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9월24일까지가상자산거래소신고의무 #업비트신고서제출완료 #빗썸코인원코빗은준비중 #나머지거래소는가망없음 #미신고거래소폐업 #미신고거래소이용자들은현금화필요 #김치프리미엄감소 #내년부터는가상자산양도차익도과세 #가상자산업권법까지는시간이걸릴듯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의무>
*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제7조 제1항)
다만 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고, 다시 기존사업자에 대한 6개월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법률 제17113호, 부칙 제2조)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금법 제17조 제1항)
*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를 위한 요건은 3가지입니다. (특금법 제7조 제3항)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2. 시중은행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설
3. 금융관련 법률의 위반사실이 없을 것
* 2021년 7월말 기준으로,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21개사입니다.
그 외 42개사가 신청 중이고, 다시 42개사가 미신청 상태입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갖고 있는 거래소는 4개(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인데,
케이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 확인서까지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신고서류를 검증하여 3개월 안에 신고여부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 NH농협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코빗은 아직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자금거래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것인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시중은행들은 트래블룰 준수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계좌를 내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게도 지금 즉시 트래블룰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3개사는 공동으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으로 CODE를 8월 31일 출범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트래블룰 시스템이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CODE를 통해 내년 3월 전까지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상자산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9월 25일부터는 해당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거래소에 계좌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은 그 전까지 현금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꽤나 적극적인 의사표시인데,
이번에는 예외인정이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방침인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세가 급격히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도,
김치프리미엄은 과거처럼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임박한 거래소 폐업 및 트래블룰 준수가 어려운 외국인들의 거래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를 이용하는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알려져있으니까요.
* 암호화폐업권의 숙원사업은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을 통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공식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금융당국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금세탁방지 및 시세차익과세(내년부터 가상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과) 정도로 규제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규제입법을 통해서라도 업계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업권 스스로 자정능력이 확인된다면 그 때에는 당당히 투자자산의 일종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요.
https://www.fsc.go.kr/no040101?cnId=877&curPage=&pastPage=&srchKey=&srchText=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의무>
* 2020년 3월 24일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제7조 제1항)
다만 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고, 다시 기존사업자에 대한 6개월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법률 제17113호, 부칙 제2조)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금법 제17조 제1항)
*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를 위한 요건은 3가지입니다. (특금법 제7조 제3항)
1.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2. 시중은행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개설
3. 금융관련 법률의 위반사실이 없을 것
* 2021년 7월말 기준으로, ISMS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21개사입니다.
그 외 42개사가 신청 중이고, 다시 42개사가 미신청 상태입니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갖고 있는 거래소는 4개(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인데,
케이뱅크를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는 실명확인입출금계정 확인서까지 포함한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신고서류를 검증하여 3개월 안에 신고여부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 NH농협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코빗은 아직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자금거래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것인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시중은행들은 트래블룰 준수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계좌를 내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게도 지금 즉시 트래블룰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3개사는 공동으로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으로 CODE를 8월 31일 출범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트래블룰 시스템이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CODE를 통해 내년 3월 전까지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가상자산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못하면,
9월 25일부터는 해당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미신고 거래소에 계좌를 갖고 있는 이용자들은 그 전까지 현금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꽤나 적극적인 의사표시인데,
이번에는 예외인정이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방침인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세가 급격히 회복하고 있는 와중에도,
김치프리미엄은 과거처럼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임박한 거래소 폐업 및 트래블룰 준수가 어려운 외국인들의 거래가 어려워진 것이 주요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를 이용하는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알려져있으니까요.
* 암호화폐업권의 숙원사업은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을 통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공식화입니다.
그러나 아직 금융당국은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금세탁방지 및 시세차익과세(내년부터 가상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과) 정도로 규제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규제입법을 통해서라도 업계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업권 스스로 자정능력이 확인된다면 그 때에는 당당히 투자자산의 일종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요.
https://www.fsc.go.kr/no040101?cnId=877&curPage=&pastPage=&srchKey=&srchText=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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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세계최초인앱결제강제금지 #미국유럽도동참할듯 #앱마켓에맞설수있는대형컨텐츠사업자에게는호재 #중소형게임은여전히인앱결제 #부익부빈익빈 #억울하면대형플랫폼이되자 #빅테크규제는이제시작일뿐
<인앱결제 강제 금지(1)_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1년 8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 188명,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여야 불문하고 참석자 기준 100% 찬성이네요.
이미 2020년 5월 20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3호)함으로써 규제의 기초를 준비하였으나,
정작 실제적인 제한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 2020년 6월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를 음악, 웹툰, 동영상 스트리밍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선언한 이후,
국회에는 여야를 통틀어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구글이 시행 일자를 연기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15%로 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한데다,
구글/애플을 보호해야 할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독점규제 관련 규정을 이미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미국이 먼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중국이 전면적으로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유럽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서,
최소한 통상문제로의 비화는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7월 미국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되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국제적인 연대를 약속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급진진되었습니다.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금지행위를 정한 제50조에 “앱 마켓사업자”의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9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 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0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1호.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 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쟁조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사업하는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국내행정권력의 개입이 가능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2509331187988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인앱결제 강제 금지(1)_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1년 8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 188명,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여야 불문하고 참석자 기준 100% 찬성이네요.
이미 2020년 5월 20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3호)함으로써 규제의 기초를 준비하였으나,
정작 실제적인 제한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 2020년 6월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를 음악, 웹툰, 동영상 스트리밍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선언한 이후,
국회에는 여야를 통틀어 7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구글이 시행 일자를 연기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15%로 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한데다,
구글/애플을 보호해야 할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
독점규제 관련 규정을 이미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미국이 먼저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데다,
중국이 전면적으로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하고,
유럽에서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됨에 따라서,
최소한 통상문제로의 비화는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7월 미국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되고,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이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국제적인 연대를 약속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급진진되었습니다.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금지행위를 정한 제50조에 “앱 마켓사업자”의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9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 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0호.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1호.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 하는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쟁조정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사업하는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국내행정권력의 개입이 가능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82509331187988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아시아경제
[종합]법사위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최초 인앱결제 규제 임박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우리나라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국회 법사위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 9부능선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세계최초인앱결제강제금지 #미국유럽도동참할듯 #앱마켓에맞설수있는대형컨텐츠사업자에게는호재 #중소형게임은여전히인앱결제 #부익부빈익빈 #억울하면대형플랫폼이되자 #빅테크규제는이제시작일뿐
<인앱결제 강제 금지(2)_구글과 애플의 대응>
*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를 선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앱 마켓 생태계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인앱결제 강제가 아닌 입점수수료 등의 형태로 비용부과가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 애플은 한 발 물러선 모양입니다.
미국 중소개발자와의 집단소송에서 인앱결제 이외의 외부 결제 방식에 대한 홍보를 용인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본에서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제재에 따른 조치로 신문, 잡지 같은 ‘리더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확대하려다가 비난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미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던 애플은 게임은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인데도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인앱결제 이외 결제방식을 도입하려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은 여전히 양보 없이 진행 중),
게임 이외의 영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크게 양보한 듯한 모양새를 연출해냈네요.
역시 애플이라고 할까요?
https://zdnet.co.kr/view/?no=20210829161142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인앱결제 강제 금지(2)_구글과 애플의 대응>
*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를 선언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앱 마켓 생태계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인앱결제 강제가 아닌 입점수수료 등의 형태로 비용부과가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 애플은 한 발 물러선 모양입니다.
미국 중소개발자와의 집단소송에서 인앱결제 이외의 외부 결제 방식에 대한 홍보를 용인하기로 합의하였고,
일본에서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 제재에 따른 조치로 신문, 잡지 같은 ‘리더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확대하려다가 비난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미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던 애플은 게임은 여전히 인앱결제 강제인데도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인앱결제 이외 결제방식을 도입하려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은 여전히 양보 없이 진행 중),
게임 이외의 영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크게 양보한 듯한 모양새를 연출해냈네요.
역시 애플이라고 할까요?
https://zdnet.co.kr/view/?no=20210829161142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ZDNet Korea
애플 '인앱결제' 포기? 맥락 알면 큰 그림이 보인다
‘인앱결제’는 요즘 IT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국내에선 세계 첫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규정한 법 때문에 관심이 집중됐다. 세계적으론 애플, 구글 같은 플랫폼...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세계최초인앱결제강제금지 #미국유럽도동참할듯 #앱마켓에맞설수있는대형컨텐츠사업자에게는호재 #중소형게임은여전히인앱결제 #부익부빈익빈 #억울하면대형플랫폼이되자 #빅테크규제는이제시작일뿐
<인앱결제 강제 금지(3)_대형플랫폼만 혜택>
*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됨에 따라서,
넷플릭스처럼 애플이나 구글 앱은 재생용으로만 사용하고,
서비스 가입과 결제는 독자적인 결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형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과 소송을 진행 중인 에픽게임즈(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인앱결제 이외 결제방식을 도입하려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처럼
이용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대형게임사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외부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관리할 역량이 없어서,
앱마켓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군소사업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애플/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템 하나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템을 사려면 게임 밖으로 나가서 외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고 돌아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강심장 게임사…
몇이나 될까요?
