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번 특허 소송을 통해서 생각해본 함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1. 펩트론은 릴리와 기술이전을 보다 바라고, 지투지는 노보의 이전을 바라고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음
2. 펩은 릴리와 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노보의 물질 만이 걸려있는 특허에 심판을 넣은 것인가? 결국 노보와의 이전 또한 테이블을 올리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3. 반대로 이번 특허 심판을 통해서 펩은 지투지의 특허 등록이 노보에 기술이전 경쟁에서 우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1. 펩트론은 릴리와 기술이전을 보다 바라고, 지투지는 노보의 이전을 바라고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음
2. 펩은 릴리와 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노보의 물질 만이 걸려있는 특허에 심판을 넣은 것인가? 결국 노보와의 이전 또한 테이블을 올리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3. 반대로 이번 특허 심판을 통해서 펩은 지투지의 특허 등록이 노보에 기술이전 경쟁에서 우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AbbVie pays $10B to acquire ImmunoGen, doubling down on red-hot ADC cancer field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abbvie-pays-10b-acquire-immunogen-doubling-down-red-hot-adc-cancer-field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abbvie-pays-10b-acquire-immunogen-doubling-down-red-hot-adc-cancer-field
Fierce Pharma
AbbVie pays $10B to acquire ImmunoGen, doubling down on red-hot ADC cancer field
The sizzling antibody-drug conjugate (ADC) field is at the center of another major life sciences deal. | The sizzling antibody-drug conjugate field is at the center of another major life sciences deal. Hoping to redeem itself following the epic Rova-T failure…
내년의 바이오로 가장 유력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키트루다 독점계약으로 세게 부르시는 분인 5프로 이상은 솔직히 동의하진 못할거 같고, 2-3프로만 해도 꽤나 선전했다고 판단하지만
바이오계의 시대의 흐름이 ADC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내에 ADC대장이 누구냐 하면 (레고켐 아님?이 아니라)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아마 알테오젠의 전고 돌파 랠리가 이어진다면 그것의 내러티브는 ADC SC로 이어질 것이라 느낌
키트루다 독점계약으로 세게 부르시는 분인 5프로 이상은 솔직히 동의하진 못할거 같고, 2-3프로만 해도 꽤나 선전했다고 판단하지만
바이오계의 시대의 흐름이 ADC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내에 ADC대장이 누구냐 하면 (레고켐 아님?이 아니라)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아마 알테오젠의 전고 돌파 랠리가 이어진다면 그것의 내러티브는 ADC SC로 이어질 것이라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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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동성 이슈를 보아하니 국내 바이오텍 여럿 한강 가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하긴 조선도 한 번 잘못된 바이오는 정리해야할 시간이 온거 같다. 가지치기를 해야 다시 또 성장하지
하긴 조선도 한 번 잘못된 바이오는 정리해야할 시간이 온거 같다. 가지치기를 해야 다시 또 성장하지
👍2👎1
Forwarded from AWAKE - 실시간 주식 공시 정리채널
2023.12.01 17:47:08
기업명: 엑세스바이오(시가총액: 3,443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손해배상 청구)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원고이름 : Gredale, LLC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2,242억(자산대비 : 34.45%)
* 청구내용
- 피고 :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P**, E** CORP
-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의 주문 건과 관련된 손해 배상 : USD 68,572,500
- 징벌적 손해배상 : USD 105,144,500
- 기타 손해배상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구제등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90069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950130
기업명: 엑세스바이오(시가총액: 3,443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손해배상 청구)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원고이름 : Gredale, LLC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2,242억(자산대비 : 34.45%)
* 청구내용
- 피고 :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P**, E** CORP
-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의 주문 건과 관련된 손해 배상 : USD 68,572,500
- 징벌적 손해배상 : USD 105,144,500
- 기타 손해배상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구제등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90069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950130
Forwarded from BUYagra
한의사 #미용기기 사용 허용 (11/30)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311300087816417&select=sct&query=%ED%95%9C%EC%9D%98%EC%82%AC&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6j9Hltgi3DRKfX2h3aXGg-Yihlq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311300087816417&select=sct&query=%ED%95%9C%EC%9D%98%EC%82%AC&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6j9Hltgi3DRKfX2h3aXGg-Yihlq
mlbpark.donga.com
사회(많이황당)보건복지부, 한의사들에게 미용레이저기기 사용 허용
;;; 아무리 의사를 때리고싶어도한의사한테 의료기기 사용을 열어준다....???이해가 안…
주말동안 바팜 공부를 한 결과...
24년 컨센 500억, 25년 1700억이고 상단은 800억, 3천억이던데
불가능할거같은데 추정이 잘 이해는 안되는 부분
그냥 4Q 흑전 만들어주면 가즈아~해주는건가?
24년 컨센 500억, 25년 1700억이고 상단은 800억, 3천억이던데
불가능할거같은데 추정이 잘 이해는 안되는 부분
그냥 4Q 흑전 만들어주면 가즈아~해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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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PP의투자
#보로노이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17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해서 의무보호의 예외가 허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질권 설정을 위한 일시적인 주권 인출을 허용하는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일시적인 인출을 통해 담보대출은 가능해도, 반대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질권설정을 하기위해서 예탁원에서 임시로 반환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진행 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은 주권은 다시 예탁원으로 입금이 되어서 보호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투에서 반대매매를 하고싶어도? 주식이 예탁원에 있어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겁니다.
그러니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5년 6월 23일까지 보호예수가 되어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죠.
최대주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겁니다.
