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49조 논란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은 국회 표결은 과반수라고 명시했습니다. 여야 합의, 즉 만장일치가 국회 표결 방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장일치를 하려고 해야겠으나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논리가 정책 소신이나 정무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여야 합의 여부, 즉, 만장일치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헌법에 분명히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40조) 국회 표결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합의 운운하는 한덕수, 최상목 모두 윤석열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 가지고 탄핵할거냐 말거냐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최상목 대행이 잘못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은 국회 표결은 과반수라고 명시했습니다. 여야 합의, 즉 만장일치가 국회 표결 방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장일치를 하려고 해야겠으나 토론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이 원칙입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한 논리가 정책 소신이나 정무적 판단 때문이 아니라 여야 합의 여부, 즉, 만장일치 아니면 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헌법에 분명히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40조) 국회 표결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합의 운운하는 한덕수, 최상목 모두 윤석열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 가지고 탄핵할거냐 말거냐는 국회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최상목 대행이 잘못한 것임은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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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의 진실
최상목이 2명만 임명한 것은 여1, 야1, 합의1 이란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미 여야는 2:1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
왜 관례랑 다를까요? 당연히 의석수를 고려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300명, 헌재 추천은 3명이라면 약 100명 당 1명 추천하면 되는 거겠죠? 마침 여야 의석비율이 거의 2:1과 유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최상목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선택은 한 것은 교묘하게 탄핵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의회를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는 총리 시절 내란가담이 있기에 정족수 150으로도 어차피 탄핵감이었습니다. 반면, 최상목은 부총리로서 탄핵사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이번 대통령 대행으로서 헌법 위반은 200석이 필요하므로 탄핵이 쉽지 않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도 8명으로 탄핵 결정 정족수를 채웠으니 국정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탄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상목이 2명만 임명한 것은 여1, 야1, 합의1 이란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미 여야는 2:1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
왜 관례랑 다를까요? 당연히 의석수를 고려했을 겁니다. 국회의원은 300명, 헌재 추천은 3명이라면 약 100명 당 1명 추천하면 되는 거겠죠? 마침 여야 의석비율이 거의 2:1과 유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봐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최상목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선택은 한 것은 교묘하게 탄핵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의회를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한덕수는 총리 시절 내란가담이 있기에 정족수 150으로도 어차피 탄핵감이었습니다. 반면, 최상목은 부총리로서 탄핵사유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이번 대통령 대행으로서 헌법 위반은 200석이 필요하므로 탄핵이 쉽지 않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도 8명으로 탄핵 결정 정족수를 채웠으니 국정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탄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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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빠르면 1월, 늦어도 4월에 인용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3~6월입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4123117413164454
최상목은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거부권을 쓰면 안 되겠지만, 만약 거부권을 쓴다면 다음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법 개정은 빠르면 1월, 늦으면 6월에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발 1월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mp/2024112807307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빠르면 1월, 늦어도 4월에 인용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3~6월입니다.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4123117413164454
최상목은 상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거부권을 쓰면 안 되겠지만, 만약 거부권을 쓴다면 다음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법 개정은 빠르면 1월, 늦으면 6월에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발 1월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mp/2024112807307
머니투데이
헌재 8인 체제 구성…尹 탄핵심판 내년 4월 이전 결론 '파란불' - 머니투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와 결정 정족수가 충족됐다.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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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서 매우 잘 정리했네요. 