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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新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 #2. (현대경제연구원, 2025. 06. 11)

● 개요

○ 기후위기 대응전략이 국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부상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나, 한국의 에너지 전환 속도는 주요국 대비 미흡.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대기업의 RE100요구, 기후공시 의무화 등 탄소중립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한국의 에너지조달 비용 상승 영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105.5원에서 185.5원으로 75.8%인상.
전력 다소비산업(AI, 반도체, 철강 등)은 전기요금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거나 신규 투자를 집중하는 사례가 글로벌적으로 확산.


● 국제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

○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 방향은 유지 + 속도는 조절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 유럽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전환의 속도 조절 움직임이 있으나,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은 지속

2024년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1990년 대비 55%감축)와 2050년(Net-Zero) 사이에 2040년까지 90%감축을 목표로 하는 2040 기후목표 권고안을 발표.


○ 기후 및 에너지 통상규범 강화

EU가 기후, 에너지 통상규범을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탄소배출 관리는 글로벌 시장 접근권, 조달 자격 등을 좌우하는 핵심척도로 부상 중.

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고탄소 산업군 제품 수입 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

2) 배출권거래제(ETS)는 역내 기업에 배출권 할당 및 구매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을 형성하고, 배출권 가격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책정

3)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환경 관련 리스크 식별, 예방 및 완화 의무를 부과

4)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탄소배출량, 기후리스크 등 비 재무정보에 대한 공시 기준을 제시하고 공시를 의무화

5) 탄소중립산업법(NZIA)은 EU 역내 청정기술 산업군을 대상으로 우선 조달, 세제 혜택, 인허가 간소화 등을 제공

글로벌 기업 및 협력첩체들은 기후, 에너지 통상규범을 ‘새로운 시장질서’로 수용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
전과정 탄소배출량 관리 시스템 구축, 제품별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도입 등 탄소배출 관리에 주력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 2015년 23%에서 2024년 31.9%로 확대

특히 중국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분야에서 대규모 설비 확충 및 기술 개발을 통해 평균 발전 단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음.
2024년 기준, 글로벌 신규 설비 중 중국 비중 : 태양광 61.5%, 풍력 70.5%

2024년 기준 글로벌 에너지 분야 R&D 투자규모는 약 540억 달러이며, 이 중 약 80%가 클린에너지 기술에 집중


○ 천연가스 시장 :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러-우 전쟁에 따른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중단은 글로벌 천연가스 수급 구조를 전례 없을 정도로 변화시켰음.
2025년 5월 12일 EU는 2027년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원유, 핵연료 수입의 전면 종료를 선언
EU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은 2021년 149.3bcm에서 2025년 36.5bcm으로 4년만에 76% 감소 전망

글로벌 LNG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
(공급) 미국의 수출 인프라 확충으로 호주, 카타르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부상
(수요) 중국의 PNG확대 전략, 유럽의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LNG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
(계약구조) 장기계약 감소, 미계약 물량 증가 등 최근 시장 상황은 한국(세계 3위 LNG 수입국)에게 유리
※ 환경과 산업을 함께 살리는 新에너지전략이 필요하다 #3. (현대경제연구원, 2025. 06. 11)

● 국내 에너지 산업의 문제점

1. 전기요금을 둘러싼 구조적 딜레마


공공요금 정상화와 산업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정책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음.
한전의 부채총계가 206조 8020억, 부채비율은 480%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 다소비 업종의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수익성 및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
2022년부터 2024년,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회에 걸쳐 최대 80원/kWh인상되며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추월


2. 재생에너지 자생력 부족

2023년 기준 한국의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은 1,205달러/kW로 중국의 약 1.8배에 달하며,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임.
설치 비용 항목 중 한국은 설계, 인허가, 금융, 마케팅 등 간접비용이 24.1%로 미국 15.7%, 독일 16.7%, 중국 19.9% 대비 높음.
태양광 발전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의 원가 절감 및 인허가 및 계통연계절차 간소화 등이 시급

2024년 기준, 국내 풍력 누적 설치용량은 약 2.3GW로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중국 521.7GW, 미국 153.2GW, 독일 72.8GW, 영국 30.9GW, 프랑스 24.6GW

국내 풍력발전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국 대비 76%수준이며,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30 – 40%로 낮은 수준


3. 전력망 인프라의 병목과 계통연계 한계

전력망의 병목 현상으로 계통 연계지연 및 출력 제한이 빈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전원과 ESS 부족, 실시간 수급조절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운영 체계도 미흡.
전력거래소와 송배전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 부족, 분산전원 관리 시스템 등 스마트그리드 운영시스템 미비.
출력 변동에 대한 실시간 대응역량이 제한되어 전체 계통의 안정성 저해 우려.


