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미래에셋 제약/바이오 김승민
[미래에셋 김승민] 이뮤노반트 IMVT 1402 컨콜 내용
▶내년에 FDA와 미팅에 대해 궁금한데, IgG가 바이오 마커로서 효능을 고도로 예측하는 환경에서 3상으로 바로 가기 위한 동의가 FDA와 회의의 핵심인가?
- 우리는 Pivotal(3상) 프로그램 진입하기전에 항상 FDA와 논의할 것. CMC 패키지와 같은 매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승인이 있는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FDA 소통에서 용량 설계와 효능 정도 등 주요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적 정렬 미팅. 용량에 대해 이 계열의 IgG는 매우 강력한 바이오마커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음. 효과 크기에 대해서는 스폰서가 추정해야하는것인데 너무 보수적이라면 시험 비용이 매우 비쌎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지 않을것. 너무 공격적이라면 임상이 실패할 위험. 물론 효과 크기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FDA와 합의를 얻어야 함
많은 논의가 시험 설계와 관련되어 있음.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설계, 포함, 제외 기준, 1차 평가변수, 위약 대조 기간등의 주요 원칙은 많은 적응증에서 해당 매개변수는 꽤 표준화되어 있음.
▶내년 초. 우선순위 지정, 재정 계획, 일종의 다른 시나리오 계획, FDA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나아갈 것. 24년은 공격적으로 진행
▶의미있는 임상적인 차이를 유도하기위해 IgG를 낮추는데 필요한 대략적 최소 차이?
- 면역 체계가 더 크게 강화되고 단일 자가 항체가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염증 과정이 나타나는 징후가 IgG 감소가 중요한 질병 그룹. 예로, 류마티스 관절염, CIDP가 가능. 중증 근무력증의 경우 신경근 접합부에 염증이 많지 않음. 일부 보체 활성화는 있지만 신경근 접합부에는 광범위한 세포 침윤이 없음. 반면 CIDP, 류마티스관절염 등은 자가 항체 외에도 많은 다른 면역세포와 사이토카인을 볼수 있음. 따라서 면역 체계가 훨씬 더 활동적인 상황에서 자가항체를 줄이기 위해 매우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하는지, 가 퀘스쳔인데. IgG 를 65% 줄이면 효과 크기는 얼마나 되나, 80% 줄이면 얼마나 되나?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음.
-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경우 ACR50에 대한 니포칼리맙 시험의 효과 크기는 약 15%. 비슷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된 다른 물질을 살펴보면 그러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 20~25% 수준. 난치성 RA의 경우 측정 ACR 15% 효과 크기에서 25% 효과 크기로 이동하면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
- 중증근무력증과 같은 다른 질환에서 더 중요한 것은 MGDL의 수준이 4%에서 4.5% 또는 4%에서 5%로 변화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심층 반응을 확보하느냐 임. 매우 높은 반응을 얻은 사람의 비율 얼마나 되나? 비브가르트 라벨에서는 40%사람들이 MGADL 에서 6점 이상의 개선을 얻었고 그런 사람들은 극적인 개선. 따라서 중증근무력증은 심층 반응률 40%에서 50% 정도 이동할수 있다면 정말 의미있을 것.
- 오랫동안 연구하지않은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다른 사례의 경우 디자인을 정의하기에 좀 어려운 일이 될것. 위약 대조 기간을 얼마나 오래 수행할것인지, 반응 지속성을 어떻게 입증할것인지, 항갑상선제를 어떻게 감량할 것인지가 될 것. 바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에서 FcRn 억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FcRn 억제제와 항갑상선 약물의 조합이 많은 그레이브스 환자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줌 그래서 메티마졸을 제거해야할 것.
- 잘 연구된 일부 적응증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시험 설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음. 그 회의는 좀더 간단해질 것 구체적으로 CIDP와 같은 적응증.
▶12월 바토클리맙 임상에서 어떤 수준의 효능이 임상적으로 의미있다고 간주되는지?
