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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Level (텐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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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에서 정체된 공화당의 감세안>
텔레그램 링크: https://news.1rj.ru/str/mirae_dm
 
하원내 상황
-이번주 상원에서 통과된 공화당 감세안(One Big Beautiful Bill)은 하원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

-현재 해당 안건을 전체 표결로 올릴지에 대한 논의(procedural vote)가 정체된 상태. 역대 최장 기록 갱신

-최대 3개의 이탈표만 허용할 수 있는데 현재 4~5명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들(약 8명)도 다수

-반대의 주된 이유는 상원안이 하원에서 제시한 재정 규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 하원안보다 높은 메디케이드(의료보험) 삭감 폭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는 모습

-하원안 통과 당시 감세 규모가 4조달러를 초과할 경우 지출 삭감도 1.5조달러에서 상응하는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규정. 일례로 감세 규모가 4.5조달러(4.0+0.5)이면 2.0조달러(1.5+0.5)의 지출 삭감이 요구되는 것

-그러나 상원안은 4.4조달러 규모의 감세를 지시하고 있지만 지출 삭감 폭은 약 1.3조달러에 불과(원칙대로면 1.9조달러가 필요)

-트럼프와 존슨 하원의장은 반대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 트럼프는 26년 중간선거에서의 지지 철회로 위협

-존슨 하원의장은 동의표를 확보할 때까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 피력
 
향후 전망 및 영향
-하원의 반대로 상원으로 법안을 다시 보낼 경우 공화당의 목표인 7/4 통과는 불가능. 이 경우 최종 데드라인은 재무부 X-date인 7월말 통과가 유력

-다만 하원의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쉽지 않음. 또한 감세에도 반대한다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 기한내 통과 가능

-상원안대로 통과된다면 2017년 감세 내용이 대부분 영구화되는 만큼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반면 재정적자 우려는 확대될 수 있음. Primary Deficit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3.4조달러, 하원은 2.4조달러. 이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상원 4.1조, 하원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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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DS투자증권 리서치
250703_상법개정 코멘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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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거버넌스] 한국 자본시장 대전환의 문을 열다

DS투자증권 지주회사/미드스몰캡 Analyst 김수현, 강태호

■ 대주주와 소액주주 같은 테이블에 앉는다
- 상법 개정안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를 1)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2) 현장 병행형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3) 사내이사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 4)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
- 이사 충실의무는 즉시 시행
- 한국 자본 시장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될 것

■ 진짜 개혁은 이제부터,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선임 확대 동시 적용 필수
- 상법 개정 이후에도 현재의 이사회 구조는 당분간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을 것
- 상법 개정 이후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 집중투표제는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 분리 선출 확대도 동시에 적용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집중 투표제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음

■ 증시 활성화를 위해 1)상,증여세 완화, 2) 배당 분리과세, 3)자사주 정책 보완 필요
-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향후 1) 상속·증여세 제도의 합리적 완화, 2) 배당 분리과세 도입, 3) 자사주 처리 관련 구체적 가이드 라인 등이 필요
- 상속·증여세를 완화하여 대주주가 지배권 유지를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가치 상승을 유도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수 확보도 가능
- 자사주가 오남용되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필요

DS투자증권 리서치 텔레그램 링크: https://news.1rj.ru/str/DSInv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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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커진 2세대 비만약…영역확장 속 지속가능성 고민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64159&ref=daum