● 정책적 시사점

○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간 균형을 위해 한국형 에너지전환 전략수립 시급


1.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 및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야 함.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지연, 출력제한에 따른 공급 제약을 해소하야 함.
‘선투자 방식’으로 전력망, ESS, 양수발전 등 계통 유연성 공공인프라를 확충
저효율 설비 퇴출, 빌딩 및 공장 EMS보급, 고효율 기자재 구축 등 수요 측면에서 전기 사용량 감축 유도

2.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 확보

‘기술기반’ 수직계열화 모델로 중간재부터 최종 설치까지 국내 밸류체인 구축을 지원
인허가 간소화, 금융 접근성 개선, 계통연계 비용 분담체계 정비 등 간접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촉진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지역에 RE100산단 조성

3.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

배관망 중립성 보장 및 글로벌 조달 다변화에 주력

4. 전력 도매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구조개혁

발전원가와 탄소비용을 반영한 전력 도매시장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수요반응(DR) 시장 등 수요자 중심의 전력거래 활성화를 통해 피크 부하완화 및 전력망 부담 경감
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세 등과 연계해 탄소배출에 대한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
※ SEIA 발간, 2025년 2분기 미국 태양광 시장 인사이트 #1.

● US Solar Market Insight Q2 2025, Executive Summary (From SEIA, 2025. 06)

1. Key figures


미국 태양광 산업은 2025년 1분기에 10.8GW 용량이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7%, 전분기대비로는 43% 감소한 수치임.
분기 규모로는 사상 4번째로 높은 수치임.


태양광은 2025년 1분기 미국 전력망에 추가된 모든 신규 전력 용량 중 69%를 차지하였음.

미국은 1분기에 8.6GW의 태양광 모듈 Capa를 추가하여, 총 51GW의 Capa를 지니게 되었으나, 업스트림 제조 능력의 성장은 여전히 느리거나 생산시설이 존재하지 못함.
ES Foundry는 1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1GW 규모의 태양광 셀 공장을 완공하였음.
2025년 1분기에 추가된 신규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공장은 없음.

텍사스는 2.7GW로 2025년 1분기에 가장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두번째로 많았던 플로리다보다 92% 많은 수치임. 텍사스와 플로리다 모두 유틸리티 프로젝트가 태양광 설치를 주도하였음.

2025년 1분기 유틸리티용 태양광은 9GW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7%, 전분기대비 43% 감소하였음.
단기적으로 높은 기업 수요가 유틸리티용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정책 불확실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음.


2025년 1분기에 주택용 태양광은 1.1GW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3%, 전분기 대비 4%감소하였는데, 높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가 계속 감소하였음.
캘리포니아는 255MW의 주거용 태양광이 설치되어 가장 많은 주택용 태양광 설치한 주였지만, 2020년 3분기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설치용량이었음.

상업용 태양광은 2025년 1분기에 486MW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로는 28% 감소하였음.

커뮤니티 태양광은 2025년 1분기에 244MW가 설치되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22%, 전분기 대비 71% 감소한 수치임.

미국의 무역정책은 향후 5년 동안 미국 태양광 발전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최근 동남아시아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공급망과 유틸리티용 태양광 시장에서 계획된 프로젝트 지연 및 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최근 미 행정부 차원의 조치(IRA 개정으로 인한 세액공제 변경 움직임, 화석연료에 대한 우호적 정책 등)로 인해 단기적으로 신규프로젝트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몇 년간 태양광 시장에 불확실성을 조성할 수 있음.

미국 태양광 산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43GW의 신규 태양광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 관세 정책영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예산 조정 법안에 제안된 세액공제 변경 등은 제외된 예측임.

https://seia.org/research-resources/solar-market-insight-report-q2-2025/
※ 산업 및 주요 이슈 정리 (2025. 06. 16)

● 구체화되는 AI공약, 일단 CSP에 주목하자 (한국투자증권 “인터넷”, 2025. 06. 17)


이재명 정부의 AI관련 정책은 국가-민간 협력을 통한 한국형 AI를 제작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정부의 방향성과도 잘 부합하는 인물임.