- 효능측정은 항갑상선제를 늘리지 않고도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화하는 것. 환자는 합리적인 용량으로 항갑상선제를 복용해야하고 여전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를 유지해야함. 그레이브스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측면에서는 항갑상선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되지 않음. 그런 사람 중 얼마나 12주 동안 자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실제로 없음.
이 환자들은 모두 항체 양성이고, 항체 양성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체가 음성이 되기도 함. 위약군이 있는 경우 효능 종점(갑상선 기능 정상화)에 도달하는 위약 환자 수가 매우 매우 적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환자 그룹. 10% 수준. 보수적으로 15%라고 가정. 1차 평가 변수에서 활성 치료와 위약 간의 절대 차이가 35%인 것 같음. 따라서 15%+35%로 50%. 바토클리맙 치료로 인해 환자의 50%가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된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 50%는 우리가 이 적응증에 대해 확인해야할 일종의 기준.
▶바토클리맙 임상 1차 평가변수가 1402 3상의 평가 변수와 유사할지?
- 2상 엔드포인트가 3상 엔드포인트가 될지 여부는 대략 동일 할 것. 그레이브스병의 경우 생체지표가 아니라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인 T3, T4 상태에 대한 혈액 검사를 받음. 무엇이 정상 갑상선이고, 갑상선 항진증인지 정의하는 것은 쉬움. 우리는 항 갑상선 약물의 증가 없이 정상 갑상선 상태가 되는 것으로 정의. 꽤 합리적인 1차 평가변수라고 생각. 기관과 논의한 후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가정한 후 그들과 논의를 진행한 후 반응자 분석 등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약간 다를 수 있음.
▶ITP 적응증 or 비브가르트 SC ITP 실패에 대한 생각?
FcRn 저해제의 엄청난 장점은 적응증이 많다는 것. ITP는 개발중인 업체들에게도 우선순위 상위 적응증은 아니라고 생각. 예전 데이터는 미미했고, 솔직히 ITP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좋은 치료법이 있음. TPO 및 기타 에이전트. 우리는 여러가지 적응증 목록의 중간 순위로 ITP를 시작함. 오늘의 argenx 데이터 이후 아마도 한단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 확실히 기회가 있음. 더 깊은 IgG 감소를 보이면 됨. 우리가 PoC에서 테스트하고 싶은 것. 오늘 이 데이터 상당한 IgG 감소에도 불구하고 ITP에 충분한 효과 크기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 Pivotal 임상을 시작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재정적으로 현명하지 못할 것. 80% 수준의 IgG 감소가 ITP 환자의 특정 집단에서 중요할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대규모 연구는 필요하지 않고 합리적인 규모의 PoC 진행 할듯
▶J&J 니포칼리맙 류마티스관절염 데이터 관련? 대규모 시험 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한가?
- IgG 감소 레벨과 임상 효능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분석이 있음. RA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가속화하거나, 우리 자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역
▶RA 적응증 관련 PoC(2상) 을 하나? 3상으로 들어가나?
3상(pivotal)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설계된 2상(PoC) 수행할 준비는 될 수 있음.
얀센은 RA에 경험이 많고 알부민 LDL에 도달하지 않고 IgG를 크게 감소시킬수 없는 자산(니포칼리맙)을 가지고도 또다른 PoC를 시작하기로 결정. 두번째 PoC. 항인터페론과 병용요법.
만약 우리가 RA에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pivotal 보다는 PoC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
▶1402의 뛰어난 프로필을 고려할때 1401(바토클리맙)을 계속 발전시킬 시나리오는?
바토클리맙을 이용한 새로운 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음. 오히려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은 1402를 사용하게 될것이며 이미 그레이브스병과 CIDP에 대해 꽤 광범위하게 이야기 했음.
▶1402 알부민 감소와 LDL 증가 관련
임상시험에서 위약과 동일한 수준. 현재까지 인체 데이터 보면, 바토클리맙으로 인한 LDL 변화의 이유가 알부민 감소 때문이라는 걸 시사.
