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및 주요 이슈 정리 (2025. 06. 17)
● 상원 표결 앞둔 스테이블 코인, ‘서클’ 폭풍 성장 (KB증권 “글로벌주식+”, 2025. 06. 17)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1) 정부의 규제 마련(GENIUS Act)의 수혜, 2) 낮은 수수료에도 해외 송금 등 사용이 편리, 3) 준비금 및 재무제표 공개(서클)로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 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 상원은 6월 17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GENIUS 법 통과를 앞두고 있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307억 달러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규모는 5년내 2 - 3조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 유지와 무역 및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국채 발행에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수요처(준비금 채권 보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서클의 수익구조는 이자 수익 기반임.
달러를 은행에 송금하면, 서클이 이를 받아 은행 예치금액 만큼 1: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돌려주고, 고객이 USDC 코인을 상환하면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전환이 이뤄짐.
이 과정에서 서클은 고객의 예치금(달러)을 활용하여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인프라 사용 수수료, B2B 송금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 수익을 얻게 됨.
고객은 서클의 USDC를 통해 24시간 주 7일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를 대폭 줄일 수 있음. 은행 계좌 없이 스마트폰 지갑으로만 USDC를 송수신 할 수 있음.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 달러자산을 보유하여 통화 안전성을 높이는 헤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에 미국 기반 은행, 카드, 자산운용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결제 인프라에 연동하고, 자체 코인 발행, 관련 금융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 중.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약 2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자기주식 처분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화투자증권 “지배구조 규제”, 2025. 06. 16)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처분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뿐 아니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도 이사회가 정할 수 있음.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에게 매수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어,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보편적.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자체로는 위법은 아니지만, 기존 주주의 권익침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 등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음.
○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자기주식 처분 시 이슈
회사가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처분하면 그 특정인에게 제 3자배정 방식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같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됨.
경영상의 필요성, 가격 등 조건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거래조건 등이 특정인에게만 유리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
특별한 사업적 시너지가 없음에도 경영권 방어,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지배주주에게 만 유리하고 소액주주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주 권익의 침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음.
해외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시 처음부터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공평한 매수 기회를 보장하거나,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요건이 한국보다 까다롭거나, 사후적 구제책을 구비해 놓는 등의 입법례가 있음.
개인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될 여지도 있음.
특히 자기주식 매입 주체가 개인 최대주주가 아닌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계열회사 주주들의 권익도 침해될 수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 있음.
현 정부의 공약대로 원칙적으로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해당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상원 표결 앞둔 스테이블 코인, ‘서클’ 폭풍 성장 (KB증권 “글로벌주식+”, 2025. 06. 17)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은 1) 정부의 규제 마련(GENIUS Act)의 수혜, 2) 낮은 수수료에도 해외 송금 등 사용이 편리, 3) 준비금 및 재무제표 공개(서클)로 안정성을 높이고 있어 사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 상원은 6월 17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인 GENIUS 법 통과를 앞두고 있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307억 달러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규모는 5년내 2 - 3조달러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 유지와 무역 및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국채 발행에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수요처(준비금 채권 보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서클의 수익구조는 이자 수익 기반임.
달러를 은행에 송금하면, 서클이 이를 받아 은행 예치금액 만큼 1:1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돌려주고, 고객이 USDC 코인을 상환하면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전환이 이뤄짐.
이 과정에서 서클은 고객의 예치금(달러)을 활용하여 채권 등에 투자하고, 인프라 사용 수수료, B2B 송금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 수익을 얻게 됨.
고객은 서클의 USDC를 통해 24시간 주 7일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며, 수수료를 대폭 줄일 수 있음. 은행 계좌 없이 스마트폰 지갑으로만 USDC를 송수신 할 수 있음.
통화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 달러자산을 보유하여 통화 안전성을 높이는 헤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에 미국 기반 은행, 카드, 자산운용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음.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결제 인프라에 연동하고, 자체 코인 발행, 관련 금융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 진입을 시도 중.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약 2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자기주식 처분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화투자증권 “지배구조 규제”, 2025. 06. 16)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처분할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뿐 아니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도 이사회가 정할 수 있음.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에게 매수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신주 발행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없어, 다른 주주들에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 보편적.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자체로는 위법은 아니지만, 기존 주주의 권익침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임죄에 해당할 여지,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 등 쟁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음.
○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에 자기주식 처분 시 이슈
회사가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처분하면 그 특정인에게 제 3자배정 방식의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같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됨.
경영상의 필요성, 가격 등 조건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거래조건 등이 특정인에게만 유리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
특별한 사업적 시너지가 없음에도 경영권 방어, 확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지배주주에게 만 유리하고 소액주주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음.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주 권익의 침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음.
해외에서는 자기주식 처분 시 처음부터 주주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공평한 매수 기회를 보장하거나,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한 절차적 요건이 한국보다 까다롭거나, 사후적 구제책을 구비해 놓는 등의 입법례가 있음.
개인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에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부당지원에 해당될 여지도 있음.
특히 자기주식 매입 주체가 개인 최대주주가 아닌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계열회사 주주들의 권익도 침해될 수 있어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 있음.
현 정부의 공약대로 원칙적으로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해당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탈탄소 및 에너지 정책) #1.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확보로 직결됨.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 에너지전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RE100 산업단지 지정,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산업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 추진이 필요.
AI 활용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RE100 산업단지와 수도권에 서해, 호남지역에서 건설될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에너지고속도(대규모 HVDC)건설이 필요한 상황.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역경제와의 상생도 병행하여 추진.
