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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장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412031819b
尹 한밤 비상계엄 선포… "野 탄핵·예산삭감, 내란 획책 반국가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근거를 댔다.

계엄령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이후 44년 만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972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속보]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폐쇄'…출입 통제중

https://www.nocutnews.co.kr/news/625439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203110126
현 시각 국회 앞 CCTV(출처: 경찰청)

https://www.spatic.go.kr/spatic/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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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각 국회 앞 CCTV(출처: 경찰청) https://www.spatic.go.kr/spatic/main/index.do
영상으로 보면 입구쪽에서 뭔가 몸싸움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