니포칼리맙은 알부민 9% 감소, LDL 5% 증가. 로자놀릭시주맙은 알부민 4% 감소, LDL 0% 변화(바토클리맙 저용량과 비슷).
▶내년에 FDA와 미팅에 대해 궁금한데, IgG가 바이오 마커로서 효능을 고도로 예측하는 환경에서 3상으로 바로 가기 위한 동의가 FDA와 회의의 핵심인가?
- 우리는 Pivotal(3상) 프로그램 진입하기전에 항상 FDA와 논의할 것. CMC 패키지와 같은 매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는 공식적인 승인이 있는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FDA 소통에서 용량 설계와 효능 정도 등 주요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적 정렬 미팅. 용량에 대해 이 계열의 IgG는 매우 강력한 바이오마커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음. 효과 크기에 대해서는 스폰서가 추정해야하는것인데 너무 보수적이라면 시험 비용이 매우 비쌎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지 않을것. 너무 공격적이라면 임상이 실패할 위험. 물론 효과 크기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FDA와 합의를 얻어야 함
많은 논의가 시험 설계와 관련되어 있음. 일부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설계, 포함, 제외 기준, 1차 평가변수, 위약 대조 기간등의 주요 원칙은 많은 적응증에서 해당 매개변수는 꽤 표준화되어 있음.
▶내년 초. 우선순위 지정, 재정 계획, 일종의 다른 시나리오 계획, FDA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나아갈 것. 24년은 공격적으로 진행
▶의미있는 임상적인 차이를 유도하기위해 IgG를 낮추는데 필요한 대략적 최소 차이?
- 면역 체계가 더 크게 강화되고 단일 자가 항체가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염증 과정이 나타나는 징후가 IgG 감소가 중요한 질병 그룹. 예로, 류마티스 관절염, CIDP가 가능. 중증 근무력증의 경우 신경근 접합부에 염증이 많지 않음. 일부 보체 활성화는 있지만 신경근 접합부에는 광범위한 세포 침윤이 없음. 반면 CIDP, 류마티스관절염 등은 자가 항체 외에도 많은 다른 면역세포와 사이토카인을 볼수 있음. 따라서 면역 체계가 훨씬 더 활동적인 상황에서 자가항체를 줄이기 위해 매우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하는지, 가 퀘스쳔인데. IgG 를 65% 줄이면 효과 크기는 얼마나 되나, 80% 줄이면 얼마나 되나?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음.
- 류마티스관절염 같은 경우 ACR50에 대한 니포칼리맙 시험의 효과 크기는 약 15%. 비슷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된 다른 물질을 살펴보면 그러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 20~25% 수준. 난치성 RA의 경우 측정 ACR 15% 효과 크기에서 25% 효과 크기로 이동하면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
- 중증근무력증과 같은 다른 질환에서 더 중요한 것은 MGDL의 수준이 4%에서 4.5% 또는 4%에서 5%로 변화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심층 반응을 확보하느냐 임. 매우 높은 반응을 얻은 사람의 비율 얼마나 되나? 비브가르트 라벨에서는 40%사람들이 MGADL 에서 6점 이상의 개선을 얻었고 그런 사람들은 극적인 개선. 따라서 중증근무력증은 심층 반응률 40%에서 50% 정도 이동할수 있다면 정말 의미있을 것.
- 오랫동안 연구하지않은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다른 사례의 경우 디자인을 정의하기에 좀 어려운 일이 될것. 위약 대조 기간을 얼마나 오래 수행할것인지, 반응 지속성을 어떻게 입증할것인지, 항갑상선제를 어떻게 감량할 것인지가 될 것. 바토클리맙 그레이브스병에서 FcRn 억제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FcRn 억제제와 항갑상선 약물의 조합이 많은 그레이브스 환자를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줌 그래서 메티마졸을 제거해야할 것.
- 잘 연구된 일부 적응증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시험 설계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음. 그 회의는 좀더 간단해질 것 구체적으로 CIDP와 같은 적응증.