1. 법 제정 및 추진방향
1)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
제도적 기반 없이 민간기업의 대응만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이 어려움.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 감축 로드맵과 재정, 세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해야 함.
정책 컨트롤타워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모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탄소감축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고,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여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친환경산업 기반 조성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 100%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특화 산단 지정이 필요.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수출액의 감소가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수출이 40%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KDI, 2021)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RE100 미행시 약 60%에 달하는 국내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발표.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남 RE100 산단 조기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RE100 전용단지 조성 등이 구체적 대상이 될 수 있음.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수소환원제철(철강), 나프타 열분해공정의 저탄소화(석유화학), 친환경 연료 추진선(조선), 화이트 바이오 등
CCUS 등 탄소중립기술 개발,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 폐지지역에 대체산업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3) AI 및 첨단 산업 전력수요 대비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들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경우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에너지공급의 탄소중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충은 지속적인 산업 성장의 필수 인프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는 불가피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변동성을 보완할 안정적 기저전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우선 접속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경로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가 필요.
(전력수요 대비 관련 주요 공약)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태양광과 풍력을 국가전력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산업경쟁력 확보로 직결됨.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 에너지전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RE100 산업단지 지정, 탄소중립 기술 개발 등 친환경 산업기반 조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원전과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 추진이 필요.
AI 활용 등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RE100 산업단지와 수도권에 서해, 호남지역에서 건설될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에너지고속도(대규모 HVDC)건설이 필요한 상황.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지역경제와의 상생도 병행하여 추진.
1. 법 제정 및 추진방향
1)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
제도적 기반 없이 민간기업의 대응만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추진이 어려움.
정부는 탄소중립에 대한 장기 감축 로드맵과 재정, 세제 인센티브를 명확히 해야 함.
정책 컨트롤타워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모아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탄소감축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고,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여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친환경산업 기반 조성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 100%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특화 산단 지정이 필요.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수출액의 감소가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수출이 40%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KDI, 2021)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RE100 미행시 약 60%에 달하는 국내기업들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발표.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남 RE100 산단 조기구축,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RE100 전용단지 조성 등이 구체적 대상이 될 수 있음.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
수소환원제철(철강), 나프타 열분해공정의 저탄소화(석유화학), 친환경 연료 추진선(조선), 화이트 바이오 등
CCUS 등 탄소중립기술 개발,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청정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구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추진. 폐지지역에 대체산업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3) AI 및 첨단 산업 전력수요 대비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들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될 경우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에너지공급의 탄소중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충은 지속적인 산업 성장의 필수 인프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확대는 불가피함.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출력변동성을 보완할 안정적 기저전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과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필요.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우선 접속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경로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가 필요.
(전력수요 대비 관련 주요 공약)
해상풍력발전 지원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
태양광과 풍력을 국가전력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 미국 상원 IRA 추가조정 초안 관련 (2025. 06. 18)
●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정책, 최악은 피했다. (하나증권 “2차전지”, 2025. 06. 19)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IRA 추가 조정 법안에 따르면, 하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으나, 상원 초안에서는 법안 공포 180일 후 폐지로 기재되었음.
중고 전기차 보조금(IRA 25E, 4,000달러)과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IRA 45W, 7,500달러)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각각 90일, 180일 이후 폐지될 예정.
IRA 45X (AMPC, 생산보조금)는 현행대로 2032년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음.
하원안에서는 FEOC의 범위를 넓혀 PFE(Prohibited Foreign Entity)를 AMPC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상원 초안에서는 PFE정의 범위가 완화되었음.
PFE로 판단하는 지정외국단체의 보유 지분 기준이 10%에서 25%로, 합산 지분 기준이 25%에서 40%로, 지정외국단체로부터의 차입비중이 25%에서 40%로 상향되었음.
배당, 로열티 등 고정지급액의 5%이상을 해외우려집단에 지급할 경우 AMPC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하원안이 삭제되었음.
이로 인해 Ford 입장에서는 CATL 협력으로 인한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음.
하원안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일부라도 PFE에서 조달하면 AMPC에서 배제되었으나, 상원안은 중국 공급망 완전 배제가 어려운 점을 들어 전체 원가 중 PFE 조달 비중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음.
1) 배터리 부품 : 2026년부터 PFE 비중 40%이하일 경우만 보조금 지급(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2) 핵심광물 : 30년부터 PFE 비중 75% 이하일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AMPC의 현행유지 및 PFE에 대한 적용 완화는 한국 셀업체들에게 긍정적.
● IRA 상원 개편안 제출, 최종안 전까지 변동성 확대 (신한투자증권 “신한속보”, 2025. 06. 18)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세액공제(ITC, PTC)는 2026년 60%, 2027년 20%, 2028년 0%로 제안되었으며, 이는 하원안에서 법안 시행 후 60이내 건설을 시작한 프로젝트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안 대비 완화된 것임.
미국의 산업용 전력가격은 80 - 90달러/MWh인 반면 재생에너지의 전력 판매가격(PPA)는 60달러/MWh임. 세액공제 제외 시 80 - 90달러로 가격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복합화력발전의 현재 비용(LCOE)는 80 - 90달러 수준
7월 최종안 통과까지 주가 변동성 확대 예상되나, 정책 결과와 무관하게 2026년 재생에너지 수요 반등 전망.
2030년까지 미국 전력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전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미국 대형 유틸리티사인 NextEra와 AEP는 신규 발전소 CapEx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절반 이상임. IRA 변경으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지만, 미국 발저소 수요에 재생에너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
●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정책, 최악은 피했다. (하나증권 “2차전지”, 2025. 06. 19)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의 IRA 추가 조정 법안에 따르면, 하원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점을 기존 2032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겼으나, 상원 초안에서는 법안 공포 180일 후 폐지로 기재되었음.
