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찮은꼬양이 – Telegram
Forwarded from 고래 따먹자
주말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네요.

아래는 팩트를 기반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으며..
저도 이렇게까지 하긴 싫었는데 너무 괘씸하고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한게 짜증나서 걍 박제합니다.

1.채팅방에 계신분들은 알겠지만 @solideration 이사람 본인 레퍼럴방이 있음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본인의 "픽"을 공유하고 꺼드럭질을 했음.

2. 저는 그거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고.. 거의 매일 DM 이 와서 만나자, 사업같이하자 등등 소리를 하길래 적당히 얼버무리곤 했음.

3. 그러던 와중 간간히 개인 DM으로 저사람이 고따형 인원 빼간다, 홍보해가면서 사람 유입시키고 심지어 DM으로도 본인 레퍼럴 방 들어오라고 레퍼럴코드 주곤 했다고 제보가 옴.

4. 난 그럴리 없다, 그냥 사람 자체가 극E니까 이해좀해주라, 선 넘으면 내가 제지하겠다고 중간에서 타일렀음.

5. 근데 제보가 한두번 오는게 아니라.. 진짜 주기적으로 잊혀질만하면 왔었음.

6. 내가 그래서 솔져 저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두번이나 말했음. 어느정도 선을 지키는게 좋을 것 같다고..

7. 근데 저 사람 특) 내 의도는 그게 아니다. 형 인원 별로 없다고 했음.

8. 난 일단 믿음 ㅋㅋ 내가 두눈으로 확인한게 아니니까..

9. 근데 그게 어제 한번 더 제보가 왔고, 나는 아 아예 싹을 자르던지 함께 협업을 하던지 해야겠다고 결심했음.

10. 난 심지어 뇌세포방에도 초대해주면서까지 마음을 열었음ㅋㅋ 그러자 솔져 저사람도 본인 레퍼럴방에 날 초대해줬고..

11. 근데 시발 이게 왠걸? 인원이 80명인데 거기 절반이 고따방에서 넘어간 사람들인거임 ㅋㅋ


12. 난 당연히 빡침 ㅋㅋ 아니 고따쪽에서 넘어간 인원 없다면서?

13. 그냥 누가봐도 인원 빼가는게 확실했고 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고 같이 갈 의향이 있었는데 걍 내 눈으로 확인하니까 어이가 없더라 ㅋㅋ

14. 그래서 좋게 말했음 이게 빼가는게 아니면 뭐냐고, 근데 아니래 ㅋㅋ 본인 의도는 그게 아니래

15. 그래서 딱 잘라서 거짓말 한게 제일 크고 여기서 아예 갈라지던가, 아니면 아예 내방에서 홍보하게 해줄테니 수익을 어느정도 쉐어해라 했음.

16. 근데 처음엔 수익쉐어 아 당연히 해야지 하다가 저녁때 되니까 아 그냥 추방하세요 ㅇㅇ 이럼.

17. 내가 처음엔 그래도 사람의 인연이 있으니 공지 채널에는 박제 안했는데 하는 짓거리가 너무 괘씸해서 너는 꼭 혼이 나야겠음.

18. 저 사람 채널가면 내가 문제인거마냥 가스라이팅을 조지는데

이해관계가 생겼다 -> 아님 인원 빼간게 걸린게 잘못인거임.
협업제안 나왔지만 결이 맞지않아 -> 아님 니가 걍 추방하라면서 ㅋㅋ
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된 언행 -> 아니 니가 한 의도가 그럼 도대체 뭐임?
대화로 풀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 난 충분히 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차단박힘.
뒷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쩌고 -> 뒷말안할게 이젠 앞말할게. 넌 얼마나 떳떳할지 보자 ㅋㅋ

19. 판단은 각자 하시고 저사람이 맞다고 느끼면 저방에 계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따 이런애들보다 솔져 얘가 더 나쁘다고 봄. 이건 내가 용납이 안돼 ㅇㅇ..


저사람 DM : @solideration
채널 : https://news.1rj.ru/str/followwhalee
앞으로 저 방 레퍼럴을 쓰든 방에 있든 제가 발견하면 저랑 연관된 모든 방에서 추방하겠습니다.


다른 채널주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치는척하면서 본인 레퍼럴방으로 유입하니까요.
국회의원은 왜 탄핵 못함?

정답: 국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

근데 왜 자꾸 입법으로 집행기관이 할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음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표

핵심은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함.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

스테이블코인을 IT(정보기술)·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 이른바 내로우뱅킹(대출을 뺀 은행업무)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게 막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음.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어야 함.
디젠은 망했다 넥타이 매고 여의도 가야겠지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표 핵심은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함.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
연관 태그: 스테이블코인 CBDC

대충 읽어봤는데, 1코인 = 1원으로 교환되는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이 화폐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짐.

스테이블코인이 depegging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over-collateralization에 대한 요구사항과, 별도 관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depegging이 되더라도 1:1 환금성은 보장됨.

애초에 depegging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카테고리가 별도로 필요한것임.

한은의 경우 사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본인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실제로는 CBDC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임.

여기에 질문으로 반박함.

원화는 믿을 수 있나?
정리하자면 예전부터 한은은 "우리 말고 감히 돈을 찍어?" 라는 입장임.

한은 화이팅!
전북은행 - 고팍스 - 바이낸스

캄보디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 그리고 Huiyuan Group이랑 거래하는 국내 유일한 은행 "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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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
돈찍자~~~~~
이찬진 금감원장에 대한 궁금증

47평 강남아파트 두채 소유에 대해 자녀가 실거주중이고, “한채 처분하면 공간 너무 좁아져 고통 있지만 공직자 신분 감안해 처분” 한다는 이찬진 금감원장.

처음엔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했다가 욕먹으니까 팔겠다고 함.

아내 작업실 및 학사 공간, 서재로 쓴다고 했다가 아파트를 작업실로 쓰냐고 욕먹으니 자녀가 실거주 한다고 했다가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궁금한점 ⬇️

자녀가 분가해 본인 소유의 자택에 실거주중이면 전월세 형태거나 아닐 경우 세법상 실질적 증여로 보는거 아닌가..?

자력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진 못했을거고 만약 금전대차의 형태라면 자녀들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증여세 내셨겠죠?

설마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장인데 탈세했겠어~~

참고로 이찬진 금감원장의 자산은 3-400억 이라고 한다.

30억 초과에 대한 상속세는 4억 6천 공제 후 50%다.

200억에 다르는 상속세 내실거죠?
감사요
Maelstrom의 코파운더 Akshat Vaidyark가 Pantera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100k를 넣었는데, 운영비를 제하면 4년만에 반토막이 났다고한다.

이 글을 작성하며 10월 18일 작성한 글을 인용하는데, 원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Maelstrom Equity Fund I을 출시
1. 프로젝트를 인수
2. 전문 경영인과 파트너
3. LP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융통

즉, 프로젝트를 인수해서 키우는 PE의 접근방식을 크립토에 적용하는게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 같다.

크립토 생태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에, 재미난 시도인것 같다.

결과가 궁금하다.

원글 출처
근로기준법 제 제70조 1항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여성분들은 법적으로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