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AWAKE - 실시간 주식 공시 정리채널
2022.05.17 10:55:34
기업명: 현대중공업(시가총액: 10조 9,635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계약상대: 아시아 소재 선사
세부내용: LNGC 2척
매출대비: 7.0%
계약금: 5841억 원
계약시작: 2022-05-16
계약종료: 2025-03-31
계약기간: 2.9년
기간감안 매출비중: 2.4%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51780011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329180
기업명: 현대중공업(시가총액: 10조 9,635억)
보고서명: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계약상대: 아시아 소재 선사
세부내용: LNGC 2척
매출대비: 7.0%
계약금: 5841억 원
계약시작: 2022-05-16
계약종료: 2025-03-31
계약기간: 2.9년
기간감안 매출비중: 2.4%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0517800110
회사정보: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329180
Forwarded from DAOL 조선/기계/방산 | 최광식
어이쿠
실수를...
현대와 함께 삼호도 같은 스펙 2척을
총 현대중공업그룹이 227백만달러짜리 4척을 수주합니다.
Petronas 4척으로 추정됩니다.
[05월1주 다올선박] ▲ Petornas의 LNG선 발주 곧: 현대, 삼성, 그리고 후동중화에, 대우는?
- 14척의 LNG선 신조를 준비해온 말레이시아 Petronas의 프로젝트는 3개 조선사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전함
- H-Line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4척, SK해운을 통해 삼성중공업에 3척을 계약하고, K Line을 통해 후동중화도 2척을 맡아 총 9척의 확정분이 정해짐
- 그러나 최근 2주 사이에 후동중화가 제외될 것이라는 풍문도 있음
- 아무튼 대우조선해양만이 빠졌는데 아직 그 이유가 알려지지 않음
실수를...
현대와 함께 삼호도 같은 스펙 2척을
총 현대중공업그룹이 227백만달러짜리 4척을 수주합니다.
Petronas 4척으로 추정됩니다.
[05월1주 다올선박] ▲ Petornas의 LNG선 발주 곧: 현대, 삼성, 그리고 후동중화에, 대우는?
- 14척의 LNG선 신조를 준비해온 말레이시아 Petronas의 프로젝트는 3개 조선사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전함
- H-Line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4척, SK해운을 통해 삼성중공업에 3척을 계약하고, K Line을 통해 후동중화도 2척을 맡아 총 9척의 확정분이 정해짐
- 그러나 최근 2주 사이에 후동중화가 제외될 것이라는 풍문도 있음
- 아무튼 대우조선해양만이 빠졌는데 아직 그 이유가 알려지지 않음
Forwarded from [시그널랩] Signal Lab 리서치 (J)
워런 버핏, 은행주-에너지주 담고 '버라이즌'은 팔았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5171604i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5171604i
한경닷컴
버핏, 美 통신주 버라이즌 팔고 '이 주식' 사들였다
버핏, 美 통신주 버라이즌 팔고 '이 주식' 사들였다, 배태웅 기자, 뉴스
Forwarded from 반붐온? 방붐온?
요즘 국제무역을 공부하는데 재밌는 조항이 있네요. 사정 변경 조항이라고 해서 Hardship Clauses라는게 있습니다.
뭔 내용이냐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어,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분쟁해결 조항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서(급격한 물가 상승 등) 분쟁 해결에 있어서 상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네요
뭔 내용이냐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되어,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분쟁해결 조항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서(급격한 물가 상승 등) 분쟁 해결에 있어서 상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