중고 전기차 보조금(IRA 25E, 4,000달러)과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IRA 45W, 7,500달러)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각각 90일, 180일 이후 폐지될 예정.
IRA 45X (AMPC, 생산보조금)는 현행대로 2032년까지 유지하기로 하였음.
하원안에서는 FEOC의 범위를 넓혀 PFE(Prohibited Foreign Entity)를 AMPC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상원 초안에서는 PFE정의 범위가 완화되었음.
PFE로 판단하는 지정외국단체의 보유 지분 기준이 10%에서 25%로, 합산 지분 기준이 25%에서 40%로, 지정외국단체로부터의 차입비중이 25%에서 40%로 상향되었음.
배당, 로열티 등 고정지급액의 5%이상을 해외우려집단에 지급할 경우 AMPC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하원안이 삭제되었음.
이로 인해 Ford 입장에서는 CATL 협력으로 인한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음.
하원안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을 일부라도 PFE에서 조달하면 AMPC에서 배제되었으나, 상원안은 중국 공급망 완전 배제가 어려운 점을 들어 전체 원가 중 PFE 조달 비중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음.
1) 배터리 부품 : 2026년부터 PFE 비중 40%이하일 경우만 보조금 지급(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2) 핵심광물 : 30년부터 PFE 비중 75% 이하일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AMPC의 현행유지 및 PFE에 대한 적용 완화는 한국 셀업체들에게 긍정적.
● IRA 상원 개편안 제출, 최종안 전까지 변동성 확대 (신한투자증권 “신한속보”, 2025. 06. 18)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세액공제(ITC, PTC)는 2026년 60%, 2027년 20%, 2028년 0%로 제안되었으며, 이는 하원안에서 법안 시행 후 60이내 건설을 시작한 프로젝트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안 대비 완화된 것임.
미국의 산업용 전력가격은 80 - 90달러/MWh인 반면 재생에너지의 전력 판매가격(PPA)는 60달러/MWh임. 세액공제 제외 시 80 - 90달러로 가격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
복합화력발전의 현재 비용(LCOE)는 80 - 90달러 수준
7월 최종안 통과까지 주가 변동성 확대 예상되나, 정책 결과와 무관하게 2026년 재생에너지 수요 반등 전망.
2030년까지 미국 전력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전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미국 대형 유틸리티사인 NextEra와 AEP는 신규 발전소 CapEx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절반 이상임. IRA 변경으로 인해 일부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지만, 미국 발저소 수요에 재생에너지가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전망.
※ 관심 기업 보고서 주요 내용 (2025. 06. 18)
● First Solar (하나증권, 2025. 06. 18)
미국 상원 IRA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1) AMPC는 2031년부터 단계적 축소, 2034년 폐지
2) ITC/PTC는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 2028년 폐지, 60일 이내 착공 조항 삭제
3) PFE(Prohibited Foreign Entity) 조항 추가로 AMPC, ITC, PTC에 적용되며, 2026년부터 PFE로부터 물질적 지원 혹은 납세자가 PFE인 경우 세액공제 불가
퍼스트솔라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IRA 조항은 AMPC임.
현행 기준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7센트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전력수요 급증에서 태양광의 대안은 없는 상황임.
리쇼어링과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속에 태양광 수요 증가에 대한 사실은 자명함.
미국 전력 믹스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천연가스는 가스터빈 수요급증, EPC 인력 부족 등으로 건설 비용이 202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원자력은 잦은 건설지연 발생으로 건설부터 가동까지 평균 10년의 시간이 걸림.
SMR의 상업적 가동 시점도 2030년으로 예상됨.
태양광은 건설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고정운영비 기준 가스복합 대비 2번째로 낮은 편이며, LCOE 추정 건설 기간은 1년으로 가장 짧음.
ITC/PTC 단축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에서 단기간에 증가하는 전력수요의 현실적인 대안은 태양광임.
AD/CVD로 (동남아)중국 기업들의 배제 움직임 속에 미국 밸류체인을 갖추고 유틸리티향 모듈을 제작하는 퍼스트솔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유지.
● First Solar (하나증권, 2025. 06. 18)
미국 상원 IRA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1) AMPC는 2031년부터 단계적 축소, 2034년 폐지
2) ITC/PTC는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 2028년 폐지, 60일 이내 착공 조항 삭제
3) PFE(Prohibited Foreign Entity) 조항 추가로 AMPC, ITC, PTC에 적용되며, 2026년부터 PFE로부터 물질적 지원 혹은 납세자가 PFE인 경우 세액공제 불가
퍼스트솔라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IRA 조항은 AMPC임.
현행 기준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7센트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전력수요 급증에서 태양광의 대안은 없는 상황임.
리쇼어링과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속에 태양광 수요 증가에 대한 사실은 자명함.
미국 전력 믹스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천연가스는 가스터빈 수요급증, EPC 인력 부족 등으로 건설 비용이 202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원자력은 잦은 건설지연 발생으로 건설부터 가동까지 평균 10년의 시간이 걸림.
SMR의 상업적 가동 시점도 2030년으로 예상됨.
태양광은 건설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
고정운영비 기준 가스복합 대비 2번째로 낮은 편이며, LCOE 추정 건설 기간은 1년으로 가장 짧음.
ITC/PTC 단축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에서 단기간에 증가하는 전력수요의 현실적인 대안은 태양광임.
