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밤 비상계엄 선포… "野 탄핵·예산삭감, 내란 획책 반국가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근거를 댔다.
계엄령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이후 44년 만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972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근거를 댔다.
계엄령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선포된 이후 4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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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 대통령, 한밤 비상계엄 선포 "종북 반국가세력 일거 척결"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속보]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폐쇄'…출입 통제중
https://www.nocutnews.co.kr/news/625439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203110126
https://www.nocutnews.co.kr/news/625439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203110126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현 시각 국회 앞 CCTV(출처: 경찰청) https://www.spatic.go.kr/spatic/main/index.do
영상으로 보면 입구쪽에서 뭔가 몸싸움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Web발신]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속보] 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373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373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Naver
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