게임 밖으로 나가서 신용카드 꺼내다가
‘아차, 내가 왜 게임 따위에 돈을 쓰려고 했을까?’ 싶어서 그대로 로그아웃해버리는 유저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인앱결제가 훨씬 더 편리한 결제수단이고,
추가된 인앱결제수수료는 어차피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시키면 될 일이니,
아마도 대부분의 중소형 게임은 지금까지처럼 계속 인앱결제로 30% 수수료 더 내고 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확대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플랫폼들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들의 무제한적인 확장과 수익추구가 결국에는 소비자에 대한 비용상승으로 귀결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듯 합니다.
인앤결제 그 이상의 양보를 플랫폼에게 요구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BJZVE2Q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인앱결제 강제 금지(3)_대형플랫폼만 혜택>
* 인앱결제 강제가 금지됨에 따라서,
넷플릭스처럼 애플이나 구글 앱은 재생용으로만 사용하고,
서비스 가입과 결제는 독자적인 결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형사업자의 경우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과 소송을 진행 중인 에픽게임즈(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인앱결제 이외 결제방식을 도입하려다가 앱스토어에서 퇴출)처럼
이용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대형게임사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외부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관리할 역량이 없어서,
앱마켓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군소사업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애플/구글의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템 하나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템을 사려면 게임 밖으로 나가서 외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하고 돌아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강심장 게임사…
몇이나 될까요?
게임 밖으로 나가서 신용카드 꺼내다가
‘아차, 내가 왜 게임 따위에 돈을 쓰려고 했을까?’ 싶어서 그대로 로그아웃해버리는 유저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인앱결제가 훨씬 더 편리한 결제수단이고,
추가된 인앱결제수수료는 어차피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시키면 될 일이니,
아마도 대부분의 중소형 게임은 지금까지처럼 계속 인앱결제로 30% 수수료 더 내고 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확대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플랫폼들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들의 무제한적인 확장과 수익추구가 결국에는 소비자에 대한 비용상승으로 귀결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듯 합니다.
인앤결제 그 이상의 양보를 플랫폼에게 요구하는 날이 곧 오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BJZVE2Q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서울경제
구글 인앱 결제 규제가 뭐길래?…혁신→기득권化 '플랫폼' 갑질 제동 계기
스마트폰으로 이용료를 내고 게임을 하거나 영화, 웹툰·웹소설을 보고 음악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을 중개하는 것이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업체이다. 그런데 지난 8월 31일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금융소비자보호법9월25일부터제재개시 #플랫폼도금융판매중개사업자로등록필요 #대출증권보험중개는가능해질것 #P2P재판매는불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9월 25일부터 제재 예정>
* 독일국채금리연계(DLF),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면서, 2020년 3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신규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사항을 지적만 하고 제재하지는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2021년 9월 25일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무등록 금융상품판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및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회사 모두 처벌 가능)
주요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고 등록하여 영업해야 함 (제12조)
2. 영업상 6대 원칙 규정
적합성원칙, 적절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끼워팔기 등)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
3. 청약철회권(보험 등 보장성상품 15일, 투자상품 7일, 대출상품 14일)
4. 위법계약해지권
5. 자료열람요구권
6. 판매제한명령 가능
* 처벌 규정이 강력하고, 업계 전반적으로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하는 등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은행, 보험, P2P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플랫폼들의 온라인을 통한 중개와 관련하여서도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상품 홍보 및 가입유도가 단순한 광고인지, 등록이 필요한 중개인지와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9월 7일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의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플랫폼들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거의 대부분이 등록이 필요한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등은 보험, 대출, 주식투자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거나, 혹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다만, 기술의 변화를 감안하여 플랫폼들의 금융상품 판매/중개 업무의 수행은 폭넓게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수의 대출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리판매업이 개정되어 이미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7월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전자금융업자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제도의 제/개정 및 라이선스 획득에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은 고려해야 하겠지요.
* 한편 주요 빅테크플랫폼은 이미 자회사를 통해 관련 규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NF보험서비스라는 법인보험대리점(GA)를 자회사로 뒀고, 펀드는 미래에셋증권과 제휴관계이고,
카카오페이는 케이피보험서비스(GA)와 카카오페이증권을 갖고 있고,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GA)와 토스증권을 갖고 있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 하지만, P2P투자 유도행위는 플랫폼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P2P업체 자체가 이미 중개사업자이므로(실제 대출사업자 별도 존재),
플랫폼에 대한 재위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이미 P2P투자 중개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2000512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9월 25일부터 제재 예정>
* 독일국채금리연계(DLF), 라임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면서, 2020년 3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신규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중에서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사항을 지적만 하고 제재하지는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2021년 9월 25일부터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제재가 가능합니다.
(무등록 금융상품판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및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와 회사 모두 처벌 가능)
주요한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고 등록하여 영업해야 함 (제12조)
2. 영업상 6대 원칙 규정
적합성원칙, 적절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끼워팔기 등)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허위과장광고금지
3. 청약철회권(보험 등 보장성상품 15일, 투자상품 7일, 대출상품 14일)
4. 위법계약해지권
5. 자료열람요구권
6. 판매제한명령 가능
* 처벌 규정이 강력하고, 업계 전반적으로 업무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하는 등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은행, 보험, P2P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플랫폼들의 온라인을 통한 중개와 관련하여서도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의 상품 홍보 및 가입유도가 단순한 광고인지, 등록이 필요한 중개인지와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9월 7일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의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플랫폼들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거의 대부분이 등록이 필요한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 등은 보험, 대출, 주식투자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거나, 혹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 다만, 기술의 변화를 감안하여 플랫폼들의 금융상품 판매/중개 업무의 수행은 폭넓게 허용될 예정입니다.
다수의 대출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리판매업이 개정되어 이미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7월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전자금융업자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제도의 제/개정 및 라이선스 획득에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은 고려해야 하겠지요.
* 한편 주요 빅테크플랫폼은 이미 자회사를 통해 관련 규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NF보험서비스라는 법인보험대리점(GA)를 자회사로 뒀고, 펀드는 미래에셋증권과 제휴관계이고,
카카오페이는 케이피보험서비스(GA)와 카카오페이증권을 갖고 있고,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GA)와 토스증권을 갖고 있어 준비를 해왔습니다.
* 하지만, P2P투자 유도행위는 플랫폼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P2P업체 자체가 이미 중개사업자이므로(실제 대출사업자 별도 존재),
플랫폼에 대한 재위탁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페이는 이미 P2P투자 중개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2000512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헤럴드경제
상장 앞둔 카카오페이...규제장벽 ‘사르르’
금융당국의 제도변경으로 불법과 합법의 회색지대에 놓였던 카카오페이의 금융서비스들이 줄줄이 제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규제 위험이 줄면 상장을 추진 중인 카카오페이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재료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 모집인)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해오던 핀테크 업체들은 이미 7월 신청을 완료했다. 심사 결과는 금융소비...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우주관광 #스타링크인공위성통신네트워크상용화 #2040년1조달러시장 #한컴 #탄소배출
<우주산업 본격화>
* 지난 7월 11일 버진갤럭틱의 유니티22호를 타고 리처드 브랜슨 회장 등 6명의 승무원이 고도 86km의 지구준궤도까지 올라가서 4분여의 무중력상태를 체험하고 다녀오는 우주 관광이 있었습니다. 발사부터 착륙까지의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7월 20일에는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블루오리진의 뉴셰퍼드를 타고 고도 100km의 ‘카르만 라인’을 뚫고 올라간 뒤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발사에서 착륙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9월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크루 드래건’에 미국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페이먼트의 재러드 아이작먼 대표 등을 태우고 540㎞ 상공에서 3일간 지구 궤도를 도는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우주산업의 규모는 2020년에는 3500억달러 규모였으나,
2040년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2002년 스페이스X가 창립되었을 때만 해도 부자의 취미생활인 줄 알았는데,
버진갤럭틱의 직접 고용인력만 천명이 넘는다고 하니 이미 산업으로서의 규모는 상당히 갖춰진 상태입니다.
* 우주산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주 관광인데,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우주비행사 뱃지를 부여하는 기준인 고도 80km를 넘겨서 무중력상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버진갤럭틱과 블루오리진의 우주여행상품이 이에 해당하는데, 2022년부터 진행될 버진갤럭틱의 25만불짜리 티켓을 예약한 사람이 이미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 블루오리진의 첫 비행은 2800만달러(약 32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었으나, 이 역시 장차 대량 발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크게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스페이스X 역시 국제우주정거장에 관광객을 체류시켰다가 귀환하는 장기우주여행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나,
그보다는 스타링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확보할 위성통신망 사업을 더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부수적이고, 우주에서의 산업적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의 우주 탐사 기업으로 발사체, 로켓 엔진, 우주 화물선, 위성 인터넷, 행성 간 우주선 등 우주산업과 관련된 전부분에 걸쳐서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NASA의 달착륙사업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가장 선도적인 우주산업 관련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한컴(한글과컴퓨터) 역시 우주산업에 진출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종’이라 명명한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 최종적으로 50기 이상의 군집형태를 구현하여 인공위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대당 발사 비용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등 각종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데이터 시장을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 한 번의 비행당 200~3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우주로켓이,
환경오염으로 버려질 지구를 버리고 떠나는 부자들의 지구탈출 프로젝트가 아닌,
모두에게 새로운 번영을 약속하는 신산업의 창출이기를 기원합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9/861859/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우주산업 본격화>
* 지난 7월 11일 버진갤럭틱의 유니티22호를 타고 리처드 브랜슨 회장 등 6명의 승무원이 고도 86km의 지구준궤도까지 올라가서 4분여의 무중력상태를 체험하고 다녀오는 우주 관광이 있었습니다. 발사부터 착륙까지의 총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7월 20일에는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블루오리진의 뉴셰퍼드를 타고 고도 100km의 ‘카르만 라인’을 뚫고 올라간 뒤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발사에서 착륙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9월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크루 드래건’에 미국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페이먼트의 재러드 아이작먼 대표 등을 태우고 540㎞ 상공에서 3일간 지구 궤도를 도는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우주산업의 규모는 2020년에는 3500억달러 규모였으나,
2040년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2002년 스페이스X가 창립되었을 때만 해도 부자의 취미생활인 줄 알았는데,
버진갤럭틱의 직접 고용인력만 천명이 넘는다고 하니 이미 산업으로서의 규모는 상당히 갖춰진 상태입니다.