AD/CVD로 (동남아)중국 기업들의 배제 움직임 속에 미국 밸류체인을 갖추고 유틸리티향 모듈을 제작하는 퍼스트솔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유지.
※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4조 예산투입관련 주요 관련주
1. 에너지고속도로 및 재생에너지 안정성 강화
1) 서해안 HVDC 고속도로 : LS마린솔루션, 대한전선
2) 스마트그리드/분산전원(플랫폼) : SK이터닉스, 신성이엔지, 대명에너지
3) 스마트그리드/분산전원(소프트웨어, 시스템운영) :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4) 스마트그리드/분산전원(설비) : 지투파워, 피앤씨테크
2. 가상발전소(VPP)
1) 가상발전소 운영(플랫폼) : SK이터닉스, 신성이엔지, 대명에너지, 지투파워
2) 모니터링 및 제어설비(소프트웨어) :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3)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 지투파워
3.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 지투파워, 피앤씨테크
4. 태양광 및 해상풍력
1) 주택용 태양광(BIPV) :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지투파워
2) 발전용 태양광 :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SDN
3) 해상풍력 :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SK이노베이션, 한화오션, 씨에스윈드
4) 해상풍력 구조물 : SK오션플랜트, 삼성중공업, 삼일씨엔에스
●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청사진 나왔다 5년간 4조 투입 (뉴시스, 2025. 06. 19)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대통령 재임 5년간 약 4.04조를 투입할 계획
오는 2029년까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및 재생에너지 안정성 강화, 그린 수소 생산 실증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자가용 태양광 및 히트펌프 패키징형 보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
1) 에너지고속도로 및 신속건설 및 재생에너지 강화 3,804억
2)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R&D에 3년간 280억
3) 재생에너지 설비 계통보장을 위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VPP를 통한 모니터링, 제어설비 구축사업과 재생에너지 인버터 계통 안정화 개선 사업 추진.
VPP를 활용한 지능형 재생에너지 전력망 강화에 2년간 113억
4)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관련 기술개발과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에 4년간 1,304억
5)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전문회사 설립 지원에 174억
6)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2029년까지 2,820억
7)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5년간 7,811억
8) 5MW급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2,029억
9) 건물, 주택용 태양광과 히트펌프 보급 500억
10)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2조 1645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11788?rc=N&ntype=RANKING&sid=001%5C
1. 에너지고속도로 및 재생에너지 안정성 강화
1) 서해안 HVDC 고속도로 : LS마린솔루션, 대한전선
2) 스마트그리드/분산전원(플랫폼) : SK이터닉스, 신성이엔지, 대명에너지
3) 스마트그리드/분산전원(소프트웨어, 시스템운영) :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4) 스마트그리드/분산전원(설비) : 지투파워, 피앤씨테크
2. 가상발전소(VPP)
1) 가상발전소 운영(플랫폼) : SK이터닉스, 신성이엔지, 대명에너지, 지투파워
2) 모니터링 및 제어설비(소프트웨어) :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3) 재생에너지 인버터 성능개선 : 지투파워
3.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 지투파워, 피앤씨테크
4. 태양광 및 해상풍력
1) 주택용 태양광(BIPV) : 신성이엔지, 에스에너지, 지투파워
2) 발전용 태양광 :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SDN
3) 해상풍력 : SK이터닉스, 대명에너지, SK이노베이션, 한화오션, 씨에스윈드
4) 해상풍력 구조물 : SK오션플랜트, 삼성중공업, 삼일씨엔에스
● 이재명 정부 재생에너지 청사진 나왔다 5년간 4조 투입 (뉴시스, 2025. 06. 19)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대통령 재임 5년간 약 4.04조를 투입할 계획
오는 2029년까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 및 재생에너지 안정성 강화, 그린 수소 생산 실증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자가용 태양광 및 히트펌프 패키징형 보급,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
1) 에너지고속도로 및 신속건설 및 재생에너지 강화 3,804억
2)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R&D에 3년간 280억
3) 재생에너지 설비 계통보장을 위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VPP를 통한 모니터링, 제어설비 구축사업과 재생에너지 인버터 계통 안정화 개선 사업 추진.
VPP를 활용한 지능형 재생에너지 전력망 강화에 2년간 113억
4) AC/DC 하이브리드 배전망 관련 기술개발과 직류송배전 감시해석 기술에 4년간 1,304억
5)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전문회사 설립 지원에 174억
6)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2029년까지 2,820억
7)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5년간 7,811억
8) 5MW급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에 2,029억
9) 건물, 주택용 태양광과 히트펌프 보급 500억
10)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2조 1645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11788?rc=N&ntype=RANKING&sid=001%5C
Naver
[단독]李 정부 재생에너지 청사진 나왔다…5년간 4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해 이 대통령 재임 5년간 약 4조4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탈탄소 및 에너지 정책) #2.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전환
2.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하고 동해안 일대에 부유식 해상풍력 시설을 구축.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를 지원하고 해상풍력 선박시장을 활성화.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핵심부품 국산화 R&D 등으로 태양광의 국내 제조 기반도 강화해야 함.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인버터기반 DC전원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실시간 전력수급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정지와 출력제어가 반복되는 등 전력망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망 구조전환과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 확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조기건설과 계통 접속 및 망 이용 인센티브 제도 개선도 필요. 설비투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 및 기후 환경요금 활용 등 한전의 부담 완화책도 함께 모색해야 함.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관련 주요 공약)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 조성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을 추진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
동해안 등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새만금, 부안, 신안, 고흥, 여수 일대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
3.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전력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중심의 시스템은 전력수요가 지역별로 다르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임.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역 내에서 배분할 경우 국가 저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음.