널리 공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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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TF는 (상법 개정을) 지연없이 가보자는 입장"이라며 "설 연휴 전, 법사위 통과가 목표"라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15일 "(외국 사례를 포함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보통은 너무 보호해서 문제"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관념이 넓게 퍼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법을 그냥 두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논의해 수정하면 되겠다고 한다면 많은 논의 끝에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가는 셈"이라며 "상법을 개정해 '우리나라도 확실하게 상법과 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 논의에 재계 측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반박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 교수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계는 구조조정을 하는 등 (지배구조를 바꿀 때) 일반주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다"며 "오히려 재계가 항변을 한다면 (회사의 결정이) 사실을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설득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97184#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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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6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TF는 (상법 개정을) 지연없이 가보자는 입장"이라며 "설 연휴 전, 법사위 통과가 목표"라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15일 "(외국 사례를 포함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회사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보통은 너무 보호해서 문제"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관념이 넓게 퍼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법을 그냥 두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논의해 수정하면 되겠다고 한다면 많은 논의 끝에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가는 셈"이라며 "상법을 개정해 '우리나라도 확실하게 상법과 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 논의에 재계 측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반박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송 교수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계는 구조조정을 하는 등 (지배구조를 바꿀 때) 일반주주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다"며 "오히려 재계가 항변을 한다면 (회사의 결정이) 사실을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설득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097184#cb
오마이뉴스
"설 연휴 전 법사위 통과"... 민주당, 상법 개정 재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설 연휴 이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새 목표도 내걸었다. 앞서 민주당은 12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지만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멈춰섰다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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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잘 보내셨나요? 간만에 올려 봅니다. 상법 최고 전문가 이상훈 교수님 강연입니다. 주변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채널도 곧 문 닫을 날이 다가오네요. ^^
https://youtu.be/X7sh6xO_wf0
https://youtu.be/X7sh6xO_wf0
YouTube
버려지는 한국 증시 "상법 개정 반드시 해야 합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 이상훈 경북대 교수 / 상법 개정을 위한 핵심 1시간
상법 개정을 위한 1시간 압축 강의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녹화 : 2025년 1월 21일
등 돌리는 한국 증시, 상법 개정 그 마지막 기회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눈 건강,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 와이즈 부스터 👉 https://vo.la/fbnMRe
📖 올해의 책!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장' 👉 https://bit.ly/4hbulXf
녹화 : 2025년 1월 21일
등 돌리는 한국 증시, 상법 개정 그 마지막 기회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눈 건강,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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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상법 개정 논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주주(투자자)를 위한 법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상법 개정 가즈아!!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764115805
이번 기회에 꼭 주주(투자자)를 위한 법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상법 개정 가즈아!!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764115805
NAVER
<상법 개정을 위한 변론 1 : 이사는 주주에게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먼저, 상법 개정안이 무엇인지 소개 상법은 ‘상인과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기본법입니다.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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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상법 개정 머지 않았네요. 이소영 의원이 또 상법 개정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냐"는 상법 개정 반대 주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저도 간만에 제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위 주장은 상법개정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주주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주주를 위해 다른 주주의 몫을 뺏지 말라는 것이죠.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을 파는데, 모든 손님에게 같은 메뉴를 팔라는 것이 아니라, 각 손님에게 그 가격에 맞는 합당한 양과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손님은 적게주고 어떤 손님은 많이 주지 말고.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공개된 회사인 만큼, 모든 주주는 언제든지 주주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주주의 자유입니다. 그 기간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등은 주주가 알아서 책임질 일입니다.
경영진(이사)이 해야 할 일은 주주로 있는 동안 어떤 특정 주주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본질을 왜곡하여 마치 몰상식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상법 개정은 그저 매우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766528143
이번 글에서는 “주주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냐"는 상법 개정 반대 주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저도 간만에 제 생각을 몇 자 적어봅니다.
위 주장은 상법개정의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주주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주주를 위해 다른 주주의 몫을 뺏지 말라는 것이죠.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을 파는데, 모든 손님에게 같은 메뉴를 팔라는 것이 아니라, 각 손님에게 그 가격에 맞는 합당한 양과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손님은 적게주고 어떤 손님은 많이 주지 말고.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공개된 회사인 만큼, 모든 주주는 언제든지 주주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주주의 자유입니다. 그 기간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등은 주주가 알아서 책임질 일입니다.