* 우주산업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주 관광인데,
미국 항공우주국(NASA)가 우주비행사 뱃지를 부여하는 기준인 고도 80km를 넘겨서 무중력상태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버진갤럭틱과 블루오리진의 우주여행상품이 이에 해당하는데, 2022년부터 진행될 버진갤럭틱의 25만불짜리 티켓을 예약한 사람이 이미 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 블루오리진의 첫 비행은 2800만달러(약 32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었으나, 이 역시 장차 대량 발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면 크게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스페이스X 역시 국제우주정거장에 관광객을 체류시켰다가 귀환하는 장기우주여행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나,
그보다는 스타링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확보할 위성통신망 사업을 더 크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은 부수적이고, 우주에서의 산업적 부가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의 우주 탐사 기업으로 발사체, 로켓 엔진, 우주 화물선, 위성 인터넷, 행성 간 우주선 등 우주산업과 관련된 전부분에 걸쳐서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NASA의 달착륙사업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가장 선도적인 우주산업 관련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한컴(한글과컴퓨터) 역시 우주산업에 진출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종’이라 명명한 인공위성을 우주에 올려 최종적으로 50기 이상의 군집형태를 구현하여 인공위성 데이터를 확보하여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대당 발사 비용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등 각종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데이터 시장을 노린다는 구상입니다.
* 한 번의 비행당 200~30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우주로켓이,
환경오염으로 버려질 지구를 버리고 떠나는 부자들의 지구탈출 프로젝트가 아닌,
모두에게 새로운 번영을 약속하는 신산업의 창출이기를 기원합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9/861859/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매일경제
문 열리는 우주관광 시대, 나도 우주 기술에 투자해볼까? 관광보단 기술 개발 초점, 한국은 부품 산업에 관심 - 매일경제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우주관광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미국·영국의 억만장자 3인방이 쏘아올린 우주관광 경쟁은 이제 첫발을 내디뎠지만 이들이 선보일 꿈같은 현실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무척 큰 편이다. 과연 미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탄소중립및녹색성장기본법 #2030년까지2018년대비최소35%감축 #2050년까지탄소중립 #수소경제로의전환가속 #탄소포집 #연료전지
<탄소중립기본법과 수소경제>
*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명시하였는데,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 탄소중립법의 NDC의 수준을 두고 이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각국 정부는 산업화 이전 시대 대비 1.5˚C 이하로 온도상승을 막겠다는 목표 하에 강화된 탄소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UN의 권고 수준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이상’을 줄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656백만톤이었으므로
그 45%를 감축하면 360백만톤까지 줄여야 하고, 이를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50.4%를 감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은 감축목표를 35%로 정하고 있고, 이를 환산하면 472백만톤 수준이므로,
추가로 110백만톤의 감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난 4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목표의 기후변화대응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5%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88%를 감축하겠다’는 강화된 목표수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 탄소중립법의 35% 수준도,
지금 진행 중인 전기차로의 전환이나, 그린에너지의 활용만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국경을 넘어오는 탄소배출량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는 목표로 탄소국경세를 법제화할 예정이고,
2018년 기준 세계 11위의 탄소배출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 요구가 강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감축목표 역시 35%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제조업의 경우 고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소감축목표의 달성을 최우선과제로 추구할 수 밖에 없는데,
에너지와 원료, 제품 생산, 유통까지 아우르는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탄소 배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유일한 대안은 수소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입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의 도입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의 시작부터 사회시스템의 구동까지의 모든 영역이 수소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경제로드맵 2.0을 발표하였고,
현대자동차/SK/포스코 등이 공동 의장을 맡는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하여 전사회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두가지 목표의 동시달성을 위한 수소사회로의 전환,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9949.html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탄소중립기본법과 수소경제>
*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8조에서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명시하였는데,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 탄소중립법의 NDC의 수준을 두고 이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각국 정부는 산업화 이전 시대 대비 1.5˚C 이하로 온도상승을 막겠다는 목표 하에 강화된 탄소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UN의 권고 수준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이상’을 줄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656백만톤이었으므로
그 45%를 감축하면 360백만톤까지 줄여야 하고, 이를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50.4%를 감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은 감축목표를 35%로 정하고 있고, 이를 환산하면 472백만톤 수준이므로,
추가로 110백만톤의 감축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지난 4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 목표의 기후변화대응법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65%를 감축하고 2040년까지 88%를 감축하겠다’는 강화된 목표수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민국 탄소중립법의 35% 수준도,
지금 진행 중인 전기차로의 전환이나, 그린에너지의 활용만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국경을 넘어오는 탄소배출량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겠다는 목표로 탄소국경세를 법제화할 예정이고,
2018년 기준 세계 11위의 탄소배출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축 요구가 강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감축목표 역시 35% 이상의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결국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제조업의 경우 고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소감축목표의 달성을 최우선과제로 추구할 수 밖에 없는데,
에너지와 원료, 제품 생산, 유통까지 아우르는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탄소 배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유일한 대안은 수소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입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의 도입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의 시작부터 사회시스템의 구동까지의 모든 영역이 수소 기반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경제로드맵 2.0을 발표하였고,
현대자동차/SK/포스코 등이 공동 의장을 맡는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하여 전사회적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본격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두가지 목표의 동시달성을 위한 수소사회로의 전환,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메가트렌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09949.html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www.hani.co.kr
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2030년 감축목표는 기대 못미쳐
31일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미국·EU 등 주요국 목표와 비교했을 때 ‘2017년 대비 40% 감축’으로 끌어올려야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토스뱅크10월5일출범 #수시입출금통장금리2% #46500원캐시백체크카드 #송금결제주식까지통합한슈퍼앱TOSS #이미금융지주4위권 #금융소비자보호법적용
<토스뱅크 출범 예정(1)>
* 2021년 10월 5일 토스뱅크가 출범합니다.
‘2%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과 ‘매월 최대 46,500원까지 캐시백이 가능한 체크카드’ 상품으로 화제를 몰고 온 덕분에,
접수 당일에 20만명, 3일만에 40만명까지 사전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출범 후 업계 최저금리의 대출상품도 내놓을 예정인데,
신생은행으로서 대출총량규제에서도 비껴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토스의 최고금리 예금 + 최저금리 대출 전략이
초기 플랫폼 이용자 모집을 위한 전략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지속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토스뱅크의 주주로는 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34%) 이외에,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
SC제일은행(6.7%), 웰컴저측은행(5%)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 2013년 설립된 비바리퍼블리카는 TOSS라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급성장해왔는데,
이후 결제, 카드 관리, 주식 투자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면서도 새로운 앱을 추가하지 않고,
TOSS앱 하나로 여러 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 앱(super app) 전략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에 최적화된 유저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심플하고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MZ세대의 선호가 높고,
수시로 재미있는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2,000만명까지 이용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3,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올해는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인슈어런스, 토스페이먼츠(PG) 등의 계열사들을 아울러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이슈는
TOSS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토스에게 있어서 슈퍼앱으로서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대체할 수 없는 핵심경쟁력 요소인 바,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유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91302100863048001&ref=naver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토스뱅크 출범 예정(1)>
* 2021년 10월 5일 토스뱅크가 출범합니다.
‘2%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과 ‘매월 최대 46,500원까지 캐시백이 가능한 체크카드’ 상품으로 화제를 몰고 온 덕분에,
접수 당일에 20만명, 3일만에 40만명까지 사전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출범 후 업계 최저금리의 대출상품도 내놓을 예정인데,
신생은행으로서 대출총량규제에서도 비껴나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들은 토스의 최고금리 예금 + 최저금리 대출 전략이
초기 플랫폼 이용자 모집을 위한 전략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지속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토스뱅크의 주주로는 대주주 비바리퍼블리카(34%) 이외에,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고,
SC제일은행(6.7%), 웰컴저측은행(5%)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 2013년 설립된 비바리퍼블리카는 TOSS라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급성장해왔는데,
이후 결제, 카드 관리, 주식 투자 등의 서비스를 추가하면서도 새로운 앱을 추가하지 않고,
TOSS앱 하나로 여러 개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 앱(super app) 전략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에 최적화된 유저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심플하고 직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MZ세대의 선호가 높고,
수시로 재미있는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2,000만명까지 이용자를 늘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3,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올해는 토스뱅크, 토스증권, 토스인슈어런스, 토스페이먼츠(PG) 등의 계열사들을 아울러 연결기준으로 매출 1조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이슈가 되었던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이슈는
TOSS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토스에게 있어서 슈퍼앱으로서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은 대체할 수 없는 핵심경쟁력 요소인 바,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유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91302100863048001&ref=naver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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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2% 금리` 내건 토스뱅크, 3일새 40만 몰렸다
내달초 출범하는 '토스뱅크'가 예적금 등 상품 구분을 없애고 조건없이 연 2% 금리를..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토스뱅크10월5일출범 #수시입출금통장금리2% #월46500원캐시백체크카드 #송금결제주식까지통합한슈퍼앱TOSS #이미금융지주4위권 #금융소비자보호법적용
<토스뱅크 출범 예정(2)>
* 이미 비바리퍼블리카는 은행, 증권, 보험, 전자결제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 분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굴지의 금융지주사가 되었고,
지난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의 투자유치시의 기업가치는 8조원대로 산정된 바 있는데,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고,
현재 비상장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이미 13조원에 이르러,
카카오뱅크-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에 뒤이은 4위 하나금융지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주주인 이승건 대표의 지분율은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19.9%였고,
알토스(17.19%), 굿워터캐피탈(17.16%)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었으나,
연달은 유상증자로 10%초반으로 희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TOSS는 더 이상 전통적인 금융지주사들을 경쟁상대로 여기지는 않는 듯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카카오라고 할 것입니다.
