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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라진성의 건설인사이드 - 2021.6.9(수)

▶️ Analyst’s Comment

1. 원자재 가격상승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계약서 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민간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 상 자재 단가 변경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작성(시행사, 조합)
> 공공공사의 경우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

ㅡ 통상 제강사와 대형 건설·유통사들은 2011년 이후 매 분기 시작에 맞춰 1, 4, 7, 10월에 3개월 단위로 공급 계약
> 제강사들이 원자재인 철스크랩(고철) 가격 급등을 이유로 한 달 먼저 철근가격을 대폭 인상
> 신규 수주하는 현장의 경우 원자재 가격 인상 감안해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
> 대형 건설사의 경우 일정 부분 연간으로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ㅡ 공공발주의 경우 발주처에서 자재를 직접 구매해서 제공해 주는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전가가 건설사에게 이뤄지지 않음
ㅡ 외주 공정의 경우 외주 업체가 직접 자재를 구매/조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 전가의 효과
> 해외 턴키 공사의 경우, 입찰 전에 자재 조달과 관련된 협력 업체와 턴키(고정금액)로 자재 공급 계약을 맺고, 그 비용을 반영해 상업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재 가격 상승 전가의 효과. 물론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지만 건설사 리스크 제한적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상황, 공급 부족으로 자재 조달 지연에 따른 '공기지연' 문제가 더욱 중요

ㅡ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자재는 철근
> 제강사들은 대형 건설사와 유통대리점에 넘기는 기준가격도 이원화
> 지난 3월 t당 4만원이던 두 가격 간 격차는 지난 2일 기준 50만원까지 확대
> 유통가격은 2일 기준 t당 135만원을 기록. 최근 한 달 새 47.0% 급등

ㅡ 건설사 중 제강사와 유통 대리점과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조달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 발생 가능
> 대형 건설사의 경우 제강사와 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 이슈로 문제가 발생한 건설 현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무너진 '일물일가' 원칙(건설향과 유통향 가격 이원화)에 더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 기대로 유통 대리점들이 물량을 충분히 풀지 않고 있는 상황. 유통 대리점을 통해 철근을 조달하는 중소형 건설사의 경우 공기지연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 현대건설의 경우 현대제철이 관계사이기 때문에 조달에 큰 문제 없음
> GS건설은 현대제철과 주로 직거래를 하고, 자이에스앤디는 GS건설과 공동구매 하기 때문에 조달 문제 크지 않음
> 아이에스동서는 동국제강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 조달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

ㅡ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들의 경우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준공이 일정기간 남아있는 현장들의 경우 영향이 스프레드 되기 때문에 리스크 제한적
ㅡ 결론적으로, 1~2%p 정도 분기 원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익성을 크게 훼손할 정도의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판단
ㅡ 다만, 현재 비상상황임을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인지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상황

<공공공사 규정 사례>
ㅡ 현대의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채권 관계가 많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시공 비용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리스크를 시공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토록 할 경우, 매우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국내의 건설공사는 '계속비' 계약이 아니라 매년 예산이 책정되는 '장기계속공사'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은데, 매년마다 예산 확보가 미흡할 경우,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물가 변동에 따른 시공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임
> 물가 변동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민간공사 계약 사례>
자재 단가 변경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약서 상 명시
ㅡ 계약금액의 조정
> 착공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건설공사비지수 중 주택건축지수' 변동 폭이 5% 이상일 경우
> 착공월 기준 이후 특정자재(철근, 레미콘, 모래 등) 가격이 15% 이상 인상 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계약조정금액 = (총 소요량 - 인상월 누계투입량) x 단가인상액
* 단가 기준: 물가정보지 단가 기준

<대형 건설사 기준 예시>
ㅡ (가정) 매출 5.5조원, 원가율 80%, 매출원가 4.4조원
> 매출원가의 10%인 4,500억원이 올해 총 자재 구매 예상 금액
>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철강류(철근, H빔 등)는 1년 단위로 연간 계약. 연초에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MOU 체결
> 철강 회사들도 가격 인상에 대해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올린 가격으로 계약
>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철근. 총 자재 구매 금액 중 철근 구매 금액은 약 1,400억원(31%). 철근 가격 10% 인상 시 140억원 원가 반영되는 셈. 일반적인 원가 변동 폭 내에서 움직이는 수준
ㅡ 만약, 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내년 연간 단가 계약에 반영될 텐데, 현재 주택 경기가 좋아서 가격 전가는 크게 무리 없을 전망
ㅡ 플랜트 공정의 경우, 턴키 계약이 많아 원가 상승분 영향이 많아서 현재는 'Cost+Fee' 방식의 계약 주로 수주
ㅡ 해외 턴키 공사의 경우, 입찰 전에 자재 조달과 관련된 협력 업체와 턴키(고정금액)로 자재 공급 계약을 맺고, 그 비용을 반영해 상업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재 가격 상승 전가의 효과. 물론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지만 건설사 리스크 제한적
ㅡ 원자재 가격 직접 노출 포션 점검 결과 제일 큰 자재는 구리. 가격 노출로 순수하게 헷징이 필요한 비율이 계약 가격의 0.1%

▶️ 보고서 원문 및 Compliance Notice: https://bit.ly/3iwGhrB

▶️ KTB 건설/부동산 라진성 채널
https://news.1rj.ru/str/jsinside

[문의: KTB 라진성 / 02-2184-23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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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올해 공급 규모
- 전용 60㎡ 초과는 소득·자산 제한을 받지 않음
▶️ 세법상 주택과 별장의 차이
[6/10 출근길 볼거리 #1 /KTB 라진성]

▶️ "지금 집 사도 될까" 나에게 맞는 부동산 전략은?
- 00:27 무주택자, 지금 내집마련 해도 될까?
- 00:43 1주택자, 상급지로 갈아타도 될까?
- 03:08 다주택자, 처분이 필요한 시기!
- 03:59 경기도 최외곽은 가지 마세요
- 06:19 도심 집값, 장기적으론 계속 오를 것
https://bit.ly/3gsvPyW
[6/10 출근길 읽을거리 #4 /KTB 라진성]

▶️ 한샘, 가정용 인테리어 보드 매출 50% '껑충'
- 최근 집 꾸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에서도 수요 증가
- 국내 가정용 벽 마감재 시장은 연 5000억원 규모, 이 중 인테리어 보드는 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
- 한샘, 소비자 관심 증가로 기존 벽지 위주 시장에서 인테리어 보드 매출이 매년 30% 이상 증가할 것
https://bit.ly/2TVrgWb
[6/10 출근길 읽을거리 #5 /KTB 라진성]

▶️ 너도나도 ‘폐기물 처리’ 뛰어드는 건설사들, 왜?
- 코로나로 시장 급성장·ESG 강화, 신성장동력으로 떠올라
- 경기와 무관하게 안정적 매출, 자체 폐기물도 처리 일거양득
- SK에코플랜트, 4000억 들여 소각업체 4곳 인수, 사업 가속
https://bit.ly/3v8Vvps
[6/10 출근길 읽을거리 #6 /KTB 라진성]

▶️ [GS건설] 브라질 상수도 국유화 운동 확산
- 미나스제라이스주 오루프레투 주민, 민영화 반대 시위
- 사용량에 따른 요금 수십배 상승 시뮬레이션 결과 반발
- GS이니마의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어
https://bit.ly/3goySY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