이러한 트렌드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CSP사업임.
SKT와 아마존이 국내에 100MW 규모의 AI전용 데이터센터를 발표했으며, SDS 또한 동탄에 이어 구미에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였음.
LG CNS는 이지스 자산운용과 경북에 2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AI와 자체적인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특화된 AI모델 개발에 대한 수요, 또는 기업 특화된 솔루션의 개발과 같은 수요가 늘어날 것임.


● 미국 IRA수정 상황과 대한민국 RE100 (유진투자증권 “재생에너지”, 2025. 06. 16)

이번 주 상원 수정안 초안 나올 것이며, 하원안 중 일부 조항 수정 예상. 수정 시 하원에서 재표결 절차 진행. 하원안은 최악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음.
상원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수정 요구가 가장 많은 조항은 세액공제 수령을 위한 조건 “법 발표 후 60일내 착공” 조항임.
공화당 하원의원 13명은 과도한 축소안 통과 후 지역의 반발을 의식해 상원의 수정을 요구한 상황.

2024년 기준 한국 RE100기업들의 달성률은 12%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 42%대비 현저히 낮음. 국내 RE100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활성화 될 것.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BMW(98%) 등은 자체적인 RE100을 이미 달성하였고, 밸류체인 전체로 이를 확산시키고 있음.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기업들의 수출 역량이 낮아질 것임.

미국의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이는 세액공제가 최소 2028년까지 지급되기 때문임.

한국은 RE10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
태양광, 풍력 연간 설치량은 현재 3GW에서 2030년까지 연간 10GW로 증가해야 글로벌 탄소장벽 리스크에 대응이 가능함.
※ 미국 상원 “BBB” 법안 초안과 한화솔루션

상원 법안 초안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은 하원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특히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Section 48E의 내용과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내용이 기대보다 약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상원 초안의 변경 내용이 시장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 전력시장에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AI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전기 수요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원자력의 경우 건설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건설 계획을 한다고 해도 2035년 이후에나 전력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며, SMR도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에나 일부 SMR이 소규모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

가스발전의 경우 현재 터빈 쇼티지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공급망의 문제로 미국에서 가스발전소를 빠르게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외에는 미국에서 최소한 5년 이내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을 보자면, 한화솔루션의 메인 투자 아이디어는 미국 유틸리티 태양광 시장을 장악해왔던 동남아 4개국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한 고율의 AD/CVD로 이들 물량이 더 이상 미국에 수입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동남아 4개국으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이 2024년 월평균 3.8GW에서 2025년 1분기 월평균 1.1GW로 급감한 상황이며, 캄보디아와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아예 수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들 동남아 4개국 태양광모듈은 모두 한화솔루션이 생산하는 것과 같은 결정질 실리콘이며, 결국 감소된 이들 물량은 미국에서 결정질 실리콘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의해 대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미국 내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들은 FEOC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는 있지만,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을 장악했던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가 시장 파이가 작아진 피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 US Senate budget bill proposal keeps cuts to solar, wind incentives (From Reuters, 2025. 06. 17)

월요일에 전해진 상원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 상원 조세위원회는 2028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 수력, 원자력, 지열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2036년까지 연장하였음.

상원 초안에서는 태양광, 풍력에 대한 인센티브(48E)를 크레딧 가치의 60%로 낮추고 2028년에 종료하기로 하였음.

초안에 따르면, 2033년까지 수력, 원자력, 지열시설에 대한 크레딧을 100% 유지하고,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0까지 전환할 예정임.

상원안은 하원안에 비해 클린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공제를 더 오래 제공할 수 있게 해주고 있음.
하원안은 법안이 제정된 후 60일 이내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을 해야 세금공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하원안은 미국 전력망 안정을 해치고, 전국적으로 이뤄진 투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하원법안과 마찬가지로 상원안도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소비자 크레딧을 폐지하기로 하였음.