뱅크/페이/PG 등 모든 서비스에서 충돌하고 있는데다가,
TOSS가 무료송금 등의 서비스를 먼저 개시하였음에도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 크게 더 빨리 성장시켜왔습니다.
하지만 TOSS는 무료송금 서비스의 원조이며,
전통적 금융서비스의 파괴적 혁신을 하는 사업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MZ세대의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활밀착형 금융통합서비스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간편 보험금 청구, 제휴사와의 할인 혜택, 더치페이 등 50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8월 3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OSS의 지난 6월 사용자는 1404만명으로 기존 모바일 금융 앱 1위였던 카카오뱅크의 1303만명을 추월했고,
직전 3월 조사와 비교하면 카카오뱅크는 15.5% 늘어난 반면 TOSS는 두 배가 넘는 34.5%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그 사이 토스증권을 출범시키면서 무료주식 증정이벤트를 수시로 시행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금융권 시각으로 보기에는
급속한 규모의 성장에 비해 부실한 이익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금융 모든 영역에 진출한데다가,
대규모 자본유치가 지속되고 있어 쉽게 넘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카오와 달리 전방위적인 독점적 사업자 이미지가 아닌,
고루한 금융권을 뒤흔든 파괴적 혁신자라는 이미지 역시 유리한 부분입니다.
빅테크플랫폼인 카카오와 대한민국 금융패권을 겨루는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핀테크의 상징적인 기업 TOSS의 도전이 어떻게 이어질지 흥미롭습니다.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108030812485674ee0209bd21_18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토스뱅크 출범 예정(2)>
* 이미 비바리퍼블리카는 은행, 증권, 보험, 전자결제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 분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굴지의 금융지주사가 되었고,
지난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의 투자유치시의 기업가치는 8조원대로 산정된 바 있는데,
이는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고,
현재 비상장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이미 13조원에 이르러,
카카오뱅크-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에 뒤이은 4위 하나금융지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 비바리퍼블리카의 대주주인 이승건 대표의 지분율은 2019년 9월말 기준으로 19.9%였고,
알토스(17.19%), 굿워터캐피탈(17.16%)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었으나,
연달은 유상증자로 10%초반으로 희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TOSS는 더 이상 전통적인 금융지주사들을 경쟁상대로 여기지는 않는 듯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카카오라고 할 것입니다.
뱅크/페이/PG 등 모든 서비스에서 충돌하고 있는데다가,
TOSS가 무료송금 등의 서비스를 먼저 개시하였음에도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 크게 더 빨리 성장시켜왔습니다.
하지만 TOSS는 무료송금 서비스의 원조이며,
전통적 금융서비스의 파괴적 혁신을 하는 사업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MZ세대의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활밀착형 금융통합서비스로 고도화하기 위하여 간편 보험금 청구, 제휴사와의 할인 혜택, 더치페이 등 50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8월 3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TOSS의 지난 6월 사용자는 1404만명으로 기존 모바일 금융 앱 1위였던 카카오뱅크의 1303만명을 추월했고,
직전 3월 조사와 비교하면 카카오뱅크는 15.5% 늘어난 반면 TOSS는 두 배가 넘는 34.5%나 급증한 수준입니다.
그 사이 토스증권을 출범시키면서 무료주식 증정이벤트를 수시로 시행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금융권 시각으로 보기에는
급속한 규모의 성장에 비해 부실한 이익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금융 모든 영역에 진출한데다가,
대규모 자본유치가 지속되고 있어 쉽게 넘어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카오와 달리 전방위적인 독점적 사업자 이미지가 아닌,
고루한 금융권을 뒤흔든 파괴적 혁신자라는 이미지 역시 유리한 부분입니다.
빅테크플랫폼인 카카오와 대한민국 금융패권을 겨루는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핀테크의 상징적인 기업 TOSS의 도전이 어떻게 이어질지 흥미롭습니다.
https://cnews.fntimes.com/html/view.php?ud=202108030812485674ee0209bd21_18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FNTIMES
토스, 카카오뱅크 제치고 금융 앱 최강자 등극…고객 충성도 가장 높아
토스가 카카오뱅크를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 앱으로 등극했다. 또한 가장 높은 충성도를 보이면서 1인당 월 평균 앱 사용시간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3일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를 통해 ‘2021 상반기 모바일 앱 랜드스케이프 분석’ 리포트를 발표했다. 분...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알리페이금융부분분할 #플랫폼에대한국유지분확보 #중국식개입규제 #빅테크에대한일정부분통제는불가피
<알리페이 신용평가 부분 국유화>
*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금융그룹인 앤트그룹을 분할하고, 신용평가 부분을 사실상 국유화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소액대출 부분인 제베이(단기 소비자대출)와 화베이(신용카드 서비스)를 떼어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알리페이가 아닌 별도의 앱으로 서비스하도록 하고,
그 회사에서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앤트그룹(35%)과 국유기업(35% 이상)이 합작으로 설립할 소비자 정보 관리 및 신용평가 회사의 대출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실대출규모를 축소하여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출이자율을 낮춰 서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듯 합니다.
* 한편 중국 국유펀드는
최근 중국의 SNS서비스인 틱톡과 웨이보 운영사의 지분을 1%씩 확보하고 이사선임권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1위 차량공유 서비스인 디디추싱의 주요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투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신기술의 개발보다는,
서비스의 확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백하고,
그 속도와 방식 역시 서구의 투자가들에게는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보안을 강화하고, 금융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며,
플랫폼에 독점된 이익을 관계자들에게 나눠주려는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중국 국내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어쩌면 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금융, 개인정보, 데이터보안이 플랫폼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통제를 받지 않고 무한성장의 영역으로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서구 기업들이 각국의 규제에 갇혀 검토조차 하지 못하던 사업모델들이
중국에서는 관련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인되고, 급격히 수익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서구의 빅테크들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도 없고,
중국 창업자들이 서구기업의 사업모델을 복제해서 추진해도 왠만해서는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도 않은데다가,
중국 시장만 대상으로 해도 이미 시장은 충분히 거대하였으니,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차별적 성장이 오히려 중국 규제당국의 묵시적 보호 아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 보호를 거두고,
관련 규제를 신설하여 통제의 영역으로 포섭함으로써,
오히려 균형을 잡고 건강한 지속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대로 방치했으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기업 빅브라더가 중국의 국경을 넘어 전세계 경제를 집어삼키고
결국엔 스스로 자멸하여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리바이어던이 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G6XLRBR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알리페이 신용평가 부분 국유화>
*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금융그룹인 앤트그룹을 분할하고, 신용평가 부분을 사실상 국유화할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소액대출 부분인 제베이(단기 소비자대출)와 화베이(신용카드 서비스)를 떼어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알리페이가 아닌 별도의 앱으로 서비스하도록 하고,
그 회사에서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앤트그룹(35%)과 국유기업(35% 이상)이 합작으로 설립할 소비자 정보 관리 및 신용평가 회사의 대출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실대출규모를 축소하여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출이자율을 낮춰 서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듯 합니다.
* 한편 중국 국유펀드는
최근 중국의 SNS서비스인 틱톡과 웨이보 운영사의 지분을 1%씩 확보하고 이사선임권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1위 차량공유 서비스인 디디추싱의 주요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투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신기술의 개발보다는,
서비스의 확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백하고,
그 속도와 방식 역시 서구의 투자가들에게는 과격하게 느껴질 정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보안을 강화하고, 금융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며,
플랫폼에 독점된 이익을 관계자들에게 나눠주려는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중국 국내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어쩌면 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할 금융, 개인정보, 데이터보안이 플랫폼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통제를 받지 않고 무한성장의 영역으로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서구 기업들이 각국의 규제에 갇혀 검토조차 하지 못하던 사업모델들이
중국에서는 관련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인되고, 급격히 수익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서구의 빅테크들은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도 없고,
중국 창업자들이 서구기업의 사업모델을 복제해서 추진해도 왠만해서는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도 않은데다가,
중국 시장만 대상으로 해도 이미 시장은 충분히 거대하였으니,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차별적 성장이 오히려 중국 규제당국의 묵시적 보호 아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그 보호를 거두고,
관련 규제를 신설하여 통제의 영역으로 포섭함으로써,
오히려 균형을 잡고 건강한 지속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대로 방치했으면
통제받지 않는 거대 기업 빅브라더가 중국의 국경을 넘어 전세계 경제를 집어삼키고
결국엔 스스로 자멸하여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리바이어던이 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G6XLRBR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서울경제
中, 앤트그룹 대출업에 ‘칼질’…사실상 국유화
중국 베이징에서 한 시민이 앤트그룹 홍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중국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알짜배기 비즈니스인 대출 사업 부문이 사실상 국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전사회적재택근무실증실험 #포스트코로나에도일정수준재택지속 #홈코노미전성시대 #온오프라인융합시대 #100%오프라인의존사업자는곤란
<포스트 코로나, 온오프라인 융합의 시대>
* 코로나 덕분에
감히 도입하지 못하였던 재택근무가 전면적으로 채택되었고,
본의 아니게 실증실험을 전사회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최소한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수행할만한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도 생각보다 타격이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규모 공장에서 집단 생산 활동이 통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제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고,
비제조업 역시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업무 처리 방식의 효율 및 여러 주체 간의 시너지 창출에는 전통적인 대면 업무 처리 방식의 효율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대세적 근무 방식은 사옥 출근 후 집중 근무 형태이긴 할 것입니다.