▶12월 바토클리맙 임상에서 어떤 수준의 효능이 임상적으로 의미있다고 간주되는지?
- 효능측정은 항갑상선제를 늘리지 않고도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화하는 것. 환자는 합리적인 용량으로 항갑상선제를 복용해야하고 여전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를 유지해야함. 그레이브스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측면에서는 항갑상선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되지 않음. 그런 사람 중 얼마나 12주 동안 자발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실제로 없음.
이 환자들은 모두 항체 양성이고, 항체 양성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체가 음성이 되기도 함. 위약군이 있는 경우 효능 종점(갑상선 기능 정상화)에 도달하는 위약 환자 수가 매우 매우 적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환자 그룹. 10% 수준. 보수적으로 15%라고 가정. 1차 평가 변수에서 활성 치료와 위약 간의 절대 차이가 35%인 것 같음. 따라서 15%+35%로 50%. 바토클리맙 치료로 인해 환자의 50%가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된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 50%는 우리가 이 적응증에 대해 확인해야할 일종의 기준.
▶바토클리맙 임상 1차 평가변수가 1402 3상의 평가 변수와 유사할지?
- 2상 엔드포인트가 3상 엔드포인트가 될지 여부는 대략 동일 할 것. 그레이브스병의 경우 생체지표가 아니라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인 T3, T4 상태에 대한 혈액 검사를 받음. 무엇이 정상 갑상선이고, 갑상선 항진증인지 정의하는 것은 쉬움. 우리는 항 갑상선 약물의 증가 없이 정상 갑상선 상태가 되는 것으로 정의. 꽤 합리적인 1차 평가변수라고 생각. 기관과 논의한 후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것이 긍정적이라고 가정한 후 그들과 논의를 진행한 후 반응자 분석 등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약간 다를 수 있음.
▶ITP 적응증 or 비브가르트 SC ITP 실패에 대한 생각?
FcRn 저해제의 엄청난 장점은 적응증이 많다는 것. ITP는 개발중인 업체들에게도 우선순위 상위 적응증은 아니라고 생각. 예전 데이터는 미미했고, 솔직히 ITP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좋은 치료법이 있음. TPO 및 기타 에이전트. 우리는 여러가지 적응증 목록의 중간 순위로 ITP를 시작함. 오늘의 argenx 데이터 이후 아마도 한단계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 확실히 기회가 있음. 더 깊은 IgG 감소를 보이면 됨. 우리가 PoC에서 테스트하고 싶은 것. 오늘 이 데이터 상당한 IgG 감소에도 불구하고 ITP에 충분한 효과 크기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 Pivotal 임상을 시작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위험하고 재정적으로 현명하지 못할 것. 80% 수준의 IgG 감소가 ITP 환자의 특정 집단에서 중요할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대규모 연구는 필요하지 않고 합리적인 규모의 PoC 진행 할듯
▶J&J 니포칼리맙 류마티스관절염 데이터 관련? 대규모 시험 하려면 파트너가 필요한가?
- IgG 감소 레벨과 임상 효능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분석이 있음. RA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가속화하거나, 우리 자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영역
▶RA 적응증 관련 PoC(2상) 을 하나? 3상으로 들어가나?
3상(pivotal)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설계된 2상(PoC) 수행할 준비는 될 수 있음.
얀센은 RA에 경험이 많고 알부민 LDL에 도달하지 않고 IgG를 크게 감소시킬수 없는 자산(니포칼리맙)을 가지고도 또다른 PoC를 시작하기로 결정. 두번째 PoC. 항인터페론과 병용요법.
만약 우리가 RA에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pivotal 보다는 PoC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
▶1402의 뛰어난 프로필을 고려할때 1401(바토클리맙)을 계속 발전시킬 시나리오는?
바토클리맙을 이용한 새로운 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음. 오히려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새로운 프로그램은 1402를 사용하게 될것이며 이미 그레이브스병과 CIDP에 대해 꽤 광범위하게 이야기 했음.
