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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프받고 투자하자
- 내용은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음
-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단순한 의견도 있음
- 언급된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언제든 매도할 수 있음

문의: jelly@bu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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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익성에 대한 생각
https://blog.naver.com/redbirdstock/223525104430?fromRss=true&trackingCode=rss

2016년 있었던 반도체 사이클 역시 유튜브의 등장으로 서버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져 만들어진 사이클이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유튜브는 우리 삶에 땔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서버투자를 바탕으로 OTT가 등장했다.

2016년의 투자도 그렇다면 과잉투자인가?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주가만으로 함부로 제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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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투세, 코인과세 관련 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지칭함

금투세 백지화하고 증권거래세 완화…코인 과세는 2년 유예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8479?sid=101

- 최근 위와 같은 기사가 자주 공유되고 있으나,
- 세법 개정 절차 중 첫번째인 정부안=초안인 셈


ㅁ 세법 개정 절차:

1. 정부안 마련: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

2. 국무회의 의결: 마련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3. 국회 제출: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4. 상임위원회 심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

5. 본회의 의결: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6. 공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

7. 시행: 공포된 법률이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 발생.


ㅁ 한줄 요약
- 정부가 제안한 세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발효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의결)가 필요함.
- 정부안은 세법 개정의 시작점이며, 국회에서의 논의와 수정을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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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하이닉스, 자회사 솔리다임 美 상장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4347

‘낸드플래시의 HBM’으로 불리는 eSSD도 실적 개선에 한몫했다. SK하이닉스의 eSSD 매출은 지난 1분기 대비 50% 증가했다. SK하이닉스가 2020년 10월 인수한 뒤 줄곧 적자를 내던 솔리다임(옛 인텔 낸드사업부)도 12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SK그룹은 AI 시대를 맞아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eSSD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솔리다임을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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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점령지 11명 사망...헤즈볼라와 전면전 우려 고조
https://www.ytn.co.kr/_ln/0104_202407281220564822

"어린이·청소년 11명 사망…부상자도 20여 명"
이스라엘군, 축구장 공격 앞서 레바논 남부 공습
헤즈볼라 "축구장 공습과 무관"…이스라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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