*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중 17개사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란 재택근무 비중이 전체 근무시간의 25~75%를 차지하는 분산형 업무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구글은 전체 직원 중 60%는 사무실에서, 20%는 집에서 근무하며 20%는 다른 사무실에 분산 배치하는 ‘6-2-2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예 5~10년 내에 50% 인원을 원격근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출근비용이 절감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홈코노미는 크게 융성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구글미트는 기업의 필수 솔루션이 되었고,
각 가정은 최선의 재택근무 환경을 꾸미는데 투자하기 시작하여 컴퓨터, 의자, 책상 등의 주변기기 뿐만 아니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해 줄 가전제품 및 오락기기, 컨텐츠에 대한 소비도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이제 외식도 배달, 쇼핑은 이커머스, 면접은 메타버스, 창업도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충분히 오프라인 생활과 병존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 백신접종률이 급등하고 있고, 연말이면 치료제까지 나올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를 잃었던 오프라인 상점과 도심의 상가, 해외 관광 산업에도 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돌아오는 오프라인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100%는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전환될 직장인들은 물론,
출근자들의 여가시간을 잡아챈 이커머스와 메타버스, 홈코노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오프라인이 통합된 온/오프라인 융합의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리오프닝의 환희를 넘어,
누가 온/오프라인 융합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왔는지 증명해야 할 진실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1091000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75553/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포스트 코로나, 온오프라인 융합의 시대>
* 코로나 덕분에
감히 도입하지 못하였던 재택근무가 전면적으로 채택되었고,
본의 아니게 실증실험을 전사회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최소한 비제조업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수행할만한 기술은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고,
기업들의 경영활동에서도 생각보다 타격이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규모 공장에서 집단 생산 활동이 통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제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고,
비제조업 역시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업무 처리 방식의 효율 및 여러 주체 간의 시너지 창출에는 전통적인 대면 업무 처리 방식의 효율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대세적 근무 방식은 사옥 출근 후 집중 근무 형태이긴 할 것입니다.
*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상장사 시가총액 상위 30개사의 중 17개사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란 재택근무 비중이 전체 근무시간의 25~75%를 차지하는 분산형 업무 방식인데,
대표적으로 구글은 전체 직원 중 60%는 사무실에서, 20%는 집에서 근무하며 20%는 다른 사무실에 분산 배치하는 ‘6-2-2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아예 5~10년 내에 50% 인원을 원격근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출근비용이 절감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홈코노미는 크게 융성하고 있습니다.
줌이나 구글미트는 기업의 필수 솔루션이 되었고,
각 가정은 최선의 재택근무 환경을 꾸미는데 투자하기 시작하여 컴퓨터, 의자, 책상 등의 주변기기 뿐만 아니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해 줄 가전제품 및 오락기기, 컨텐츠에 대한 소비도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이제 외식도 배달, 쇼핑은 이커머스, 면접은 메타버스, 창업도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충분히 오프라인 생활과 병존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 백신접종률이 급등하고 있고, 연말이면 치료제까지 나올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를 잃었던 오프라인 상점과 도심의 상가, 해외 관광 산업에도 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돌아오는 오프라인 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100%는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로 전환될 직장인들은 물론,
출근자들의 여가시간을 잡아챈 이커머스와 메타버스, 홈코노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오프라인이 통합된 온/오프라인 융합의 시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리오프닝의 환희를 넘어,
누가 온/오프라인 융합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왔는지 증명해야 할 진실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https://www.etnews.com/2021091000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8/775553/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대한민국 IT포털의 중심! 이티뉴스
[창간특집] 새로운 집의 탄생 : 집이 일하고 배우고 놀고 만나는 공간으로
바야흐로 홈월드(Home+World) 시대다. 코로나19 여파로 촉발된 반강제적 비대면 필요성은 인류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코로나19로 기인한 언택트 시대에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 호모언택트(Homo Untact)...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구글포크OS금지는공정거래법위반 #전세계적으로안드로이드기반스마트기기OS활용폭넓어져 #정당한규제와정당한대가 #경쟁과혁신 #공유하지않고혼자다하는애플은위대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포크OS 금지행위에 대해서 2074억원 과징금 및 전세계적 범위의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9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유사한 이슈로 EU에서 43.4억유로(5.65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도 있으니,
과징금의 규모 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향후 스마트 시계,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포크OS의 출현을 허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ex. 삼성전자, LG전자)의 국내외 모든 기기 제조 행위와 해외제조사가 대한민국에 공급하는 기기로 하였는데,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OS 진영의 최대사업자로서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구글의 행위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 이미 삼성전자가 구글웨어OS를 갤럭시워치에 채택하고(독자OS인 타이젠 포기),
LG전자가 핸드폰사업을 철수한 이제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포크OS 금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이 때늦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제 시작되는 메타버스 경제와 VR, AR 융합의 시대 속에서 핸드폰을 넘어서는 다양한 디바이스(웨어러블,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홈IOT 등)의 시장이 무한확장될텐데,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융합형 서비스 기업들에게 오늘의 이 결정은 그렇게 뒤늦은 결정이 아닐 것 같고,
구글로서도 결코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치명적인 미래수익 침해로 느껴질 것입니다.
* 구글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불복하는 뜻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앞서 EU의 제재에 대해서도 항소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포크OS를 설치한 기기에 대해서는 구글플레이, 유튜브, 크롬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설치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구글의 핵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기제조사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포크OS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반 애플 진영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구글이 이제는 확장하는 스마트 기기 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자로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기기 생태계를 독점하겠다는 구글의 무모한 욕심은 저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있는 서비스(앱 마켓 구글플레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크롬 검색 등) 뿐 아니라,
결국 안드로이드OS 자체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독점적 지배자가 되어 버린 플랫폼들이 호감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규제를 따르는 이익추구활동을 요구받고 있으니,
반대로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고객의 이탈과 경쟁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혁신의 토양이 마련되겠지요.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54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포크OS 금지행위에 대해서 2074억원 과징금 및 전세계적 범위의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9월 14일,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유사한 이슈로 EU에서 43.4억유로(5.65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도 있으니,
과징금의 규모 자체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향후 스마트 시계,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포크OS의 출현을 허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에 본점을 둔 사업자(ex. 삼성전자, LG전자)의 국내외 모든 기기 제조 행위와 해외제조사가 대한민국에 공급하는 기기로 하였는데,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OS 진영의 최대사업자로서 전세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구글의 행위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 이미 삼성전자가 구글웨어OS를 갤럭시워치에 채택하고(독자OS인 타이젠 포기),
LG전자가 핸드폰사업을 철수한 이제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포크OS 금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이 때늦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이제 시작되는 메타버스 경제와 VR, AR 융합의 시대 속에서 핸드폰을 넘어서는 다양한 디바이스(웨어러블,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홈IOT 등)의 시장이 무한확장될텐데,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융합형 서비스 기업들에게 오늘의 이 결정은 그렇게 뒤늦은 결정이 아닐 것 같고,
구글로서도 결코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치명적인 미래수익 침해로 느껴질 것입니다.
* 구글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불복하는 뜻을 밝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앞서 EU의 제재에 대해서도 항소하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포크OS를 설치한 기기에 대해서는 구글플레이, 유튜브, 크롬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설치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구글의 핵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기제조사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포크OS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반 애플 진영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구글이 이제는 확장하는 스마트 기기 생태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자로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기기 생태계를 독점하겠다는 구글의 무모한 욕심은 저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있는 서비스(앱 마켓 구글플레이,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크롬 검색 등) 뿐 아니라,
결국 안드로이드OS 자체에 대한 라이선스 사용료를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독점적 지배자가 되어 버린 플랫폼들이 호감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규제를 따르는 이익추구활동을 요구받고 있으니,
반대로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고객의 이탈과 경쟁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혁신의 토양이 마련되겠지요.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9254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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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레이밴스토리299달러에출시 #AR은없지만쓰고다녀도될만한디자인 #웨어러블시장선점 #메타버스시대의디바이스는웨어러블
<레이밴 스토리를 통해 본 페이스북의 야망>
* 2021년 9월 9일, 페이스북이 레이밴과 협업하여 ‘Ray-Ban Stories’라는 스마트글래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은 사진 및 30초 동영상 촬영 기능을 제공하는데,
사용자는 사진을 바로 페이스북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스피커도 탑재되어 있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전화 통화도 가능합니다.