뭐..이런 규정과 상황들에 대해 다 알고있지않아도 저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만 정확히 확인을 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설명한 것 뿐이구요. 물론 이런 걸 다 파악했으니 더 걱정을 안 할수가 있는거죠.
그러니 여러 채널에 돌아다니던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정확하게 답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5년 6월 23일까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대매매는 나올수가 없고,
아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는다면(이 경우에는 연장계약이겠죠), 한투와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일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차피 반대매매는 불가능하고, 애초에 1년 약정으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만기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를 한건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거니,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라고 판단이 되면, 정해진 이자율을 지급하면 되는거고,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연체 이자율을 지급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염려하는 최대주주 반대매매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럼에도 주가가 빠진다면? "본인은 감사히 받겠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17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해서 의무보호의 예외가 허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질권 설정을 위한 일시적인 주권 인출을 허용하는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일시적인 인출을 통해 담보대출은 가능해도, 반대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질권설정을 하기위해서 예탁원에서 임시로 반환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진행 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은 주권은 다시 예탁원으로 입금이 되어서 보호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투에서 반대매매를 하고싶어도? 주식이 예탁원에 있어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겁니다.
그러니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5년 6월 23일까지 보호예수가 되어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죠.
최대주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겁니다.
뭐..이런 규정과 상황들에 대해 다 알고있지않아도 저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만 정확히 확인을 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설명한 것 뿐이구요. 물론 이런 걸 다 파악했으니 더 걱정을 안 할수가 있는거죠.
그러니 여러 채널에 돌아다니던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정확하게 답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5년 6월 23일까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대매매는 나올수가 없고,
아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는다면(이 경우에는 연장계약이겠죠), 한투와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일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차피 반대매매는 불가능하고, 애초에 1년 약정으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만기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를 한건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거니,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라고 판단이 되면, 정해진 이자율을 지급하면 되는거고,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연체 이자율을 지급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염려하는 최대주주 반대매매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럼에도 주가가 빠진다면? "본인은 감사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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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겠지만, 지투지바이오의 세마글루타이드 1개월 이상 용법은 국내에선 등록이 되었고, 펩트론은 출원(공개 상태로 특허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상태로 있음.
근데 이 문제가 되는건 지투지바이오의 세마글루 특허의 청구항을 보면 미립구의 약물 함량도가 3%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 해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걸려있음. 만약 미립구 안에 세마글루가 3%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지투지의 특허에 걸리게 되는 것임.
지투지바이오가 ADA에서 깐 약물 함량도가 대략 18% 정도가 되고, 펩트론은 10% 미만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아무튼 펩트론 또한 3%는 넘는 것으로 기억해서 걸리긴 걸릴 것임. 물론 원특허는 노보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보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현재 경쟁적으로 기술이전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황상 지투지가 노보노 이전 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음.
물론 글로벌 특허가 아닌 국내 특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임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선출원 주의와 같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특허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판 특성상 지투지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효화 소송을 통해서 약물 함량 3%와 같은 크리티컬한 조항을 "너무 권리인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무효화 소송을 걸게 된 것으로 판단. 지투지는 특허를 침해한게 아니라, 단순히 권리가 세게 잡힌거니 여차하면 그 청구항만 포기하면 그만이라는 뜻.
근데 이 문제가 되는건 지투지바이오의 세마글루 특허의 청구항을 보면 미립구의 약물 함량도가 3%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 해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걸려있음. 만약 미립구 안에 세마글루가 3%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지투지의 특허에 걸리게 되는 것임.
지투지바이오가 ADA에서 깐 약물 함량도가 대략 18% 정도가 되고, 펩트론은 10% 미만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아무튼 펩트론 또한 3%는 넘는 것으로 기억해서 걸리긴 걸릴 것임. 물론 원특허는 노보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보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현재 경쟁적으로 기술이전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황상 지투지가 노보노 이전 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음.
물론 글로벌 특허가 아닌 국내 특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임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선출원 주의와 같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특허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판 특성상 지투지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효화 소송을 통해서 약물 함량 3%와 같은 크리티컬한 조항을 "너무 권리인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무효화 소송을 걸게 된 것으로 판단. 지투지는 특허를 침해한게 아니라, 단순히 권리가 세게 잡힌거니 여차하면 그 청구항만 포기하면 그만이라는 뜻.
👍4🤔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304976i
인력을 줄이는 이유는 간단하게 고정비를 줄이기 위함인데... 그러면서 24~25년에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함으로 보임.
흑자 전환의 목표는 크게 3가지가 있을 텐데...
1. 기특 상장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젠 숫자를 보여줘야 한다.
2. 시장에 유동성이 말라서 돈땡기기가 어렵기 때문
3. 분명 꿈을 먹고 들어가는 주식인데, 2~3년 뒤 뇌피셜 기반의 이익에 멀티플을 곱하여 업사이드를 만드는 주주들의 꿈이 반영되어서
인력을 줄이는 이유는 간단하게 고정비를 줄이기 위함인데... 그러면서 24~25년에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함으로 보임.
흑자 전환의 목표는 크게 3가지가 있을 텐데...
1. 기특 상장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젠 숫자를 보여줘야 한다.
2. 시장에 유동성이 말라서 돈땡기기가 어렵기 때문
3. 분명 꿈을 먹고 들어가는 주식인데, 2~3년 뒤 뇌피셜 기반의 이익에 멀티플을 곱하여 업사이드를 만드는 주주들의 꿈이 반영되어서
한국경제
[분석+] 승승장구하는 의료 AI 기업, 인력은 나란히 감축...왜?
[분석+] 승승장구하는 의료 AI 기업, 인력은 나란히 감축...왜?, 오현아 기자,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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