특히 지역기반 산업과 연계 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음.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은 통합발전소(VPP)를 구축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의 에너지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 그린수소 등과 연계가 필요.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와 분산,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고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함.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및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추진도 필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관련 주요 공약)
통합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지역거점 확보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자체 주민 인센티브 마련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
해빛, 바람 에너지를 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전환
2.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남, 서남해,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하고 동해안 일대에 부유식 해상풍력 시설을 구축.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를 지원하고 해상풍력 선박시장을 활성화.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와 핵심부품 국산화 R&D 등으로 태양광의 국내 제조 기반도 강화해야 함.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인버터기반 DC전원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실시간 전력수급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정지와 출력제어가 반복되는 등 전력망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망 구조전환과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 확대도 동시에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조기건설과 계통 접속 및 망 이용 인센티브 제도 개선도 필요. 설비투자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 및 기후 환경요금 활용 등 한전의 부담 완화책도 함께 모색해야 함.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관련 주요 공약)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 조성
국가 차원의 해상풍력발전 지원
태양광 풍력을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을 추진
국가기간 전력망의 우선접속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동접속설비에 대한 선제적 전력망 투자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
동해안 등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새만금, 부안, 신안, 고흥, 여수 일대에서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산업을 경제를 책임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
3.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전력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움.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중심의 시스템은 전력수요가 지역별로 다르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임.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지역 내에서 배분할 경우 국가 저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음.
특히 지역기반 산업과 연계 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음.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태양광, ESS, V2G 등)을 묶은 통합발전소(VPP)를 구축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의 에너지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 그린수소 등과 연계가 필요.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와 분산,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고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함.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및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추진도 필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 관련 주요 공약)
통합발전소(VPP) 구축으로 에너지 지역거점 확보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RE100과 분산전원을 고려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 구축 및 지자체 주민 인센티브 마련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
해빛, 바람 에너지를 ESS,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탈탄소 및 에너지 정책) #3.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전환
4.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는 입지제약과 간헐성으로 인해 송전인프라가 매우 중요.
한반도 남서부에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풍부한 반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송전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에너지 체증문제 해결이 필수적.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은 생산지와 대규모 소비처 간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함.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한반도 U자형 해상 전력망을 완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간 연결, 전력 장거리 송전을 위한 HVDC와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도 추진해야 함.
(에너지고속도로 관련 주요 공약)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HVDC 적극 추진
5. 지역경제와의 상생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
햇빛 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모델은 에너지 사업을 주민소득형 지역경제로 전환시키고,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임.
주민 배당, 자립 마을 전력 흐름을 실시간 공개하는 지역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으로 에너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예시,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통)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 재도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송전 의무화
(판매) 주민참여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 상향, 주민참여 대상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입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유휴부지 활용 확대,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추진
(지역경제와의 상생 관련 주요 공약)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로 주민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햇빛두레 발전소 확대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농가 햇빛연금 지급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에게 햇빛연금 지급
소멸위기지역에 햇빛, 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살리기
햇빛, 바람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 증대
●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 에너지전환
4.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는 입지제약과 간헐성으로 인해 송전인프라가 매우 중요.
한반도 남서부에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풍부한 반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송전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에너지 체증문제 해결이 필수적.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은 생산지와 대규모 소비처 간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함.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한반도 U자형 해상 전력망을 완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간 연결, 전력 장거리 송전을 위한 HVDC와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B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도 추진해야 함.
(에너지고속도로 관련 주요 공약)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가 결합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지역을 연결하는 분산형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구축
HVDC 적극 추진
5. 지역경제와의 상생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
햇빛 바람 연금 등 이익공유형 모델은 에너지 사업을 주민소득형 지역경제로 전환시키고,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임.
주민 배당, 자립 마을 전력 흐름을 실시간 공개하는 지역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으로 에너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예시,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통)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보장제 재도입,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우선 송전 의무화
(판매) 주민참여비율에 따른 REC 가중치 상향, 주민참여 대상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입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유휴부지 활용 확대,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추진
(지역경제와의 상생 관련 주요 공약)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로 주민소득 향상 및 수용성 강화
햇빛두레 발전소 확대
주민참여 비율에 따른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농촌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농가 햇빛연금 지급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에게 햇빛연금 지급
소멸위기지역에 햇빛, 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 살리기
햇빛, 바람연금을 전국으로 확산해 주민 소득 증대
※ 2경 탄소배출권 시장,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 코인과의 결합
2026년 1월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과 2025년 말부터 시행되는 배터리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화, 2027년 EU 디지털 제품여권제도 시행으로 제품의 전 생애주기별 탄소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 등 탄소배출권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34년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이 2경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배출권은 글로벌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단일 기관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은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의 접근성, 투명성, 보안성과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한 활용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존재하는 기존 가상자산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여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탄소배출권이 거래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는 누리플렉스가 부산시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탄소크레딧 거래시스템을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누리플렉스의 최대주주인 NuriFlex Hodings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인프라구축사업 업체입니다.
에코아이도 탄소배출권(상쇄배출권)의 인증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인증업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탄소배출권은 생산, 인증, 거래(사용), 소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데 이 과정에 대한 인증은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보다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증실패 요인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 (자본시장포커스)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시장은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음.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 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 등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향상된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할 수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중.