출시가격도 299$밖에 하지 않는데다가,
일반적인 레이밴 선글라스로 보기에도 무리가 없는 디자인이어서
상당한 판매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R기능이 탑재되지 않아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스크린으로서 활용할 수 없고 문서작성 등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진정으로 ‘스마트’하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제시되었던 구글글래스나 스냅챗글라스 등이
비싼 가격, 착용에 불편한 무게, 무작위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이슈 등으로 시제품 수준에 머물렀던 데 반해서,
페이스북의 스토리는 비로소 출시된 상용화 제품으로서
실환경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애플의 아이팟은 단지 음원시장만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였지만,
여기에 카메라와 통화기능을 추가하여 내놓은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미 스마트글래스에 추가할 기능은 넘쳐납니다.
AR기능을 더하여 번역, 네비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VR기능을 강화하여 동영상 감상, 게임 플레이, 화상 회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지난해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VR기기를 출시하였고,
올해는 실환경에서 착용하는 ‘레이밴 스토리’,
내년에는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창출한 후
하드웨어부터 플랫폼, 컨텐츠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지배하는 애플 제국의 위대함을 우리 모두 체감하였습니다.
주커버그 역시 SNS왕국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던 것인지,
웨어러블 시장을 선점하고,
암호화폐 디엠을 발행하며,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서 페이스북이 모든 밸류체인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제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페이스북의 야망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https://news.v.daum.net/v/20210920212738441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레이밴 스토리를 통해 본 페이스북의 야망>
* 2021년 9월 9일, 페이스북이 레이밴과 협업하여 ‘Ray-Ban Stories’라는 스마트글래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은 사진 및 30초 동영상 촬영 기능을 제공하는데,
사용자는 사진을 바로 페이스북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스피커도 탑재되어 있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전화 통화도 가능합니다.
출시가격도 299$밖에 하지 않는데다가,
일반적인 레이밴 선글라스로 보기에도 무리가 없는 디자인이어서
상당한 판매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R기능이 탑재되지 않아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스크린으로서 활용할 수 없고 문서작성 등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진정으로 ‘스마트’하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제시되었던 구글글래스나 스냅챗글라스 등이
비싼 가격, 착용에 불편한 무게, 무작위 촬영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이슈 등으로 시제품 수준에 머물렀던 데 반해서,
페이스북의 스토리는 비로소 출시된 상용화 제품으로서
실환경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애플의 아이팟은 단지 음원시장만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였지만,
여기에 카메라와 통화기능을 추가하여 내놓은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미 스마트글래스에 추가할 기능은 넘쳐납니다.
AR기능을 더하여 번역, 네비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VR기능을 강화하여 동영상 감상, 게임 플레이, 화상 회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지난해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VR기기를 출시하였고,
올해는 실환경에서 착용하는 ‘레이밴 스토리’,
내년에는 스마트워치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창출한 후
하드웨어부터 플랫폼, 컨텐츠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지배하는 애플 제국의 위대함을 우리 모두 체감하였습니다.
주커버그 역시 SNS왕국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던 것인지,
웨어러블 시장을 선점하고,
암호화폐 디엠을 발행하며,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서 페이스북이 모든 밸류체인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제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페이스북의 야망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https://news.v.daum.net/v/20210920212738441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다음뉴스
[영상] "스마트폰인 줄" 번역까지 하는 '이 안경' 나온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소문만 무성한 ‘스마트 안경’ 대체 언제 나와?” 페이스북, 샤오미, 애플 등 글로벌 테크 기업의 증강현실(AR) 사업 신경전이 치열하다. 격전지는 AR 환경 접속을 도울 ‘스마트 안경’이다. 사진·동영상 촬영 위주의 저렴한 제품이 출시되고, 내비게이션과 자동 번역 기능이 내장된 제품 콘셉트가 발표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스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페이스북의메타버스디바이스 #오큘러스퀘스트2 #페이스북호라이즌 #애플XR은2022년에선보일것 #iPhone에서iEverything까지 #애플은디바이스부터컨텐츠까지플랫폼의모든영역을지배
<페이스북과 애플의 XR 선점 시도>
* VR기기 및 생태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로는 페이스북이 꼽힙니다.
2014년에 VR 기기 개발업체인 '오큘러스'를 20억달러에 인수하였고,
2020년에는 ‘오큘러스 퀘스트2’라는 헤드셋 디바이스를 299$(64G)에 판매하였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댄스게임인 ‘비트세이버’ 등이 히트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450만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디바이스 자체가 착용에 무겁고 비싼 데 반해서,
정작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극복한 것으로서,
2021년 2월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는 타이틀이 69개까지 늘어나는 등
오큘러스 VR 컨텐츠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VR기기를 착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인 '페이스북 호라이즌'을 준비 중인데,
일단 그 하나의 모습으로서 메타버스 업무 공간인 '호라이즌 워크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 애플 역시 MR헤드셋을 2022년에 시제품을 선보이고, 2023년에 상용화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K 디스플레이에 12대 카메라, 첨단 시선추적 기술 등을 탑재하여,
VR와 AR를 결합한 좀 더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헤드셋은 아이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애플이 구성해 놓은 앱스토어 생태계에 그대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매 즉시 일정한 활용도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디바이스에서 앱 마켓 생태계까지를 완벽하게 지배해 온 애플은,
이제 iPhone, iWatch를 넘어 iMR, iCar, iKitchen, iHome까지
우리의 모든 온오프라인 생활을 아우르는 융합 사업자가 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tnews.com/20210908000095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페이스북과 애플의 XR 선점 시도>
* VR기기 및 생태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로는 페이스북이 꼽힙니다.
2014년에 VR 기기 개발업체인 '오큘러스'를 20억달러에 인수하였고,
2020년에는 ‘오큘러스 퀘스트2’라는 헤드셋 디바이스를 299$(64G)에 판매하였는데,
‘오큘러스 퀘스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댄스게임인 ‘비트세이버’ 등이 히트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450만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동안 디바이스 자체가 착용에 무겁고 비싼 데 반해서,
정작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극복한 것으로서,
2021년 2월 기준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는 타이틀이 69개까지 늘어나는 등
오큘러스 VR 컨텐츠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오큘러스 VR기기를 착용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인 '페이스북 호라이즌'을 준비 중인데,
일단 그 하나의 모습으로서 메타버스 업무 공간인 '호라이즌 워크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 애플 역시 MR헤드셋을 2022년에 시제품을 선보이고, 2023년에 상용화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K 디스플레이에 12대 카메라, 첨단 시선추적 기술 등을 탑재하여,
VR와 AR를 결합한 좀 더 실감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헤드셋은 아이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애플이 구성해 놓은 앱스토어 생태계에 그대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구매 즉시 일정한 활용도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디바이스에서 앱 마켓 생태계까지를 완벽하게 지배해 온 애플은,
이제 iPhone, iWatch를 넘어 iMR, iCar, iKitchen, iHome까지
우리의 모든 온오프라인 생활을 아우르는 융합 사업자가 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etnews.com/20210908000095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대한민국 IT포털의 중심! 이티뉴스
[창간특집]스마트폰 다음은 VR·AR… 메타버스, 디바이스 혁신의 장으로
가상융합기술(XR)은 몰입감 있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손꼽힌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홀로그램(HR)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가상과 현실 세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동...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확장현실의통칭XR #엔터쇼핑제조의료모두에적용되는XR
<VR AR MR HR XR, 모든 산업 영역에서 확장 현실>
* VR은 가상현실입니다. VR고글을 쓰고 가상 공간에 위치한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AR은 증강현실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시각적 조작을 통해 새로운 사물 등을 등장시키는 것이지요. ‘포켓몬고’ 게임이 대표적입니다.
MR은 혼합현실인데, 시각 뿐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여 내가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가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HR은 홀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인데, 내 앞에 원거리에 있는 사람의 영상을 두고 화상회의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XR은 확장현실인데, 이상의 모든 현실조작기술을 통칭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때로는 이상의 모든 기능을 융합하여 더욱 실감나는 체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조작기기들은 일단 게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제조, 쇼핑, 의료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이후에도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일정 부분 유지할 것이고,
원격회의는 물론 공장 생산과정에서의 원격 점검과 원격 생산관리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XR에 의하여 사용자가 3차원의 물체를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듯한 느낌까지 제공 가능하므로,
시뮬레이션 제작 조립 등까지 여러 명의 참가자가 동시에 수행하여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제조업의 구현도 가능해집니다.
*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도 단지 상품 이미지와 가격만이 아니라,
의류피팅이나 인테리어 소품의 매칭 등까지도 XR과 결합하여 제공됨으로써,
쇼핑의 모든 과정을 가정 내에서 완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AR 글라스를 도입해 물류창고에서의 제품 위치, 주문량, 수하물 장소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품 운송 효율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도,
웨어러블을 착용하고 자신의 건강정보를 체크하여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고,
이상신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사에게 전송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비대면 진료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원거리 원격수술을 수행하는데 물리적 거리의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처럼 다양한 XR기기가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제는 반드시 인간의 지시가 있어야만 깨어나고 활동하게 제약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들은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002078535b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VR AR MR HR XR, 모든 산업 영역에서 확장 현실>
* VR은 가상현실입니다. VR고글을 쓰고 가상 공간에 위치한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AR은 증강현실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시각적 조작을 통해 새로운 사물 등을 등장시키는 것이지요. ‘포켓몬고’ 게임이 대표적입니다.
