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현 시각 국회 앞 CCTV(출처: 경찰청) https://www.spatic.go.kr/spatic/main/index.do
영상으로 보면 입구쪽에서 뭔가 몸싸움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Web발신]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속보] 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373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1373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Naver
국회로 헬기 여러대 착륙… 도심 공도 장갑차 이동중
무효가 된 것은 맞는데,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7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것이다.
계엄법상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91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7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것이다.
계엄법상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7091
중앙일보
[속보]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우원식 "계엄령 선포 무효" | 중앙일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