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책꽂이 (이대호 기자) – Telegram
지식 책꽂이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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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지식 자료 저장 공간♥️ 호흡이 긴 자료 위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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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순자산을 가진 가구는 10.3%입니다.

순자산 = 자산 - 부채

상위 0.1% 72억
상위 0.3% 51억
상위 0.5% 41억
상위 1% 32억
상위 3% 19.9억
상위 5% 15.5억

sns를 보면 10억이 큰 돈이 아니라고 말하는분들이 많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지난 8월 '코스닥=개스닥' 영상에서
예언한 내용!
은 오바고... 종종 흘러 나오던 얘깁니다.

https://youtu.be/ZAobldlwXo8
대한민국의 계엄령 역사

1. 1948년 여수·순천 사건
2. 1961년 5·16 군사정변
3. 1972년 10월 유신
4. 1979년 10·26 사태와 12·12 군사반란
5.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증시 개장 여부는 미정이라고 하네요.
(펌)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방해)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증권시장 정상 개장
Forwarded from 호그니엘
역시 무도엔 없는게 없네영~~
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것 관련 “국내에서 (정치적) 생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이 윤 대통령의 종말(demise)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이 혼란을 악용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도발 가능성을 예상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12/04/XCGZEYH66BFLXEBJ4ZWJKJRWZ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