○ 탄소배출권 시장의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글로벌적 도입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각 기업에 할당하면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임.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한된 공급량과 배출권의 가격 및 거래내역에 관한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
공급이 제한적이고 인프라의 미비로 접근성이 낮고 배출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 및 거래내용으로 가격 비교와 거래 추적이 어려움.
○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
탄소배출권 거래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하고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정성 및 투명성의 향상과 유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을 가상자산과 연계하면 투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가 용이해짐.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추적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
탄소배출권의 국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 간 거래에 있어 중앙화 된 관리 주체가 없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은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하고 추적하는 탄소배출권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P2P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으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토큰이나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구매,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음.
○ 블록체인과 탄소배출권 결합에 대한 글로벌적 움직임.
미국-EU 무역 기술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온실가스(GHG)를 측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 도구로 인식
일본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음.
Power Sharing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관리하고, 여러 에너지기업과 소프트뱅크가 참여 중
○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
탄소배출량 관련 데이터 보관 및 거래 시스템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영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CTX는 미국 블록체인 기반 기업인 클라이밋 코인과 계약을 체결
2022년 1월 기준, 비트코인과 연계된 탄소배출권이 1,700만여개이며, 다양한 가상자산과 탄소배출권이 결합되어 거래 중에 있음.
KlimaDAO는 자체 가상자산 토큰을 통해 투자자들이 탄소배출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미국의 MOSS는 탄소배출 토큰을 발행
GreenTrust라는 가상자산과 탄소배출권을 위한 이더리움 토큰인 MCO2도 상장되어 거래 중
삼성전자는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 업체인 Flowcarbon에 투자 중
● 2경 탄소배출권 시장, 탄소 측정 및 관리기술이 경쟁력 (파이낸셜뉴스, 2025. 06. 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4522?sid=101
2026년 1월부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행과 2025년 말부터 시행되는 배터리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신고 의무화, 2027년 EU 디지털 제품여권제도 시행으로 제품의 전 생애주기별 탄소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는 등 탄소배출권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34년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이 2경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배출권은 글로벌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단일 기관이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은 글로벌 탄소배출권 거래의 접근성, 투명성, 보안성과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한 활용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존재하는 기존 가상자산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여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탄소배출권이 거래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는 누리플렉스가 부산시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탄소크레딧 거래시스템을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누리플렉스의 최대주주인 NuriFlex Hodings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인프라구축사업 업체입니다.
에코아이도 탄소배출권(상쇄배출권)의 인증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인증업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탄소배출권은 생산, 인증, 거래(사용), 소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데 이 과정에 대한 인증은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보다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여 인증실패 요인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 (자본시장포커스)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시장은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음.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 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 등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향상된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할 수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는 중.
○ 탄소배출권 시장의 제한된 공급량, 낮은 거래 접근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과 불투명성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글로벌적 도입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탄소배출권은 할당량(allowance)과 크레딧(credit)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설정하여 각 기업에 할당하면 할당된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임.
탄소배출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한된 공급량과 배출권의 가격 및 거래내역에 관한 투명성에 한계가 있음.
공급이 제한적이고 인프라의 미비로 접근성이 낮고 배출권의 불투명한 가격결정 및 거래내용으로 가격 비교와 거래 추적이 어려움.
○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탄소배출권과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결합이 대안으로 주목
탄소배출권 거래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하고 있음.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의 안정성 및 투명성의 향상과 유동성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을 가상자산과 연계하면 투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투자가 용이해짐.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투명성은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추적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
탄소배출권의 국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 간 거래에 있어 중앙화 된 관리 주체가 없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으로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은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하고 추적하는 탄소배출권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P2P 재생에너지 거래 플랫폼으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토큰이나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구매,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음.
○ 블록체인과 탄소배출권 결합에 대한 글로벌적 움직임.
미국-EU 무역 기술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온실가스(GHG)를 측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 도구로 인식
일본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 중에 있음.
Power Sharing이 블록체인 플랫폼을 관리하고, 여러 에너지기업과 소프트뱅크가 참여 중
○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의 등장과 탄소배출량 감소에 따른 보상체계로서 가상자산을 활용
탄소배출량 관련 데이터 보관 및 거래 시스템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영국 탄소배출권 거래소 CTX는 미국 블록체인 기반 기업인 클라이밋 코인과 계약을 체결
2022년 1월 기준, 비트코인과 연계된 탄소배출권이 1,700만여개이며, 다양한 가상자산과 탄소배출권이 결합되어 거래 중에 있음.
KlimaDAO는 자체 가상자산 토큰을 통해 투자자들이 탄소배출권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미국의 MOSS는 탄소배출 토큰을 발행
GreenTrust라는 가상자산과 탄소배출권을 위한 이더리움 토큰인 MCO2도 상장되어 거래 중
삼성전자는 탄소배출권 기반 가상자산 업체인 Flowcarbon에 투자 중
● 2경 탄소배출권 시장, 탄소 측정 및 관리기술이 경쟁력 (파이낸셜뉴스, 2025. 06. 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64522?sid=101
Naver
2경 탄소배출권 시장… 탄소 측정·관리기술이 경쟁력
오는 2034년 글로벌 탄소배출권 시장이 2경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규제의 대상이었던 탄소가 산업의 전략 자산이 되면서 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술력이 공급망 거래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
● 부산시, ‘블록체인 활용 부산항만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사업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23. 06. 19)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에 누리플렉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 ‘탄소중립플랫폼 구축사업’추진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부산항만 및 산업시설 탄소중립에 활용하는 운영시스템 구축
부산항만 및 산업시설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배출권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잉여전력 거래로 전력 절감, 안정성 문제 해소 및 부가가치 창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주관 공모에 누리플렉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 ‘탄소중립플랫폼 구축사업’추진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부산항만 및 산업시설 탄소중립에 활용하는 운영시스템 구축
부산항만 및 산업시설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블록체인 기반의 탄소배출권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잉여전력 거래로 전력 절감, 안정성 문제 해소 및 부가가치 창출
※ 산업 및 주요 이슈 정리 (2025. 06. 19)
● 피지컬AI는 이제 시작이다 (신한투자증권 “로보틱스와 AI” 2025. 06. 18)
딥시크의 등장은 AI 비용 문턱을 낮췄고, OpenAI, 엔트로픽 등 전반적인 AI 모델 개발 비용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낮아진 비용으로 이득을 볼 분야는 AI응용 분야로 로보틱스(피지컬 AI), 소프트웨어, 의료분야가 대표적임.
