두고,
관련 규제를 신설하여 통제의 영역으로 포섭함으로써,

오히려 균형을 잡고 건강한 지속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대로 방치했으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기업 빅브라더가 중국의 국경을 넘어 전세계 경제를 집어삼키고
결국엔 스스로 자멸하여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리바이어던이 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G6XLRBR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전사회적재택근무실증실험 #포스트코로나에도일정수준재택지속 #홈코노미전성시대 #온오프라인융합시대 #100%오프라인의존사업자는곤란

<포스트 코로나, 온오프라인 융합의 시대>

* 코로나 덕분에
감히 도입하지 못하였던 재택근무가 전면적으로 채택되었고,
본의 아니게 실증실험을 전사회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최소한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수행할만한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도 생각보다 타격이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규모 공장에서 집단 생산 활동이 통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제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고,

비제조업 역시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업무 처리 방식의 효율 및 여러 주체 간의 시너지 창출에는 전통적인 대면 업무 처리 방식의 효율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대세적 근무 방식은 사옥 출근 후 집중 근무 형태이긴 할 것입니다.

*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중 17개사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란 재택근무 비중이 전체 근무시간의 25~75%를 차지하는 분산형 업무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구글은 전체 직원 중 60%는 사무실에서, 20%는 집에서 근무하며 20%는 다른 사무실에 분산 배치하는 ‘6-2-2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예 5~10년 내에 50% 인원을 원격근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출근비용이 절감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홈코노미는 크게 융성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구글미트는 기업의 필수 솔루션이 되었고,
각 가정은 최선의 재택근무 환경을 꾸미는데 투자하기 시작하여 컴퓨터, 의자, 책상 등의 주변기기 뿐만 아니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해 줄 가전제품 및 오락기기, 컨텐츠에 대한 소비도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이제 외식도 배달, 쇼핑은 이커머스, 면접은 메타버스, 창업도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충분히 오프라인 생활과 병존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 백신접종률이 급등하고 있고, 연말이면 치료제까지 나올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를 잃었던 오프라인 상점과 도심의 상가, 해외 관광 산업에도 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돌아오는 오프라인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100%는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전환될 직장인들은 물론,
출근자들의 여가시간을 잡아챈 이커머스와 메타버스, 홈코노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오프라인이 통합된 온/오프라인 융합의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리오프닝의 환희를 넘어,
누가 온/오프라인 융합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왔는지 증명해야 할 진실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1091000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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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포크OS 금지행위에 대해서 2074억원 과징금 및 전세계적 범위의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9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유사한 이슈로 EU에서 43.4억유로(5.65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도 있으니,
과징금의 규모 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향후 스마트 시계,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포크OS의 출현을 허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ex. 삼성전자, LG전자)의 국내외 모든 기기 제조 행위와 해외제조사가 대한민국에 공급하는 기기로 하였는데,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OS 진영의 최대사업자로서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구글의 행위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 이미 삼성전자가 구글웨어OS를 갤럭시워치에 채택하고(독자OS인 타이젠 포기),
LG전자가 핸드폰사업을 철수한 이제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포크OS 금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이 때늦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제 시작되는 메타버스 경제와 VR, AR 융합의 시대 속에서 핸드폰을 넘어서는 다양한 디바이스(웨어러블,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홈IOT 등)의 시장이 무한확장될텐데,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융합형 서비스 기업들에게 오늘의 이 결정은 그렇게 뒤늦은 결정이 아닐 것 같고,
구글로서도 결코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치명적인 미래수익 침해로 느껴질 것입니다.

* 구글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불복하는 뜻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앞서 EU의 제재에 대해서도 항소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포크OS를 설치한 기기에 대해서는 구글플레이, 유튜브, 크롬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설치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구글의 핵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기제조사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포크OS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반 애플 진영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구글이 이제는 확장하는 스마트 기기 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자로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기기 생태계를 독점하겠다는 구글의 무모한 욕심은 저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있는 서비스(앱 마켓 구글플레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크롬 검색 등) 뿐 아니라,
결국 안드로이드OS 자체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독점적 지배자가 되어 버린 플랫폼들이 호감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규제를 따르는 이익추구활동을 요구받고 있으니,
반대로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고객의 이탈과 경쟁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혁신의 토양이 마련되겠지요.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54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