▶1402 알부민 감소와 LDL 증가 관련
임상시험에서 위약과 동일한 수준. 현재까지 인체 데이터 보면, 바토클리맙으로 인한 LDL 변화의 이유가 알부민 감소 때문이라는 걸 시사.
니포칼리맙은 알부민 9% 감소, LDL 5% 증가. 로자놀릭시주맙은 알부민 4% 감소, LDL 0% 변화(바토클리맙 저용량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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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제약/바이오 김승민
한국/미국/중국 바이오 업종에 대한 발간 자료와 의견 공유.
❤1
펩트론 특허에 대한 코멘트를 주자면...
음 이번에 펩트론이 지투지바이오에게 건 특허 심판은 세마글루타이드 서방형 제제에 관한 특허 심판.
자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시도해봐야겠지만, 해당 내용은 펩트론이 선행 특허를 가지고 지투지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라기 보단...
지투지가 등록을 걸어둔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미립구 특허의 청구항이 너무나도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특정 청구항에 대해서 권리를 무효화해달라는 심판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결론 : 지투지가 펩트론 특허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지투지의 GLP-1 특허의 권리가 너무 세니 줄여달라고 한 심판 신청(판결이 아님!)
음 이번에 펩트론이 지투지바이오에게 건 특허 심판은 세마글루타이드 서방형 제제에 관한 특허 심판.
자세한 내용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시도해봐야겠지만, 해당 내용은 펩트론이 선행 특허를 가지고 지투지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라기 보단...
지투지가 등록을 걸어둔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 미립구 특허의 청구항이 너무나도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특정 청구항에 대해서 권리를 무효화해달라는 심판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결론 : 지투지가 펩트론 특허를 침해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지투지의 GLP-1 특허의 권리가 너무 세니 줄여달라고 한 심판 신청(판결이 아님!)
❤1👎1
음 이번 특허 소송을 통해서 생각해본 함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1. 펩트론은 릴리와 기술이전을 보다 바라고, 지투지는 노보의 이전을 바라고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음
2. 펩은 릴리와 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노보의 물질 만이 걸려있는 특허에 심판을 넣은 것인가? 결국 노보와의 이전 또한 테이블을 올리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3. 반대로 이번 특허 심판을 통해서 펩은 지투지의 특허 등록이 노보에 기술이전 경쟁에서 우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1. 펩트론은 릴리와 기술이전을 보다 바라고, 지투지는 노보의 이전을 바라고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음
2. 펩은 릴리와 이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노보의 물질 만이 걸려있는 특허에 심판을 넣은 것인가? 결국 노보와의 이전 또한 테이블을 올리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3. 반대로 이번 특허 심판을 통해서 펩은 지투지의 특허 등록이 노보에 기술이전 경쟁에서 우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AbbVie pays $10B to acquire ImmunoGen, doubling down on red-hot ADC cancer field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abbvie-pays-10b-acquire-immunogen-doubling-down-red-hot-adc-cancer-field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abbvie-pays-10b-acquire-immunogen-doubling-down-red-hot-adc-cancer-field
Fierce Pharma
AbbVie pays $10B to acquire ImmunoGen, doubling down on red-hot ADC cancer field
The sizzling antibody-drug conjugate (ADC) field is at the center of another major life sciences deal. | The sizzling antibody-drug conjugate field is at the center of another major life sciences deal. Hoping to redeem itself following the epic Rova-T failure…
내년의 바이오로 가장 유력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키트루다 독점계약으로 세게 부르시는 분인 5프로 이상은 솔직히 동의하진 못할거 같고, 2-3프로만 해도 꽤나 선전했다고 판단하지만
바이오계의 시대의 흐름이 ADC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내에 ADC대장이 누구냐 하면 (레고켐 아님?이 아니라)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아마 알테오젠의 전고 돌파 랠리가 이어진다면 그것의 내러티브는 ADC SC로 이어질 것이라 느낌
키트루다 독점계약으로 세게 부르시는 분인 5프로 이상은 솔직히 동의하진 못할거 같고, 2-3프로만 해도 꽤나 선전했다고 판단하지만
바이오계의 시대의 흐름이 ADC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내에 ADC대장이 누구냐 하면 (레고켐 아님?이 아니라)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아마 알테오젠의 전고 돌파 랠리가 이어진다면 그것의 내러티브는 ADC SC로 이어질 것이라 느낌
🆒3❤1🔥1
최근 유동성 이슈를 보아하니 국내 바이오텍 여럿 한강 가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하긴 조선도 한 번 잘못된 바이오는 정리해야할 시간이 온거 같다. 가지치기를 해야 다시 또 성장하지
하긴 조선도 한 번 잘못된 바이오는 정리해야할 시간이 온거 같다. 가지치기를 해야 다시 또 성장하지
👍2👎1
Forwarded from AWAKE - 실시간 주식 공시 정리채널
2023.12.01 17:47:08
기업명: 엑세스바이오(시가총액: 3,443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손해배상 청구)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원고이름 : Gredale, LLC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2,242억(자산대비 : 34.45%)