MR은 혼합현실인데, 시각 뿐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여 내가 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가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HR은 홀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인데, 내 앞에 원거리에 있는 사람의 영상을 두고 화상회의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XR은 확장현실인데, 이상의 모든 현실조작기술을 통칭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때로는 이상의 모든 기능을 융합하여 더욱 실감나는 체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조작기기들은 일단 게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제조, 쇼핑, 의료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이후에도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일정 부분 유지할 것이고,
원격회의는 물론 공장 생산과정에서의 원격 점검과 원격 생산관리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XR에 의하여 사용자가 3차원의 물체를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듯한 느낌까지 제공 가능하므로,
시뮬레이션 제작 조립 등까지 여러 명의 참가자가 동시에 수행하여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은 제조업의 구현도 가능해집니다.
*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도 단지 상품 이미지와 가격만이 아니라,
의류피팅이나 인테리어 소품의 매칭 등까지도 XR과 결합하여 제공됨으로써,
쇼핑의 모든 과정을 가정 내에서 완료할 수 있게 될 것이고,
AR 글라스를 도입해 물류창고에서의 제품 위치, 주문량, 수하물 장소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품 운송 효율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도,
웨어러블을 착용하고 자신의 건강정보를 체크하여 상시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고,
이상신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사에게 전송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비대면 진료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원거리 원격수술을 수행하는데 물리적 거리의 제약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처럼 다양한 XR기기가 우리 가정을 가득 채우게 되면,
이제는 반드시 인간의 지시가 있어야만 깨어나고 활동하게 제약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들은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보살피게 될 것입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002078535b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Hankyung
[카드뉴스] AR, VR을 넘어 XR의 시대가 왔다
[카드뉴스] AR, VR을 넘어 XR의 시대가 왔다, 김자경 기자, 브랜드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엠비언트컴퓨팅 #언제어디서나모든것에서데이터생성 #IOT #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 #내삶을보살피는AI체감 #산업융합
<Ambient Computing, 5G 시대의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대화형 플랫폼과 VR, AR기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우리 주변 공간은 더 이상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인터넷으로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사용자 주변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들이 사물인터넷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으로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우리 삶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업로드할 것이고,
그 데이터로 학습한 AI는 우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로 보살필 것인데,
단순한 대용량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AI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인공지능’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 그 동안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 나올 때마다 사람이 그 사용법을 익혀야 했지만,
이제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디바이스가 사람을 학습합니다.
컴퓨팅 파워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면서
사용자가 굳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는 환경,
그것이 바로 Ambient computing입니다.
* 사물인터넷, IOT에 기반한 Ambient Computing의 세상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서비스화 가능해지고,
기업들의 수익모델로 인식되는데 그 모든 순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세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온/오프라인, 제조와 유통, 디바이스 플랫폼의 차이에 따른 시장 구분이 무의미해지며,
기업들의 수익기반은 무한히 확장되어 산업간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각 기업들은 기존의 자신의 주된 사업영역에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지금까지 접근하지 않던 영역으로 무한 확장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의 강점을 살려서 스마트홈을 구축한다면,
애플은 스마트폰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자동차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거기 필요한 반도체와 OS를 직접 만들고,
혼자서 못 하겠으면 동맹을 구하며 합종연횡합니다.
진정한 산업 융합의 시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http://www.kidd.co.kr/news/221897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Ambient Computing, 5G 시대의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대화형 플랫폼과 VR, AR기기가 일상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우리 주변 공간은 더 이상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인터넷으로 구별되지 않게 됩니다.
사용자 주변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들이 사물인터넷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으로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우리 삶에 관한 정보를 끊임없이 업로드할 것이고,
그 데이터로 학습한 AI는 우리를 이해하고 적절한 서비스로 보살필 것인데,
단순한 대용량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AI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인공지능’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 그 동안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 나올 때마다 사람이 그 사용법을 익혀야 했지만,
이제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디바이스가 사람을 학습합니다.
컴퓨팅 파워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면서
사용자가 굳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는 환경,
그것이 바로 Ambient computing입니다.
* 사물인터넷, IOT에 기반한 Ambient Computing의 세상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서비스화 가능해지고,
기업들의 수익모델로 인식되는데 그 모든 순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세상이 될 수 밖에 없고,
온/오프라인, 제조와 유통, 디바이스 플랫폼의 차이에 따른 시장 구분이 무의미해지며,
기업들의 수익기반은 무한히 확장되어 산업간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각 기업들은 기존의 자신의 주된 사업영역에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지금까지 접근하지 않던 영역으로 무한 확장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의 강점을 살려서 스마트홈을 구축한다면,
애플은 스마트폰으로, 테슬라는 자율주행자동차로,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거기 필요한 반도체와 OS를 직접 만들고,
혼자서 못 하겠으면 동맹을 구하며 합종연횡합니다.
진정한 산업 융합의 시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http://www.kidd.co.kr/news/221897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www.kidd.co.kr
[Future Sketch-Ambient①] 지금은 유비쿼터스 시대, 앰비언트 컴퓨팅의 서막
[산업일보]많은 SF 영화에서 의식하지 않아도 컴퓨터와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인류의 미래를 그린다. 명령하지 않아도 집안 환경이 주인공에게 최적화되고, 필요한 것이 주인공에게 숨 쉬듯 이뤄지는 상황. 그러나 영화 속 이야기일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은 결코 상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사설인증서시장은네이버카카오가독주중 #PASS
<공인인증서 폐지 후 사설인증서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주>
* 올해 초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사설인증서 시장이 열리자,
각 금융기관들은 빅테크 사설인증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직접 인증서 발행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하였고,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까지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사설인증서를 직접 개발하면서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미 코로나19 출입증명 QR, 연말정산, 백신예약 등의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바 있는
카카오가 2천만명, 네이버에 18백만명의 인증회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굳이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인 사설인증서를 발행하고자 했던 것은
빅테크의 고객 데이터 독점 및 인증 의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되면,
고객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각각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본인인증이 일어나게 될텐데,
이 때마다 빅테크 인증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자사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어떤 기능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빅테크 플랫폼이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사설인증서 발행사업이 별도 물적요건을 갖추고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유지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데 반해,
그 자체로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데다,
네이버/카카오라는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독자적인 인증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유의미한 회원의 확보에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시중은행의 독자적 인증서로 빅테크 인증서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면,
차라리 국가의 공인 인증서 시스템으로 다시 통합되는 것을 금융기관들은 바라고 있을 법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22120308026
<공인인증서 폐지 후 사설인증서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독주>
* 올해 초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사설인증서 시장이 열리자,
각 금융기관들은 빅테크 사설인증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직접 인증서 발행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획득하였고,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까지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사설인증서를 직접 개발하면서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미 코로나19 출입증명 QR, 연말정산, 백신예약 등의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바 있는
카카오가 2천만명, 네이버에 18백만명의 인증회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굳이 시중은행들이 독자적인 사설인증서를 발행하고자 했던 것은
빅테크의 고객 데이터 독점 및 인증 의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되면,
고객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각각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본인인증이 일어나게 될텐데,
이 때마다 빅테크 인증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자사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어떤 기능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빅테크 플랫폼이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 그러나 사설인증서 발행사업이 별도 물적요건을 갖추고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유지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데 반해,
그 자체로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데다,
네이버/카카오라는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독자적인 인증사업의 유지에 필요한 유의미한 회원의 확보에 있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 시중은행의 독자적 인증서로 빅테크 인증서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면,
차라리 국가의 공인 인증서 시스템으로 다시 통합되는 것을 금융기관들은 바라고 있을 법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22120308026
다음뉴스
"빅테크 인증서만 쓰는데"..자체 인증서 고민 깊은 은행
사설인증서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시중은행 고민이 깊어졌다. 마이데이터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로 은행 서비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인증서 사업을 준비했는데 시장에서 빅테크 사설인증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수십억원 유지비를 쏟아부어야 하지만 수익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모바일운전면허증내년상용화예정 #온오프라인통합신분증 #은행계좌개설및대출시에도사용가능 #라온시큐어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발>
*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조폐공사, LG CNS, 라온시큐어 컨소시엄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을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나 정부24의 전자증명서 지갑, 마이데이터 등 각종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데,
향후 렌터카나 공유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자격 확인, 편의점 주류 구입 시 성인인증 등으로도 확대하여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통신 3사의 PASS 및 네이버/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서비스’가 그 자체로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운전면허증 정보를 업로드하여 이를 활용하여 성인 확인 제시용의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행안부가 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완전한 신분증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각 개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사용하게 되므로 편의성도 높아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ID 기술이 적용돼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미 행안부는 작년에 DID기반의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종시 중앙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정부 청사 출입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안부는 별도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정부 발급 신분증을 함께 넣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지갑까지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국가 발행의 디지털 신분증에 대하여 금융권이 크게 환영하며, 전면적인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행창구에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은행 업무 시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https://www.etnews.com/20210923000210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발>
*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조폐공사, LG CNS, 라온시큐어 컨소시엄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을 목표로 합니다.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나 정부24의 전자증명서 지갑, 마이데이터 등 각종 온라인 공공 서비스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인데,
향후 렌터카나 공유 킥보드 대여 시 운전면허자격 확인, 편의점 주류 구입 시 성인인증 등으로도 확대하여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통신 3사의 PASS 및 네이버/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서비스’가 그 자체로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운전면허증 정보를 업로드하여 이를 활용하여 성인 확인 제시용의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행안부가 발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완전한 신분증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각 개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사용하게 되므로 편의성도 높아지고,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ID 기술이 적용돼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구현될 예정입니다.