언어정보를 처리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행동정보를 학습하는 거대행동모델(LAM) 기술이 발달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화가 앞당겨지고 있음.
LAM을 통해 휴머노이드는 인간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지능을 구현하고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졌음.
엘론 머스트는 “만약 현실을 탐지하고 요청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있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한계가 없다”고 언급하였음.
엑추에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휴머노이드 제품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밸류체인 이기 때문.
● 미국 에너지 LCOE 업데이트 (삼성증권 “신재생에너지”, 2025. 06. 19)
Lazard가 2025년 6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은 육상풍력(37 – 86달러/MWh)과 태양광(38 - 78달러/MWh)임.
원전의 LCOE는 141 - 220달러/MWh, 가스복합발전 48 - 109달러/MWh, 석탄 71 – 173달러/MWh임.
Lazard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가 미국 내 에너지 생산에서 중요한 입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정부 보조금(ITC/PTC)를 포함할 경우, 육상풍력 15 - 75달러/MWh, 태양광 20 - 57달러/MWh였던 만큼, 상원 수정법안이 통과되어 ITC/PTC 일몰이 앞당겨질 경우 재생에너지 설치가 기존대비 위축될 수 있음.
● IRA 세제개편 상원 초안 주요사항 정리 (하나증권, 2025. 06. 19)
1) 전기차 세액공제(30D/45W) : 법안 발표 후 180일 이내 종료
2) 태양광, 풍력 ITC(48E)/PTC(45Y) : 세액공제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 후 2028년 일몰, 제3자 양도 금지
3) 탄소포집 세액공제(45Q) : 원안과 동일하게 2033년까지 유지, 제3자 양도 가능
4) 풍력을 제외한 배터리/태양광 AMPC : 2033년 일몰, 풍력은 2027년 일몰
5) 원자력, 수력, 지열 등 ITC/PTC/AMPC 2036년 일몰
6) 청정연료 생산세액 공제(45Z) : 일몰 시점 기존 2027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 SAF 특별공제 혜택은 폐지
7) 원유/가스 생산업체 대상 특정 시추 비용 공제 허용
8) PFE규정 : 2026년 시행
● 피지컬AI는 이제 시작이다 (신한투자증권 “로보틱스와 AI” 2025. 06. 18)
딥시크의 등장은 AI 비용 문턱을 낮췄고, OpenAI, 엔트로픽 등 전반적인 AI 모델 개발 비용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낮아진 비용으로 이득을 볼 분야는 AI응용 분야로 로보틱스(피지컬 AI), 소프트웨어, 의료분야가 대표적임.
언어정보를 처리하는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행동정보를 학습하는 거대행동모델(LAM) 기술이 발달하며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화가 앞당겨지고 있음.
LAM을 통해 휴머노이드는 인간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지능을 구현하고 스스로 판단이 가능해졌음.
엘론 머스트는 “만약 현실을 탐지하고 요청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있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한계가 없다”고 언급하였음.
엑추에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휴머노이드 제품 원가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밸류체인 이기 때문.
● 미국 에너지 LCOE 업데이트 (삼성증권 “신재생에너지”, 2025. 06. 19)
Lazard가 2025년 6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은 육상풍력(37 – 86달러/MWh)과 태양광(38 - 78달러/MWh)임.
원전의 LCOE는 141 - 220달러/MWh, 가스복합발전 48 - 109달러/MWh, 석탄 71 – 173달러/MWh임.
Lazard는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가 미국 내 에너지 생산에서 중요한 입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정부 보조금(ITC/PTC)를 포함할 경우, 육상풍력 15 - 75달러/MWh, 태양광 20 - 57달러/MWh였던 만큼, 상원 수정법안이 통과되어 ITC/PTC 일몰이 앞당겨질 경우 재생에너지 설치가 기존대비 위축될 수 있음.
● IRA 세제개편 상원 초안 주요사항 정리 (하나증권, 2025. 06. 19)
1) 전기차 세액공제(30D/45W) : 법안 발표 후 180일 이내 종료
2) 태양광, 풍력 ITC(48E)/PTC(45Y) : 세액공제 2026년부터 단계적 축소 후 2028년 일몰, 제3자 양도 금지
3) 탄소포집 세액공제(45Q) : 원안과 동일하게 2033년까지 유지, 제3자 양도 가능
4) 풍력을 제외한 배터리/태양광 AMPC : 2033년 일몰, 풍력은 2027년 일몰
5) 원자력, 수력, 지열 등 ITC/PTC/AMPC 2036년 일몰
6) 청정연료 생산세액 공제(45Z) : 일몰 시점 기존 2027년에서 2032년으로 연장, SAF 특별공제 혜택은 폐지
7) 원유/가스 생산업체 대상 특정 시추 비용 공제 허용
8) PFE규정 : 2026년 시행
※ 관심 기업 보고서 주요 내용 (2025. 06. 19)
● 코인베이스 글로벌 (키움증권, 2025. 06. 19)
USDC는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공동으로 개발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USDT에 이어 글로벌 시가총액 2위임.
