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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엔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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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최근 이미 안 될 것 같다며 포기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포기하면 끝나지만 포기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내 투쟁을 하려면 매우 강한 동력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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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9조 논란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은 국회 표결은 과반수라고 명시했습니다. 여야 합의, 즉 만장일치가 국회 표결 방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장일치를 하려고 해야겠으나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논리가 정책 소신이나 정무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여야 합의 여부, 즉, 만장일치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헌법에 분명히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40조) 국회 표결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합의 운운하는 한덕수, 최상목 모두 윤석열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 가지고 탄핵할거냐 말거냐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최상목 대행이 잘못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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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의 진실

최상목이 2명만 임명한 것은 여1, 야1, 합의1 이란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미 여야는 2:1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

왜 관례랑 다를까요? 당연히 의석수를 고려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300명, 헌재 추천은 3명이라면 약 100명 당 1명 추천하면 되는 거겠죠? 마침 여야 의석비율이 거의 2:1과 유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최상목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선택은 한 것은 교묘하게 탄핵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의회를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는 총리 시절 내란가담이 있기에 정족수 150으로도 어차피 탄핵감이었습니다. 반면, 최상목은 부총리로서 탄핵사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이번 대통령 대행으로서 헌법 위반은 200석이 필요하므로 탄핵이 쉽지 않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도 8명으로 탄핵 결정 정족수를 채웠으니 국정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탄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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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빠르면 1월, 늦어도 4월에 인용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3~6월입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4123117413164454

최상목은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거부권을 쓰면 안 되겠지만, 만약 거부권을 쓴다면 다음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법 개정은 빠르면 1월, 늦으면 6월에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발 1월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mp/202411280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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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서 매우 잘 정리했네요. 널리 공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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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TF는 (상법 개정을) 지연없이 가보자는 입장"이라며 "설 연휴 전, 법사위 통과가 목표"라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15일 "(외국 사례를 포함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보통은 너무 보호해서 문제"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관념이 넓게 퍼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법을 그냥 두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논의해 수정하면 되겠다고 한다면 많은 논의 끝에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가는 셈"이라며 "상법을 개정해 '우리나라도 확실하게 상법과 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 논의에 재계 측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반박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 교수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계는 구조조정을 하는 등 (지배구조를 바꿀 때) 일반주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다"며 "오히려 재계가 항변을 한다면 (회사의 결정이) 사실을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설득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97184#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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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상법 개정’에 관해 연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LrXhwZH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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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상법 개정 머지 않았네요. 이소영 의원이 또 상법 개정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냐"는 상법 개정 반대 주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저도 간만에 제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위 주장은 상법개정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주주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주주를 위해 다른 주주의 몫을 뺏지 말라는 것이죠.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을 파는데, 모든 손님에게 같은 메뉴를 팔라는 것이 아니라, 각 손님에게 그 가격에 맞는 합당한 양과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손님은 적게주고 어떤 손님은 많이 주지 말고.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공개된 회사인 만큼, 모든 주주는 언제든지 주주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주주의 자유입니다. 그 기간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등은 주주가 알아서 책임질 일입니다.

경영진(이사)이 해야 할 일은 주주로 있는 동안 어떤 특정 주주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본질을 왜곡하여 마치 몰상식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상법 개정은 그저 매우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76652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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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판결에서 확인된 주주충실의무
삼성물산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15위에 해당하는 대형주로, 건설, 상사, 패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의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 합병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무리한 기소였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 신뢰와 국민연금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이후 SK, 두산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불공정한 합병이 반복되었으며,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며, 합병 비율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법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부정하면서 기존 판례와 법적 해석을 근거로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합병 당시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이 논란을 낳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삼성물산 판결에서 확인된 주주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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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여론이 뜨겁습니다.

상법개정 "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은 모순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법 개정 "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 다 하면 됩니다.

상법 개정 본회의 상정 및 통과는 내일(13일)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1366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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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입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고, 상법 개정안이 정확히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장마감 전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899956295673012317?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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