경영진(이사)이 해야 할 일은 주주로 있는 동안 어떤 특정 주주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의 본질을 왜곡하여 마치 몰상식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상법 개정은 그저 매우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76652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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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을 위한 변론 2 : 상법 개정되면 회사가 단기이익을 쫓는 주주에게 휘둘려야 하고, 장기성장을 위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고요?>
이런 반대 주장이 있습니다. 1) 상법 개정되면, 회사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해도 이사들이 주주에게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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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상법 개정 법사위 통과될 것 같습니다. 최종 통과까지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여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이소영 vs 권성동 한판 붙었습니다.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893299357153403141?s=46&t=ZUnRJ5dKTK2v_rqD43IIEg
이번에는 이소영 vs 권성동 한판 붙었습니다.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893299357153403141?s=46&t=ZUnRJ5dKTK2v_rqD43IIEg
X (formerly Twitter)
이소영 국회의원 (@im_soyounglee) on X
<상법 개정을 위한 변론 3 : 상법 개정하면 투기자본의 공격에 경영권이 취약해진다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경영권은 투기자본에 즉, 헤지펀드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소송과 고발을 남발하고, 기업경영권은 투기자본에 즉, 헤지펀드에게 먹잇감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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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이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https://m.khan.co.kr/article/202502261723001/?utm_source=ios&utm_medium=app_push [속보]‘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경향신문
이제 본회의만 남았습니다!
https://m.khan.co.kr/article/202502261723001/?utm_source=ios&utm_medium=app_push [속보]‘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경향신문
경향신문
[속보]‘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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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비사이드 인사이트
📖삼성물산 판결에서 확인된 주주충실의무
삼성물산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15위에 해당하는 대형주로, 건설, 상사, 패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의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 합병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무리한 기소였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 신뢰와 국민연금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이후 SK, 두산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불공정한 합병이 반복되었으며,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며, 합병 비율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법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부정하면서 기존 판례와 법적 해석을 근거로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합병 당시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이 논란을 낳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삼성물산 판결에서 확인된 주주충실의무
삼성물산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15위에 해당하는 대형주로, 건설, 상사, 패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의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 합병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무리한 기소였다고 평가하는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 신뢰와 국민연금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이후 SK, 두산 등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불공정한 합병이 반복되었으며,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며, 합병 비율을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법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명확하게 부정하면서 기존 판례와 법적 해석을 근거로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합병 당시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이 논란을 낳았지만, 상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삼성물산 판결에서 확인된 주주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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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코 앞까지 왔는데….
우원식 의장의 결정이 매우 아쉽지만,
이 분의 성향 상 최대한 여당을 설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것일뿐, 특별히 바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894967071039201457?s=46&t=ZUnRJ5dKTK2v_rqD43IIEg
우원식 의장의 결정이 매우 아쉽지만,
이 분의 성향 상 최대한 여당을 설득 또는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것일뿐, 특별히 바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894967071039201457?s=46&t=ZUnRJ5dKTK2v_rqD43IIEg
X (formerly Twitter)
이소영 국회의원 (@im_soyounglee) on X
상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오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니 여야 합의를 더 해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전경련 회장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국민의힘이 반대하니 여야 합의를 더 해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전경련 회장님들의 민원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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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뉴스를 올립니다. 이번 일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상법 개정이 더욱 절실해졌네요.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0905_0002876772
이렇게 된 이상 상법 개정이 더욱 절실해졌네요.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0905_0002876772
뉴시스
구본규 LS전선 대표 "상장 반드시 한다…먼 미래 아냐"
구본규 대표, LS전선 밸류업데이 직접 참석 "전력화, 15년 메가트렌드…미래 밝다" "미국, 제2 내수시장화 목표…네트워크 노력" "대한전선 기술 탈취 의혹 맞다면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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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여론이 뜨겁습니다.
상법개정 "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은 모순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법 개정 "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 다 하면 됩니다.
상법 개정 본회의 상정 및 통과는 내일(13일)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136600003
상법개정 "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은 모순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법 개정 "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 다 하면 됩니다.
상법 개정 본회의 상정 및 통과는 내일(13일) 예정입니다. 좋은 소식 기다려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136600003
연합뉴스
경제계 "상법 개정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로 밸류업 모색해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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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입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고, 상법 개정안이 정확히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오늘 장마감 전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https://x.com/im_soyounglee/status/1899956295673012317?s=61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고, 상법 개정안이 정확히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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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국회의원 (@im_soyoungle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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