USDT가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발행한 USDC를 통해 암호화폐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을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
USDC를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주체는 코인베이스임.
코인베이스는 미국 파생시장 청산기관 Nodal Clear와의 파트너십 체결 내용과 USDC기반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인 Coinbase Payments를 공개하였음.
코인베이스와 Nodal Clear는 2026년을 목표로 USDC가 미국선물 시장에서 증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며, USDC의 효율성 향상 및 실제 현금과의 등가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Coinbase Payment는 최초의 풀스택(법정화폐의 암호화폐 전환, 블록체인 인프라, 결제 처리 등까지 통합) 스테이블코인 결제 솔루션으로, 자사의 Base 체인을 통해 USDC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를 제공.
Base 체인에서 결제는 0.2초 이내, 수수료는 0.01달러 미만으로 거래
미국 정부차원에서 USDC 육성 움직임 속에서 화폐의 발행과 활용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수혜가 전망 됨.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확대는 발행사, 수탁사(암호화폐 지갑 생성 및 관리 등), 결제서비스사(온체인 네트워크 관리), 거래소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 코인베이스 글로벌 (키움증권, 2025. 06. 19)
USDC는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공동으로 개발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USDT에 이어 글로벌 시가총액 2위임.
USDT가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발행한 USDC를 통해 암호화폐 및 달러 스테이블코인 패권을 유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
USDC를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주체는 코인베이스임.
코인베이스는 미국 파생시장 청산기관 Nodal Clear와의 파트너십 체결 내용과 USDC기반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인 Coinbase Payments를 공개하였음.
코인베이스와 Nodal Clear는 2026년을 목표로 USDC가 미국선물 시장에서 증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며, USDC의 효율성 향상 및 실제 현금과의 등가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Coinbase Payment는 최초의 풀스택(법정화폐의 암호화폐 전환, 블록체인 인프라, 결제 처리 등까지 통합) 스테이블코인 결제 솔루션으로, 자사의 Base 체인을 통해 USDC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를 제공.
Base 체인에서 결제는 0.2초 이내, 수수료는 0.01달러 미만으로 거래
미국 정부차원에서 USDC 육성 움직임 속에서 화폐의 발행과 활용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는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수혜가 전망 됨.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확대는 발행사, 수탁사(암호화폐 지갑 생성 및 관리 등), 결제서비스사(온체인 네트워크 관리), 거래소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향
유럽 태양광협회(Solar Power Europe, SPE)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용량은 베이스(중립)로 655GW에 달해 전년대비 10%증가할 것 예상하고 있으며, 낙관적 예상으로는 774GW를 예상하고 있음.
미국에서 태양광은 신규 전력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기준 미국 전체 신규설치용량의 66.6%를 태양광이 차지하였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는 72.3%를 차지하였음.
태양광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9개월 연속 미국에서 신규용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이었음.
FERC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향후 3년간 태양광의 신규 설치용량(유틸리티용)은 89.45GW로 풍력 신규 설치량 22.11GW에 4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ITC/PTC 축소 감안)
자료인용 : Soochow Securities 발간 “신재생에너지 월간 보고서 2025. 04” (2025. 06. 19)
유럽 태양광협회(Solar Power Europe, SPE)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용량은 베이스(중립)로 655GW에 달해 전년대비 10%증가할 것 예상하고 있으며, 낙관적 예상으로는 774GW를 예상하고 있음.
미국에서 태양광은 신규 전력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기준 미국 전체 신규설치용량의 66.6%를 태양광이 차지하였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는 72.3%를 차지하였음.
태양광은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9개월 연속 미국에서 신규용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이었음.
FERC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향후 3년간 태양광의 신규 설치용량(유틸리티용)은 89.45GW로 풍력 신규 설치량 22.11GW에 4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ITC/PTC 축소 감안)
자료인용 : Soochow Securities 발간 “신재생에너지 월간 보고서 2025. 04” (2025. 06. 19)
※ 중국 태양광 셀 및 모듈 가격 동향
2025년 5월 중국의 태양광 셀 생산량은 60.84GW로 전월 대비 6.27% 감소하였음.
2025년 5월 28일 기준, 182mm 단결정 PERC 태양광 셀의 가격은 0.285위안/W이며, 182mm 양면 TOPCon 태양광 셀 가격은 0.25위안/W임.
태양광 모듈의 경우, 182mm 양면 PERC 및 TOPCon 모듈 가격은 각각 약 0.65위안/W와 0.68위안/W임.
중국의 태양광 모듈 부품재고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인용 : Soochow Securities 발간 “신재생에너지 월간 보고서 2025. 04” (2025. 06. 19)
2025년 5월 중국의 태양광 셀 생산량은 60.84GW로 전월 대비 6.27% 감소하였음.
2025년 5월 28일 기준, 182mm 단결정 PERC 태양광 셀의 가격은 0.285위안/W이며, 182mm 양면 TOPCon 태양광 셀 가격은 0.25위안/W임.
태양광 모듈의 경우, 182mm 양면 PERC 및 TOPCon 모듈 가격은 각각 약 0.65위안/W와 0.68위안/W임.
중국의 태양광 모듈 부품재고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인용 : Soochow Securities 발간 “신재생에너지 월간 보고서 2025. 04” (2025. 0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