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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Level (텐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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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 IT는 SK ] (Dongjoo Nate)
[SK증권 IT 장비/소재 이동주]

원익IPS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7,000원으로 상향)
유니셈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8,500원으로 상향)

▶️ 메모리/비메모리 투자 재개 모멘텀

- 삼성전자 P4 DRAM 투자 재개. 2분기부터 PO 시작. 연간 60K/m 이상 추정
- SK하이닉스 M15X 준공 중으로 11월 중 공정 장비 반입 예상. 디자인 캐파는 90K/m 내외 추정
- NAND P4 V9 투자 일부 시작, 26년 V10으로 전환 가속화
- 삼성전자 테일러 팹, 미국 기술망 재편 과정 속에서 필수에 가까운 선택. 하반기 구체화, 2026년 장비 반입 예상

▶️ 2분기 실적
원익IPS: 영업이익 202억원으로 QoQ 큰 폭의 흑자전환 예상(컨센서스 부합)
유니셈: 영업이익 72억원으로 QoQ +52% 예상(컨센서스 상회)

▶️ 최근 5개년 Multiple band
원익IPS: 12M FWD PBR 1.4x (하단 1.1x, 상단 3.1x)
유니셈: 12M FWD PER 7.4x (하단 5x, 상단 23x)

▶️ 보고서 url
원익IPS: https://buly.kr/7mBsd34
유니셈: https://buly.kr/FLYSo8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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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추가) 7월 12일 입법예고
-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배임죄 특례를 명문화
- 상세내용: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 제126조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대법원이 2004년 제시한 배임죄 특례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현행법상 반영하기 위하여 ‘이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신중하게 행위를 했을 때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에 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특별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회사를 위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한정 및 구체화하여, 기업이 주주를 최대한 보호하되 일련의 결과로 인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82조의5 신설 및 제622조제1항).
Forwarded from 묻따방 🐕
🚨금일 바이오 하락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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