하원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미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인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약 75GW의 재생에너지 계획 용량이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하였던 전력산업계는 상원안이 프로젝트 일정과 크레딧 이전 가능성을 포함한 조항에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음.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limate-energy/us-senate-floats-full-phase-out-solar-wind-energy-tax-credits-by-2028-2025-06-16/


● Senate committee bill takes the hatchet to clean energy tax credits (From PV Magazine, 2025. 06. 16)

미국 상원은 “One Big Beautiful Bill” 초안을 제출하였음.

세부 내용을 보면,

1)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48E)가 축소되었음.
세액공제는 2026년 말까지 60%, 2027년 말까지 20%로 축소되며, 2028년에는 모든 프로젝트는 크레딧을 받을 수 없음.


2) ESS를 포함한 모든 적격 기술들(원자력, 지열 등)은 2032년까지 세액공제가 유지되며, 2034년 75%, 2035년 50%, 2035년 이후에는 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됨.

3) 25D 주거용 태양광 세액공제는 법안 제정 후 180일 이내에 모두 폐지됨.
주택 에너지 효율을 위한 프로젝트, 배터리, 히트펌트 크레딧도 제정 후 180일 이내에 모두 폐지됨.


4) 30D 및 45W 전기차 세액공제는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이뤄진 구매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는 발효 후 90일 이내까지 공제됨.

5) 세금공제 크레딧에 대한 이전(청정에너지 자산 소유자가 현금을 대가로 세금공제를 원하는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에 대한 법안은 계속 유지됨.

6) FEOC는 계속 적용될 것임.

https://pv-magazine-usa.com/2025/06/16/senate-committee-bill-takes-the-hatchet-to-clean-energy-tax-credits/
※ 스마트그리드와 관련 기술 및 솔루션(CMD, EMS, VPP)

● 스마트그리드 : 효율적인 분산형 디지털 차세대 전력체계


공급자(한전) 중심에서 수요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중심으로 일방향에서 양방향의 전력거래 및 정보교환 체계로 IoT, ICT 기술을 이용해 수요자가 생산한 분산전원 전력을 수요자 – 수요자 간, 수요자 – 한전 간에 판매하는 양방형의 차세대 전력망.


●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 및 솔루션

○ 상태감시진단(CMD) 시스템 : IoT 센서


부분방전, 누전, 과열, 가스누출, 진동, 변위 등 이상현상 신호 검출

센서를 통해 획득한 신호패턴을 빅데이터화 하여 AI분석 및 IoT 원격진단


○ CMD 기반 플랫폼

IoT, AI, ICT 기술로 전력 상태를 모니터링, 진단

스마트그리드 분산전원의 에너지효율화 플랫폼 : EMS(에너지 관리시스템), VPP(가상발전소)

자료인용 : 지투파워 IR Book
※ SEIA 발간, 2025년 2분기 미국 태양광 시장 인사이트 (동남아시아 4개국 AD/CVD)

● US Solar Market Insight Q2 2025, Executive Summary (From SEIA, 2025. 06)

○ 반덤핑/상계관세 (AD/CVD)


지난 4월 20일 미국 상무부는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조사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렸음.

이 판결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태양광 제조업체에 대해 누적 관세율 14.64% - 3,500%로 설정되었음.

5월 20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종 피해 판정을 내렸음.
미국 연방관보에서 최종 ITC보고서를 게재하면 최종 판결에서 내려진 관세율로 AD/CVD 관세 징수가 진행될 예정임.

AD/CVD 최종 판결이 최근에 내려졌지만, 태양광 제품 수입의 변화는 이전부터 시작되었음.
특히 태양광 모듈 수입패턴이 판결 전부터 변화하였고, 태양광 셀 수입 트렌드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동남아 4개국으로 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은 2024년 월평균 3.8GW에서 2025년 1분기 월평균 1.1GW로 급감하였음.
캄보디아로 부터의 모듈 수입량은 2025년 0GW가 되었음.
이들 국가로부터의 모듈 수입은 급감하였지만, 대신 인도네시아, 라오스로 부터의 모듈 수입이 2025년 1분기 34.6% 증가하였음.

