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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회 상공 헬기 등장
[한국거래소]
[Web발신]
(한국거래소 홍보부)

12.4(수) 증시 개장 여부는 현재까지 미정입니다. 결정되는대로 재공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더불어민주당 170
국민의힘 108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진보당 3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무소속 2
[🔴속보]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본청 진입 시도 중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MRUBBpsqJP8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가결된 것이지, 당장의 해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무효가 된 것은 맞는데,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7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것이다.

계엄법상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91
[계엄 관련 타임라인]

#12월 3일 화요일
[22:30] 윤석열, 긴급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발표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23:29] 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23:30]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발표
[23:36]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폐쇄. 공무원 출입 막혀
[23:50] 국회 마당에 군 헬기 착륙 및 국회 앞마당 진입 시도
[23:59] 용산 대통령실 앞 바리케이드 설치

#12월 4일 수요일
[00:00] 민주당 전 당원에 국회/여의도 중앙당사 집결 문자 발송
[00:22] 우원식 국회의장 "헌법 절차 따라 대응"
[00:29] 국회 본회의 개의..국회의원 146명 참석
[00:30] 국회 본회의장에 의원 150명 집결
[00:34] 소방청, 긴급대응태세 강화 지시
[00:38] 우원식 "안건 만들어서 와야, 잠시 기다려야"
[00:39]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비상체제 돌입
[00:41] 계엄군 국회 본회의장 진입 시도 계속
[00:43] 당국, "금융 외환시장 안정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00:46] 국회 본회의, 의원 거수 진행
[00:48] 국회 본회의 개최
[00:51] 계엄군 국회 철수 속보
[00:53] 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01:00]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재석 190인, 찬성 190인 가결 선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5459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