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warded from 루팡
미국 5월 공장 주문 급반등… 항공기 수요가 견인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은 3일, 5월 미국의 공장 주문이 항공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8.2%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 4월의 -3.9% 하락(하향 수정치) 이후 강한 반등이다.
로이터가 집계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이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3.2% 증가했다.
트럼프 관세가 제조업 위축시키지만 항공기 수요는 폭발
미국 제조업은 GDP의 약 10.2%를 차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7월 2일 발표된 미국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제조업체들이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끔찍하다”, “장기 조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고 표현하며 업황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 재원을 충당하고 미국 제조업 부흥을 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나, 전문가들은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단기 실현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항공기·전자·기계 등 주요 품목별 세부 내역
상업용 항공기 주문은 무려 230.8% 급증. 이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당시, 카타르항공이 보잉에 최소 150대 주문한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 부품 및 트레일러 주문은 0.8% 증가
컴퓨터 및 전자제품 주문은 1.5% 증가
전기장비, 가전 및 부품은 0.7% 증가
기계류 주문도 0.4% 증가
기업의 설비 투자 지표도 개선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주문(기업 설비 투자 지표)은 1.7% 증가, 이는 전월 발표치와 동일하다.
이른바 ‘핵심 자본재’ 출하는 0.4% 증가, 이는 이전 발표치(0.5%)에서 하향 수정된 수치다.
전체 비국방 자본재 주문은 49.5% 급증했으며, 이는 기존 발표치(49.4%)보다 소폭 상향됐다.
해당 제품의 출하량은 0.1% 감소, 기존에는 변동 없음으로 발표된 바 있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us-factory-orders-rebound-may-strong-aircraft-demand-2025-07-03/?taid=6866ebd9638a420001e6447f&utm_campaign=trueAnthem:+Trending+Content&utm_medium=trueAnthem&utm_source=twitter
미국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은 3일, 5월 미국의 공장 주문이 항공기 수요 증가에 힘입어 8.2%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 4월의 -3.9% 하락(하향 수정치) 이후 강한 반등이다.
로이터가 집계한 경제학자들의 전망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이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3.2% 증가했다.
트럼프 관세가 제조업 위축시키지만 항공기 수요는 폭발
미국 제조업은 GDP의 약 10.2%를 차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7월 2일 발표된 미국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제조업체들이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 “끔찍하다”, “장기 조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고 표현하며 업황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면 재원을 충당하고 미국 제조업 부흥을 꾀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나, 전문가들은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단기 실현이 어렵다고 분석한다.
항공기·전자·기계 등 주요 품목별 세부 내역
상업용 항공기 주문은 무려 230.8% 급증. 이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당시, 카타르항공이 보잉에 최소 150대 주문한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 부품 및 트레일러 주문은 0.8% 증가
컴퓨터 및 전자제품 주문은 1.5% 증가
전기장비, 가전 및 부품은 0.7% 증가
기계류 주문도 0.4% 증가
기업의 설비 투자 지표도 개선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주문(기업 설비 투자 지표)은 1.7% 증가, 이는 전월 발표치와 동일하다.
이른바 ‘핵심 자본재’ 출하는 0.4% 증가, 이는 이전 발표치(0.5%)에서 하향 수정된 수치다.
전체 비국방 자본재 주문은 49.5% 급증했으며, 이는 기존 발표치(49.4%)보다 소폭 상향됐다.
해당 제품의 출하량은 0.1% 감소, 기존에는 변동 없음으로 발표된 바 있다.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us-factory-orders-rebound-may-strong-aircraft-demand-2025-07-03/?taid=6866ebd9638a420001e6447f&utm_campaign=trueAnthem:+Trending+Content&utm_medium=trueAnthem&utm_source=twitter
Reuters
US factory orders rebound in May on strong aircraft demand
New orders for U.S.-manufactured goods surged in May on strong demand for aircraft and business spending on equipment appeared to be strong halfway through the second quarter.
Forwarded from [ IT는 SK ] (Dongjoo Nate)
[SK증권 IT 장비/소재 이동주]
원익IPS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7,000원으로 상향)
유니셈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500원으로 상향)
▶️ 메모리/비메모리 투자 재개 모멘텀
- 삼성전자 P4 DRAM 투자 재개. 2분기부터 PO 시작. 연간 60K/m 이상 추정
- SK하이닉스 M15X 준공 중으로 11월 중 공정 장비 반입 예상. 디자인 캐파는 90K/m 내외 추정
- NAND P4 V9 투자 일부 시작, 26년 V10으로 전환 가속화
- 삼성전자 테일러 팹, 미국 기술망 재편 과정 속에서 필수에 가까운 선택. 하반기 구체화, 2026년 장비 반입 예상
▶️ 2분기 실적
원익IPS: 영업이익 202억원으로 QoQ 큰 폭의 흑자전환 예상(컨센서스 부합)
유니셈: 영업이익 72억원으로 QoQ +52% 예상(컨센서스 상회)
▶️ 최근 5개년 Multiple band
원익IPS: 12M FWD PBR 1.4x (하단 1.1x, 상단 3.1x)
유니셈: 12M FWD PER 7.4x (하단 5x, 상단 23x)
▶️ 보고서 url
원익IPS: https://buly.kr/7mBsd34
유니셈: https://buly.kr/FLYSo8j
원익IPS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7,000원으로 상향)
유니셈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500원으로 상향)
▶️ 메모리/비메모리 투자 재개 모멘텀
- 삼성전자 P4 DRAM 투자 재개. 2분기부터 PO 시작. 연간 60K/m 이상 추정
- SK하이닉스 M15X 준공 중으로 11월 중 공정 장비 반입 예상. 디자인 캐파는 90K/m 내외 추정
- NAND P4 V9 투자 일부 시작, 26년 V10으로 전환 가속화
- 삼성전자 테일러 팹, 미국 기술망 재편 과정 속에서 필수에 가까운 선택. 하반기 구체화, 2026년 장비 반입 예상
▶️ 2분기 실적
원익IPS: 영업이익 202억원으로 QoQ 큰 폭의 흑자전환 예상(컨센서스 부합)
유니셈: 영업이익 72억원으로 QoQ +52% 예상(컨센서스 상회)
▶️ 최근 5개년 Multiple band
원익IPS: 12M FWD PBR 1.4x (하단 1.1x, 상단 3.1x)
유니셈: 12M FWD PER 7.4x (하단 5x, 상단 23x)
▶️ 보고서 url
원익IPS: https://buly.kr/7mBsd34
유니셈: https://buly.kr/FLYSo8j
❤1
Forwarded from epic AI - 투자 어시스턴트
📖상법 개정안(추가) 7월 12일 입법예고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임죄 특례를 명문화
- 상세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임죄 특례를 명문화
- 상세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