이미 행안부는 작년에 DID기반의 모바일 공무원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종시 중앙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여 정부 청사 출입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안부는 별도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등 정부 발급 신분증을 함께 넣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지갑까지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국가 발행의 디지털 신분증에 대하여 금융권이 크게 환영하며, 전면적인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행창구에서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은행 업무 시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https://www.etnews.com/20210923000210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대한민국 IT포털의 중심! 이티뉴스
[단독]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업무 처리
내년에 도입하는 디지털 국가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은행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은행 업무 시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이 쓰이기는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PASS #카카오지갑 #네이버지갑 #라온시큐어
<모바일 지갑이 중요한 이유>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사설인증서 시장에서는 네이버/카카오의 독점이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국가 공인의 모바일 신분증이 활성화되면,
발행 기관에 대한 신뢰 및 정보보안,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들은 급속하게 국가 발행 모바일 신분증으로 집중될 것이고,
사설인증서의 사용률은 위축될 것입니다.
자산의 처분을 수반하는 계약행위에 있어서의 전자서명,
결제수단의 등록, 회원가입, 성인인증, 신분증명 등의 용도로 사용될 인증수단으로서의 지위에서 국가와 경쟁하기 힘들다면,
플랫폼들의 경쟁시장은 각 기관들이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들과 페이들을 한 데 모아서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모바일 지갑이 될 것입니다.
* 모바일 지갑 시장의 선점을 위한 경쟁 역시 이미 치열합니다.
통신3사는 PASS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의 플랫폼 기반으로
타기관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들(운전면허증, 여권, 자격증)과 페이를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까지 확장하면, 아바타와 나의 신원 매칭 정보 역시 모바일 지갑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 우리가 휴대하였던 지갑을 온라인/모바일로 옮겨놓은 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
본인 확인이나 사이트 로그인 등이 필요할 때 여러 앱을 개별적으로 켜지 않고,
하나의 지갑앱에서 통합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게 해주는 것을 지향합니다.
내 모든 개인정보, 회원정보가 집결되어 있기에 한 번 등록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그 편의성에 중독되어 매일 한 두 번씩은 모바일지갑을 꺼내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플랫폼들은 모바일지갑으로 가장 강력하게 회원을 잡아둘 수 있고,
고객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온오프라인 활동이 강력히 결합되는 세상속에서,
모바일지갑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포탈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개인화된 포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오픈/모바일/메타버스 모든 공간에서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트랜스플랫폼 통합 관리 수단으로서 모바일지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9150841200284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모바일 지갑이 중요한 이유>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사설인증서 시장에서는 네이버/카카오의 독점이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국가 공인의 모바일 신분증이 활성화되면,
발행 기관에 대한 신뢰 및 정보보안, 손해배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들은 급속하게 국가 발행 모바일 신분증으로 집중될 것이고,
사설인증서의 사용률은 위축될 것입니다.
자산의 처분을 수반하는 계약행위에 있어서의 전자서명,
결제수단의 등록, 회원가입, 성인인증, 신분증명 등의 용도로 사용될 인증수단으로서의 지위에서 국가와 경쟁하기 힘들다면,
플랫폼들의 경쟁시장은 각 기관들이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들과 페이들을 한 데 모아서 사용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모바일 지갑이 될 것입니다.
* 모바일 지갑 시장의 선점을 위한 경쟁 역시 이미 치열합니다.
통신3사는 PASS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의 플랫폼 기반으로
타기관에서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들(운전면허증, 여권, 자격증)과 페이를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로까지 확장하면, 아바타와 나의 신원 매칭 정보 역시 모바일 지갑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 우리가 휴대하였던 지갑을 온라인/모바일로 옮겨놓은 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
본인 확인이나 사이트 로그인 등이 필요할 때 여러 앱을 개별적으로 켜지 않고,
하나의 지갑앱에서 통합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게 해주는 것을 지향합니다.
내 모든 개인정보, 회원정보가 집결되어 있기에 한 번 등록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그 편의성에 중독되어 매일 한 두 번씩은 모바일지갑을 꺼내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플랫폼들은 모바일지갑으로 가장 강력하게 회원을 잡아둘 수 있고,
고객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온오프라인 활동이 강력히 결합되는 세상속에서,
모바일지갑은 나의 아이덴티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포탈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개인화된 포털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오픈/모바일/메타버스 모든 공간에서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트랜스플랫폼 통합 관리 수단으로서 모바일지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9150841200284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파이낸셜뉴스
공항에서 실물 면허증 대신 '인증 지갑' 꺼낸다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에 지갑 형태로 소지할 수 있게됐다. 3500만 가입자를 보유한 국민 인증 앱 ‘패스(PASS)’가 만능툴 ‘인증 지갑’을 장착한 것. '인증 지갑'을 통해 각종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인증 수단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신용카드 #방역강화로카드사용액7월대비감소
#그래도작년8월보다는증가 #작년8월에는최고단계거리두기였으므로기저효과
#배달활성화로오프라인식당매출은감소
<8월 신용카드 승인 실적 분석>
* 2021.8월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YOY 8.6% 증가한 80.7조원,
승인건수는 YOY 4.8% 증가한 19.9억건
- 8월에도 전년 대비 증가 but 7월(82.4조원) 대비 감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YOY 19.0% 증가
- 작년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 8.15집회 영향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회식하기 힘들었음
* 소비밀접업종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11.0%), 교육서비스업(1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3%) 등은 증가세를 지속
- 온라인 소비 증가 및 소비심리 회복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7%), 협회 및 단체, 개인 서베스업(17.2%)는 전년 대비 증가
- 작년 8월의 거리두기는 매우 엄격하여 여행도 스포츠도 극단적으로 위축되었음에 반해, 올해는 그래도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등이 일부 숨통을 틔워줬음
숙박 및 음식점업(△13.0%)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감소 지속
- 거리두기에 따라서 배달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음식점업 매출은 감소
(온라인 배달주문은 PG매출로 인식되어 도/소매업으로 표시)
https://m.crefia.or.kr/mobile/board/boardDataDetail.do#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그래도작년8월보다는증가 #작년8월에는최고단계거리두기였으므로기저효과
#배달활성화로오프라인식당매출은감소
<8월 신용카드 승인 실적 분석>
* 2021.8월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YOY 8.6% 증가한 80.7조원,
승인건수는 YOY 4.8% 증가한 19.9억건
- 8월에도 전년 대비 증가 but 7월(82.4조원) 대비 감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YOY 19.0% 증가
- 작년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 8.15집회 영향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회식하기 힘들었음
* 소비밀접업종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11.0%), 교육서비스업(1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3%) 등은 증가세를 지속
- 온라인 소비 증가 및 소비심리 회복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7%), 협회 및 단체, 개인 서베스업(17.2%)는 전년 대비 증가
- 작년 8월의 거리두기는 매우 엄격하여 여행도 스포츠도 극단적으로 위축되었음에 반해, 올해는 그래도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 등이 일부 숨통을 틔워줬음
숙박 및 음식점업(△13.0%)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감소 지속
- 거리두기에 따라서 배달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음식점업 매출은 감소
(온라인 배달주문은 PG매출로 인식되어 도/소매업으로 표시)
https://m.crefia.or.kr/mobile/board/boardDataDetai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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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널은 유료구독 자료 중 일부와 뉴스만 송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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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라리서치 #peter #플랫폼과핀테크 #검색알고리즘공개요구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률국회계류중 #공정요구 #플랫폼의책임강화
<공정한 알고리즘 요구>
* 작년 10월 6일,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쇼핑/동영상)를 우선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총액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에 입점한
중소가맹점들의 상품에 대한 노출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대형 쇼핑몰들의 대기업 상품에만 집중되는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다양한 상품에 대한 비교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쿠팡에서 검색시 쿠팡의 PB상품이 최상단에 나오는 것,
카카오T 앱에서 택시 호출시 카카오가맹택시가 우선 배차되는 것
역시 알고리즘 조작에 의한 플랫폼 독점 강화가 아니냐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단골 이슈들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는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플랫폼 기업의 핵심 경쟁력요소이자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이 공개되게 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인 사업자들이
검색 상에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라는 의미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서비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칭송받았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정’이라는 가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56410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공정한 알고리즘 요구>
* 작년 10월 6일,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쇼핑/동영상)를 우선 노출하였다는 이유로
총액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에 입점한
중소가맹점들의 상품에 대한 노출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대형 쇼핑몰들의 대기업 상품에만 집중되는 데이터를 분산시켜서
다양한 상품에 대한 비교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쿠팡에서 검색시 쿠팡의 PB상품이 최상단에 나오는 것,
카카오T 앱에서 택시 호출시 카카오가맹택시가 우선 배차되는 것
역시 알고리즘 조작에 의한 플랫폼 독점 강화가 아니냐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단골 이슈들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는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플랫폼 기업의 핵심 경쟁력요소이자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이 공개되게 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인 사업자들이
검색 상에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라는 의미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서비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칭송받았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정’이라는 가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56410
출처: 엄브렐라(Umbrella) 리서치, by 피터(Peter), 공개채널: http://t.me/umbrellaresearch
Naver
제휴상품 밀어준 쿠팡·택시콜 몰아준 카카오…알고리즘 불신 자초
플랫폼 기업 '검색 알고리즘 공정성' 도마 위에 쿠팡, 자사제품 노골적 우대 '사과' 검색시 36개 중 11개 네이버도 경쟁사 밀어내고 제휴업체 위주로 검색 노출 배민, 빠른 배달때 추가배차 기사들에 곡예운전 부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