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디젠은 망했다 넥타이 매고 여의도 가야겠지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표
핵심은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함.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
스테이블코인을 IT(정보기술)·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 이른바 내로우뱅킹(대출을 뺀 은행업무)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게 막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음.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어야 함.
핵심은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함.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
스테이블코인을 IT(정보기술)·비은행 기업이 발행하는 것은 이들에게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 이른바 내로우뱅킹(대출을 뺀 은행업무)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은행업을 직접 영위하지 못하게 막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음.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 한은은 현재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은행 앞 유동성 대출제도 등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제 수단이 없음.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주체가 되거나, 은행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어야 함.
디젠은 망했다 넥타이 매고 여의도 가야겠지
한국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표 핵심은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 스테이블코인의 여러 위험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는 은행의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함. "'1코인=1원' 약속은 발행사와 이용자 간 사적 계약일 뿐, 국가나 중앙은행이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며 "발행사가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예금자와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경고.…
연관 태그: 스테이블코인 CBDC
대충 읽어봤는데, 1코인 = 1원으로 교환되는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이 화폐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짐.
스테이블코인이 depegging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over-collateralization에 대한 요구사항과, 별도 관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depegging이 되더라도 1:1 환금성은 보장됨.
애초에 depegging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카테고리가 별도로 필요한것임.
한은의 경우 사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본인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실제로는 CBDC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임.
여기에 질문으로 반박함.
원화는 믿을 수 있나?
대충 읽어봤는데, 1코인 = 1원으로 교환되는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이 화폐도 과연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짐.
스테이블코인이 depegging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over-collateralization에 대한 요구사항과, 별도 관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depegging이 되더라도 1:1 환금성은 보장됨.
애초에 depegging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그렇기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카테고리가 별도로 필요한것임.
한은의 경우 사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본인들의 고유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실제로는 CBDC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임.
여기에 질문으로 반박함.
원화는 믿을 수 있나?
이찬진 금감원장에 대한 궁금증
47평 강남아파트 두채 소유에 대해 자녀가 실거주중이고, “한채 처분하면 공간 너무 좁아져 고통 있지만 공직자 신분 감안해 처분” 한다는 이찬진 금감원장.
처음엔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했다가 욕먹으니까 팔겠다고 함.
아내 작업실 및 학사 공간, 서재로 쓴다고 했다가 아파트를 작업실로 쓰냐고 욕먹으니 자녀가 실거주 한다고 했다가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궁금한점 ⬇️
자녀가 분가해 본인 소유의 자택에 실거주중이면 전월세 형태거나 아닐 경우 세법상 실질적 증여로 보는거 아닌가..?
자력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진 못했을거고 만약 금전대차의 형태라면 자녀들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증여세 내셨겠죠?
설마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장인데 탈세했겠어~~
참고로 이찬진 금감원장의 자산은 3-400억 이라고 한다.
30억 초과에 대한 상속세는 4억 6천 공제 후 50%다.
200억에 다르는 상속세 내실거죠?
47평 강남아파트 두채 소유에 대해 자녀가 실거주중이고, “한채 처분하면 공간 너무 좁아져 고통 있지만 공직자 신분 감안해 처분” 한다는 이찬진 금감원장.
처음엔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했다가 욕먹으니까 팔겠다고 함.
아내 작업실 및 학사 공간, 서재로 쓴다고 했다가 아파트를 작업실로 쓰냐고 욕먹으니 자녀가 실거주 한다고 했다가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궁금한점 ⬇️
자녀가 분가해 본인 소유의 자택에 실거주중이면 전월세 형태거나 아닐 경우 세법상 실질적 증여로 보는거 아닌가..?
자력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진 못했을거고 만약 금전대차의 형태라면 자녀들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증여세 내셨겠죠?
설마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장인데 탈세했겠어~~
30억 초과에 대한 상속세는 4억 6천 공제 후 50%다.
200억에 다르는 상속세 내실거죠?
Maelstrom의 코파운더 Akshat Vaidyark가 Pantera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100k를 넣었는데, 운영비를 제하면 4년만에 반토막이 났다고한다.
이 글을 작성하며 10월 18일 작성한 글을 인용하는데, 원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Maelstrom Equity Fund I을 출시
1. 프로젝트를 인수
2. 전문 경영인과 파트너
3. LP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융통
즉, 프로젝트를 인수해서 키우는 PE의 접근방식을 크립토에 적용하는게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 같다.
크립토 생태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에, 재미난 시도인것 같다.
결과가 궁금하다.
원글 출처
이 글을 작성하며 10월 18일 작성한 글을 인용하는데, 원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Maelstrom Equity Fund I을 출시
1. 프로젝트를 인수
2. 전문 경영인과 파트너
3. LP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융통
즉, 프로젝트를 인수해서 키우는 PE의 접근방식을 크립토에 적용하는게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 같다.
크립토 생태계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에, 재미난 시도인것 같다.
결과가 궁금하다.
원글 출처
근로기준법 제 제70조 1항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여성분들은 법적으로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여성분들은 법적으로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리고 휴일에 야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