동남아 국가들로 부터의 수입감소는 2026년까지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태양광 제조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비용에 특히 민감한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의 경우, 동남아산 태양광 모듈 수입감소는 향후 1, 2년간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마진이 타이트하거나 재협상이 어려운 PPA의 경우 일부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최소 될 수도 있음.

https://seia.org/research-resources/solar-market-insight-report-q2-2025/
※ 산업 및 주요 이슈 정리 (2025. 06. 17)

● 상원 표결 앞둔 스테이블 코인, ‘서클’ 폭풍 성장 (KB증권 “글로벌주식+”, 2025. 06. 17)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1) 정부의 규제 마련(GENIUS Act)의 수혜, 2) 낮은 수수료에도 해외 송금 등 사용이 편리, 3) 준비금 및 재무제표 공개(서클)로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 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 상원은 6월 17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GENIUS 법 통과를 앞두고 있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307억 달러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규모는 5년내 2 - 3조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 유지와 무역 및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국채 발행에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수요처(준비금 채권 보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서클의 수익구조는 이자 수익 기반임.
달러를 은행에 송금하면, 서클이 이를 받아 은행 예치금액 만큼 1: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돌려주고, 고객이 USDC 코인을 상환하면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전환이 이뤄짐.
이 과정에서 서클은 고객의 예치금(달러)을 활용하여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인프라 사용 수수료, B2B 송금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 수익을 얻게 됨.

고객은 서클의 USDC를 통해 24시간 주 7일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를 대폭 줄일 수 있음. 은행 계좌 없이 스마트폰 지갑으로만 USDC를 송수신 할 수 있음.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 달러자산을 보유하여 통화 안전성을 높이는 헤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에 미국 기반 은행, 카드, 자산운용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결제 인프라에 연동하고, 자체 코인 발행, 관련 금융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 중.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약 2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자기주식 처분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화투자증권 “지배구조 규제”, 2025. 06. 16)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처분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뿐 아니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도 이사회가 정할 수 있음.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에게 매수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어,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보편적.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자체로는 위법은 아니지만, 기존 주주의 권익침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 등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음.


○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자기주식 처분 시 이슈

회사가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처분하면 그 특정인에게 제 3자배정 방식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같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됨.

경영상의 필요성, 가격 등 조건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거래조건 등이 특정인에게만 유리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

특별한 사업적 시너지가 없음에도 경영권 방어,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지배주주에게 만 유리하고 소액주주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주 권익의 침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음.
해외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시 처음부터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공평한 매수 기회를 보장하거나,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요건이 한국보다 까다롭거나, 사후적 구제책을 구비해 놓는 등의 입법례가 있음.

개인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될 여지도 있음.
특히 자기주식 매입 주체가 개인 최대주주가 아닌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계열회사 주주들의 권익도 침해될 수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 있음.

현 정부의 공약대로 원칙적으로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해당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탈탄소 및 에너지 정책) #1.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확보로 직결됨.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 에너지전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RE100 산업단지 지정,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산업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 추진이 필요.

AI 활용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RE100 산업단지와 수도권에 서해, 호남지역에서 건설될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에너지고속도(대규모 HVDC)건설이 필요한 상황.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역경제와의 상생도 병행하여 추진.


1. 법 제정 및 추진방향

1)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


제도적 기반 없이 민간기업의 대응만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이 어려움.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 감축 로드맵과 재정, 세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해야 함.

정책 컨트롤타워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모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탄소감축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고,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여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친환경산업 기반 조성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 100%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특화 산단 지정이 필요.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수출액의 감소가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수출이 40%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KDI, 2021)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RE100 미행시 약 60%에 달하는 국내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발표.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남 RE100 산단 조기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RE100 전용단지 조성 등이 구체적 대상이 될 수 있음.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수소환원제철(철강), 나프타 열분해공정의 저탄소화(석유화학), 친환경 연료 추진선(조선), 화이트 바이오 등

CCUS 등 탄소중립기술 개발,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 폐지지역에 대체산업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3) AI 및 첨단 산업 전력수요 대비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들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경우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에너지공급의 탄소중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충은 지속적인 산업 성장의 필수 인프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는 불가피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변동성을 보완할 안정적 기저전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우선 접속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경로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가 필요.

(전력수요 대비 관련 주요 공약)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태양광과 풍력을 국가전력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 미국 상원 IRA 추가조정 초안 관련 (2025. 06. 18)

●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정책, 최악은 피했다. (하나증권 “2차전지”, 2025. 06. 19)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IRA 추가 조정 법안에 따르면, 하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으나, 상원 초안에서는 법안 공포 180일 후 폐지로 기재되었음.
중고 전기차 보조금(IRA 25E, 4,000달러)과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IRA 45W, 7,500달러)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각각 90일, 180일 이후 폐지될 예정.