* 청구내용
- 피고 :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P**, E** CORP
-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의 주문 건과 관련된 손해 배상 : USD 68,572,500
- 징벌적 손해배상 : USD 105,144,500
- 기타 손해배상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구제등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90069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950130
기업명: 엑세스바이오(시가총액: 3,443억)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손해배상 청구)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
원고이름 : Gredale, LLC
관할법원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2,242억(자산대비 : 34.45%)
* 청구내용
- 피고 : 엑세스바이오, 최영호, P**, E** CORP
-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의 주문 건과 관련된 손해 배상 : USD 68,572,500
- 징벌적 손해배상 : USD 105,144,500
- 기타 손해배상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구제등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900696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950130
Forwarded from BUYagra
한의사 #미용기기 사용 허용 (11/30)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311300087816417&select=sct&query=%ED%95%9C%EC%9D%98%EC%82%AC&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6j9Hltgi3DRKfX2h3aXGg-Yih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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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많이황당)보건복지부, 한의사들에게 미용레이저기기 사용 허용
;;; 아무리 의사를 때리고싶어도한의사한테 의료기기 사용을 열어준다....???이해가 안…
주말동안 바팜 공부를 한 결과...
24년 컨센 500억, 25년 1700억이고 상단은 800억, 3천억이던데
불가능할거같은데 추정이 잘 이해는 안되는 부분
그냥 4Q 흑전 만들어주면 가즈아~해주는건가?
24년 컨센 500억, 25년 1700억이고 상단은 800억, 3천억이던데
불가능할거같은데 추정이 잘 이해는 안되는 부분
그냥 4Q 흑전 만들어주면 가즈아~해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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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PP의투자
#보로노이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17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해서 의무보호의 예외가 허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질권 설정을 위한 일시적인 주권 인출을 허용하는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일시적인 인출을 통해 담보대출은 가능해도, 반대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질권설정을 하기위해서 예탁원에서 임시로 반환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진행 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은 주권은 다시 예탁원으로 입금이 되어서 보호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투에서 반대매매를 하고싶어도? 주식이 예탁원에 있어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겁니다.
그러니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5년 6월 23일까지 보호예수가 되어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죠.
최대주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겁니다.
뭐..이런 규정과 상황들에 대해 다 알고있지않아도 저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만 정확히 확인을 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설명한 것 뿐이구요. 물론 이런 걸 다 파악했으니 더 걱정을 안 할수가 있는거죠.
그러니 여러 채널에 돌아다니던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정확하게 답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5년 6월 23일까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대매매는 나올수가 없고,
아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는다면(이 경우에는 연장계약이겠죠), 한투와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일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차피 반대매매는 불가능하고, 애초에 1년 약정으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만기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를 한건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거니,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라고 판단이 되면, 정해진 이자율을 지급하면 되는거고,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연체 이자율을 지급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염려하는 최대주주 반대매매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럼에도 주가가 빠진다면? "본인은 감사히 받겠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17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행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납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위해서 의무보호의 예외가 허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질권 설정을 위한 일시적인 주권 인출을 허용하는겁니다.