IRA 45X (AMPC, 생산보조금)는 현행대로 2032년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음.
하원안에서는 FEOC의 범위를 넓혀 PFE(Prohibited Foreign Entity)를 AMPC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상원 초안에서는 PFE정의 범위가 완화되었음.
PFE로 판단하는 지정외국단체의 보유 지분 기준이 10%에서 25%로, 합산 지분 기준이 25%에서 40%로, 지정외국단체로부터의 차입비중이 25%에서 40%로 상향되었음.
배당, 로열티 등 고정지급액의 5%이상을 해외우려집단에 지급할 경우 AMPC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하원안이 삭제되었음.
이로 인해 Ford 입장에서는 CATL 협력으로 인한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음.

하원안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일부라도 PFE에서 조달하면 AMPC에서 배제되었으나, 상원안은 중국 공급망 완전 배제가 어려운 점을 들어 전체 원가 중 PFE 조달 비중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음.
1) 배터리 부품 : 2026년부터 PFE 비중 40%이하일 경우만 보조금 지급(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2) 핵심광물 : 30년부터 PFE 비중 75% 이하일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AMPC의 현행유지 및 PFE에 대한 적용 완화는 한국 셀업체들에게 긍정적.


● IRA 상원 개편안 제출, 최종안 전까지 변동성 확대 (신한투자증권 “신한속보”, 2025. 06. 18)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세액공제(ITC, PTC)는 2026년 60%, 2027년 20%, 2028년 0%로 제안되었으며, 이는 하원안에서 법안 시행 후 60이내 건설을 시작한 프로젝트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안 대비 완화된 것임.

미국의 산업용 전력가격은 80 - 90달러/MWh인 반면 재생에너지의 전력 판매가격(PPA)는 60달러/MWh임. 세액공제 제외 시 80 - 90달러로 가격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복합화력발전의 현재 비용(LCOE)는 80 - 90달러 수준


7월 최종안 통과까지 주가 변동성 확대 예상되나, 정책 결과와 무관하게 2026년 재생에너지 수요 반등 전망.
2030년까지 미국 전력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전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미국 대형 유틸리티사인 NextEra와 AEP는 신규 발전소 CapEx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절반 이상임. IRA 변경으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지만, 미국 발저소 수요에 재생에너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
※ 관심 기업 보고서 주요 내용 (2025. 06. 18)

● First Solar (하나증권, 2025. 06. 18)

미국 상원 IRA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1) AMPC는 2031년부터 단계적 축소, 2034년 폐지
2) ITC/PTC는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 2028년 폐지, 60일 이내 착공 조항 삭제
3) PFE(Prohibited Foreign Entity) 조항 추가로 AMPC, ITC, PTC에 적용되며, 2026년부터 PFE로부터 물질적 지원 혹은 납세자가 PFE인 경우 세액공제 불가

퍼스트솔라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IRA 조항은 AMPC임.
현행 기준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7센트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전력수요 급증에서 태양광의 대안은 없는 상황임.
리쇼어링과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속에 태양광 수요 증가에 대한 사실은 자명함.

미국 전력 믹스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천연가스는 가스터빈 수요급증, EPC 인력 부족 등으로 건설 비용이 202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원자력은 잦은 건설지연 발생으로 건설부터 가동까지 평균 10년의 시간이 걸림.
SMR의 상업적 가동 시점도 2030년으로 예상됨.


태양광은 건설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고정운영비 기준 가스복합 대비 2번째로 낮은 편이며, LCOE 추정 건설 기간은 1년으로 가장 짧음.


ITC/PTC 단축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에서 단기간에 증가하는 전력수요의 현실적인 대안은 태양광임.