그런데 이 의무보호예수 물량은 일시적인 인출을 통해 담보대출은 가능해도, 반대매매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질권설정을 하기위해서 예탁원에서 임시로 반환을 받아서 담보대출을 진행 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은 주권은 다시 예탁원으로 입금이 되어서 보호예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투에서 반대매매를 하고싶어도? 주식이 예탁원에 있어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겁니다.
그러니 공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5년 6월 23일까지 보호예수가 되어있어 주가하락에 따른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죠.
최대주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낸겁니다.
뭐..이런 규정과 상황들에 대해 다 알고있지않아도 저 "반대매매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만 정확히 확인을 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설명한 것 뿐이구요. 물론 이런 걸 다 파악했으니 더 걱정을 안 할수가 있는거죠.
그러니 여러 채널에 돌아다니던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정확하게 답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25년 6월 23일까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대매매는 나올수가 없고,
아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않는다면(이 경우에는 연장계약이겠죠), 한투와는 소송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일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차피 반대매매는 불가능하고, 애초에 1년 약정으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만기연장 불가 통보를 하면서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를 한건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거니,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라고 판단이 되면, 정해진 이자율을 지급하면 되는거고,
부당한 대출 상환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연체 이자율을 지급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염려하는 최대주주 반대매매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럼에도 주가가 빠진다면? "본인은 감사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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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내용이겠지만, 지투지바이오의 세마글루타이드 1개월 이상 용법은 국내에선 등록이 되었고, 펩트론은 출원(공개 상태로 특허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상태로 있음.
근데 이 문제가 되는건 지투지바이오의 세마글루 특허의 청구항을 보면 미립구의 약물 함량도가 3%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 해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걸려있음. 만약 미립구 안에 세마글루가 3%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지투지의 특허에 걸리게 되는 것임.
지투지바이오가 ADA에서 깐 약물 함량도가 대략 18% 정도가 되고, 펩트론은 10% 미만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아무튼 펩트론 또한 3%는 넘는 것으로 기억해서 걸리긴 걸릴 것임. 물론 원특허는 노보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보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현재 경쟁적으로 기술이전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황상 지투지가 노보노 이전 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음.
물론 글로벌 특허가 아닌 국내 특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임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선출원 주의와 같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특허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판 특성상 지투지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효화 소송을 통해서 약물 함량 3%와 같은 크리티컬한 조항을 "너무 권리인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무효화 소송을 걸게 된 것으로 판단. 지투지는 특허를 침해한게 아니라, 단순히 권리가 세게 잡힌거니 여차하면 그 청구항만 포기하면 그만이라는 뜻.
근데 이 문제가 되는건 지투지바이오의 세마글루 특허의 청구항을 보면 미립구의 약물 함량도가 3%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 해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걸려있음. 만약 미립구 안에 세마글루가 3%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지투지의 특허에 걸리게 되는 것임.
지투지바이오가 ADA에서 깐 약물 함량도가 대략 18% 정도가 되고, 펩트론은 10% 미만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아무튼 펩트론 또한 3%는 넘는 것으로 기억해서 걸리긴 걸릴 것임. 물론 원특허는 노보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보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현재 경쟁적으로 기술이전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황상 지투지가 노보노 이전 경쟁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음.
물론 글로벌 특허가 아닌 국내 특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임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선출원 주의와 같은 레퍼런스를 통해서 특허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판 특성상 지투지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맞다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효화 소송을 통해서 약물 함량 3%와 같은 크리티컬한 조항을 "너무 권리인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무효화 소송을 걸게 된 것으로 판단. 지투지는 특허를 침해한게 아니라, 단순히 권리가 세게 잡힌거니 여차하면 그 청구항만 포기하면 그만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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