AD/CVD로 (동남아)중국 기업들의 배제 움직임 속에 미국 밸류체인을 갖추고 유틸리티향 모듈을 제작하는 퍼스트솔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유지.
※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4조 예산투입관련 주요 관련주

1. 에너지고속도로 및 재생에너지 안정성 강화

1) 서해안 HVDC 고속도로 : LS마린솔루션, 대한전선
2) 스마트그리드/분산전원(플랫폼) : SK이터닉스, 신성이엔지, 대명에너지
3) 스마트그리드/분산전원(소프트웨어, 시스템운영) :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4) 스마트그리드/분산전원(설비) : 지투파워, 피앤씨테크

2. 가상발전소(VPP)
1) 가상발전소 운영(플랫폼) : SK이터닉스, 신성이엔지, 대명에너지, 지투파워
2) 모니터링 및 제어설비(소프트웨어) :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3)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 지투파워

3.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 지투파워, 피앤씨테크

4. 태양광 및 해상풍력
1) 주택용 태양광(BIPV) :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지투파워
2) 발전용 태양광 :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SDN
3) 해상풍력 :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SK이노베이션, 한화오션, 씨에스윈드
4) 해상풍력 구조물 : SK오션플랜트, 삼성중공업, 삼일씨엔에스


●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청사진 나왔다 5년간 4조 투입 (뉴시스, 2025. 06. 19)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대통령 재임 5년간 약 4.04조를 투입할 계획

오는 2029년까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및 재생에너지 안정성 강화, 그린 수소 생산 실증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자가용 태양광 및 히트펌프 패키징형 보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

1) 에너지고속도로 및 신속건설 및 재생에너지 강화 3,804억
2)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R&D에 3년간 280억
3) 재생에너지 설비 계통보장을 위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VPP를 통한 모니터링, 제어설비 구축사업과 재생에너지 인버터 계통 안정화 개선 사업 추진.
VPP를 활용한 지능형 재생에너지 전력망 강화에 2년간 113억
4)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관련 기술개발과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에 4년간 1,304억
5)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전문회사 설립 지원에 174억
6)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2029년까지 2,820억
7)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5년간 7,811억
8) 5MW급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2,029억
9) 건물, 주택용 태양광과 히트펌프 보급 500억
10)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2조 1645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11788?rc=N&ntype=RANKING&sid=001%5C
※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탈탄소 및 에너지 정책) #2.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전환


2.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하고 동해안 일대에 부유식 해상풍력 시설을 구축.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를 지원하고 해상풍력 선박시장을 활성화.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핵심부품 국산화 R&D 등으로 태양광의 국내 제조 기반도 강화해야 함.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인버터기반 DC전원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실시간 전력수급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정지와 출력제어가 반복되는 등 전력망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망 구조전환과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 확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조기건설과 계통 접속 및 망 이용 인센티브 제도 개선도 필요. 설비투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 및 기후 환경요금 활용 등 한전의 부담 완화책도 함께 모색해야 함.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관련 주요 공약)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 조성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을 추진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
동해안 등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새만금, 부안, 신안, 고흥, 여수 일대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


3.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전력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중심의 시스템은 전력수요가 지역별로 다르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임.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역 내에서 배분할 경우 국가 저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음.
특히 지역기반 산업과 연계 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음.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은 통합발전소(VPP)를 구축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의 에너지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 그린수소 등과 연계가 필요.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와 분산,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고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함.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및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추진도 필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관련 주요 공약)
통합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지역거점 확보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자체 주민 인센티브 마련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
해빛, 바람 에너지를 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탈탄소 및 에너지 정책) #3.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전환

4.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는 입지제약과 간헐성으로 인해 송전인프라가 매우 중요.
한반도 남서부에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풍부한 반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송전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에너지 체증문제 해결이 필수적.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은 생산지와 대규모 소비처 간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함.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한반도 U자형 해상 전력망을 완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간 연결, 전력 장거리 송전을 위한 HVDC와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도 추진해야 함.


(에너지고속도로 관련 주요 공약)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HVDC 적극 추진



5. 지역경제와의 상생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

햇빛 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모델은 에너지 사업을 주민소득형 지역경제로 전환시키고,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임.

주민 배당, 자립 마을 전력 흐름을 실시간 공개하는 지역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으로 에너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예시,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통)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 재도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송전 의무화
(판매) 주민참여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 상향, 주민참여 대상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입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유휴부지 활용 확대,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추진



(지역경제와의 상생 관련 주요 공약)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로 주민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햇빛두레 발전소 확대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농가 햇빛연금 지급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에게 햇빛연금 지급
소멸위기지역에 햇빛, 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살리기
햇빛, 바람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